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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 50분께 전주 시내 한 상가에서 지인 B씨(54)의 어깨, 팔, 옆구리 등을 흉기로 16차례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변인이 제지하자 건물을 나온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를 불러내 그의 차를 타고 도주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다량의 출혈과 함께 쓰러져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CCTV 화면을 보면 피고인의 습격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한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원심의 판단이 잘못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번역기 오류로 직장 동료의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 범행했다"며 "따라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의 한국인 남편인 B씨(당시 30세)의 목과 복부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당일 A씨는 B씨와 B씨 부인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B씨 부인은 A씨와 직장동료였다. 이 자리에는 또 다른 중국인 지인 2명도 함께 있었다. 유일하게 국적이 다른 B씨와 이들은 스마트폰 앱 번역기를 이용해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중국어로 앱에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B씨 부인)랑 같이 놀자"고 말했다. 하지만 앱 번역기는 이를 한국어로 "우리 다음에 아가씨랑 같이 놀자"고 오역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자 법조계가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경우 소년범이 무분별적으로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년범들의 교정·교화시설 정책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해서다. TF에는 법무부 검찰국은 물론 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참여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형법 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 보호조치를 받는다.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형벌보다는 교정·교화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연령 기준이 약 1살 정도가 하향될 경우 12~13세 소년 전체가 받게 되는 형사절차도 달라진다. 소년법은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이 곧바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범죄소년은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죄명과 관계없이 검찰로 송치된다. 이후 검사 판단 아래 소년부 송치나 형사법원으로의 기소가 정해진다. 법조계는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될 경우 소년범이 무분별적으로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 형사처벌을 받는 소년범이 증가할 경우 소년범들은 교화 과정이 늦어지고, 그저 범죄에 대한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년법은 교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이자 우리 사회의 시스템인 만큼 처벌만능 주의가 답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개선책으로는 지역의 교정시설 및 제도를 우선 정비해야한 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전주 교도소는 이미 과밀화에 시달리고 있고, 전주 소년원은 임시조치(구속) 된 소년범들을 수용하지 않으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이 위탁되는 소년보호기관은 도내 6곳에 불과하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법원과 검찰은 ‘교화의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 교도소가 아닌 소년원 등에 유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더라도 교정시스템 재정비가 우선 실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촌 형수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A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관련해서는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이 각각 3명, 나머지 1명은 징역 13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했고, 피해자는 가늠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은 가족을 잃은 크나큰 상처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3시 40분께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59)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가 강원도의 한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사촌 형수가 내 돈 4000만원을 갚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여유가 있는데도 변제를 계속 미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권 불법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2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중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있었다. A씨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프리미엄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법 등에는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매매 행위를 알선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죄질이 나쁘다"며 "법원이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인공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을 것을 종용하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승곤 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의 금지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27·여)가 낙태약을 먹고 변기에서 조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평소 아이를 원치 않았던 A씨는 B씨에게 임신 중절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설득에 아이를 지우기로 마음 먹은 B씨는 인터넷에서 낙태약을 불법 구매했고, A씨의 집 화장실에서 31주된 태아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낙태약을 복용해 임신중절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19년 4월에 낳은 아이는 출산 직후 보육원에 보냈던 사실도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임신중절을 종용하고 조산한 태아를 방치해 사망해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지 않고 늦게나마 112 신고를 했던 점,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의 변호사들이 상대 측 의뢰인으로부터 폭언과 협박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6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구 법무빌딩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전북의 변호사업계도 깊은 고심에 빠졌다. 지난 9일 방화범 천모 씨(53·사망)는 대구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7층짜리 법무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에 휘발유가 든 용기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천씨를 포함해 당시 현장에 있던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투자에 실패한 천씨는 시행사 측을 고소했고, 수년에 걸쳐 진행된 재판 등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상대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의 변호사 업계는 상대 측 의뢰인들의 폭언, 협박 등이 비일비재한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주의 A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의뢰인, 특히 패소한 상대 측 의뢰인으로부터 협박과 폭언에 시달린 적이 많다”면서 “폭행을 당할뻔 했던 적도 있다”고 했다. B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변호가 이뤄질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문자와 전화통화로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다”고도 했다. 전북의 변호사 업계는 나름대로 대책마련을 준비 중이지만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C로펌 관계자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요원 채용도 고려했지만 채용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면서 “사무실 출입 시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의 방문목적을 확인하는 등 출입시스템 변경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동거하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완주군 자택에서 잠든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에 앞서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숨진 B씨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시신을 숨기려 했으나 가족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인 척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B씨 여동생에게 호감을 느끼고 자주 연락하다가 이를 알게 된 B씨와 여러 차례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속된 다툼 끝에 A씨가 B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적 장애인들을 학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 31일부터 7월 4일까지 무주의 한 복지시설에 입소한 지적 장애인 6명을 총 15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발로 차거나 목을 졸라 넘어뜨렸으며, 또 다른 피해자에는 떨어진 간식을 발로 모아 집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증거 