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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전북 출신 검사들이 약진했다. 문재인 정부가 전북 출신 검사들에 대해 계속적인 신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41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검찰 내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고창 출신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고검장으로 영전됐다. 군산 출신 문홍성(5326기) 수원지검장은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전보됐다.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언급됐던 완주 출신 심재철(5227기) 서울남부지검장은 유임됐다. 다만 남원 출신 조남관(5624기)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밀려났다. 이성윤 서울중앙고검장은 2004~2006년 청와대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으로 파견됐을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친분을 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당시에는 목포지청장으로 검경합동수사반장을 지내기도 했다. 전주고를 졸업했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지난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군산제일고,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법무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사건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에서 수사를 총괄했으며, 2017년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특임검사팀에 파견돼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장을 구속기소하는데 일조하는 등 특수통검사로 정평이 나있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전주 동암고를 졸업, 2015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를 역임하는 등 강력통으로 꼽힌다. 이번 인사에서 심 지검장은 잠시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언급됐지만 본인이 최근 법무부에 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 출신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문성인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문성인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5528기)가 승진과 동시에 제 69대 전주지검장에 임명됐다. 문 신임 지검장은 금융수사 전문가다.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금융감독원 파견검사를 지냈으며, 2017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특히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맡으며 6조 원대 펀드를 운용한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부실기업 투자와 돌려막기로 투자자들에게 1조 6000억 원대 피해를 준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수사공판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현재 전주지법에서 이스타 항공 창업주이자 이상직 국회의원의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사건이 진행 중이여서 문 지검장의 경험이 빛을 바랠 것으로 보인다. 또 완주 출신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을 보좌하는 등 전북출신 검사들과도 인연이 깊다. 전남 완도 출신인 문 지검장은 광주 숭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춘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등을 지냈다. 배용원 현 전주지검장(5427기)은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문성인 신임 전주지검장 문성인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5528기)가 신임 전주지검장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대검 검사급(고검장지검장) 41명의 승진전보 인사(11일자)를 단행했다. 문 신임 전주지검장은 전남 완도 출신으로 광주 숭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춘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배용원 현 전주지검장(5427기)은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의 재판이 장기간에 걸쳐 법리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이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횡령‧배임 등에 관한 4만 페이지 분량의 증거를 제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20~30명의 증인신문을 예고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당초 이 의원의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수사기관의 자료확보가 덜 된 상황이라며 방대한 증거 목록에 대한 검토가 다음 준비기일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자료가 방대하고, 구속 된 피고인들의 구속일자도 촉박해 재판기일을 더 지체할 여유가 없다며 재판을 기존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해 11월 말까지 총 16번이 진행될 예정이다. 증거 및 증인신문에 따라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 가량으로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4일 열린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 가량으로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 내에서 검찰 수사관, 실무관 등 직장 협의회 구성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한 사무관이 직장 협의회 구성 제안에 대한 긍정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해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찰 내 협의회 구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하기헌 사무관은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게시판에 수사관, 실무관, 소수 직렬 등 각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수사관 협의회 구성을 위한 찬반 투표를 하자며 댓글을 통해 찬성 혹은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해줄 것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주지검 내 수사관들은 아직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물 밑에서 협의회 구성을 위한 움직임들이 보인다. 전주지검 소속 A수사관은 하기헌 사무관의 글로 지검 내 수사관 및 사무관들이 격하게 공감하고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다며 검찰 조직이 검사 중심으로 흘러가는 폐쇄적 구조가 강해서 아직까진 입밖으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러한 움직임이 잠시 있었지만 당시 드러났던 수사관 및 사무관들인 보복성 인사를 당한 경험이 있어 공식적 움직임 전까지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직장 협의회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내 수사관 및 사무관들의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직협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3조 1항은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외교군사감사조사수사검찰사무출입국관리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같은 수사기관임에도 경찰 조직 내에서는 협의회 가입이 가능하지만 검찰 내 사무관은 가입이 불가능해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직협법 제3조는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경찰은 가능하지만 검찰 수사관은 협의회 가입이 불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A수사관은 같은 수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가능하지만 검찰은 불가능 한 이 법률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검찰 조직 내 직장 협의회 설립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5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해 동종 교통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지난 2019년 저지른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범행을 한 이유가 친구와 만나기 위한 개인적 용무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규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7시40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는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민식이법) 혐의를 받는 A씨(54)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불법 유턴 차량에 의해 2세 아이가 숨졌고, 숨진 아이의 어머니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자녀를 키우는 아빠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면서 다만 사고 지점에 스쿨존 표시가 돼 있지 않아 운전자가 이 지점을 스쿨존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이런 큰 사고를 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며 유가족에게 무척 죄송하고 계속해서 사죄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에 열린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중국인 부부의 사기 방조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27일 열린 중국인 A씨(37)와 그의 아내 B씨(36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통해 조직의 범행을 도와 사기 방조,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두고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만 혐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자신들의 환전 계좌가 금용사기 범행에 이용됐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무등록 환전업을 사실상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투자금 문제로 후배를 모텔에 감금하고 때려 숨지게 한 전주 모텔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범들과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강도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7)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달 1일 B씨(26)와 C씨(27)에게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협박해 돈을 돌려받을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고인도 공범과 함께 알루미늄 배트와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재판받길 원한다며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공범인 폭력조직원 B씨를 강도치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별건으로 수감 중인 C씨(27)도 강도치사,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을 검토해보겠다며 다음 재판기일을 6월 24일로 정했다.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도 이날 확인하기로 했다.
