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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 대웅전 불 지른 50대 승려, 1심서 ‘징역 5년’

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웅전은 불교 신자들은 물론 정읍시민에게도 자긍심을 가지게 한 상징적인 문화 자산이라며 2012년 소실돼 정읍시민의 염원을 토대로 23억 원을 들여 2015년 재건했는데, 이를 수호해야 할 피고인의 취중 방화로 불타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채 귀신이 들려 범행에 이르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으며 피해복구를 위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지극히 의도적이고 대담한 방법으로 불을 질렀다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 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돼 있던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A씨는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5.12 19:14

동료 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 2심서도 직위상실형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정읍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판단이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A의원은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형진)은 A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다. 1심 선고 후 정읍시의회는 A의원에 대한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다. 이에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이 상황을 형언할 수 없다며 정읍시의원들의 성인지 관점이 부재함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의원은 직을 잃는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5.12 19:14

공무원 남편 승진 뒤처지자 군수 아내에 5000만 원 건넨 50대

2015년 10월 초순 어느 날, 무주군수의 자택에서 5만 원권 1000장이 나왔다. 이 돈뭉치는 무주군수의 아내 A씨가 안방 침대 위에서 발견했다. 이날 오전 무주군 소속 공무원의 아내인 B씨가 종이가방을 들고 다녀간 직후였다. 인사를 앞두고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 이 돈은 곧바로 B씨의 남편에게 반환됐다. 물론 당시 승진인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공무원인 남편의 승진을 청탁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용호)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B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는 지난 2015년 10월 군수의 자택에 찾아가 남편의 승진을 청탁할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넣은 종이가방을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진에 뒤처지는 남편을 위한다는 생각에 그릇된 행동을 했으며 뇌물에 제공할 목적으로 교부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고 봤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범죄경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기준을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아내인 피고인이 남편의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승진 청탁을 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조직 내부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5.11 19:16

공무원 남편 승진 부탁하려 군수 아내에 뇌물 준 50대, 항소심도 '집유'

공무원인 남편의 승진을 청탁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용호)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B군수의 자택에 찾아가 배우자의 승진을 청탁할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넣은 종이가방을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B군수의 아내는 A씨가 놓고 간 종이가방에 다량의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이를 A씨의 남편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뇌물에 제공할 목적으로 교부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큰 편"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아내인 피고인이 남편의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승진 청탁을 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다만 뇌물로 제공된 돈이 곧바로 반환됐고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5.11 09:04

전북대, 기소까지 된 비위의혹교수 언제까지 감싸나

연구행위와 관련돼 논문 1저자를 다른사람으로 변경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대학교 교수가 기소까지 됐는데도, 직위해제 없이 여전히 근무하면서 전북대의 학내 비위 근절의지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직위해제를 강제할 수 없지만, 교수 도덕성의 척도인 논문 비리로 재판회부, 심지어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교수에 대해 별반 신분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학 안팎의 곱지않은 시선이 계속되고 있다. 9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북대 공과대학 A교수는 지난 4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전주지법에 기소됐다. A교수는 외국인 유학생인 제자의 논문 1저자를 자신의 가족으로 변경하고, 자신의 연구비 중 1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학위 논문 심사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전북대는 A교수의 보직만 바꿨을 뿐 여전히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직위해제)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자 제외)는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 돼있다. 직위해제는 특별한 사전절차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전북대는 지난해 말부터 A교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뒤 현재까지도 별다른 신분상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대학의 조치 모습은 김동원 총장이 지난 3월 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학내 비리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과도 다르다. 직위해제는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조치다. 불이익이 확정되는 파면이나 해임 등 처벌 성격이 아니다. 해당 공무원이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으면 직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승급이나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일부에서는 도덕적 징계라고도 불린다. 문제는 이 직위해제 처분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리를 저질렀어도 임용권자인 총장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셈이다. 학교구성원들의 A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요구는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총학생회와 해당학부 교수들은 학생들의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들며, 올해 들어서만 모두 4차례에 걸쳐 입장문과 내부 성명을 내거나 공문 등을 대학본부에 보내 직위해제를 요청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한 인사는 최근 잇딴 내부비위로 전북대의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는데, 대학스스로가 비위 당사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 최소한의 자정노력을 보여줘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세종김태경 기자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21.05.09 18:59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16일까지 구속수사 받는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 수감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는 1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청구를 했고, 같은 날 법원이 연장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는 16일까지 열흘간 더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10일로 법에 규정돼 있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고 허가할 수 있다며 검찰에서도 연장된 구속기간 내 기소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이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 의원은 다음날 오전 1시 20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구속 당시 이 의원 측은 피의자 구속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다시 구하는 구속적부심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5.06 18:32

곽상도 의원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대통령 사위 취업간 대가관계 밝혀야”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배경과 문 대통령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배경에 대가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3일 오후 곽상도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의원은 국민의힘 이스타항공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곽 의원은 이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사위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가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곽 의원은 조사에 앞서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직 의원을 수사하는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2018년 3월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해 7월 문 대통령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면서 문 대통령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대가로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를 한 적 없다던 이스타항공에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채권이 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는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에 자본을 투자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또 곽 의원은 2019년 타이이스타젯이 항공기 1대를 임차(약 378억 원)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을 했다며 타이이스타젯이 임의로 이스타항공의 상호와 기업로고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사용료 등을 받지 않아 배임 혐의도 있다고 강조했다. 타이이스타젯은 태국 항공사로, 이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서 합작을 추진한 바 있다. 이날 곽 의원과 함께 전주지검을 찾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검찰이 이스타항공 회삿돈이 타이이스타젯으로 빠져나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우리가 수사를 촉구해야 할 사안이 더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5.03 18:12

완주삼봉지구 투기한 LH 전북본부 직원, 군산 개발지도 손대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내부개발정보를 이용해 군산 도시개발지에도 손을 댄 정황이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선문)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토지 약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약 3억 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5년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설계 및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던 중, 국토교통부 승인 고시된 지구계획변경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과 사업진행상황 등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2012년 직장동료 B씨와 공동투자해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약 124평을 약 6억 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 명의를 사용했으며, 2016년 10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 후에도 B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비지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지(換地)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을 일컫는다. 직장 동료와 이 부지에 공동 투자한 만큼 A씨가 땅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했지만, 명의신탁약정 과정에서 동료의 명의만을 이용한 것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완주 토지를 몰수보전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된 재산을 공매해 환수할 예정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증거 수집 및 법리 검토 의견 나눠왔다며 앞으로도 전주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5.02 18:5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