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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친 나체사진 SNS에 올린 20대 항소심도 실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 여자 친구에게 받은 나체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원심이 명한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께 여자친구 B양(당시 15세)의 휴대전화로 SNS 계정에 접속해 프로필 사진을 B양의 나체사진으로 변경하고, 인터넷상에 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비밀번호를 바꿔 오랜 시간 불특정 다수가 B양의 나체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SNS를 통해 알게 된 C양(당시 13세) 등 4명으로부터 건네받은 음란물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하거나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1.13 17:45

전주 생활폐기물업체 토우 ‘가처분 신청’ 2심서 뒤집혀

전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토우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5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는 지난달 29일 토우가 1심 결정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고를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토우)에게 공익상 및 대행업무 운영상 현저한 실책으로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향후 본안 소송 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용역계약이 그대로 해지된다면 채권자는 17억 원 상당의 계약보증금이 몰취되는 등 경영상 손실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와 토우의 용역 계약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며, 토우는 덕진서신효자45동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수행하게 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본안 소송 대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1.05 19:08

[전주지방법원장 신년사] 이재영 전주지방법원장 “신뢰받는 법원 되도록 최선”

이재영 전주지법원장 2021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도민 여러분께서 마련해 주신 넓고 쾌적하며 스마트한 환경의 신청사에서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재판제도와 사법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해에도 성심을 다하는 충실한 재판과 훌륭한 사법서비스로 도민 여러분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의 본연의 임무는 재판업무입니다. 성심을 다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정하며 충실한 심리를 통해 올바르고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재판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법원은 신청사 준공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하고 원스톱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안정적인 면접교섭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면접교섭센터인 도란도란을 새로 개설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설을 기반으로 법원은 도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따뜻한 마음으로 훌륭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법원이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도민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법원·검찰
  • 기고
  • 2020.12.31 16:30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공익신고 ‘정당’… 대법도 인정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속보=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이 소방방재청장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가 적법하고 이로 인한 직위 해제해임 처분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월 3일자 4면 보도)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0일 소방청이 심씨에 대한 직위 해제 및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심씨는 전북소방본부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2년 당시 소방방재청장의 불법부당한 인사행태, 부하직원 금품 요구 및 불이익 조치, 향응 수수 등을 공익신고했다. 그러자 심씨에게 돌아온 것은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 해제였다. 또 퇴직 4일을 남긴 시점에 해임처분을 당했다. 불법 부당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내 공익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건 배신자 낙인과 불명예였다. 종국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재판에 임하면서 갖은 고초를 겪기도 했다. 이런 심씨의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조사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종합해 소방방재청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을 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권익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권익위의 판단이 옳고 소방방재청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인(소방청장)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대해 심 전 본부장은 이제야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면서 그간 재판과 권익위, 감사원 등을 통해 사실이 다 밝혀졌기에 진정어린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있었고, 이제는 공익신고한 내용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2013년 2월 공개한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익신고의 대상이었던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은 재직 당시 임의로 승진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한 직원을 소방감으로 특별 승진시켰고,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방직 소방공무원 4명을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또 자신이 차장으로 재직 시절 직원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 제공을 받았다는 내용을 감사원에 제보했다고 한 직원을 의심해 이 직원을 성실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강등 조치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 2012년 전북소방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심씨는 소방감 승진 인사가 지역차별, 정실개입 등 불공정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과 이명수 국회의원실에 이기환 청장의 인사비리 등을 신고했다. /송승욱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송승욱·엄승현
  • 2020.12.16 18:16

전북대 총장선거 개입·허위사실 퍼뜨린 교수, 항소심도 벌금형

대학교 총장 선거에 개입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 형사부는 15일 명예훼손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4)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북대 전 교수 김모(73)씨에 대한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사실 오인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1심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10월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속 경찰관을 만나 이남호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수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정씨의 발언은 이남호 당시 총장에 대한 경찰 내사설로 둔갑, SNS 등에 퍼지면서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당시 재선에 도전한 이 전 총장은 선거에서 패했다. 검찰은 당시 정씨와 김씨가 공모해 이 전 총장을 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0.12.15 18:52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 5년 만인 오는 10일 첫 변론

