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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통수에 뒷통수’…보이스피싱 조직에 흘러간 돈 가로채면 ‘횡령’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가로챈 30대에게 횡령 혐의가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 범죄 수익금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법원은 피해금 전달책의 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달책이 피해자의 돈을 잘 보관했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범죄자를 상대로 한 2차 범행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전주지법은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25일과 26일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147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계좌는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A씨가 한 시중은행에서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상태였다. 그는 돈이 입금되길 기다리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한 피해자가 1500만 원을 입금하자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돈을 인출했다. 피해자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는 말에 속아 돈을 보낸 상태였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던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돈을 인출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해 횡령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고 계좌를 빌려준 다음 피해금을 횡령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인출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 범행의 정황, 관련자와 형의 균형,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8.24 18:05

‘현직 판사 첫 확진’ 전주지방법원 한바탕 소동

전주지방법원 현직판사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모든 재판 연기, 민원인 출입통제, 직원 대피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9시 40분 전주지법 201호 법정. 예정돼 있던 공판이 연기돼 직원 1명만 법정 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내 법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201호에 이어 301호, 505호, 506호도 공판이 순차적으로 연기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판사의 사무실이 있는 7층은 폐쇄됐고,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 66명은 즉시 귀가조치됐다. 오전 11시부터는 법정 및 청사 전체 방역소독이 시작됐다. 건물 11층부터 순차적으로 소독이 진행되면서 법원 직원들은 안내방송에 따라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직원을 제외한 민원인 출입이 전면 통제돼 이날 오전 법원을 찾은 도민들은 건물 입구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건물 1층과 지하 입구에 통제 직원이 추가 배치되면서 긴장감과 긴박함이 맴돌았고, 마스크 사이로 법원도 코로나19에 별 수 없다는 식의 탄식이 속속 흘러나왔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대피했던 직원들이 몰리면서 건물 밖에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는 등 진풍경이 연출됐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해당 판사는 17일부터 20일까지 재판을 하지 않았고 지난주에 재판을 했지만 보건용 마스크를 계속해 착용했다면서 각 재판부에 9월 4일까지 긴급을 요하는 사건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 연기 등 휴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전 직원들에게 타 기관 방문이나 이동을 자제하고 증상 발현시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는 등 개인방역에 주의할 것을 안내했으며, 부득이하게 재판진행시 시차제 소환 준수 철저, 법정 밖 대기 인원 최소화, 법정 내 소송관계인만 입정, 출입문 개방 및 수시 환기, 휴정 기간 동안 전 직원 교대근무 실시, 법원 내 구내식당카페 외부인 개방 중단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65번째 확진자인 해당 판사는 지난 15~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방문했으며 임시 공휴일인 17일에는 대전에 있는 자택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8일 근무를 위해 전주로 내려왔고 19일 오후 오한과 발열 등 증세가 있어 20일 검사를 받아 21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이 파악한 밀접접촉자 16명은 전부 음성 판정을 받고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됐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8.23 16:59

여자친구 성폭행 의대생, 징역 2년 확정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구타한 의대생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4일 강간 등 혐의 기소된 A씨(24)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8년 9월 3일 새벽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 직후 여자친구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자 다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5월 11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표면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왜곡했다는 점, 예비 의료인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범죄 역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8.20 18:39

연쇄살인범 최신종, 2번째 살인사건 기소

30대 여성을 강간하고 금품을 뺏은 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신종(31)의 2번째 살인사건이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최신종을 20일 강도살인죄 및 사체유기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주 거주 30대 여성 살인에 이어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최신종이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15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완주군 춘향로 인근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강도살인)하고, 같은 날 오전 1시 30분께 완주군 춘향로 인근 복숭아밭에 사체를 버려 유기(사체유기)했다고 적시했다. 전주지검은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과학수사를 포함한 다각도의 보강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 지원, 피해자 재판절차진술 보장 등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기소된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전주 여성 살인사건과 병합될 전망이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8.20 18:12

