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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의 한 장애인인권 공동시설 보조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1일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장애인 3명을 폭행한 혐의(장애인 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3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시설의 전 대표 아들이었던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해당 시설에서 보조강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살펴본 결과 진술에 모순이 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장애인 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은 엄마 아들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은 점, 장애인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언행도 서슴지 않았던 점 등 폭행 내용과 정도 면에서 범행 정상이 좋지 않아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 시킨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매매 하도록 하고 그 수익을 가로챘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도 미성년자로 범행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지기에는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추가 합의해 피해자가 처불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항소에는 이유가 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하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양(당시 15세 미만)을 유인한 뒤 성매매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양을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SNS를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했으며 B양은 하루 평균 2~3회의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재소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교도관 확진판정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사와 재판 등의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전주지법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교도관은 수용자 접견을 위해 지난 16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한 민원인(20일 확진)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도 보건당국은 민원인 접촉으로 인한 전파가능성 보다는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당국과 교도소는 해당 교도관과 접촉한 수용자 등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진행 중이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확진자가) 일상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 폭 넓게 대응 중에 있다며 지역 사회에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확진판정으로 교도소 내 1000여 명이 넘는 재소자 및 직원들의 집단 감염도 우려되고 있다. 전주교도소 내 근무하는 직원은 360여명, 수용자는 12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관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수사기관도 비상이 걸렸다.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 등이 조사를 이유로 교도소 내 수용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단 수사기관은 이날 예정된 구속 피의자에 대한 조사 일정을 모두 연기했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와 영장 집행 등을 보류했다. 경찰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수사 접견 등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주교도소 측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와 영장 집행 등에 대해 연기를 요청했다며 최근 교도소 수용자를 불러 조사한 검사실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 받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재판일정 조율에도 문제가 생겼다. 전주지법은 이날 예정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속행선고공판을 모두 연기한 상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교도관이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 예정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모두 연기하고 불구속 재판만 진행했다고 말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성추행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자택에서 잠자던 의붓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9년에도 다른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의붓딸들의 사회연령은 11세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8년 피해자들의 친모와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지적장애가 있는 두 딸들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이 앞으로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데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회연령이 11세 등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 생활하면서 피해자들의 장애를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치료 중이고 자살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도 나온 점, 합의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도주했다며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의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한 이런 중대 범죄는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처를 입은 경찰관은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커다란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11시 25분께 익산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A씨를 하차시킨 뒤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3차례나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차에서 물건을 꺼내겠다는 거짓말을 한 뒤 운전석에 올라 경찰관 2명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관 중 1명은 2차례 수술 이후에도 얼굴에 영구히 흉터가 남아 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인근 하천으로 돌진, 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6%로 조사됐다.
소완섭 의원 상대 선거캠프의 총선 후보자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소완섭 완주군의원(봉동용진읍)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소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5일 150여명의 청중 앞에서 A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설 차량에 올라 A후보가 동료 의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발단이 된 전반적 연설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 A후보를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을 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전화번호를 지웠다는 이유로 연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A씨(38여)에 대한 첫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8월 11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 B씨(22)를 흉기로 약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지운 사실을 알고 술에 취해 원룸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족과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주식으로 탕진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 줄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94억원을 가로챘다며 특히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 1명이 이 사건 충격으로 목숨을 