의뢰인에게 공탁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9억여 원을 받아 도박과 채무 변제에 사용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돈을 수차례에 걸쳐 편취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법원에 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의뢰인 4명을 상대로 공탁금을 내야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말해 공탁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9억 7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돈을 도박 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신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둔기로 한명을 살해하고 나머지 한 명에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과 범행이후의 과정에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군산시 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신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50대여)를 살해하고 C씨(30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인천의 한 개척교회에서 알고지내던 목사가 군산으로 교회를 옮긴 이후, 그를 만나기 위해 군산에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수사기관에서 악행을 저질러 처단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완주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주민 B씨(4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등에 부상을 입고 달아나 목숨을 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력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으며 원심 판결 후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용호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은 26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행사는 공직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에 진행된 통상적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행위 자체를 방해하거나 법률상의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 과정에서 70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전주의 태양광업체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회장 A씨(52)와 부회장 B씨(46)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문가를 사칭하는 이들의 말을 믿고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줄만 알았다며 피해자를 기만해 돈을 편취할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 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기만행위를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기 범행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는 의문이라며 또 부회장은 형식상 직책이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역할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북과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등 전국 29곳 개발지에서 필지 중 일부에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면서 마치 필지 전체에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 768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68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기소됐다. 이날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렸고, 법원 정문에는 태양광 사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카드가 붙었다. 재판에 참석한 배상신청인들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선량한 서민들이다. 사기 당한 이후 잠도 못자고 우울증에 시달린다며 반드시 모든 재산을 압류해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의 수용가능 인원이 초과해 방청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복도 앞에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피해상황을 공유하면서 울분을 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9일 열린다.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후배를 모텔에 감금하고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3명을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주범 A씨(27)를 강도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21일 공범인 폭력조직원 B씨(26)를 강도치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별건으로 수감 중인 공범 C씨(27)를 강도치사,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증거인멸에 가담한 D씨(25여)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피해자가 자신에게 3500만 원을 투자받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BC씨에게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위협해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후 6시께 모텔에 합류한 A씨는 알루미늄 배트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며 돈을 요구했고, 결국 피해자는 오후 11시 40분께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이 범행 상황을 전해듣고 B씨에게 피해자를 그만 때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B씨의 지시로 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은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주지법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의자는 영장 심문단계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가족들을 부양하며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과 관련 증거의 확보 정도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도면을 이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도로공사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로공사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등으로 지난 2018년 A씨를 파면했다.
중학교 동창의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를 해킹해 원서 접수를 취소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전송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씨의 아이디로 교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미리 빼낸 개인정보로 B씨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한 뒤 B씨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와 B씨는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 등에서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대상을 향한 애정의 결과라 할 수 없으며 죄질이 무겁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피해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일을 벌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대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0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B씨(47)를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처를 입은 B씨가 겁을 먹고 달아나자 뒤따라가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허리와 옆구리 등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계열사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14일 이상직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주식을 105억 원 상당에 저가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59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사용한 횡령 혐의도 받고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7일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날 새벽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일에는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정당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이번에 처분하지 않는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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