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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약 리라글루티드, 말기 치매에 효과"

2형(성인) 당뇨병치료제 중 하나인 리라글루티드(liraglutid)가 말기단계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나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영국에서 곧 시행된다고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16일 보도했다. 영국 랭커스터 대학의 크리스티안 횔셔 박사는 리라글루티드가 말기 치매에 의한 심한 기억력 손상을 크게 개선하는 한편 치매에 의해 신경세포 밖에 형성되는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노인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쥐실험 결과를 발표했다고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16일 보도했다. 리라글루티드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유사체 계열의 2형당뇨병 치료제로 췌장의 인슐린 생산을 자극하는 작용을 한다. 횔셔 박는 생후 14개월의 말기 치매 모델 쥐들에 2개월에 걸쳐 리라글루티드를 투여한 결과 물체인식 능력이 크게 개선되고 신경세포의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30%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신경세포 간 신호를 전달하는 시냅스(연접부) 손실, 만성 염증반응 등 치매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생물표지들이 크게 줄어들었다. 리라글루티드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혈뇌장벽(blood-brain barrier)을 통과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혈뇌장벽이란 아주 작은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진 특수혈관조직으로 혈류에 섞여 있는 해로운 물질이 뇌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뇌의 '검문소'이다. 이 때문에 해로운 외부물질이 뇌에 쉽게 침투하지 못하지만 질병 치료에 도움이되는 약물성분도 뇌에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 리라글루티드는 뇌로 들어가 신호전달체계를 작동시키는 신경세포 표면의 수용체를 자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신경세포의 수리기능이 개선되고 시냅스의 기능이 유지되는 한편 산화스트레스가 감소해 뇌가 스트레스와 독성효과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고 횔셔 박사는 설명했다. 이 쥐실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임피어리얼 칼리지 런던(ICL)의 폴 에디슨 박사는 영국알츠하이머병학회의 자금지원을 받아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임상시험에 참가할 치매환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한 그룹엔 리라글루티드, 다른 그룹엔 위약이 각각 투여돼 효과를 비교하게 된다. 효과가 확인된다면 치매환자는 이 약으로 혼자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횔셔 박사는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신경약리학'(Neuropharmacology) 최신호에 발표됐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3.09.17 23:02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5천억원"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 등 13개 국립대병원의 전체 진료비 수입이 해마다 늘면서 선택진료비(특진비)로 거둬들인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김춘진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은 교육부가 제출한 '2008~2012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국립대병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벌어들인 전체 진료비 수입은 6조3천655억300만원이었다. 전체 진료비를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조785억4천100만원, 2009년 1조1천733억6천500만원, 2010년 1조2천812억9천700만원, 2011년 1조3천732억2천300만원, 2012년 1조4천590억7천600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기간 이들 국립대병원 전체 진료비 중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금액은 7.8%, 5천7억400만원이었다. 선택진료비 수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835억1천200만원에 머물렀다가 2009년 921억6천500만원, 2010년 992억8천900만원, 2011년 1천77억400만원, 2012년 1천180억3천400만원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조사 기간 특히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포함)의 선택진료비가 급증했다. 서울대병원의 전체 진료비는 2008년 8천596억3천200만원, 2009년 9천479억800만원, 2010년 1조343억1천300만원, 2011년 1조1천191억6천700만원, 2012년 1조1천948억7천500만원 등이었다. 지난 5년간 서울대병원의 진료비는 통틀어 5조1천558억9천500만원이었다. 이 중에서 연도별 서울대병원 선택진료비는 2008년 676억6천800만원, 2009년 754억5천만원, 2010년 802억7천600만원, 2011년 868억2천400만원, 2012년 948억6천900만원 등이었다. 지난 5년간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7.9%, 4천50억8천700만원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병원수익을 위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를 편법으로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선택진료비제도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더불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큰 부담을 주는 '3대 비급여' 중 하나다. 하지만, 병원과 소속 의사들에게는 수익원이다. 이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진찰뿐 아니라, 입원, 검사, 마취, 방사선치료, 정신 요법, 처치수술, 한방의 부황이나 침 등 총 8가지 항목에서 선택진료 의사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환자가 선택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 비용도 각각의 의료행위에 정해진 비용의 최하 20~100% 가산해 내야 한다. 이를테면, 어느 수술에서 마취비용이 10만원이라면 선택진료비 10만원을 합산해 환자는 총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병원 재직 의사 중에서 80% 범위에서 병원장이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할 수 있어전문의는 사실상 대부분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면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려고 해도 선택할 수 없어 거의 반강제적으로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환자로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물어야 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선택진료제의 폐단을 없애고자 의료기획단을 구성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급여화를 통해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거나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부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3.09.17 23:02

