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7:5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이혼소송 중 차량으로 아내 들이받은 남편, 선처 호소

이혼소송 중 자신의 차량으로 길가에 있던 아내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남편이 재판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50)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안경을 줍느라 아내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살해 고의는 없었다는 양형부당만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도 있다. 피해자(A씨의 아내)는 5년 전부터 집을 나가 동거남과 아이까지 낳았다. 그런데도 재산분할을 위해 자녀들과 사는 작은 아파트까지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이혼소송에서 피해자와 다투지 않았고, 사고 직후 신고한 것도 피고인이다. 피고인에게 폭력성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극히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말로 A씨의 사정을 호소했다. 이어 최후변론에서 A씨는 모든 잘못을 내 탓이구나 참회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 사회로 돌아간다면 모든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사회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살아가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동 구 전주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아내(47)를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아내에게 위자료 1700만 원, A씨에게는 재산분할로 3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A씨는 오히려 2000만 원을 더 줘야 하는 상황이 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검찰은 항소기각 의견을 내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9.27 17:19

지적장애 13세 친딸 강간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지적장애가 있는 13살 친딸을 강간한 혐의의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16일 정읍의 자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3살 친딸과 부정하게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친딸이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당시 도벽으로 상담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해자(친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됨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여태껏 키운 딸을 상대로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라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거상으로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피해자가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던 것은 인정되지만 절도 외에 강간 피해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피해자가 성범죄를 꾸며낼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양형조건에도 변동이 없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9.27 17:19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다시는 피해보지 않길”

순진하고 착하기만 했던 아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억울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보이스피싱으로 다시는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으로 큰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가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법정 맨 앞줄에 앉아서 공판 내내 하염없이 피고인을 바라봤다. 그는 자신의 아들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젊은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지난 25일 전주지방법원 형사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보이스피싱 혐의 중국인 부부의 세 번째 공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들 A씨의 모친은 아들의 사진을 품에 안은 채 공판을 방청했다. 아들 A씨는 서울지방검찰청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일당에게 속아 올해 1월 430만원을 인출해 보내고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자 A씨의 아버지는 내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를 잡아 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A씨의 어머니는 제 아들만을 위해 이 재판에 나온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재판도 언론도 아무 것도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어디에선가 선량한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고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다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아들과 같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사는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들은 평소 더할 나위 없이 착하고 순진했다. 전주에서 대학을 다니며 주말마다 순창에 내려와 사회복지분야 일을 하는 자신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녔고, 매번 미리 봉사활동 일정을 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매년 어린이날에 봉사활동차 방문했던 복지시설에서는 특히 아들의 선량함이 빛을 발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솔선하는 모습 덕분이었다. 배려심도 남달라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학교 친구와 기숙사에서 동고동락한 미담이 대학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A씨의 어머니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검찰, 경찰 등에서 그들의 수법을 널리 알리고 예방책을 안내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대 청년들을 타깃으로 그들의 학자금이나 취업을 볼모로 하는 수법 등과 관련해 직장과 학교에서도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9.27 17:19

익산 동거녀 암매장 사건, 물고문 놓고 피고인끼리 법정공방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한 뒤 암매장한 일당이 사망 원인이 된 물고문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인명수심의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가해자들끼리 책임소재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25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받은 A씨(28)와 B씨(30)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B씨에 대한 추가 진술을 듣기 위해 판결을 연기하고 B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심문했다. 이 자리에서 판사와 검사, A씨의 변호인은 B씨가 피해자(당시 20세여지적장애 3급)를 물고문한 것이 A씨의 강요 때문인지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증인석에 앉은 B씨는 강요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물고문에 대한 피해자의 발버둥이) 연기하는 것 같다며 A씨가 더 혼내주라는 투로 말했다. 좀 더 혼내주라고 해서 (물고문을) 더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A씨에 이어 물을 뿌렸다고 했는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코와 입에 굳이 물을 뿌린 이유가 뭔가? (피해자) 사망 원인의 책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B씨는 (코와 입에 물 뿌린 건) 겁주려고 내가 알아서 한 거다. (사망 원인이) 처음에는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사를 받으며 내가 물을 안 뿌렸어도 언젠가 사망할 거라는 걸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증인(B씨)에 대해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증거로) 첨부한 것이 있는데, 본인이 쓴 것이 맞나? 지난 공판에 A씨가 무서워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내용인가라고 물었고 B씨는 맞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11일 오후 2시10분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9.27 17:19

"구속된 이상직 의원 측근 2명, 문자 발송 내용에 문제 있었다"

이상직 국회의원 측근 2명이 구속된 이유가 선거과정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방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이들이 전주시의원의 명의를 도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의심돼 파장이 예상된다. 선거사범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1일 이 의원의 측근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이들이 구속된 사유는 선거과정에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자메시지의 대량 발송 여부는 구속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들이 이 의원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주시의원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의심받아 검찰 조사를 받았던 한 전주시의원은 문자메시지가 (내 번호로) 간 것은 맞다. 하지만 내가 보낸 것은 아니다며 번호 도용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번호를 도용 당한) 의원들이 더 있는 것 같다고 파장을 예상했다. 앞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pc에서 보내진 것으로 판단해 해당 시의원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상직 의원의 측근들이 전주시의원의 번호를 도용해 경선에서 승리한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자 대량 발송한 것이 선거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은 구속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 혐의는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9.23 17:56

