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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에 신청된 국민참여재판 중 39%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부의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18일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국민참여재판 도입 후 13년간 총 210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됐다. 신청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성범죄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24건, 강도 19건, 상해 6건, 기타 113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된 국민참여재판 중 77건의 사건은 재판이 진행됐다. 51건은 신청 후 철회됐다. 특히 82건인 39%는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40%에 육박하는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제율은 배심원 선정과 재판 준비시간 등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피고인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여건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은 배심원 출석률이 방증한다. 전주지법 배심원은 총 8154명으로 이중 송달불능으로 1970명이 취소됐고, 배심원 요건에 맞지 않아 1572명이 출석취소통지가 됐다. 출석의무를 가진 배심원 4612명 중 실제 배심원으로 출석한 인원은 1862명으로 22.8%에 불과하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배심원 선정과 재판준비기간 등에 부담을 느껴 배제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는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국민의 판단을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한 배제 원인 등을 분석해 배제율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선정된 배심원도 재판의 참여의무가 있다. 사법서비스의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에 반드시 출석하는 사명감을 가져야한다고 덧붙였다.
5년간 전국 대학 연구실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전북을 비롯해 충남북, 제주, 전남 등 대학교 20여곳을 돌며 교수연구실과 강의실 등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4000여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귀금속 중 일부를 현금화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육권 문제로 다툰 뒤 장인, 장모 등이 탄 차량을 승합차로 들이받은 40대가 항소심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 피해자를 치료했던 의사의 소견에 따라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범행으로 가족 상당수가 신체, 생명에 중대한 결과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6시 30분께 익산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장모, 장인, 자녀, 아내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다수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운전대를 잡은 장인은 뇌내출혈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자녀 양육권 문제로 장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9년이 넘도록 거액의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익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1200여 차례에 걸쳐 8억 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정리 등을 담당한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은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카드값 등으로 쓰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관리비 지출 내용과 장부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무통장입금증 등도 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자들의 장학금을 빼돌리고 공연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12일 강요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은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은 장학금을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입금했다며 공연 출연 강요 부분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무대에 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장학금 2000만 원을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되돌려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곧바로 지인을 불러내 또 술을 마신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1시 45분께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을 인근 모텔로 불러 또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음주운전을 엄벌하는 이유는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피고인의 행위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방이 사망하는 등의 끔찍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피고인이 그동안 반복해온 음주운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선고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너무 낮아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과 자녀 2명을 살해한 후 홀로 살아남아 법정에 선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피해와 사업 실패, 도박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 이유로 비관한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죽기로 마음먹고 아내와 함께 13세, 9세에 불과한 어린 아들과 딸을 살해하고 아내를 살해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과 아내가 사망하면 자녀들이 불행해질 것으로 보고 자녀들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간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1월 6일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아내는 과다출혈, 자녀 두 명은 질식사였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호흡이 없고 맥박이 잡히지 않는 등 위중한 상태였으나 병원 치료 후 상태가 호전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또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도 진술했다. 사건 당일 집 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마지막에 A씨 부부 이름이 함께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경미 판사 전북 출신 대법관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신임 대법관에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53사법연수원 25기)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공정한 판단능력, 폭넓은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 고법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현직 법관 중에서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은 첫 대법관이자 역대 7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린다. 익산 출신인 오 고법판사는 익산 이리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특히 오 고법판사는 법원 젠더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터뷰단과 재판다시돌아보기팀에서 활동했다. 또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으로 당선되는 등 성범죄 분야 연구에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뛰어난 실무능력과 다양한 연구활동으로 실력은 물론 동료 법관들로부터 신망이 높다는 평이다. 또 김 대법원장이 추진한 대등재판부제도 정착에 기여하기도 했다.
중학교 동창의 ID를 해킹해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양형 인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동창인 B씨(20대)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당시 임용시험을 앞둔 B씨는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응시가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22차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료 장애인을 살해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당시 상상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혹 행위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 14일까지 정읍시의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씨(20)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농아학교 선후배 사이로, 서로의 가족을 만날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지난해 9월부터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된 A씨는 B씨가 공동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주먹을 휘둘렀다. 원룸 내부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외부에서 B씨의 행동을 감시했다. A씨는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무차별 폭행하고, 베란다로 내쫓았으며 음식도 주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추위와 배고픔, 고통 등에 시달리다 숨졌다.
