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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성추행하고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모두 17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후임병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1~12월 중대 생활관에서 후임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상관인 D씨를 2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이 군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 B씨는 군 복무를 시작한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반복적계속적으로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D씨와 합의한 점,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향후 장래에 미칠 악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자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를 내 수 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남)와 B씨(41여)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모두 8차례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00여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있는 틈에 흉기로 자녀의 정강이 앞부분을 베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거짓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보험사에 자녀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깨진 병에 베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씨는 직장에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식당에서 일부러 뜨거운 냄비에 팔을 갖다 대는 수법을 써서 보험금 67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채무가 늘고 자녀 7명에 대한 양육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30여 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상해를 가했고 지속해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며 그런데도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진술이 수시로 바뀐다는 이유로) 자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 부부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한번만 기회를 주세요. 코로나19 자가격리를 거부하고 상습가출을 한 A양(14)이 소년원에 유치되기 전 마지막 후회의 말이다. 하지만 뒤늦은 A양의 후회에도 보호관찰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사건은 이랬다. A양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가출했다. 남녀 불량 선후배들과 모텔에서 가출팸 생활을 하다가 잘못을 저질러 지난 8월 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4호 처분(단기보호관찰 1년)을 받았다. 하지만 A양은 보호관찰이 개시된 지 1달도 지나지 않아 무단가출을 일삼았고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돼 두 차례나 경고처분을 받았다. A양의 일탈이 계속되자 보호관찰관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금지명령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A양은 지난달 15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채 다시 한 번 가출을 했고, 불량 선후배들과 당구장, 모텔 등을 전전했다. 그러던 중 A양은 가출 3일 만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고, 군산보건소로부터 코로나검사 및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A양은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 통보를 가볍게 무시했다. 결국 군산보건소는 A양을 자가격리 위반자가 있다고 군산보호관찰소에 통보했다. 보호관찰관은 A양에게 즉시 귀가해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에 응하라고 지시했다. A양을 평소와 다름없이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다시 한 번 무시했다. 결국 보호관찰관은 구인장을 발부받고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지난 3일 군산경찰서는 A양을 검거, 보호관찰관에게 신병을 넘겼다. 신병을 넘겨받은 보호관찰관은 A양에게 소년원을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가출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음에도 아르바이트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불량 선후배들과 자주 어울리는 등의 사례 등이 주효했다. A양은 조사에서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다. 집에서 엄마랑 잘 살겠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제 집 나가면 더한 벌도 받겠다고 눈물과 함께 선처를 호소했지만 보호관찰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고 결국 광주소년원에 유치됐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코로나에 빼앗겼던 일상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때 A양의 이기적인 행동은 사회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라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규문정곤 기자
사기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무주농협 전 지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이유로 담보물인 토지 가격 일부를 금액 미상으로 판단한 것이 주된 감형사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무주 농협 전 지점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투기성 있는 건설사에 지분을 받기로 하고 대출 브로커과 대출인 등에게 담보물보다 4억 원이 더 많은 10억 원대 대출을 받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씨가 얻은 이익이 건설사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 8필지를 시가 2억 5967만 5000원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해당 금액을 액수미상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사업을 위해 이 사건에 관여한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이익 또는 편의를 제공받은 이상 특경법(수재)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것은 건설사의 지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설사의 유일한 소유 재산이었던 토지 8필지에 관해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됐던 점, 건설사는 실질적 주금 납입 없이 세금 혜택 등을 위해 형식상 설립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수수된 이익의 가액을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진섭 정읍시장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정조준했다. 불법 정치자금 외에도 허브원 농원에 대한 특혜의혹 및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4일 오전 수사관을 보내 정읍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은 시장실을 포함해 환경과와 총무과, 정보통신과, 영원면사무소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0월 20일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정읍 지역의 유력인사 A씨와 유 시장의 측근 B씨를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검사 및 수사관 1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구성, 유 시장 사건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 시장은 외부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정읍시 허브원 농원 특혜의혹과 행정보조 공무직 채용 과정의 인사 비리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허브원 조성 담당부서인 환경과 담당자와 고위인사에 대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정보고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제기된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사담당자와 총무과장 등에 대한 임의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데로 유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읍녹색당은 지난달 22일 논평을 통해 정읍시는 그동안 허브원에 부당한 지원을 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밝혀왔지만 이미 지난해 전북도 감사결과 부당하게 농지원부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산림소득 공모사업을 통해 애초에 신청자격도 없는 농장주가 3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면서 공무직 직원 채용시 이해 못할 심사기준 변경 등으로 채용되어야 할 응시자가 탈락하고 유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이나 그 자녀 또는 친인척이 합격자로 둔갑한 것으로 도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4일 오전 수사관을 보내 정읍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0월 20일 정읍지역의 유력인사 A씨와 유 시장의 측근 B씨를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A씨가 B씨를 통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 의원이 보석석방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6일 만이다. 이 의원은 3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1층에서 국민과 전주시민, 이스타항공 가족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구속) 6개월 동안 성찰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반성했다며 다행히 다음 달 정도면 이스타항공이 회생하는데 근로자들을 재고용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저도 협조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다만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생후 2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3일 살인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아내 B씨(22여)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친부)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나 수사 과정의 진술로 보아 유죄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당해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피해자에게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학대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도 지인을 불러 술을 마셨다면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비인간적 행위로 수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을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초순께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뺨을 세게 때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 오전 2시 30분께 전북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자던 피해자 B씨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대학에 재학, 서로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인 이들은 사건 전날 같은 학교 학생들과 술을 마셨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원룸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B씨 강하게 저항했다. 