군산시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5년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3시 30분 대법원 2호 법정실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하고, 그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시는 중분위의 관할 결정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역사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분위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결정을 대법원이 취소해달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는 70% 이상 새만금 방조제를 관리했지만 중분위 결정에 따라 군산 55.8%, 김제 30%, 부안 14.2%로 바뀌게 된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의 첫 변론이 잡혔다는 것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재판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로, 향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시는 사법부의 빠른 결정을 기다려왔지만, 기대와 달리 더디게 진행되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특히 지난 2016년과 2017년 변호인단 현장 방문 등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움직임도 없는 등 답답한 상황이 계속됐다. 이는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관련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정부를 상대로 2010년 첫 소송을 제기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당시 소송 제기 이후 2년만인 2012년 첫 변론기일이 잡혔고 그 다음해 11월에 확정판결이 났다. 이처럼 재판 부진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변수와 함께 대법원 및 헌법재판관의 잦은 변경 때문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변론기일이 지정된 만큼 중분위 관할 결정의 부당성 및 불합리한 점을 체계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최선을 다 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1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중부위 결정이 군산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요지의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했지만, 4년 8개월 만인 지난 9월 각하 결정이 내려 진 바 있다.

  • 법원·검찰
  • 이환규
  • 2020.12.03 17:2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 3차 공판 출석… 혐의 부인

12차 공판에 불출석해 법원의 출석 명령을 받은 이상직 의원이 지난 27일 열린 3차 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3차 재판에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주시의원 3명과 선거캠프 관계자 6명도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권리당원들에게 거짓응답 유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선거구민에게 전통주와 책자를 기부한 점, 경선때 종교시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의 혐의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거짓응답 유도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서는 이 의원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전통주와 책자 등 기부 당시 이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다고 변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종교시설내 사전선거운동 혐의 또한 당시 교회 본당 안에서는 아파트입주자 설명회 중이었으므로 종교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3일 열린 12차 공판에 국회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던 이 의원은 공판이 열린 이후 이날 처음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공판은 12월 7일에 열린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0.11.29 18:47

성폭행 익산 목사 징역형 확정… 피해 여성들 “30년 고통 마침내 끝나”

기나긴 싸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눈물이 흐릅니다. 수십 년간 십여 명의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6일 강간강제추행청소년성보호법 위반(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익산 한 교회 A목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의 징역12년 형을 확정했다. 또 A목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의 형도 유지됐다. 그는 지난 198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신도 11명을 대상으로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유부녀부터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여성도 포함됐다. 특히 그는 성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했으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에서는 A목사를 피해 타지역으로 피신해 버려진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한 경우도 있었고, 또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결국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A목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18년형보다 적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목사는 합의 또는 내연관계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목사와 신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스킨십을 과장한 것이다며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예수의 구원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목사는 또다시 불복하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결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형이 확정되자 피해자들은 그동안의 서러움이 폭발한 듯 눈물을 쏟아냈다. 한 피해자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도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꽃뱀이라고 말하거나, 자신을 음해하려고 한다, 돈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한다는 등 소문을 내 2차3차 가해를 했었다며 긴 싸움이 끝나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도 못 한 채 살고 있다. 그동안의 고통과 반성조차 없었던 목사의 모습에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익산여성의전화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목회자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원심유지는 당연한 결과다며 이번 판결로 교회 내 성폭력 대응에 대한 각 교단의 노력이 더욱 엄중하게 이뤄져야 함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0.11.29 18:19

전주서 ‘1400억 사기 행각’ 대부업자 징역 17년

전주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1400억 원에 이르는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대부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검찰이 압수한 재산을 몰수하고 1395억여 원을 추징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접근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139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인천에서 공범과 함께 685명으로부터 194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높은 원금을 보장한다며 1395억원 편취했다며 피해자들 대부분 사실상 하루 벌이를 이어가는 시장 상인이거나 소규모 자영업자들로서 수많은 자산 대부분을 잃는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5월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전주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더 불량하다며 공소사실 금액 1395억 중 일부는 이자로 변제해 실질적인 피해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이 마무리되자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50대여)는 배상 명령을 각하했는데 그러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라는 말이냐며 민사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암담하다고 분노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0.11.29 18:1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