제자 논문의 저자를 친동생으로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학교 교수가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판사 장진영) 심리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A교수 측 변호인은 해당 논문의 저자 란에 친동생 이름을 추가해 달라고 출판사에 요청했는데, 출판사가 원저자 이름을 삭제하고 친동생을 적어 벌어진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출판사가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원저자에게 논문 작성 기여도를 물었다면 원저자 이름을 삭제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9월 7일 열린다. A 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넣어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는 친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지난 1992년 문을 연 전북지역 A방산업체는 1993년 총포 부품 제조업 허가를 획득하며 방산 분야에 입문했다. AR-15, M1911, 글록, AK-47, SIG P226 부품 및 호주군의 슈타이어 AUG 개량형 F90 소총과 UAE의 카라칼 소총 완제품 등 권총과 소총을 주력으로 생산해 왔다. 그러던 지난해 A방산업체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개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서 국산 총기제작의 신흥강자로 등극했다. 국산 총기 생산은 오랫동안 타 지역에 연고를 둔 B방산업체의 독점 체제였다. A방산업체의 성장은 당연한 것이었다. 군 당국이 도입하려는 기관단총 교체사업부터 저격용 소총 사업, 개인전투체계 등 우리 군의 많은 정보가 A방산업체로 흘러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특수부대가 현재 사용하는 K-1A 기관단총이 1980년대 개발돼 낡았고, 현대의 작전요구성능에 잘 맞지 않아 교체를 위해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8월 육군 중령 출신인 송모 씨는 A방산업체 대표에게 서울에서 차기경기관총 체계개발사업 입찰 준비를 위한 제안서 작성 방향 및 요령을 알려줬다. 이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소요결정 문서이자 군사 3급기밀인 차기 경기관총 체계개발사업 결과보고 문건도 보여줬다. 이후에도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 기관총(구 K-12, 현 K-16), 12.7㎜ 저격소총 사업 등 총기의 작전요구성능(ROC) 등이 포함된 군사 2~3급 기밀문서가 메모와 휴대전화 촬영을 통해 A방산업체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군 신형 총기사업 문건을 불법 수집한 것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6년간 6차례. 이렇게 불법 수집한 군사기밀 정보로 A방산업체는 주요작전운용성능 설정 및 개발 목표 등을 재가공해 회사 내 직원들과 연구원에게 이메일로 군사기밀을 재유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개발 사업 입찰자료에 활용했다. A방산업체는 이후 방위사업청이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기 개발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송 씨에게 식사 또는 술을 대접하거나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588여만 원의 향응과 금품도 제공했다. 또 송 씨는 전역 후 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A방산업체에 부탁, 업체는 정상적인 면접 등을 거치지 않고 송 씨를 입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방산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혐의와 군사기밀 누설 혐의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군사기밀을 건네 받은 조건으로 취업을 약속한 뇌물약속 혐의는 부인했다. A방산업체 대표 측 변호인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뇌물약속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군사기밀 유출은 국외나 타 기업이 아닌 회사 내부적으로만 사용했을 뿐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다면서 A방산업체는 송 씨에게 취업을 약속한 사실이 없어 뇌물약속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송 씨 또한 국가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태어난 지 2주 된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9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부 A씨(2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친모 B씨(22)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학대를 당하다가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던져서 두개골을 골절시키고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쳐 뇌출혈, 탈수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꺼져가는 생명 옆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고 담배까지 피웠다면서 피고인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비인간적이고 참담한 행위로 살해한 사실은 용납하기 어렵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유를 검토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부부는 양육 과정에서 아이를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아이가 폭행 후유증으로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고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이 상태가 위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튜브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시청하고 멍 없애는 법을 검색했다.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벌써 몇 번째 인줄 모르겠네요. 의뢰인(피고인) 재판을 앞두고 있어 많은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의뢰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네요. 전주교도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단계 처우를 실시하면서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호인 접견실이 폐쇄돼서다. 전북의 A변호사는 최근 구속된 피고인과 재판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 오전 11시 일정을 잡았지만 만나보지도 못 한 채 사무실로 돌아왔다. 1곳밖에 없는 접견실에서 당초 일정대로 피고인을 만나볼 수 없어서다. 며칠 뒤 다시 접견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A변호사는 9일부터 법원 휴정기도 끝나 재판이 재개되는데 피고인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도 못했다면서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라곤 하지만 교도소 측의 대응이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B변호사도 상황은 마찬가지. 최근 수차례 피고인 접견을 시도했지만 단 한차례도 만나지 못했다. 일반 접견실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접견이 길어지면서다. 다른 일정도 있던 B변호사는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B변호사는 제 시간에 신청하더라도 앞서 만나고 있는 변호인 접견이 길어지면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다음 재판일정까지 만날 수는 있을지 걱정이라고 푸념했다. 