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사건 충격으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족과 지인 등 9명을 속여 투자금 9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선박보험료를 대납해주면 이자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과거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것을 믿고 이 같은 말을 신뢰해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주식투자를 하다 재산을 모두 잃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을 속여 받은 투자금도 주식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대부분은 현재 전 재산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9억 원을 투자한 한 피해자는 이 사건 충격으로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51)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A경위와 공모한 전직 경찰관 B씨(61)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사건 관계인들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등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현직 경찰관과 전직 경찰관이 결탁해 뇌물을 약속받고 나아가 직권을 남용한 범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과거 범죄 이력,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사건처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께 전직 경찰 간부인 B씨와 공모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받고, 홀로 5000만 원의 뇌물을 재차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달 22일 사건 관계인이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건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를 파면 처분했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등 제출된 증거와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동료 직원 3명과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비롯해 추징금 180만 원도 명령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마 12g을 구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이들 중 한 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이들을 모두 해임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와 마약류중독판별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A씨만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 심리로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54)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과 달리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온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은 대웅전에 불을 지른 뒤 더 큰 피해를 막으려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동료 승려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이런 점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내장사 스님들과 정읍 시민께 큰 상실감을 안겨 죄송하다며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사회 복귀를 앞당겨달라고 감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린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 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돼 있던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A씨는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당시 42세)가 흉기로 살해당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당초 목격자였던 최 씨는 범인으로 몰려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후 만기 출소해 경찰의 강압에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씨는 당시 15세 미성년자로 다방 커피를 배달하던 사회경제적 약자였다. 수사기관은 영장도 없이 불법 구금한 뒤 폭행해 부합되지 않은 증거를 끼워 맞춰 자백을 강요했다.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삼례3인조. 이들은 2015년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삼례 3인조 중 2명은 지적장애인이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공통점은 위법한 수사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당시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 법무부가 제2, 3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 나라슈퍼사건을 막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는 제도다. 이를 위해 서울에 형사변호공단을 설립,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기 위해 지역 거점별 지부를 설치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이다. 형사변호공단이 설립될 경우 전북에도 공단이 설치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의 사법 피해자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무고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형사변호공단을 통해 수사기관 출석시 피의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수사단계에서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전주지법 301 법정. 이스타항공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국회의원의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 앞에서 재판의 모든 대화내용을 속기하는 속기사들은 재판 진행 전 손을 풀고 있었다. 그런데 양 손 목에는 파스를 붙이고 있었다. 이 의원의 재판에 대한 속기내용이 많아서 손목에 무리가 와서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4만여 페이지. 이를 토대로 진행 된 2번의 증인신문은 2~3시간 씩 진행된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치열한 법리다툼을 펼치는 동안 속기사들의 손목은 망가져가고 있었다. 담당 재판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매주 열리는 (이 의원의)재판의 양이 너무 많아서 속기사들이 힘들다면서 검사는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제출한 신문질의지 내용을 될 수 있으면 바꾸지 않고 질문했으면 좋겠다. 질문이 계속 바뀌면 속기사가 여력이 안 돼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도 마이크에 대해 이름 등을 말할 때는 또박또박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모든 게 녹임이 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작게 이야기할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속기사가 받는다고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속기사들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 재판 중간중간 휴정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한편,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스타항공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의원은 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 측 국선 변호인은 법정에서 접견을 갔는데 이 의원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도 출석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이 몇 시간 전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제출한 기피신청서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국선 변호인에게 이상직 피고인에게 재판기일 변경 요구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말라고 전해달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할 경우 민식이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치사상(민식이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B군(당시 2세)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후 발생한 전국 첫 유아 사망사고였다. A씨는 당시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은 시속 30㎞를 넘지 않아 민식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시속 30㎞)를 