결국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대학 내 성 상담실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상담실을 통해 A씨에게 휴학한다면 형사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B씨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수사기관에 고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대학교를 휴학하긴 했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2차 피해의 후유증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의 정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중대한 성폭력 범죄 피해와 함께 피고인의 거듭된 약속 위반에 따른 2차 피해를 적지 않게 받았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모든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할 때 강간죄 또는 강간미수죄의 높은 법정형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일반적인 처벌에 비춰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의 역할(위탁기능)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위탁기능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지역법조계는 소년범 인권을 생각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적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결과 법무부는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질의에 현재 법무부에서 위탁기능을 수행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 1개(서울소년분류심사원)가 설치되어 있다며 권역별 가정법원 및 소년부에 대응하는 지역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미설치 지역은 전국 6개 소년원(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에서 위탁기능을 대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서울인천경기지역의 경우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부산울산경남의 경우에는 부산소년원에서 위탁기능을 대행하는 등 전국 법원에서 임시조치된 학생을 거주지 소재 소년원으로 입원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라고도 설명했다. 전북에서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소년범들에 대해서 법무부는 소년범의 인권보호와 가족의 접견권 보장을 위한 전주소년원의 역할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인 셈이다. 전주소년원은 과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을 관리해오다가 2013년부터 전주소년원은 임시조치를 받는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임시조치 소년범 관리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으로 이관됐다. 전북에서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은 이때부터 광주와 전주를 오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전북의 소년범들이 가족 및 변호인 접견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지난해 말 소년범의 임시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소년범의 인권보호에는 안중이 없다고 지적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무부는 소년범 인권보호에는 정작 관심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저 관리가 편한 전형적인 행적편의주적인 발상에서 나온 탁상행정이다면서 법무부는 인권보호기관으로써 발상을 바꿔야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범들의 교화를 위해서라도 전주소년원의 역할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년범에 대한 문제는 관리비용 및 행정편의적인 측면보다는 인권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사회적인 교화가 우선인 소년원의 특성상 단 1명의 소년범을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생후 7개월 된 친딸을 학대하고 내던져 숨지게 한 20대 베트남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살인(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3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생후 7개월에 불과했던 피해아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학대를 당하면서도 어떠한 의사표현이나 최소한의 방어조차 할 수 없었다며 사망 당시 대뇌가 광범위하게 손상돼 괴사가 진행되는 등의 참혹한 상태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할 피해아동은 오히려 자신의 친모인 피고인에 의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살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친부이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7~12일 익산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딸 B양(7개월)을 내동댕이 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21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완주군 소재 노래방에서 10대 고교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 40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B군(19)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B군의 부모는 A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며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내 아들이 차디찬 주검이 됐다며 가해자는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도 지혈하면 산다면서 노래방을 빠져나갔다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가해자는 유가족에게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법이 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이상직(무소속) 국회의원이 석방됐다. 구속기소 된 지 168일 만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것이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이에 구속만료일 기산은 구속 기소된 시점인 5월 14일부터 6개월로, 이 의원은 구속만료일은 오는 11월 13일이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구속 만료 2주 전에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면서 하지만 이 의원 측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보석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보석결정의 조건을 달았다. △주거지 전주 거주할 것 △주거지 변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소환 요구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출석 불가 시 법원에 신고 △도망증거인멸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향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다. 그는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약 5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환주 남원시장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환주 남원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기간인 지난 7월 3~5일 지인들에게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응원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정 전 총리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이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앞서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시장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주 이 시장을 소환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이 시장은 문자메시지는 알고 지내는 일부 지인들에게 보낸 것이며, 단체 톡방 글은 선거인단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무용경연대회 수상자의 채점결과를 뒤바꾼 전북대학교 교수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부장판사 장진영)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4월 진행된 제27회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의 수상자를 뒤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교수는 심사채점이 종료된 후 자신과 친분있는 무용학원장의 학원생인 B씨가 자신과 친분이 없는 C씨보다 1점이 모자란 2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자신과 같이 채점한 심사위원 중 1명에게 1등한 C씨는 다른 곳에서 레슨을 받고 있고 2등한 학생은 전주에 남아 있을 확률이 많다. 둘의 점수를 바궈줬으면 좋겠냐고 채점표 변경을 요구했다. 해당 심사위원은 채점관리요원이 보고하고 있던 심사 채점표를 가져와 B씨의 원래 점수보다 4점 높은 96점을 기재해 변경했다. 그결과 당초 2등 이었던 B씨는 C씨를 제치고 대상을 차지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심사결과와 발표가 달라 2등이 대상을 받아 1등이 억울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A씨는 조교를 통해 집계위원 1인이 점수기록표에 적는 과정에서 96을 92로 오인해 잘 못 적어 기존점수 위에 정정의 의미로 서명을 했다는 거짓답변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채점종료시점은 심사위원들이 모두 심사점수기록표에 서명한 때이고, 그전까지는 심사위원의 재량으로 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점종료 전 점수변경이라고 작성하지 않고 오기정정으로 작성한 행위는 스스로 점수변경행위가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인연이나 이익에 기한 부정한 점수변경으로 보여 점수변경은 더더욱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성환 의원 여행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시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 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7박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 경비는 1인 350만 원으로 250만 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송 의원이 대납했다.
