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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분양 과정에서 70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전주의 태양광업체 회장과 부회장이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주현)는 2년여 동안 피해자 768명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 약 682억 원을 편취한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회장 A씨와 부회장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 등이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73필지와 예금 등을 몰수추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북과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등 전국 29곳 개발지에서 필지 중 일부에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면서 마치 필지 전체에 허가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약정한 기한 내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해 줄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 768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682억 원을 편취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주덕진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읍시의회 A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의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제출된 CCTV 영상에는 강제추행을 입증할 사실이 없다면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아서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앞서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재차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2일에 열린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부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친부 A씨(24)와 친모 B씨(22)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A씨와 B씨는 당초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국민참여재판 희망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이 전주지법 본원으로 이송됐다. 다만, 이날 공판준비기일까지 친모 B씨는 입장을 여러번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변호인은 피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관련해 의견을 번복하고 있어 세부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판사는 B씨에게 처음부터 입장이 여러번 바뀌었는데 정확한 의견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B씨는 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검사 측은 이 사건의 쟁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경우 짧은 시간 내에 배심원들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지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직접적인 고의가 없더라도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대상을 고의로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살인,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에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정하기 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0일이다.
대학 연구소에서 일하며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 농과대학 A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는 피고인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학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전북대에 재직할 당시 유수 학술지에 많은 실험논문을 발표하는 등 훌륭한 성과를 냈고, 최근 외국에 있는 다국적 연구기업에서 연구원 제의를 받았는데 징역형을 받으면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벌금형에 해당하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교수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30년 동안 연구를 천직으로 여기며 실험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학자로서 연구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자중하면서 살인진드기 백신 개발 등에 힘써 국가에 이바지하겠다고 피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교수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A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동 저자로 기재하고 이를 자녀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초를 흡입해 해임된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연금공단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비롯해 추징금 18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대마 매수 및 흡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서 6월 사이 대마 12g을 매수하고 총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3명에 대해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연금공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비롯한 4명을 모두 해임했다. 또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가 적발될 시 곧바로 해임하도록 규정한 내부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십억 원대 도시조명 교체 사업과 관련한 비리 정황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13일 광주지검과 군산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군산시청 사무실 3곳과 광주에 소재한 한국광산업진흥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앞서 군산시는 25억 원대 도시조명 교체 사업과 관연, 2019년 조명 교체 사업 타당성 조사와 사업자 입찰을 광산업진흥회에 의뢰했고, 지난해 교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광산업진흥회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납품 대가가 오고 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혐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관을 때리고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방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힌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경찰관이 A씨의 범행을 제지해 불은 번지지는 않았다. 앞서 A씨는 전주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서로 연행됐다.
이상직 의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국회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인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 측은 특권을 활용할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특권 활용해 방어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자진 출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전주지검,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때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서는 임시회나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가장 이른 임시회 일정은 대정부질문이 있는 오는 19일이다. 이때 표결되지 않으면 본회의가 열리는 29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의원의 친척이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소지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10시 15분께 군산의 한 주차장에서 경찰 체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 2명을 차로 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였지만, 주소지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가 변경될 경우 20일 이내 경찰관서의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A씨는 또 2019년 1월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의원의 친척이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8일 전주지방볍원에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유치장으로 호송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구속됐다. LH 사태와 관련해 현직 직원이 구속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5일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현직 LH 직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정우석 전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와 지인 2명 등의 이름을 빌려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를 구입한 혐의(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당시 3억 원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 6000원이었지만 5년 사이 10만 7000원으로 40% 넘게 땅값이 올랐다. A씨는 LH 전북본부에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았다. 