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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자금을 배임‧횡령한 이상직(61‧무소속)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지연 전략을 펼쳤다.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며 “원심에서 증거 기록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됐다. 피고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아 마지막까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따질 수 있도록 재판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앞서 1심에서도 7차례에 걸쳐 변호사를 교체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 사유를 내면서 시간을 끌어 1심 재판부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1심에서 이 의원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3일 진행된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변기에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5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정판사 심리로 열린 A씨(27)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증거조사에 대한 특별한 의견도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는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사건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4번의 출산과 유산을 해 심신이 많이 지쳐있다"며 "지금 교도소에서 코로나19영향 등으로 지내기 힘든 상태여서 건강을 회복하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보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석신청 기각을 주장했다. 검찰은 "범죄 중요성에 비춰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공소장 요지 진술한 것과 같이 소위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사람(사실혼 관계 남편)이 현재 수사 중이고,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보석 신청을 불허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0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약 3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불법 구매한 뒤 이를 복용하고, 임신 32주차에 집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태약 구매 비용 180만 원은 사실혼 관계인 B씨(42)가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수사기관은 낙태약 불법 구매 등 범행에 가담한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송경태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관장(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송 관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주시로부터 받은 장애인 복지사업 보조금 1억 2900여만 원을 유용하는 한편, 도내 14개 지자체가 장애인신문 보급사업 명목으로 지급한 1억 78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돈을 신용카드 결제 대금, 펀드 자금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송 관장은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오랜 기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점,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은 모두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전 완주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13일 임 출마예정자가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임정엽)는 2002년 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민주당은 당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 정당의 공천후보자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에 대한 예비후보자 자격 부적격 판정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피해자 국선변호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한다. 법무부는 11일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전국 23명에서 35명으로 올해 확대 배치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하는 전담변호사와 개인 수임사건과 피해자 국선 사건을 병행하는 비전담변호사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전북에는 당초 전주에만 1명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존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군산에 1명의 국선전담변호사를 추가 확충해 배치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선전담 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 사건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있는 모든지역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배치를 목표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8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8억 8000여만 원을 편취했다"며 "돈을 사설 경마 등 도박으로 탕진한 점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관리·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조기에 적발됐을 것"이라며 "부모도 젊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공금 8억 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3300여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도 검찰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판에 넘겨진 이환주 남원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특정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행위가 경선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이용한 이번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점,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 시작은 시장직을 유지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 이 시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이던 지난해 7월 초 정 전 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106명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57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시장은 “과거에 한 행위에 대해 물의를 일으켜 (남원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항소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최정규·남원=김선찬 기자
검찰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A씨(59)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3시 40분께 김제시 금산면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50대·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수일 전부터 B씨 부부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임신중절 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친모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은 영아살해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변기 물에 약 30분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낙태약을 불법 복용한 뒤 임신 약 32주 차에 아이를 낳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의사 소견과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A씨가 아이를 고의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역시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고 시인했다. 수사기관은 낙태약을 구매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B씨(42)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수군청을 찾아가 낫을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범행으로)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주변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을 위축시켰다"며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이런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시 25분께 장수군청 현관에서 청원경찰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낫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청원경찰이 군청 진입을 제지하자 "민원을 1년 동안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된다. 비켜라"라며 낫을 치켜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토지 보상금과 관련한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장수군에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직접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SNS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장기 4년, 단기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과 스승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비행 사실로 소년원에 단기 송치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수법으로 더 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2020년 6월 SNS을 통해 B양(12)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당시 SNS에서 스스로를 여성으로 사칭하고 B양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접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군은 지난해 6월 16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C양(13)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C양이 "하지말라"고 A군의 손을 뿌리쳤지만, A군은 C양을 강제로 억압해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베트남 국적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가 딸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친모가 인지했다고 판단, 미필적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3일 아동학대, 아동학대 치사,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깨높이로 들어 올려 여러 차례 내던졌고 피해자는 큰 뇌 손상을 입었다"며 "최소 50㎝ 이상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 부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우울 장애,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예견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고 형량 증가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타국에서 홀로 육아를 도맡아야 했던 피고인의 정신적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부터 12일까지 생후 7개월 된 딸 B양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뒤 내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을 던지는 행위를 10여 차례 반복했으며 여러 번 몸으로 짓누르고 수건으로 때리는 등 집중적으로 폭행·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이가 칭얼대면서 자신의 낮잠을 방해하고 분유를 토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강간,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21일 오전 10시께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B씨(21·여)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도 B씨를 위협하며 약 1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던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에도 1시간 동안 A씨의 집에 갇혀 있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 내내 "B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을뿐 폭행 또는 협박해 강간,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 진술 영상을 보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보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납치된 것처럼 말하다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을 바꾼 점, 휴대전화나 화장실 불빛 등으로 침대 밑에서 옷을 찾아 입을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나체 상태로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잡고 벗겼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번복한 점 등이 무죄선고의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기 어렵고, 피고인이 항거 불가능할 정도로 감금, 성폭행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전재현)는 병실에서 술을 마시다 옆 환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7시 40분께 정읍시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 B씨를 향해 링거 거치대를 휘두르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병실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B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과거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환주 남원시장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인 2020년 7월 초께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SNS 단체 대화방에서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자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이 시장은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2020년 12월 면직됐다. 이 시장 측은 지난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내용의 행위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 행위가 경선 운동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고 고의성여부를 부인한 상태다. 최정규 기자
여성 신도 9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해 징역 12년이 확정된 목사가 교회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전재현 판사는 17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목사는 2014년부터 교회 화재 보험료와 교회 돈 등 1억 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회에 사용될 화재 보험료 4800여만 원을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도 헌금 등으로 조성된 교회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하지만 A 목사는 '돈을 공적으로 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판사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회계 질서를 어지럽혔고 피해 액수가 커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다.