1395억원 편취 혐의 대부업자 재판, 피해자들 울분 토해

1395억원 규모 전주 대부업자 사기사건의 두 번째 공판에서도 피해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19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대부업체 대표 A씨(47)에 대한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방청석에 있던 한 남성은 A씨 때문에 이혼을 하거나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등 가정이 파탄됐다면서 저런 사람이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남성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시장 상인들이라며 A씨가 수년 동안 계획적으로 기망해 서민들 돈을 가로챘다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도 한 여성이 이 사건 때문에 남편은 감옥보다 더한 곳에서 불도 못 켜고 살다가 죽었다면서 대부업자에게 속아 전 재산을 날리고 숨진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대부업체 직원들 역시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대부업체 직원과 지인, 전통시장 상인 등을 속여 139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앞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인천지역에서 유사사건으로 진행 중인 재판을 병합해 달라는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8.19 18:45

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 도의장에 징역 1년 구형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성환(50) 전 전북도의장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 775만원을 구형했다. 송 전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지역 여행사 대표 조모씨(69)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4일 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의장과 여행사 대표가 돈을 주고받았을 당시 전북도의회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 이 같이 구형했다. 특히 당시 송 전 의장이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 전반에 책임이 있었다는 점, 해외연수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 송 전 의장이 여행사 대표와 고교 선후배 사이이긴 하지만 별도의 금전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 2회에 걸쳐 금전을 수수했다는 점, 향후 여행사 선정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무집행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송 전 의장은 앞서 지난해 4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 등 775만원을 받았다. 650만원은 연수 직전 도의회 직원을 시켜 여행사 사무실에서 현금이 담긴 쇼핑백으로 받았고, 1000유로는 연수를 떠나는 날에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송 전 의장은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도의회 직원에게 2~3곳 견적 비교를 지시했고 조씨의 여행사를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나중에 내가 다른 의원들 몫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 선배님(여행사 대표 조씨)께서 할인해서 돌려주신 것이며, 돌려받은 650만원 중 대납한 350만원은 내가 갖고 200만원은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00만원은 연수 공통경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조사과정에서 건네받은 돈을 현지 가이드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선배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거짓 진술이었음을 시인했다. 송 전 의장 변호인은 650만원은 개인 친분으로 할인해 준 것이고 1000유로는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여행사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통상적인 뇌물수수의 방식이 아니라 여럿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고받았다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또 도의회 직원이 조씨의 여행사를 포함시켜 견적 비교를 한 것은 송 전 의장이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항변했다. 최후진술에서 송 전 의장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여행사 대표 조씨는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뇌물이 아니다. 지난 20여년간 도의회 일을 맡은 것도 단 2번뿐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8.14 17:17

“예수의 구원 받을 자격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수년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추행한 혐의의 목사가 항소심에서1심보다 무거운 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14일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A목사(64)의 항소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2년을 선고했다.또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목사는 교회와 자택,별장,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1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받았다.하지만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내연관계,목사와 신도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접촉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피고인은 교회에서30년 동안 목사로 재직하면서 여신도들을 상대로 여러 종류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고하나님의 대리자,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이를 거역하면 자식이 잘못되거나 병에 걸리는 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설교하면서 피해자들이 범행을 거부하지 못하고 외부에 밝히지도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기초생활수급자나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공소기간이 도과돼 기소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면 실제 범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께 여신도 성추행 문제로 고발당했다가 취하하면 교회를 떠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던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절대적으로 믿었던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배신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이는 쉽게 치유가 어렵다면서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거나 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고 진정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어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에는예수의 구원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자 시민사회단체는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한 가해자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익산여성의전화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를 위한 감형은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오늘의 선고가 향후3심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유지돼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임을 믿는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8.14 14:34

안호영 의원 친형, 정치자금법 위반 법정구속

20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매수를 위해 억대 정치자금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의 친형 안모씨(59)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를 우려해 법정구속 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벌금 200만원, D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씨 등은 2016년 4월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 원을 건넸다. 당시 초선 국회의원에 도전한 안호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돕기 위해서다. 검찰은 당시 진안 출신인 안호영 의원이 유권자 수가 많은 완주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돈승 후보의 선거 캠프를 포섭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객관적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안 의원을 법정에 세우지 못했다. 안씨는 완주에서 활동하는 인사에게 1억30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건넨 인사가 정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공직선거법이라면 적용이 되겠지만 피고인들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은 인사를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인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실제 자금을 수령한 인물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 법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에게 건넨 1억3000만 원은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하며 안씨가 이돈승을 포섭하려는 인식에 기초해 돈을 건넸다. 선거의 공정을 헤치는 매우 잘못된 범행이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8.13 18:39

