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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27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한 차례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버릇이 없고 이번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살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지인과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고 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사건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송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행사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소란이 벌어진 원인도 민주당 측 관계자에 있다고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일당의 주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48)와 C씨(44)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산 마스크 108만여 장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재포장하고 이중 일부를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지검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이번 판결은)선거가 끝난 후 사후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종전에 금지된 행위를 소급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으로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세운바 있다. 앞서 전주지법은 2019년 12월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우선 새로 개정된 공선법 조항이 종전에 처벌 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정에 의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개정된 선거법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기 보단,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며 관련법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면소 사유를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이 전현직 경찰관의 뇌물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군산경찰서 소속 A경위가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감찰수사계는 지난해 6월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위의 근무지인 군산의 한 지구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청 감찰수사계는 A경위가 뇌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비위 혐의가 불거진 A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인사상 조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수사한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경영진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금관리를 담당한 간부 1명을 구속했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이스타항공 간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의 친척으로, 회사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출소한 뒤 자신을 고소했던 술집 주인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이들도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1시께 부안군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보복하러 왔다. 콩밥 잘 먹고 왔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8월 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 사립고 답안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항소심에서 두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무실무사 A씨(36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공범으로 의심받아 불구속 기소된 전 교무부장 B씨(52)에게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이후에 B씨가 교도소에서 A씨를 접견한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공모관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3일에 열린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 15일 전 교무부장인 B씨 아들이 낸 시험 답안지를 수정한 뒤 채점기계에 입력해 학교의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하고 사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원택 의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도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 관해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우선 새로 개정된 공선법 조항이 종전에 처벌 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정에 의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개정된 선거법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기 보다는,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며 관련법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이후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 중 개정된 법률로 면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이 의원은 도민과 지역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재판 결과를 존중하고, 앞으로 성찰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온 전 시의원은 21대 총선 전인 2019년 12월 11일 김제시 백구면의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모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건의 중대성 및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고려할 때 중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 당시 18세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음란 영상을 무료로 보여준다는 제안에 혹해서 이 사건에 가담했으나 주범은 아니다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정리해준 것이 전부였고, 특별한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변명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하는데 중형으로 처벌되면 앞으로 피고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생각 없이 한 행동 때문에 피해자 분들에게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10대 B양 등 2명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 등 음란물 53개를 제작한 뒤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피싱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개인정보 22개를 몰래 수집한 뒤 자신이 보관하던 34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등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0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쇠파이프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내와 동네 주민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쇠파이프 살해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1심과 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술자리에서 말다툼에 이르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10시께 김제시 금산면 주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B씨(62)를 쇠파이프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읍시자원봉사센터장이 용역을 동원해 사무실을 불법점거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읍경찰서는 강요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A센터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센터장은 지난해 2월 인력을 동원해 정읍의 한 생활소식지 사무실 불법점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센터장을 고소한 B씨는 이 생활소식지의 실제 운영자다. A센터장은 B씨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 던 중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초 계약을 체결할 때 A센터장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전적으로 내 의견에 따르기로 협약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용역을 동원해 사무실을 불법점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센터장은 B씨와 체결한 협약은 당초 투자자가 빠져 무효가 됐다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용역을 동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B씨가 내 회사에 허락도 없이 보안업체를 바꾸고 나를 못들어 오게 해 아는 사람들과 함께 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주민자치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3월 7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총선 예비후보자 B씨를 지지홍보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총선에서 낙선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약 3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원심 판결 이후 양형과 관련한 별다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완주군 비봉면 보은 폐기물매립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이 기소됐다. 