“가뜩이나 시설도 부족한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법원이랑 소년들의 몫이거든. 그걸 바꿔말하면 국가가 해야할 일을 오직 개인의 희생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면에서 법원도 유죄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에서 극중 판사인 심은석(김혜수)의 대사다. 이 대사는 턱없이 부족한 소년보호시설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전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소년범 교화시설인 전북의 소년보호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북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이 위탁되는 소년보호기관은 도내 6곳이 존재한다. 소년보호기관에 위탁되는 경우는 소년법상 법원으로부터 1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다. 1호 처분은 미성년자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해당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살피고 보호하도록 위탁하는 처분이다. 1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을 보호자 즉 부모가 그 역할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청소년 쉼터’ 등을 통해 보호를 받게 한다. 하지만 1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은 청소년 쉼터로 보내지게 되는데 전북에는 단 4곳밖에 없는 실정이다. 6호 처분은 소년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분리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처분이다. 보호자에게 보호받을 수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다시 가족에게 보냈을 때 범죄의 재발이 예상되는 경우, 범행 정도는 높지만 복지시설 등에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 태도를 기리는 등 선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6호 처분 소년범들에게 위탁되는 곳은 고창 ‘희망샘학교’ 1곳밖에 없다. 7호 처분은 소년에게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 남용과 같이 의료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병원, 의료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처분이지만 전북에는 이러한 시설이 단 한곳도 없어 대전소년원 부속인 의료시설로 보내진다. 8‧9‧10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은 전주소년원으로 보내진다. 심지어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소년범들은 전주소년원이 아닌 광주소년원으로 위탁된다. 전주소년원이 임시조치 소년범 관리를 맡고 있지 않아서다. 때문에 임시조치 소년범들은 매번 재판 때마다 광주와 전주를 오가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보호관찰관들도 부족한 소년보호시설에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소년범들에 대한 처분은 교화를 중점으로 진행되지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교화 교육이 필요함에도 부족한 시설로 인해 교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전북의 한 보호관찰관은 “소년범들의 특성상 학업‧사회성‧가정‧약물치료 등 개개인마다 다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화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열악하다보니 소년범들에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교화교육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전북 법조계에서도 소년범들 인권과 교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위해서라도 소년보호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소년법의 처분은 강력한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소년보호시설 부족으로 인해 소년범들은 열악한 환경에서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소년범들이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소년보호시설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의 농지를 매입한 공무원 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이들의 가족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25일 광명시 노온사동 농지를 각각 853㎡∼1138㎡를 매입, 허위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경작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합계 10억 원이 넘는 돈을 땅값으로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 시기는 다수의 투기 세력이 광명시 노온사동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시기였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농업 의사 없이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 역시 유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매입 당시 농지를 세심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거액을 지불했다"며 "비상식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단기간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서둘러)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토지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범죄는 매우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A씨와 B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투기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친동생의 이름으로 제자 논문 저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A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넣는 이른바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는 친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A교수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출판사에 미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출판사 직원과 주고받은 메일 등 정황을 종합하면 제1 저자를 다른 인물로 변경한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또 출판사가 논문 기여도를 따져 저자를 누구로 정할지 집중적으로 심사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제1 저자는 논문을 빼앗기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제1 저자를 회유하려고만 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교수는 전북대에서 면직된다. 이밖에도 A교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비 29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그가 편취한 연구비는 인건비, 출장비, 보조원 장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교수가 제자의 통장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A교수가 수년 전부터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수과정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학부 강의나 대학원 강의 일부를 시키고, 논문 심사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전북대는 이 사건들과 별개로 지난해 A교수에게 연구윤리 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돼 일부 재판이 연기됐다. 1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형사부 소속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판사는 최근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현재 재택 치료 중이다. 전주지법은 오는 16일까지 형사부 소속 재판 일부를 연기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재택 치료가 끝나는 이번 주 후반부터는 정상 재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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