‘잘못된 투자의 말로’…사기행각 검찰 여직원 중형

투자를 빌미로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검찰 여직원의 말로는 비참했다. 전주지법 11형사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지검 정읍지청 직원이었던 김모씨(39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석에서 판결을 듣던 김씨는 중형이 선고되자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트렸다. 흐느끼는 모습에서 후회가 느껴졌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검찰 공무원으로 평범한 삶을 살던 김씨가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는 잘못된 주식투자 때문이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부동산 투자를 권유해 300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투자금은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됐고 손실이 생겼다. 투자 초기에는 이자와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사기행각이 1년 간 지속된 이유기도 하다. 김씨가 돌려막기로 투자금을 메우다 보니 지인들에게 받은 금액은 300억 원대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16명, 금액은 26억 원 가량이다. 피해자들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부속실에 근무하며 지청장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김씨의 신분을 신뢰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미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늪에 빠져있었고, 피해자들은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됐다. 피해자들과 검찰 내부 직원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반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냈다. 자신의 돈과 주변에서 빌린 돈까지 투자한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잃었다며 아직 다수의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들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8.12 18:06

배용원 전주지검장 취임식, 비공개로 진행

배용원 전주지검장 배용원 신임 전주지검장이 비공개로 취임식을 가졌다. 배 지검장은 11일 전주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형사사법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입법이 이뤄졌고, 우리 업무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게 됐다면서 그러나 제도가 바뀌고 수사 방식이나 범위에 변화가 와도 검찰에 부여된 본연의 역할과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가치와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질고 사나운 파도가 검찰에 유례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그 격랑 속에 들어와 있고, 오래지 않아 더 큰 시련이나 소용돌이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며 검찰은 늘 힘들었지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연유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결과다고 자성했다. 배 지검장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을 위해 인권중심 수사를 화두로 최상의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고 당부했다. 배 지검장 취임식은 당초 공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행사 하루 전 비공개로 전환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폭우 피해 등으로 지검 내부 직원들끼리 조용하게 취임식을 치르기 위해 비공개로 결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8.11 17:58

“토지 보상금으로 갚을게”…지인 사기친 60대

거짓 재력을 과시해 지인에게 수억 원을 받아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최근 사기 혐의로 A(60여)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5일 전주 모처에서 지인 B씨를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내는 등 2010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3차례에 걸쳐 4억1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주에 땅이 있는데 보상금으로 많은 돈이 나올 예정이다. 원룸건물 3채를 지을 예정인데 1채를 주겠다고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토지 보상금을 받으려면 브로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빌려주면 몇 달 후 갚겠다고 B씨를 속였다. 조사결과 A씨는 보상을 받을 토지가 없고 특별한 재산 없이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전 재산과 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과 B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존재하지 않는 토지 보상금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재산을 잃고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뒤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8.11 17:58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전북 출신 대거 중용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배용원, 조남관, 심재철, 이성윤. 법무부가 지난 7일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에서 전북 출신 인사들이 중용됐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북 출신이 대검의 핵심 보직에 부임하면서다. 먼저 남원 출신 조남관(55사법연수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됐다. 조 신임 대검 차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부산지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거쳤다. 완주 출신 심재철(51사법연수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에 전보됐다. 심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수원지검 강력부장검사,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법무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또 고창 출신 이성윤(58사법연수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되며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계속 지휘하게 됐다. 이 지검장은 전주고와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전주지검 군산지청 부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8.09 17:40

전주지검 새 검사장에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배용원, 조남관, 심재철, 이성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전주지방검찰청 신임 검사장에 배용원(52사법연수27기)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7일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신규 보임과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배 신임 전주지검장은 오는 11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 그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7회 사법시헙에 합격했다. 1998년 창원지검에서 검사를 시작해 대검찰청 공안3과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수원지검 1차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노정연(53사법연수25기) 전주지검장은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는 전북 출신 검사들이 중용됐다. 남원 출신 조남관(55사법연수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승진해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됐다. 조 신임 대검 차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부산지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거쳤다. 완주 출신 심재철(51사법연수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에 전보됐다. 심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수원지검 강력부장검사,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법무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또 고창 출신 이성윤(58사법연수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되며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계속 지휘하게 됐다. 이 지검장은 전주고와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전주지검 군산지청 부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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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
  • 2020.08.07 13:1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