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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교정의 날] ‘전주에서 재판받는데 광주에서 오는 소년범’ 전주소년원 역할 확대 대두

제76주년 교정의 날(10월 28일)을 맞아 전주소년원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상태서 재판을 받는 소년범들이 전주가 아닌 광주소년원에 수용돼 소년범의 인권보호와 가족의 접견권 보장을 저해하고 있어서다. 27일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등에 따르면 전주소년원에는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89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수용된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이내 장기소년원 송치다. 문제는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이들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전북에서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광주와 전주를 오가는 신세다. 광주소년원에서 전주지법까지는 왕복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곳에 위탁된 소년범들은 대한 가족들의 접견은 물론, 변호인들의 조력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도내 한 변호사는 도내 소년범들에 대한 변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다녀야 한다면서 이 같은 불편함 때문에 변호사들도 광주재판이 있거나 다수의 소년범들을 한 번에 면담신청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전주소년원은 과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2013년부터 전주소년원은 임시조치를 받는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임시조치 소년범 관리가 광주소년원으로 이관됐다. 전북에서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은 이때부터 광주와 전주를 오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법조계는 도내 소년범들의 변호인 접견권과 소년범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전주소년원이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도 수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광주의 소년범들은 광주소년원에 입소해 재판을 받지만 왜 전북의 소년범들은 전북이 아닌 광주에 위탁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소년범죄가 증가되고 있고, 만약 전북에서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이들을 전주소년원에 위탁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0.27 18:02

만성 ·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권 불법매매 알선 공인중개사 ‘벌금형’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동 일대 아파트 분양권 불법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 등 28명에게 벌금 3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들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일부 피고인이 분양권 매수자가 배우자라는 이유를 들며 중개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중개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6일부터 2019년 11월 3일까지 전매가 제한 된 만성 이지움 테라스, 한화 포레나,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등 아파트 분양권 판매를 알선중개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28명 중 25명은 공인중개사, 3명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이다. 이들이 분양권을 불법 매매한 아파트들은 당시 1년간 전매가 제한돼 있었다. 주택법은 전매 제한 기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적게는 1100만 원에서 많게는 6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분양권 불법 매매 알선 행위는 전주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권 가격 급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0.26 18:15

사기도박 의심 폭행 · 감금 조폭들 ‘집유’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36)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5월 16일 오전 1시께 전주의 한 빌라에서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약 250만 원을 빼앗은 뒤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날 B씨와 도박판을 벌였는데, B씨에게 돈을 계속 잃자 사기도박을 의심했다. A씨 등은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수차례 때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A씨 등에게 두려움을 느낀 B씨는 결국 1200만 원과 3500만 원이 적힌 차용증 2장을 A씨 등에게 건넸다. 이후 A씨 등이 B씨에게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B씨의 신고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폭력조직원이었으며, 나머지 2명도 과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기도박의 책임을 추궁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이 당시 촬영한 영상과 증인 진술에 의하면 혐의가 입증된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빼앗은 돈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1.10.21 17:25

전주지검 미제사건 해마다 증가…6년간 1만 1494건 달해

전주지방검찰청의 미제사건(미종결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검의 미제사건은 최근 6년(2015~2020년)간 1만 149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67건, 2016년 1238건, 2017년 1508건, 2018년 1549건, 2019년 2711건, 지난해 3421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6년 만에 3.2배 증가했다. 올해(8월 기준)는 1437건의 미제사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에 따르면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같은 기간 3개월 초과 미제사건의 경우 2015년 0건에서 지난해 383건, 사건 접수 6개월이 넘도록 사건이 미제로 남은 경우는 2015년 13건에서 지난해 101건으로 모두 급증했다. 이로 인해 미제사건 피의자들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계속 좌불안석에 지내고 있다. 2015년 2164명, 2016년 2346명, 2017년 3136명, 2018년 3043명, 2019년 4992명, 지난해 6546명, 올해 2622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민생 중심 검찰을 강조한 검찰 개혁에도 지속해서 늘어난 미제 사건 현황은 대형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그 외 사건들은 묵혀두는 검찰 관행이 여전히 타파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 같다며 형사공판부를 확대하고 직접 수사부서가 축소됐지만, 정작 미제사건들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서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고소인들이 형사재판결과를 보면서 민사소송을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사 대상인 피의자들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 좌불안석이고, 피해자인 고소인들은 민사재판까지 밀리는 상황이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건처리 결과에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애가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0.18 17:22