초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만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당시 A씨의 승용차는 시속 9.1㎞로 운행해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는 제한속도 준수 의무뿐 아니라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도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 관련 제반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볼 때 운전자가 시속 30㎞의 제한속도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봐야한다며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시정지 의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을 침범해 무단으로 유턴을 하고 전방주시 및 어린이 보호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도로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전적으로나마 유족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상준 의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건 범행 당시 시의원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해 공인으로서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을 이탈한 후 아내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하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확정 판결이 시의회에 통보되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수위는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나 금고 미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를 적용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전북지역 내 시민사회단체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인권누리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은 강원충북제주와 더불어 광역지차단체에서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며 가사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며 고령인구 증가와 외국인 체류 및 다문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가족관계 문제 소송 등 법률 서비스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도민의 신속한 사법서비스와 인권보장을 위해 전북에 가정법원이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전북의 가정법원 설치는 헌법의 평등권과 국가인권위원법의 지역 차별금지를 위해서 반드시 설치해야한다며 전북 정치권은 대동단결해 지역사회의 여론을 모아 조속히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식의 재판은 처음입니다. 지난 2일 오후 1시 40분 이스타항공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에게 재판부가 한 말이다. 전주지법 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이 의원을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 의원이 변호인을 사임했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연기를 신청해서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 전날인 지난 1일 오후 4시께 사임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며 재판강행의지를 내비쳤다. 이 의원은 오늘 국선 변호인을 처음 봤다며 변호인을 재선임해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피고인이 여러 명인 이런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전날 오후 4시에 사임하면 어쩌라는 것이냐며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6개월) 안에 재판을 마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 선임 때문에 두 달을 허비했다며 추후 충분하게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생후 1주일부터 단지 울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분유를 토하고 다리에 힘을 준다는 이유로 학대행위를 시작했다. 특히 피고인은 너무도 작고 어려 만지기조차 조심스러운 피해자를 던졌고, 피해자가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지인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다. 오히려 학대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하면서 방치해 피해자는 생후 2주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지난 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4)와 친모 B씨(22)등에 대한 구형사유를 검찰이 차근차근 읊어나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 부모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감수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들은 피해자를 잠과 휴식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인식했다며 피해자인 신생아 보호 의무도 저버린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부모의 행위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이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형을 감경 받고자하는 입장 선택에 불과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사망 후 경찰조사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했다. 수사기관의 추궁에 마지못해 일부학대 행위만 인정하고 사망에 대한 책임은 서로 떠넘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범죄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국민 눈 높이에 맞춘 형량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의 구형 이후 A씨는 담담하게 죄송하다고 말했으며, B씨는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 선고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980년 5월 당시 신흥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우봉 씨(59)는 신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계획했다. 18일 광주에서 전주로 올라온 학생들을 통해 광주의 참혹한 현실을 듣고 신군부의 부당함에 분노해서다. 이 씨는 광주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동기들과 함께 27일 총궐기를 계획했다. 이른바 신흥 민주화운동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하지만 연합시위는 무산됐다. 일부 다른 학교 학생들의 계획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시위 당일 신흥고 학생들의 움직임을 경계한 신군부의 감시가 이어졌다. 학교 정문 밖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고 다리 위에는 장갑차도 동원됐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전교생 1500명은 운동장에 나와 스크럼을 짜고 전두환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고 외쳤다. 시위는 다행히 사상자 없이 마무리됐다. 이 씨는 이날 시위로 만족하지 않았다. 신군부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는 518민주화 운동의 움직임을 이어받아 확산시켜야한다고 생각했다. 그해 6월 그는 동기들과 함께 낙서투쟁을 이어갔다. 무산된 연합시위를 이어가기 위해 통행금지 시간에 전주시내 담벼락에 페인트로 비상계엄 해제, 고등학생 총궐기하자는 등의 낙서를 이어갔다. 이도 충분치 않자 유인물 배포도 계획했다. 전두환은 12월 12일 자기의 상관 정승화를 없애고 정권을 잡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북괴와 대치 중이던 9사단 병력과 탱크 80여 대를 빼돌려 우리 안보를 크게 위협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1000여 장의 유인물을 만들고 학생 책상, 화장실, 가정집 등에 유포했다. 그러던 7월 초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뿌리러 새벽에 움직이다 이 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친구와 함께 경찰서에서 사흘 꼬박 고문을 받으며 조사를 받았다. 경찰관은 뒷배가 누구인지 말하라며 이 씨를 설득했다. 뒷배를 말하지 않으면 보자기를 머리에 씌우고 8시간 동안 쉬었다 때렸다를 반복했다. 신군부는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이 씨를 넘겼다. 1심에서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계엄법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이 씨는 41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검찰이 직권으로 이 씨의 재심을 청구해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검사가 청구한 이 씨의 재심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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