'새로운 증거' 나오나…송성환 전 도의장 선고 연기

송성환 전 도의장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3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자금에 대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선고기일을 다음달 21일로 연기했다. 법원은 당초 송 전 의장에 대해 이날 선고를 예고했었다. 송 전 의장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 추징 775만 원을 구형했다. 이어 송 전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한 여행사 대표 조모씨(69)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북도의회 향후 여행사 선정에 묵시적 청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일반적 시각에서 공무집행 공정성이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 송 전 의장은 재판과정에서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조씨의 여행사를 특정하지 않았다. 나중에 내가 다른 의원들 몫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 선배님(조씨)께서 할인해서 돌려준 것이다. 돌려받은 650만 원 중 대납한 350만 원은 내가 갖고, 200만 원은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연수 공통경비로 사용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송 전 의장이 직원들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200만 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송 전 의장은 재판장을 나서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9.23 17:23

전주지검 형사사건공개심의委 ‘유명무실’

전주지방검찰청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 이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반면 예외적 공개의 요건 및 범위, 방식 및 절차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위함이다. 또 예외적 공개 여부 및 범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1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구성 이후 현재까지 9개월 동안 회의가 열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수사에 착수된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경우 전문공보관 또는 형사사건 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심의를 요청해 의결을 거치면 공개가 가능하지만 회의 자체가 열린 적이 없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8명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권자들은 자신이 뽑은 국회의원의 기소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주지검이 도민 알권리를 무시하고 깜깜이 수사 중이며 예외적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9.23 17:23

이유 없이 타인 정원수에 불 지른 50대 실형

타인의 정원수에 불을 지르고 절도행각을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최근 일반물건방화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2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한 길가에 있는 100만 원 상당의 정원수에 불을 붙여 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7일 오전 2시50분께 전주시 한 횟집에 들어가 수족관에 보관된 갑오징어 2마리를 훔치는 등 이때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나무에 불을 붙이기는 했지만 2그루를 태우진 않았다. (공소사실 중) 일부 물건은 훔친 기억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재물을 훔친 범행의 횟수와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9.23 17:23

‘무려 1609억 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부업자 사기 피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등친 전주 대부업자 사기사건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3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대부업체 대표 A씨(47)의 세 번째 공판에서는 인천지역 유사사건이 병합됐다. 기존 1395억원 사기 혐의 재판에 병합된 인천 사건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피해 규모는 689명 194억원이다.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를 이끌어내고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 운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주 전통시장 상인 102명이 20억원 안팎의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한 사건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변호인은 송치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검찰 측에 빠른 수사와 기소를 주문했다. 송치 사건까지 병합되면 피해 규모는 160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가 피해금액이라며 (돌려막기 식이기 때문에) 공소장에 적시된 액수보다 실제 피해액이 축소될 여지가 있다며 정확한 피해금액 파악을 위해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역시 방청석에서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 피해자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면서 가게 월세라도 보태려고 투자했는데 전부 날렸다면서 피고인은 사회에서 더불어 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전주 피해자들은 인천사건 병합을 원치 않는다면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삶이 막막해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우선이라고 호소했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9.23 17:23

“말로만 조폭 가입했다” 항변에도 실형 선고

폭력조직에 가입한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그는 장난으로 가입한다 말만 했을 뿐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나이트파 한 선배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조직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억울하다. 그냥 장난으로 그러겠다고 말로만 했을 뿐이다. 실제로 (조폭) 생활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범죄단체 가입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그 자체 폭력성?집단성으로 위험성이 크고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다. 그로 인해 사회 평온과 안전을 해할 수 있고,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들은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공동상해죄로 판결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교정의 목적을 망각한 채 범죄단체에 가입했다. 그 밖에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9.21 18:19

가족 때리고 공무원에 난동 부린 40대, 결국 철창행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복동생을 때리고 이유 없이 공무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최근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6일 오전 8시40분께 전주시 한 주택에서 이복동생 B씨(39)에게 삽을 던져 다리를 맞추고, 넘어진 그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B씨의 집 유리창과 출입문을 발로 차 깨트리며 난동을 부렸고, B씨가 제지하자 폭력을 휘둘렀다. 이어 A씨는 지난 4월16일 술에 취해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방법을 알려달라는 핑계로 고함을 치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무원 뇌물수수 뉴스 영상을 재생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같은 시기 전주시 한 교차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전주시 한 은행 앞에서 소주병을 깨트리며 행인을 위협하는 등 이유 없는 범행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이복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수회에 걸쳐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운 각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9.21 18:19

‘부친 무참히 살해’ 패륜 50대 무기징역 구형

이유 없이 부친을 둔기로 마구 때려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5월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서 둔기를 가지고 부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친은 625 참전용사로서 보조금을 받아왔고 이를 가지고 모친이 가끔씩 집에 들르던 아들에게 용돈을 주곤 했는데, 범행 당일에는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부친 혼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 부모의 이름과 상중(喪中)이라는 글씨가 적힌 메모를 남겼지만, 조사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A씨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만을 바라본 채 시종일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마구 때려 무참히 살해했고, 당시 피해자가 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고 유족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회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변호인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잘 살펴 달라고 짤막하게 변론을 마쳤고, A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9.20 17:04

홧김에 불 질러 관리인 죽게 한 60대에 징역 20년 구형

밀린 월세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관리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 범행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중 보통 동기 살인(가중)에 해당돼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이 돼야 하나 원심은 방화범죄 중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징역 12년~16년을 적용해 일부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 당시 구형인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환청, 과대망상, 대인관계 장애,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이 있고 범행 당시 흉기로 피해자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며 불이 크게 번질 줄 몰랐다는 진술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관리인(61여)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달치 밀린 월세 75만원을 독촉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보일러실 박스 안에 있던 헝겊을 이용해 불을 지르고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켰던 것으로 조사됐고,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9.20 17:0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