전주교도소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응 3단계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가림막이 없는 변호인 접견실은 폐쇄하고 일반인 접견실 1곳을 변호인 접견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주교도소에는 일반 접견실은 총 6곳이 있다. 이곳 일반 접견실은 아크릴 가림막이 있고 전화 등으로 구속피고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일반 접견실 1곳을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많은 피고인들을 생각하면 사실상 모든 피고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는 수준인 셈이다. 법무부의 접견 지침도 한몫했다. 법무부는 이달 1일부터 피고인 접견신청을 하루 전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했다. 당일접견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다. 최근 전북의 변호사들은 전주교도소에 피고인 변호사 접견권 보장을 위한 공식항의도 전달한 상태다. 전주교도소 측은 오후 4시 일반면회 종료 이후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변호인들은 교도소 측의 시간에 맞춰야만 하는 것이냐며 여전히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고, 이런 경우도 처음이라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후 4시 이후에 교도관들이 야근도 불사하면서 최대한 접견권을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다.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재소자들의 일반 민원 접견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재개되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모든 부분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도소 측도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성환 의원 여행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북도의원의 운명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이 지난달 27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의원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게 됐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 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7박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 경비는 1인 350만 원으로 250만 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송 의원이 대납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직위상실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과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춰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뇌물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며 직위상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최근 3명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한 가운데 전북출신 후보가 2명이 포함돼 전북출신 대법관이 배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손봉기(55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등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전북출신 후보 두 명은 하명호 교수와 오경미 고법판사다. 진안 출신인 하 교수는 국민 천거로 추천된 후보 중 유일한 교수 출신이다. 10년간 판사로 일한 뒤 2007년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기며 법복을 벗었다. 행정법공법 전문가로 꼽히는 그는 국회 입법지원위원과 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 국민권익위 자문위원, 대검 징계위원 등을 맡으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익산 출신인 오 고법판사는 3명의 후보 중 유일한 여성으로, 익산 이리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특히 오 고법판사는 법원 젠더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터뷰단과 재판다시돌아보기팀에서 활동했다. 또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으로 당선되는 등 성범죄 분야 연구에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뛰어난 실무능력과 다양한 연구활동으로 실력은 물론 동료 법관들로부터 신망이 높다는 평이다. 또 김 대법원장이 추진한 대등재판부제도 정착에 기여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발동된 5인 이상 집합금지와 고위험시설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어긴 것도 모자라 성매매도 알선한 노래연습장 업주인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42)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북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위험시설(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명령이 발동한 시기였다. 앞서 같은해 7월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긴 채 영업을 이어 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했으며 도우미를 고용해 성매매도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영업제한 시간 이후에도 술을 마시고 아가씨들과 놀 수 있다며 호객꾼, 일명 삐끼를 고용해 손님들을 안내했다. 손님 한명 당 1시간에 18만 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오후 7시부터 시작해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이어갔다. 그는 바로 옆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 술을 공급해 판매했다. 노래연습장은 술을 판매할 수 없어서다. 혹시 모를 단속에 대비해 냉장고 등으로 술 공급 통로를 평소에는 가려놨다. 해당 기간동안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은 총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도우미를 고용한 것도 모자라 노래연습장 내에서 성매매도 알선했다. 당시 고용이 확인된 여성들은 4명. 성매매 수익금은 1800만 원에 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그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당시 이 곳에서 노래연습장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53명의 손님들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성매매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이들은 도우미들과의 성매매에 대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모두가 일관된 진술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을 추적하기 어려워서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성매매 여성들 확인이 안돼 적용이 어렵다면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엄중한 시기, 도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가정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치권서 전북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 무주 진안 장수)은 전북가정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성주(더민주전주병)김수흥(더민주익산갑)김윤덕(더민주전주갑)김의겸(열린민주당비례대표)신영대(더민주군산)양정숙(무소속비례대표)윤준병(더민주정읍 고창)이용호(무소속남원 임실 순창), 이원택(더민주김제 부안), 최강욱(열린민주당비례대표), 한병도(더민주익산을), 홍성국(더민주세종시갑)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이름 가나다순> 특히 구속 수감 중인 이상직 의원(무소속전주을) 제외한 전북지역 모든 의원이 참여해 전북가정법원 설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가사합의 2부, 가사단독 2부를 두고 소년단독 1부 등 5개의 가사재판부가 있다. 