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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송상준 전주시의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27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한 차례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버릇이 없고 이번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살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지인과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고 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사건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송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1.27 17:4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택 의원 1심서 면소 판결

이원택 의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도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 관해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우선 새로 개정된 공선법 조항이 종전에 처벌 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정에 의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개정된 선거법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기 보다는,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며 관련법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이후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 중 개정된 법률로 면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이 의원은 도민과 지역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재판 결과를 존중하고, 앞으로 성찰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온 전 시의원은 21대 총선 전인 2019년 12월 11일 김제시 백구면의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1.20 17:48

‘n번방’ 모방해 음란물 제작·유포한 10대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모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건의 중대성 및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고려할 때 중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 당시 18세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음란 영상을 무료로 보여준다는 제안에 혹해서 이 사건에 가담했으나 주범은 아니다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정리해준 것이 전부였고, 특별한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변명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하는데 중형으로 처벌되면 앞으로 피고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생각 없이 한 행동 때문에 피해자 분들에게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10대 B양 등 2명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 등 음란물 53개를 제작한 뒤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피싱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개인정보 22개를 몰래 수집한 뒤 자신이 보관하던 34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등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1.20 17:48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피해자들 “지금도 죽음과 싸우는데”

한창 뛰어놀아야 할 아이가 온종일 산소치료를 하면서 아빠, 나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음을 마주하며 고통과 싸우고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면 저희는 전부 돌연사한 것입니까. 아이가 학교도 못가고 기관지확장증, 천식, 부비동염 등 오만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었다면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지난 2015년부터 가해자 처벌을 위해 싸워왔다는 전북지역 한 피해자는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관계자 1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는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PHMGPGH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성분이나 위해성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즉각 입장 성명을 내고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이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기체 상태로 흡입하면 안 되는 물질을 가습기살균제로 만들어 팔면서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가해기업들의 업무상 과실 조차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주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접수현황에 따르면 2011년 처음 불거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올초까지 7161명이 접수됐고, 사망자는 1609명에 이른다. 이 중 835명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해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전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21일 기준 224명(생존 173명사망 5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습기살균제로 30대 아들이 숨졌지만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한 피해자는 지금도 아들만 생각하면 깊은 밤에도 잠이 오지 않고 벌떡벌떡 일어난다며 하루에도 수십번 나쁜 생각이 들지만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나를 위로하면서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고 말렸다며 심정을 전했다. 전북지역 환경단체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지난해 정부 특조위 출범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를 천식폐질환 중심에서 아토피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했다면서 정부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원 판결은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1.17 17:49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확정에 '도민 반응 냉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이날 오전 전주역과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등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 TV방송을 시청한 전북도민들은 형이 최종 확정되자 죗값은 치러야 한다, 국민을 배신한 죄는 더욱 무거워야 한다는 등의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전주시 평화동에 사는 신모 씨(31)는 사회와 교육, 문화 등 대한민국 모든 분야를 농단한 박근혜에게 내려진 형벌은 20년 만으로 끝날 수는 없다면서 국민을 배신한 그 죄는 더욱 무거워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신동에 거주하는 박모 씨(47여)는 죄를 지었으니죗값을 치르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냐며 다음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면하지 말고 끝까지 형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불거진 특별사면 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민 정모 씨(72진북동)는 이명박과 박근혜는 다 똑같은 XX다면서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으면 절대 사면해줘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호성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31)는 박근혜는 국민이 준 힘으로 되레 국민을 기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만약 나중에라도 특별사면은 해주면 안 된다. 20년을 모두 교도소에서 채우고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1.14 18:17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원을 받았다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에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은 합쳐 심리됐다. 두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형량은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날 판결로 3개월 사이에 전직 대통령 2명에게 잇따라 중형이 확정되는 불명예의 역사를 쓰게 됐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대통령이 네 번째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특별사면 논의의 재점화 여부도 관심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1.01.14 12:41

법원 “국가,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누명 피해자·가족에 16억 배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37)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 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씨의 어머니에게는 2억 5000만 원을, 동생에게는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배상금 중 20%는 최 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과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은 20억 원이며, 구속 기간에 얻지 못한 수익 1억여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최 씨가 형사보상금으로 8억 4000만 원가량을 받기로 결정된 점을 고려해 13억여 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 최 씨를 여관에 불법 구금해 폭행하고 범인으로 몰아 자백 진술을 받아내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면서 또 검사는 최초 경찰에서 진범의 자백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는데도 증거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경찰의 불기소 취지 의견서만 믿고 불기소 처분하는 등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진범에게 오히려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국가 기관과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1.13 17:45

전주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친 50대 항소심도 무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 가능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이 0.7초라며 (사고 당시)피고인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아무리 정확하게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가 아닌 운전석 측면에 부딪친 점 등을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이미 지나가면서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증거조사 등 종합적으로 사고 당시 주위 상황을 봤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건널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로 B양(10)을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봤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1.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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