이혼한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A씨는 피해자인 B씨(43)와 결혼하기 전인 지난 2003년 6월 C씨와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C씨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2018년 9월 브로커를 통해 경남 지역에 거주하던 탈북민 B씨와 대리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B씨가 자녀를 낳을 경우 그 대가로 1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계약금은 2000만 원으로 하며, 임신 확인 시 3000만 원 지급, 출산 시 친자확인 후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담겼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의 법적 배우자로 자신을 등재해줄 것을 요구했다. 거듭되는 B씨의 요구에 그는 C씨를 설득, 2019년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 약 한달 뒤인 2019년 5월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혼인신고 후 B씨는 돌변했다. C씨에게 A씨와 생활하는 모습 등을 찍은 사진을 보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 등 합의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고 2019년 8월 12일 이혼했다. 이틀 뒤에 A씨와 C씨가 재차 혼인신고하자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과 함께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CCTV 등 증거 자료에 의해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이 장을 보거나 커피숍 등을 간 것들이 확인됐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받아내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대 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초에 전북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원 각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동 관리했는데 불법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면서 이를 사적 용도 이외에 운영비, 출장비 등 연구와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했다. 다만, 공동 관리는 연구실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자 오랜 관행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30년간 300여 편의 논문을 작성하고 한림원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연구 분야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전북대에서 이미 해임된 사정 등을 참작하면 1심의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연구원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던 A씨가 입금된 인건비를 인출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76주년 교정의 날(10월 28일)을 맞아 전주소년원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상태서 재판을 받는 소년범들이 전주가 아닌 광주소년원에 수용돼 소년범의 인권보호와 가족의 접견권 보장을 저해하고 있어서다. 27일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등에 따르면 전주소년원에는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89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수용된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이내 장기소년원 송치다. 문제는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이들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전북에서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광주와 전주를 오가는 신세다. 광주소년원에서 전주지법까지는 왕복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곳에 위탁된 소년범들은 대한 가족들의 접견은 물론, 변호인들의 조력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도내 한 변호사는 도내 소년범들에 대한 변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다녀야 한다면서 이 같은 불편함 때문에 변호사들도 광주재판이 있거나 다수의 소년범들을 한 번에 면담신청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전주소년원은 과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2013년부터 전주소년원은 임시조치를 받는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임시조치 소년범 관리가 광주소년원으로 이관됐다. 전북에서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은 이때부터 광주와 전주를 오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법조계는 도내 소년범들의 변호인 접견권과 소년범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전주소년원이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도 수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광주의 소년범들은 광주소년원에 입소해 재판을 받지만 왜 전북의 소년범들은 전북이 아닌 광주에 위탁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소년범죄가 증가되고 있고, 만약 전북에서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이들을 전주소년원에 위탁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동 일대 아파트 분양권 불법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 등 28명에게 벌금 3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들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일부 피고인이 분양권 매수자가 배우자라는 이유를 들며 중개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중개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6일부터 2019년 11월 3일까지 전매가 제한 된 만성 이지움 테라스, 한화 포레나,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등 아파트 분양권 판매를 알선중개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28명 중 25명은 공인중개사, 3명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이다. 이들이 분양권을 불법 매매한 아파트들은 당시 1년간 전매가 제한돼 있었다. 주택법은 전매 제한 기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적게는 1100만 원에서 많게는 6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분양권 불법 매매 알선 행위는 전주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권 가격 급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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