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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무마 대가 금품요구 전직 경찰관 2명에 각 징역 12년·10년 구형

검찰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에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 A씨와 공모한 또다른 전직 경찰관 B씨(61)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실체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명확한 사실은 피해자들끼리 공모해 자신의 사건이 담당 수사관이었던 A씨를 곤경에 빠지게 해 수사를 받지 않게 하려고 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1억 원을 준다고 했을 때 수차례 거절했고, 한 두 번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법원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뇌물 약속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은 검찰, 고소인 등이 개입된 현직 경찰 죽이기 표적수사로 사전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설계돼 이뤄진 사건이라면서도 이번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고 특히 가족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여 미안할 뿐이다.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가장으로서 역할과 한 가정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B씨와 공모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받고, 홀로 5000만 원의 뇌물을 재차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22 19:26

성관계 영상 촬영해 거액 요구한 20대 남녀 항소심도 '징역 3년'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요구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와 B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8시께 전주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 동영상을 B씨가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나흘 뒤 B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모텔 몰카 찍히셔서 연락드립니다면서 가족들에게 해당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협박,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인 B씨로부터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다"면서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은 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서 보내주면 상대방 남성에게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호감을 표시한 후 접근, 남성의 이름과 차량번호 등을 알아낸 뒤 성명불상자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 정보들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거액의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기혼자임을 이용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반포하겠다고 협박,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인 피고인들의 반성적 태도와 가정환경 및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은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실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20 19:24

검찰, 유진섭 정읍시장 소환조사 초읽기

유진섭 정읍시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유진섭 정읍시장의 검찰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유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유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 시장이 소환될 경우 검찰의 정읍시청 압수수색 이후 1달여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정읍시청 시장실을 포함해 환경과와 총무과, 정보통신과, 영원면사무소 등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검사 및 수사관 1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구성, 유 시장 사건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정읍시 허브원 농원 특혜의혹과 행정보조 공무직 채용 과정의 인사 비리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허브원 조성 담당부서인 환경과 담당자와 고위인사에 대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정보고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제기된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사담당자와 총무과장 등에 대한 임의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북도가 발표한 정읍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정읍시는 지난 2019년 3월 가축분뇨 악취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1명을 채용했다. 당시 서류심사(60점), 면접시험(40점) 등을 합산해 총점 96점의 A씨가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서류심사 과정에서 정읍시는 관련 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A씨에게 실무경력 점수 만점(15점)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A씨는 96점을 받아 서류와 면접점수를 더해 87점을 맞은 1순위 득점자를 밀어내고 공무직으로 채용됐다. 또 지난 2019년 4월 정읍시 영원면 행정보조 요원으로 채용된 B씨는 유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의 자녀로 알려졌다. B씨의 경우 정읍시가 서류접수 이후 당초 채용계획서와 다른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적용하면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것은 밝힐 수 없다면서 유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20 19:24

‘반공법 위반 혐의’ 옥살이한 어부, 52년 만에 ‘무죄’

북한 찬양 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강제로 연행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들이 5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공법(현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오명을 쓴 어부들은 두 눈을 감고서야 족쇄를 벗어던질 수 있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15일 임도수(1936년생사망) 씨와 양재천(1916년생사망) 씨의 반공법상 불고지죄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임 씨 등은 1966년과 1968년, 동료 선원의 북한 찬양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969년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4개월간 옥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들로부터 불법 감금, 가혹행위도 당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피고인들의 가족이 재심을 신청했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지난 9월 재심을 결정했다. 하지만 양 씨는 1973년 12월, 임씨는 지난해 9월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체포될 당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속영장 집행이 이뤄졌다거나 긴급 구속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며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가 이뤄진 정황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공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을 때 처벌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만한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노 판사는 말미에 판결문에 적시했듯 국가가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범했다며 재심의 결과로 고인이 된 피고인들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됐길 바란다. 많이 늦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위로했다. 판결 이후 유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임 씨 자녀는 이 사건 다른 피고인들의 유족, 외부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신청했다며 무죄가 내려지는 순간 아버지 생각나서 울컥했다고 기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15 18:53