검찰, 군사기밀 불법 수집한 전북 방위산업체 대표에 실형 구형

육군이 도입할 차기 기관단총, 기관총, 저격용 총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전북의 방위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위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비역 중령 B씨로부터 우리 군의 신형 총기 사업에 관한 문건을 6차례에 걸쳐 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군사기밀을 받는 대가로 B씨와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등 588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전역을 앞둔 B씨에게 회사 내 방위사업총괄이사 자리를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수집한 군사기밀은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 기관총(구 K-12, 현 K-16), 12.7㎜ 저격소총 사업 정보는 물론, 대테러부대 및 특수전부대 전술전략정보 등이 담겨있었다. 모두 군사 2~3급 기밀문서였다. A씨는 이렇게 수집한 군사기밀을 주요작전운용성능 설정 및 개발 목표 등을 재가공해 회사 내 직원들과 연구원에게 이메일로 군사기밀을 재유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개발 사업 입찰자료에 활용했다. 군 당국은 특수부대가 현재 사용하는 K-1A 기관단총이 1980년대 개발돼 낡았고, 현대의 작전요구성능에 잘 맞지 않아 교체를 위해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불법군사정보 탐지 및 군사기밀 수집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B씨에게 방위사업총괄이사 자리를 약속한 혐의(뇌물약속)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열린다. 한편, 정보 유출의 대가로 금품향응을 받은 B씨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0.17 17:41

익산 대학로 원룸 보증금 사기 4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6월’

익산에서 대학생 100여 명을 상대로 원룸 보증금 사기극을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6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의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C씨(61여)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점,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들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친척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 2019년 2월까지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 937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씨는 A씨가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룸 건물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른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식으로 소유 건물 수를 늘렸다. A씨는 전세 계약 만료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수사결과 A씨는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으로 해외 여행을 다니며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카지노에 가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0.14 17:48

‘화천대유 · 이재명’ 질문에 집중된 법사위 국감…지역현안 실종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지사가이런 사람을 대선후보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진행된 전주지방법원을 포함한 19개 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을 포함한 13개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질의다. 이날 국정감사는 지역현안에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화천대유 의혹과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 같은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오전오후 32개 피감기관장들은 제가 답할 수 없는 범위라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는 국민참여재판 실효성 문제와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왔을 뿐이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전주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 392건이 진행됐다면서 이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은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실시율이 낮은 것인가라고 이재영 전주지법원장에 질의했다. 지난해 전주지법은 총 25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됐다. 이중 80%인 20건이 배제됐고, 5건이 철회됐다. 이 법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밖에도 배심원 선정과 재판준비의 어려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한 경우도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하고 홍보를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전주지법에 대한 질의는 이수진 의원의 이 질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오후에 있던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위원들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문성인 전주지검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했을 뿐이다. 지역의 큰 관심사인 전북가정법원 설립 등에 대한 질의는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내년 3월 예정인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지역현안에 관심 없는 물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10여개가 넘는 기관이 오전오후 한정된 시간에 국정감사를 받다보니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에 대해서도 분명 지역현안에 맞춘 사법수사 서비스에 대한 문제도 있을 법한데 제대로 질의가 이뤄지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면서 국정감사가 피감기관 수 십여곳이 한정된 시간 안에 이뤄지다보니 발생한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0.11 18:02

1400억 원대 투자사기 대부업체 대표 항소심서 ‘징역 18년’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1400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대부업체 대표가 항소심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죄수익금의 몰수추진 명령은 파기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48)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395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 명령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여러 건으로 분리돼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7년, 징역 7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1심의 3개 판결을 병합하려면 원심 결정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상당수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몰수추징 명령을 파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투자금을 반환한 직후 다시 투자금을 받는 등 모든 피해 금액을 피고인이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범행을 보면 계산상 나오는 금액보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한참 이르지 못한다.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에게 돌아가 그 금액을 그대로 추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직원들과 타 대부업체 대표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1395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4월께 인천에서 보험사기를 벌여 689명으로부터 19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만기가 다가와도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더 높은 금리 조건을 제시해 피해를 키웠다. 이런 A씨의 범행으로 전주지역 일대의 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0.11 18:02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지난해 0건…배제율 80%

전주지방법원이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을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전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전주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 392건이 진행됐다"면서 "이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은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실시율이 낮은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지난해 전주지법은 총 25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됐다. 이중 80%인 20건이 배제됐고, 5건이 철회됐다. 이에 이재영 전주지법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밖에도 배심원 선정과 재판준비의 어려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한 경우도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하고 홍보를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부의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0.08 14:34