관계 등을 살펴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대 행위에 해당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처우가 매우 열악한 점, 학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16일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B씨(80대)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친형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집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이미 사망한 지 8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또 발견 당시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군대 선임이 아버지 카드를 가지고 있어 빼앗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준 아버지를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해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고의를 전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선거운동 자금 수천만 원을 차량에 보관한 혐의로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 측 자원봉사자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수수 및 운반 혐의)로 A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께 선거 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4830만 원을 차량에 보관해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은 나뉘어 봉투에 담겨 있었다. 검찰은 3500만 원은 선거 운동 자금 명목으로 받았고, 나머지 1300여만 원은 다수 선거인에게 배부할 취지로 운반한 것으로 봤다. 공직선거법 230조 4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을 다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검·경은 A씨에게 돈을 제공한 사람 등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에 전북 출신 3명이 포함됐다.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이후 1년 만에 다시 전북에서 대법관을 배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후보 21명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현직 기준으로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등이다. 이중 전북출신은 총 3명이다. 김대웅(57·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창형(60·19기) 창원지법원장과 하명호(54·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던 전주출신 김형두(57·19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심사에 동의하지 않아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김 부장판사는 정읍 출신으로, 서울 경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군법무관으로 시작해 1993년 수원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 법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복을 입은 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진안 출신인 하 교수는 홍익대부속고등학교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07년 고려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마트에서 라면을 훔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장진영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전 1시께 전주 한 마트에서 친구와 라면 한 묶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마트 앞 천막을 칼로 찢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먹을 것이 없어서 훔쳤다"고 진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호보 처분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성실히 생업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8년 문을 닫은 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을 한국GM이 다시 채용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 장달영 외 127명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관련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한국GM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해 군산공장에서 2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서 “구 파견법 제6조 3항에 따라 최초 입사 날로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지난 때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한국GM에 원고들에게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비상대책위는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GM은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현장에 복귀시켜야 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도 말했다.
법원의 접근·연락금지 명령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일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7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25차례 전화를 하는 등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해한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 메시지를 보내고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가 답장을 보내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내가 갖지 못하면 망가뜨리겠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기소 이후 B씨의 처벌 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돼 스토킹 범죄 부분은 공소 기각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위반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7세 아동을 차로 들이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이 감형요소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 운전 의무가 부여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이 사고는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3시 20분께 고창군 고창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7)을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양은 골반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텔레그램 '박사방'에 후원금을 내고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 초까지 박사방에 가상화폐로 59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등 75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사방 무료방에서 음란물을 접하고 더 많은 음란물을 보기 위해 유료방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2018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특정 음란사이트에 접속해 690여건의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유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769개로 상당히 많은데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까지 치렀다"며 "이런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의붓딸을 수년 간 성폭행한 4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의붓딸 B양(10대)을 모두 21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A씨의 범행을 알게 된 B양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양이 기억하는 일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성욕 대상으로 취급해 아버지이자 한 인간으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뒤늦게 법정에서 반성 의사를 밝혔으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 장기간 수용으로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술을 마시다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강간,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1일 오전 10시께 익산의 한 주점에서 알게 된 B씨(21·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에 갇힌 B씨는 A씨가 거실로 나간 틈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아버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변 지형지물로 범행 장소를 파악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씨에게 내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을 뿐 감금, 강간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B씨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한 점,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납치된 것처럼 말하다가 말을 바꾼 점 등을 종합해볼때 원심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부당 대출 의혹을 받아온 장영수(54) 장수군수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사기 혐의로 장 군수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장 군수는 농지를 매수해 농업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1억5000만 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인에게 청원경찰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승진을 대가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장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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