‘직장 동료 성폭행·협박’ 전직 공무원 ‘징역 12년’

자신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유부녀인 직장 동료를 성폭행하고 오랜 기간 성노예로 부린 20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제출된 증거 내용이 너무 참담하다며 피고인은 가학적 변태 성욕을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계속할 궁리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공무원이었던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비롯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일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남편과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 B씨에게 호감을 가진 A씨는 지속해서 B씨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했지만, B씨는 결혼해 가정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거나 성관계를 맺지 않을 시 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이나 가족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노예 서약서까지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14 18:17

“이중장부 내놔” 강도 공모한 4인조 실형

주유소 이중장부를 빼앗기 위해 아파트 침입 강도 범행을 공모한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B씨(61)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7시 40분께 택배기사로 위장해 전주시 한 아파트에 침입, 이중장부를 내놓으라며 흉기로 여성 C씨를 위협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C씨의 손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서 이중장부를 찾으려고 집 안 곳곳을 헤집어 놓았다. A씨는 C씨가 곧 아이들이 집에 온다, 나가달라고 하자 겁을 먹고 황급히 아파트를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흉기에 손을 베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이에 앞서 B씨 등 3명은 A씨가 범행할 수 있도록 차량과 흉기 등을 제공하고 이중장부를 가져오는 대가로 거액을 제시했다. 이들은 자신의 지인과 주유소를 공동 운영 중인 C씨 남편이 매출액을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해 이중장부를 찾아내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서 이중장부를 강탈하기로 공모했고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강도 범행 등으로 인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B씨 등 3명은 다른 범죄를 저질러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12 17:11

이별 통보한 내연녀 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성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협박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지인을 통해 연인사이로 발전한 후 1년간 만남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돌연 B씨는 A씨에게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다. 그는 이별을 통보하는 B씨에게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태워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를 향해 담뱃불을 던지고 슬리퍼와 수건,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기로 했다. 또 만나주지 않으면 찾아가겠다고 협박, 사건 당일 B씨를 전주의 한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 앞서 A씨는 2009년 6월 전주의 한 여관 화장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모르는 여성의 얼굴을 이불로 가리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고 강간한 피고인의 범행은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08 18:19

헌재 ‘윤창호법 위헌’판단에 음주 운전 감형 속출 전망

헌법재판소가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북 내 음주운전자들의 감형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약 5㎞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대상인 0.098%였다. 그는 2014년과 2018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하는 성향이 있고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며 윤창호법을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1심 선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 고상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헌재의 단순 위헌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07 17:26

민변 전북지부 “전북도·익산시, 장점마을 피해주민 배척사유 납득 못해”

익산 암 발병마을인 장점마을 주민들의 소송대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북지부가 전북도와 익산시가 합의를 희망한 피해자들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합의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익산시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일 뿐 이들에게도 합의금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 조정의사를 밝힌 장점마을 주민 7명을 전북도와 익산시가 거부했다며 기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해에서 배척당했다. 최대한 많은 주민과 합의하겠다던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도와 익산시가 제시한 175명 기준의 50억 원 조정안에 포함되는 피해자임에도 4명은 주민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도와 익산시가 20여년 동안 암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온 피해주민들 그리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의 피해와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15일 익산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 원을 나눠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주민 146명이 동의했으며 약 42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이후 재차 이뤄진 민변의 전수조사에서 7명의 주민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익산시는 서류가 미비한 피해자와 최근 합의된 7명에 대해서도 내년 추경예산 등을 편성해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 주민 이외에 이 7명에게 올해 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가경정예산을 세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익산시 관계자도 신속 보상지급을 원하는 147명에 대해 우선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추가된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해 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정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금강농산의 유해물질로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17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23명이 투병하고 있는 환경 재난이다. 환경부 조사결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비료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조할 때 나오는 1군 발암물질인 TSNAs(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이 암 발병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당초 암으로 투병한 경우 많게는 2억 원 등 총 15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도와 익산시의 민사 조정안에 합의하고 50억 원 규모의 위로금과 질병치료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기로 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06 18:06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국가상대 손배 항소심도 승소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 등 삼례 나라슈퍼 3인조와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배상액 가운데 20%는 당시 수사검사가 부담하게 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 씨 몫의 배상액을 1심보다 3600여만 원 추가해 총 4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수사 검사 쪽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그 피의내사 사건을 조사해 진상을 명백히 해야 하는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그러한 위반에 대해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위법한 내사지휘와 그에 따른 내사종결로 인해 원고들은 구금기간 중 진범이 발견되었는데도 조속히 구금상태에서 벗어나 그 법적 지위를 회복하여 구제되지 못했고, 원고와 그 가족들은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삼례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새벽 4시께 완주군의 삼례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집 주인이었던 유모 씨(당시 77여)가 질식사했다. 사건 발생 9일 후 삼례 나라슈퍼 3인조라 불리는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가 체포됐다. 같은 해 3월 12일 재판에 회부된 뒤, 대법원 선고까지 단 7개월 만에 끝이 났다. 이들은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았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지만, 당시 전주지검 소속 최모 검사(현 변호사)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했다. 하지만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해 10월 28일 전주지법은 당시 피고인들이 자백했던 범행 방법, 장소, 피해액 등의 진술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청구인)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지난 1월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3명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1인당 3억 2000만~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05 17:57