지난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완주군 공무원 A씨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2015년 1월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허가 받지 않은 고화토(고열에 건조한 하수 찌꺼기)가 매립되고 있다는 정황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매립장에는 이때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47만 1206㎥ 규모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됐다. 폐기물 매립이 종료되면서 업체는 부도가 나 매립장은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매립장 인근에서는 악취가 진동하는 침출수가 발생했고 인근 주민들 민원이 속출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해당 매립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침출수를 채취해 전문기관 2곳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침출수에서 1급 발암물질과 독극물 등이 검출됐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은 해당 매립장의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이적하도록 처분했했다. 이에 완주군은 이적 처리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22)와 B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중국 범죄단체가 결성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며 2018년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877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먼저 변제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최초로 전화해 유인한 뒤 피해자를 속여 송금 받을 경우 총 금액의 10~12%을 분배금을 주겠다는 유혹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으며, 이후 약속한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자 일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아이가 온종일 산소치료를 하면서 아빠, 나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음을 마주하며 고통과 싸우고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면 저희는 전부 돌연사한 것입니까. 아이가 학교도 못가고 기관지확장증, 천식, 부비동염 등 오만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었다면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지난 2015년부터 가해자 처벌을 위해 싸워왔다는 전북지역 한 피해자는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관계자 1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는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PHMGPGH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성분이나 위해성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즉각 입장 성명을 내고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이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기체 상태로 흡입하면 안 되는 물질을 가습기살균제로 만들어 팔면서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가해기업들의 업무상 과실 조차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주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접수현황에 따르면 2011년 처음 불거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올초까지 7161명이 접수됐고, 사망자는 1609명에 이른다. 이 중 835명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해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전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21일 기준 224명(생존 173명사망 5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습기살균제로 30대 아들이 숨졌지만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한 피해자는 지금도 아들만 생각하면 깊은 밤에도 잠이 오지 않고 벌떡벌떡 일어난다며 하루에도 수십번 나쁜 생각이 들지만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나를 위로하면서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고 말렸다며 심정을 전했다. 전북지역 환경단체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지난해 정부 특조위 출범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를 천식폐질환 중심에서 아토피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했다면서 정부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원 판결은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이날 오전 전주역과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등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 TV방송을 시청한 전북도민들은 형이 최종 확정되자 죗값은 치러야 한다, 국민을 배신한 죄는 더욱 무거워야 한다는 등의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전주시 평화동에 사는 신모 씨(31)는 사회와 교육, 문화 등 대한민국 모든 분야를 농단한 박근혜에게 내려진 형벌은 20년 만으로 끝날 수는 없다면서 국민을 배신한 그 죄는 더욱 무거워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신동에 거주하는 박모 씨(47여)는 죄를 지었으니죗값을 치르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냐며 다음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면하지 말고 끝까지 형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불거진 특별사면 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민 정모 씨(72진북동)는 이명박과 박근혜는 다 똑같은 XX다면서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으면 절대 사면해줘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호성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31)는 박근혜는 국민이 준 힘으로 되레 국민을 기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만약 나중에라도 특별사면은 해주면 안 된다. 20년을 모두 교도소에서 채우고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원을 받았다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에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은 합쳐 심리됐다. 두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형량은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날 판결로 3개월 사이에 전직 대통령 2명에게 잇따라 중형이 확정되는 불명예의 역사를 쓰게 됐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대통령이 네 번째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특별사면 논의의 재점화 여부도 관심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37)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 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씨의 어머니에게는 2억 5000만 원을, 동생에게는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배상금 중 20%는 최 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과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은 20억 원이며, 구속 기간에 얻지 못한 수익 1억여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최 씨가 형사보상금으로 8억 4000만 원가량을 받기로 결정된 점을 고려해 13억여 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 최 씨를 여관에 불법 구금해 폭행하고 범인으로 몰아 자백 진술을 받아내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면서 또 검사는 최초 경찰에서 진범의 자백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는데도 증거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경찰의 불기소 취지 의견서만 믿고 불기소 처분하는 등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진범에게 오히려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국가 기관과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 가능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이 0.7초라며 (사고 당시)피고인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아무리 정확하게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가 아닌 운전석 측면에 부딪친 점 등을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이미 지나가면서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증거조사 등 종합적으로 사고 당시 주위 상황을 봤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건널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로 B양(10)을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봤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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