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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직 재판에 ‘이스타항공 최종구’ 증인 신청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대표의 증인 신청과 이 의원의 측근 A씨에 대한 이스타항공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회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기부행위 입증을 위해 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서 또 기부행위에 이 의원도 연관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씨의 법인카드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려면 밝혀진 내용을 변호인도 확인하기 위해 최 전 대표의 검찰 조서가 제출돼야 한다. 검찰 조서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면 피고인 방어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최 전 대표의 검찰 조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A씨의 법인카드 내역이 밝혀진다 해도 기부행위에 대한 것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조회는 필요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갈 상황이라서 1심에서는 모든 증거조사를 마무리하는 게 낳을 것 같다며 최 전 대표가 다른 사건(이스타항공 횡령배임)에 연루돼 있지만 기부행위에 관해서는 증인신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6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이날 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채택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와 기초의원이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관여한 혐의와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 기재, 종교시설에서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3.21 19:09

구속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 사건 무마 명목 벤츠 요구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들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 밝혀졌다.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용호)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와 전북경찰청 소속 B경위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는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실을 B 경위에게 이야기해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승용차 안에서 사건 관계인들에게 사건이 잘 처리되면 벤츠를 사달라고 이야기했고, 관계인들이 B경위에게 벤츠를 주는 게 맞느냐고 묻자 B경위가 벤츠를 줘도 아깝지 않다고 대답했다면서 이에 사건 관계인들은 1억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키지 않자 A씨는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으나 B경위는 이들을 찾아가 5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의 속행을 요구했다. 반면 B경위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의 요구에 따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4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와 B경위는 지난해 10월게 사건의 관계자들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으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B경위는 A씨가 사건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자 사건 관계인들을 찾아가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에 별건으로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3.18 19:10

이원택 의원 항소심서 검찰-변호인 ‘공직선거법 개정’ 법적 해석 신경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은 법치주의의 무력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선거법은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선거환경을 수용하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이라면서 또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는 선거를 승리한 자들이 사후적으로 금지행위를 풀어버리는 것으로, 법치주의 무력화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본래 선거법 기본 취지는 돈을 묶고 말로 푼다는 것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처럼 입법자가 착오로 경과과정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개정안에 대해 21대 국회가 충분한 논의 끝에 선거법을 개정한 것으로, 1심의 판단처럼 이번 개정은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검찰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1일 열린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11일 김제시 백구면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개정된 선거법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기 보단,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며 관련법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에게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3.17 19:39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1심 첫 공판서 변호인 불만 표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의 1심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1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지난달 5일 기소 이후 한 달이 지났으나, 이제 겨우 증거목록만 받아봤을 뿐 열람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9개 항목 중 4개 항목은 부인하고, 나머지 항목은 증거목록을 열람한 뒤에 인정부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부실 채권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이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을 주어로 하는 경우보다 이 의원을 주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람도 이 의원으로 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이 의원은 기소도 안 된 상황이라며 이 의원이 기소되기 전에는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추후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라며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변호인들이 증거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약 540억 원 상당)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와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6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3.10 19:53

이용호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21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 임실 순창)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강래 후보 행사를) 방해한 적도 없고, 이를 인지한 사실도 없다. 위력을 행사한 사실 역시 없다면서 특히 당시 이강래 후보가 연 행사는 적법한 선거운동도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강래 후보는 당시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당시 행사를 문의, 검토 받은 뒤 개최했고, 선관위 공무원들도 나와 선거운동을 살펴봤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의원의 선거운동 방해 혐의는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이강래 후보가 진행했던 행사에 나와 있었던 남원시선관위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를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이강래 후보의 행사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4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행사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소란이 벌어진 원인도 민주당 측 관계자에 있다고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3.10 19:53

검찰, 생후 2주 아들 숨지게 한 20대 부부 구속기소

생후 2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기룡)는 9일 친부 A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아들을 침대에 던져 두부손상을 가하고, 아들의 얼굴을 때려 숨을 못 쉬고 경련을 일으키는 등 생명의 위급함을 나타내는 이상증상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아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에게는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를 공범으로 판단,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아들이 사망하게 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 페이스북에 아들의 출산 및 성장과정에 대한 글 등을 지속 게시해 아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증상이 발생한 이후 아들의 얼굴에 알로에 젤을 바르고 얼음찜질을 하는 등 조치한 점 등으로 비춰 살인의 동기 및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딸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들 부부를 상대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3.09 19:2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