의붓딸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이혼한 전처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 잠시 시간이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를 찌른 살해 도구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판단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10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전처의 딸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숨진 B씨의 어머니와 10년 전 결혼했지만, 갈등을 겪으며 2년 정도 별거생활을 이어오다 결국 이혼했다. 사건 당일 B씨는 가전제품 등 짐을 가져가기 위해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가 그 자리에 있던 A씨와 심하게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02 18:20

법무부, 소년범 인권침해 두 개 잣대

법무부가 소년범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원격화상조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도내 법조계에서는 소년범 인권침해 기준을 두고 법무부가 두 개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격화상조사 대상 소년범들은 한 해 1000여명에 불과함에도 법무부가 이를 위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광주에서 전주로 매번 재판받으러 오는 임시조치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임시조치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전주소년원 역할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과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과 전주소년원에도 원격화상조사가 시행됐다. 법무부가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소년범들이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수용하면서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범운영 결과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을 최소화에 소년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초상권과 학습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소년의 긴장감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했다고 자평했다. 문제는 법무부가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 및 한 해 임시조치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점이다. 소년보호기관의 검찰법원 소환 인원은 전국적으로 2019년 981명, 지난해 1088명에 불과하다. 법무부가 소년범 인권침해 사안을 입맛에 맞게 기준을 대입, 정책 시행 및 예산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북에서 소년범 인권 및 접견권 보장을 위해 소년원의 역할을 확대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임시조치 소년범이 적어 예산 및 인력문제로 여전히 광주소년원에서 임시조치 소년범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주소년원 확대는 안 되고 원격화상조사는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법무부가 낯내기 위한 기준적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소년들은 국가의 미래이자 헌법과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대상인 만큼 숫자로 정의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가 정말로 소년범의 인권침해를 막고자 한다면 하루빨리 권역별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하거나, 전주소년원에 임시조치 소년범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02 18:20

“코스트코 물류단지 계획 집행정지 할 이유 없어”

전북도가 익산 왕궁물류단지 내 입점예정인 코스트코에 주유소부지까지 승인하자 인근 주유소 업주들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도가 승인한 코스트코 입점 계획은 원안대로 진행될 방침이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익산 왕궁물류단지 주변 주유소 업주 A씨 등 4명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제출된 소명자료 및 심문 결과 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즉시 항고한 상태다. A씨 등은 전북도의 물류단지 계획은 사실상 향후 들어설 코스트코가 매장 내에서 주유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시가보다 200원 이상 저렴한 코스트코 내 주유소 영업은 단지 주변 20여 곳의 주유소 뿐만 아닌, 도내 전체 주유소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법원에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일부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일부 무효확인 소송은 내년 1월 13일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01 17:3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