앞서 이날 오전 1시간10분가량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정색 마스크에 검정 모자, 카키색 점퍼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쓰고 고개를 푹 숙인 그는 차명으로 투기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회사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했느냐, 내부 개발 정보를 유출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아내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40대 가장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인 배우자와 오랜 기간 고심 끝에 범행을 결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생 죄책감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아들(15), 딸(10)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범행을 벌인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친인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 건강을 회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뒤따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김승곤)은 교직원들의 수당 등 수억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예술고등학교 설립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교사 28명의 명절 휴가비, 수당 등 약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교는 학생 수의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것이 원인이 돼 교직원들에게 명절 휴가비,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정관 변경 등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희생을 감수하도록 요구했으며, 구조조정 외에 이 상황을 극복한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여성 2명을 강간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로 기소된 최신종(32)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7일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씨(34전주)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달 19일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씨(29부산)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 기각 사유 최신종은 A씨 사건에서 성폭력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강도살인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관한 간접정황 사실을 종합해 유죄 인정이 가능하고, 최신종이 검찰에서 한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 간접정황과 피해자의 당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금품 교부 등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또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기존에 자백한 살인 범행 외에 강간과 강도 범행까지 자백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극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검사의 유도나 강압에 의해 허위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A씨를 살해했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B씨를 만나 태연하게 살해했으며,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형벌을 면하기 위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황당한 답변까지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분노가 느껴진다면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울분 재판부가 피해자 A씨와 B씨의 가정환경과 어렵게 살아온 과정 등을 설명할 때 방청석 내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김성주 부장판사도 피해자들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등 울컥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가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자 유가족들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죽은 아이를 살려내라며 고성을 지르며 최신종에게 달려들었으나 법정 경위들에 의해 제지됐다. 이후 욕설을 내뱉은 최신종은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유족들은 법정 앞 복도에서 한동안 울분을 토했다. △재판부의 고언 이날 재판부는 판결 말미에 입법부에 고언을 남겼다. 김 부장판사는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흉악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유족에게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최신종이 가석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징역에 있어서는 20년이 경과한 후에는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검찰도 부동산 전반에 대한 수사팀을 꾸리면서 중복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 등 수사 외에도 전북 내 택지개발 투기 정황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수사부장을 대장으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이 투입돼 2015년 이후 택지개발 장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전주지검도 최근 대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전주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접 수사가 가능한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하고, 업무상 비밀이나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하고 관련자는 전원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검경이 개별적 수사팀을 꾸리면서 같은 사안에 대한 중복수사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양 측에서 택지개발 관련 동향 등을 몇 차례 파악해 갔다. 이는 도시개발지역 토지보유거래현황, 편입토지 등 이미 시 특조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자료들로, 두 수사기관은 물론 행정까지 동일한 전주시의 기초자료들을 토대로 범위방법 등의 공유 없이 각개 수사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과 인력 면에서의 효율성 저하, 역할분담을 통한 전방위의 투기 수사 진척이 아닌 한정된 범위의 중복 수사조사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다. 올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 50조(중복수사의 방지)는 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사건을 이송하는 등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검찰이 경찰과 같은 사건을 인지해 수사한다면 같은 법령 제 48조 2항에 따라 영장을 먼저 신청한 쪽이 수사를 맡는다. 과도한 수사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는 중복수사를 막자는 의미가 크다면서 입법 후에도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정하면서 우려됐던 일이다. 입법 취지에 맞춰 수사는 경찰이 진행하고, 검찰은 영장 청구 및 기소를 하는 방안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보현최정규 기자
학생들의 장학금을 빼돌리고 공연 출연을 강요한 혐의(사기 및 강요)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정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학생들에게 장학금 사용용도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인 불이익을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고, 피해자들의 선배 등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압박했다면서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해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3일에 열린다. A교수는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이 장학생으로 추천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A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을 기망해 학생들의 장학금을 편취했다거나, 학생들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연에 출연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져 시의회에서 제명됐다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의회로 복귀했던 여성 김제시의원이 다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A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결로 A의원은 의회에서 제명, 항소 기간(14일) 이후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A의원은 의회에 등원할 수 없게 됐다. A의원이 항소심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 전까지는 의원직은 박탈된다고 말했다. 앞서 A의원은 동료 남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7월 A의원과 남성 의원을 제명했다. 이후 A의원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의회로 복귀했다.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염규홍 전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을 상대로 낸 4억원 대 민사소송 1심 선고재판이 이번 달 28일 열린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지원 민사법정에서 고 송 교사 아내인 강하정 씨 등 2명의 유족이 전라북도(김 교육감)와 염 전 센터장을 상대로 낸 4억4000여 만 원 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 재판을 연다. 지난해 4월 20일 강 씨 등이 소송을 낸지 1년여 만이다. 국가배상형태의 민사소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피고가 될 수 있는데, 이 소송에서 전라북도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는 김 교육감이 피고가 됐다. 이 소송은 선고재판 기일이 2차례 연기됐다. 지난 2월 3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은 재판부가 쟁점이 많다는 이유로 3월 17일로 연기했다가 대법원 법관인사에 따라 담당 재판장이 변경되면서 선고가 재차 연기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는 피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으로 조사를 해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됐고 이를 통해 물질,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또 고인이 생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을 피해보상액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은 적법한 조사과정이었고 원고들에게 피해보상액을 지급할 이유나 책임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강 씨 변호인 측은 이번 선고기일 연기가 되레 승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전수민 변호사는 8일 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직위해제 취소 결정문이 도달해 재판부에 제출하면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비 횡령 및 논문 저자 바꿔치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전북대 공과대 A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교수는 제자 논문의 1저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 하고 자신의 연구비 중 1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위논문 심사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논문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우선 송치했다. 경찰조사에서 A교수는 논문 저자가 변경된 것은 맞지만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구비 횡령 및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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