1500억 원대 투자사기 벌인 대부업체대표 항소심서 징역18년

전주와 인천에서 높은 이자를 미끼로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대부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여러 건으로 분리돼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7년, 징역 7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1심의 3개 판결을 병합하려면 원심 결정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원심파기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상당수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16명을 속여 139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천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기 행각을 벌여 685명으로부터 194억여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월 1025% 고이율이 붙는 상품을 제안한 A씨에게 수천만수억 원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0.08 11:46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놓고 전북변호사회 반발

법무부가 추진 중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놓고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반발했다. 현 국선변호인 제도도 제대로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해 혼선만 부축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법무부와 전북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는 제도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서울에 형사변호공단을 설립,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기 위해 지역 거점별 지부를 설치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무고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형사변호공단을 통해 수사기관 출석시 피의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수사단계에서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이미 법원과 검찰에서 각각 국선변호인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공공형사변호공단을 통해 선임된 변호인이 과연 피의자 방어권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현재 시행 중인 국선변호인 제도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수사단계부터 기소 전까지의 변호인 조력만 예정한 것이므로, 영장실질심사와 기소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또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새로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구해야하는 상황에 놓인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도입되면 과연 피의자에게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속해있는 법무부가 지정한 국선변호사가 피의자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면서 현 국선변호인제도를 통한 사건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국선변호사제도의 주체를 통일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도 덧붙였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은 전주지검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0.07 17:40

‘하루 2차례 음주운전’ 전직 소방관 항소심도 벌금 2000만 원

하루에 2차례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전직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지난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이 부정확하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건 당일의 행적과 음주량 등을 종합해 따져보면 피고인의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 자신의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차량의 전후면 블랙박스 영상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소방관으로 활동하던 지난 1월 1일 오후 3시 37분께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식당까지 술에 취해 약 14㎞ 구간을, 같은 날 오후 5시께 또 다시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의 갈지자(之) 운전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결과, 첫 번째 음주운전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1%, 두 번째 음주운전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0%였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6월 해임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9.30 18:03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14년간 32% 불과…제도 도입 무색

전주지방법원에 신청된 국민참여재판이 14년간 32%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부의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지법에 241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접수됐다. 이중 32%인 77건 만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37.8%인 91건은 배제됐다. 62건은 철회됐다.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제율은 배심원 선정과 재판 준비시간 등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피고인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여건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은 배심원 출석률이 방증한다. 법원행정처가 분석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자료에는 전주지법 배심원은 총 8154명으로 이중 송달불능으로 1970명이 취소됐고, 배심원 요건에 맞지 않아 1572명이 출석취소통지가 됐다. 출석의무를 가진 배심원 4612명 중 실제 배심원으로 출석한 인원은 1862명으로 22.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보통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석한다는 점에서 재판장의 재량이 크게 줄어들고 재판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형식적이 아닌 정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배심원 선정과 재판준비기간 등에 부담을 느껴 배제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는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국민의 판단을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한 배제 원인 등을 분석해 배제율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9.30 17:52

“공사대금 달라” 방진망 시공업체 전주시 상대 소송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 경로당 방진망 공사와 관련해 방진망 시공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전주시와 완산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나노방진망 선공사 A업체는 전주시장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한 금액은 효자 123동에 위치한 경로당 41개소에 설치한 방진망 공사대금 5850만 원. 효자 1동에 1850만 원, 23동에 각각 2000만 원씩으로 책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 경로당 41곳에 나노방진망이 계약도 없이 설치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전북도 보조금으로 설치됐어야 할 시설물이지만, 행정단계에서 보조금이 교부도 되기 전에 특정 업체가 이미 외상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이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채영병 전주시의원이 업체의 청탁을 받았고, 홍성임 도의원에게 방진망 시공사업과 관련된 주민참여예산 배정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의회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업체는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A업체는 불기소 결정을 토대로 정당한 공사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채 의원을 만난 적도 청탁을 한 적도 없다며 견적을 물어본 동사무소 직원에게 전화로 물어봤고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물어본 뒤 공사를 시행했다. 정당한 공사였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A업체가 보조금법을 위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사업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진 뒤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한 뒤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서도 받기전에 공사가 다끝나 명백한 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미 끝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등 법적 자문을 구한 뒤 A업체가 제기한 소송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9.29 17:5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옥 전주시의원 항소심도 무죄

의정 발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옥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단 기준이나 시점 또는 관점에 따라 공약의 이행 여부에 관한 평가를 충분히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장 또는 시각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거나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거나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정 발언 등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송천역 부지에 건설될 변전소의 이전 부지가 팔복동의 탄소변전소와 송천동의 천마지구 내 천마변전소 2곳으로 결정됐고, 정 전 의원의 공약과 달리 탄소변전소에서는 송천동에 전기를 공급하지도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후 정 전 의원 측은 김진옥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기관 등에 고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9.29 17:5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