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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정부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 씨(37)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면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당시 42세)가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초 목격자였던 최 씨는 범인으로 몰려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후 만기 출소해 경찰의 강압에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씨와 최 씨 가족은 국가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김모 씨, 경찰관 이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지난달 13일 국가가 최 씨와 최 씨 가족에게 약 16억여 원을 지급하고 이 씨와 김 씨가 전체 배상금의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씨와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2.07 18:37

대법 ‘전주대 박 교수 성추행 사건’ 무죄 확정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대 박 교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교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전주대 박 교수 성추행 사건의 무죄가 확정되자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성폭력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규탄했다. 단체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무죄가 나와 수많은 피해자들의 호소와 연대하는 사람들이 2000장 이상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건이라며 면밀한 심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은 심사숙고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사법부의 수많은 법관들은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투 운동을 지지하면서 학교와 사법부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강정원김태경 기자

  • 법원·검찰
  • 강정원·김태경
  • 2021.02.04 20:05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항소심도 징역 9년

친딸을 성폭행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던 인면수심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번 사건에서 친딸을 강간했다며 누범기간이 끝난 뒤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출된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친딸을 힘으로 제압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딸은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딸은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 강간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2.01 17:46

전 여친 아버지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 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달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라면서 살인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를 본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자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8시 50분께 정읍시 산내면 여자 친구의 집에 찾아가 여자 친구 아버지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 친구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 친구의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자 홧김에 차량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직후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1.31 18:37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기소…검찰 “사안 중대성 고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재판을 받는다.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긴 것이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9일 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A씨(54)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불법유턴을 하다가 만 2세 남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턴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사고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보상을 위해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했고, 지난해 12월 형사조정이 성립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1.31 18:37

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누명 피해자에 배상하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총 15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2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모 씨와 최모 씨, 강모 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3억 2000만~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 3명과 함께 소송을 낸 가족 13명에게 지급할 전체 배상금은 15억 6000여만 원이며, 이중 최 변호사는 3억 5000여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피해자들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후 부산지검에서 잡혔던 3명의 용의자 중 1명인 이모 씨가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했고, 피해자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사건 17년여 만인 2016년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국가는 물론 당시 수사했던 검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됐다면서 진범을 풀어주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옥살이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1.28 18:20

‘증거위조 혐의 변호사’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증거로 제출된 문서에 허위 내용이 없다면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도 증거위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행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자료에)허위가 없다면, 허위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구성요건이 없는 한 형법 제155조 1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 의미를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무원에게 알선 청탁을 하는 등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던 중 허위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만든 서류를 양형 자료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신의 의뢰인이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받으려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A씨는 의뢰인이 다시 돈을 돌려받았음에도 실제로 돈을 반환한 것처럼 보이도록 자료를 만들어 양형 자료로 제출했다. 이후 A씨 의뢰인은 감형을 받았고, A씨는 증거 위조 및 위조증거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형사사건 양형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증거를 위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1.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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