하지만 제1가사부가 제1민사부를, 제11가사부가 제12민사부를, 가사1단독이 민사1단독을, 가사2단독이 민사1단독과 진안무주임실군법원을 겸임하고, 소년단독이 형사사건도 함께 겸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성 결여 및 재판부의 업무과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은 전북가정법원 설치 당위성에 힘이 실린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이미 법률 발의가 이뤄진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개정안도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5년 전북가정법원 설치가 예상되며, 가정법원 설치 예산은 약 2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 의원은 전북도민이 가사사건에 대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가정법원설립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도록 본격적인 물밑접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기 전북가정법원추진위원장은 법률 발의가 된 상황에서 오는 9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들을 설득할 방침이라며 지역의 특수성 및 상황 등을 잘 설명해 하루빨리 전북에 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변호사회를 주축으로 전북가정법원설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지역에서 가정법원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변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법 인프라라며 가정법원 관할 사건은 하나하나가 도민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데도 도내에 전문 법원과 전문 법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법원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법에도 잘 드러나 있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과 별개로 규정된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주지방법원 가사소송 담당 재판부는 가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 재판부도 겸직하고 있다며 이처럼 가사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대신 처리하는 상황임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에 비해 더 많은 가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전북의 가사소송 사건 접수는 1만 7329건. 연평균 1733건에 달한다. 지난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4580건(연평균 1458건)을 처리했다. 울산보다 전북에서의 가사소송이 약 2년치나 더 접수된 셈이다. 그럼에도 가정법원 설치 계획이 없는 광역 지자체는 전북과 강원, 충북, 제주 등 4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북변회는 이종기 전북변회 부회장을 필두로 전북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 가정법원설립을 주도할 방침이다. 추후에는 법조계언론계정계교육계학계경제계종교의료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고문으로 둔 전북가정법원 유치위원회를 확대 구성할 계획도 언급했다. 홍요셉 전북변회 회장은 전북의 각계각층의 인사를 고문으로 모시는 등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데 모아 전북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다른 의원들과 공동발의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법원의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전북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북변호사회와 협의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교도소 교도관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법원이 재판을 연기하면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또는 무죄 선고를 받아 구속을 면할 것을 기대하는 일부 피고인들의 재판일정이 2~3주 지연돼서다. 25일 전주시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주교도소 소속 교도관 19명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음식점에서 집단 회식을 진행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8명이었지만 이중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교도관이 7명이나 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은 백신을 미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파악한 법무부는 전주교도소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담당 과장을 직위해제했다. 시는 결과 통보를 받는데로 이날 회식 참석자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업소는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문제는 확진자다. 교도관 확진 판정으로 직원 21명과 밀접접촉 재소자 8명이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로 인해 전주지법은 구속피고인에 대한 속행선고 공판을 2~3주 연기했다. 일부 재판부는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하긴 했으나 대부분의 재판부는 전주교도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주지법이 26일부터 하계휴정에 들어가 사실상 이들에 대한 구속은 더 연기되는 셈이다. 인권침해 논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구속기간이 임박한 피고인의 경우에는 휴정기간에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각 재판부 재량이지만 그렇지 않은 피고인은 휴정기간 이후에나 재판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 법조계는 휴정기간 연기된 구속피고인에 대한 재판일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법조계 인사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교도소의 특성상, 통상의 제한보다 이번 사태로 구속피고인들의 인권 문제와 연결된다면서 이번 사태로 구속수감자들의 재판이 연기되면서 한 달 단위의 재판일정과 휴정기로 인해 집행유예 또는 무죄선고를 받아 구속을 면할 것을 기대하는 피고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 그 자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은 열악한 곳일수록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연기된 구속수감자들에 대한 재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법원 휴정기에 우선 재판 및 선고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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