추석연휴 응급환자 비상진료 가동

추석 연휴 기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된다. 또 올 연휴 기간 일부구간이 차량 소통에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5곳 24시간 진료1506곳 당번 약국제= 18일부터 22일까지 연휴 기간 응급환자 등에 대한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된다. 또 편리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당번약국이 운영되고, 전북도와 14개 시군에는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된다.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군산의료원, 원광대병원, 정읍아산병원, 남원의료원, 우석병원, 완주고려병원 등 25곳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 긴급환자 발생에 대비한다. 1821개소 의료기관이 일자별로 진료를 벌인다.전북지역 1506개 약국이 당번을 정해 영업하고, 휴무 약국의 경우 입구에 문을 여는 인근 약국의 위치를 설명하는 게시물을 부착, 도민들의 편의를 돕는다.특별히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과 진료 안내가 필요할 때는 시군 보건소나 국번 없이 119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www.1339.or.kr)에 접속하면 가장 가까운 위치에 문을 연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검색할 수 있다.△귀경 교통량 분산될 듯= 서울 전주 간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이 8시간, 귀경은 4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402만대(추석 당일 495만대)로 전년보다 1.0% 증가하고, 전북권 이용 차량은 하루 평균 27만대로 7.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귀성차량은 추석 전날인 18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귀경은 추석 이후 21일과 22일 이틀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귀경차량은 양일에 걸쳐 분산될 것으로 보여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소통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전국적으로 귀성의 경우 추석 연휴 전날인 17일 18시부터 19일 20시까지, 귀경의 경우 19일 12시~22시, 20일 18시부터 21일 20시까지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권 주요 혼잡 구간은 귀성방향의 경우 서해안선 광천~대천(휴), 무창포~부안, 호남선 삼례~전주, 귀경방향의 경우 호남선 김제~삼례 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올 추석 연휴 귀성길은 귀성기간이 짧아 교통량 집중으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 귀성 및 귀경 소요시간은 전년보다 평균 10분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교통량 집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 수요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발 시간과 이동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TV, 라디오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 고속도로교통정보와 트위터(http://twitter.com /15882504), 휴대전화 문자, 인터넷, 콜센터(1588-2504), 도로 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가 제공된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출발지와 도착지 또는 노선명과 방향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면 해당 구간 교통정보 수신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오는 18일부터 6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평소보다 46명/일이 증원된 113명/일이 특별교통대책근무를 하고, 휴게소주유소에서도 2840명/일이 일한다는 방침이다.

  • 보건·의료
  • 윤나네
  • 2013.09.17 23:02

"은나노입자, 크기와 상관없이 독성은 동일"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는 은나노입자가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독성을 갖고 있으며 신체 일부 기관에서 배출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팀이 발견했다. 호서대학교 유일재 교수팀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송남응 박사팀은 소비자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두가지 크기의 은나노 입자를 갖고 동물 실험을 한 결과,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독성이 나타났으며 뇌와 고환에서는 배출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을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노물질의 독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규제 시 크기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규제기관 관점에서 크기에 상관없이 독성이 같다면 규제가 간단하지만 크기에 따라 독성 차이가 있다면 물질마다 유해성데이터를 받아 규제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로 은나노물질은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한가지로 규제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10나노미터(㎚)와 25㎚ 크기의 두가지 종류를 흰 쥐에 세가지의 다른 농도(0, 저, 고)로 28일간 경구 투여했으며 투여 종료 직후와 1개월, 2개월, 4개월 회복기 이후에 실험동물의 혈액, 뇌, 간, 신장, 비장, 고환, 난소 내의 은나노입자 축적 수준을 조사했다. 그 결과 나노입자의 크기에 상관없이 은 나노물질이 체내에 축적됐으며 간, 신장, 비장, 혈액, 난소에서는 4개월의 회복기를 거쳐 서서히 제거됐으나 뇌와 고환에서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고환에서는 전혀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은나노 관리를 위한 기준 설정 시 뇌와 생식기의 축적과 제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조언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이뤄진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물질 독성분야의 세계적 과학저널인 '입자와 섬유 독성학'(Particle and Fibre Toxicology) 8월호에 게재됐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3.09.11 23:02

사회적 책무 저버린 전북대병원

최근 5년 동안 전북대병원이 선택적 진료(특진)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 중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환자)에 의한 수입 비율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이다.10일 새누리당 박성호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학병원별 선택적 진료비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대병원은 989억 3111만 1000원의 수입을 올렸고, 이중 의료급여환자 특진 수입은 8.90%인 88억 3150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특진비 수입에서 의료급여환자가 차지하는 비율 중 가장 높은 것이며, 10개 병원 평균(5.0%) 보다 3.90%p 높은 것이다.병원별 비율을 살펴보면 경상대병원 7.80%, 부산대병원 6.5%, 경북대병원 6.30%, 충북대병원 6.00%, 충남대병원 5.80%, 전남대병원 5.50%, 서울대병원 2.57%였으며,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의료급여환자에게 특진비를 받지 않았다.금액별로 보면 서울대병원이 112억 996만 5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104억 8240만 8000원, 전북대병원 88억 3150만 3000원 등의 순이었다. 전북대병원에서 특진을 받은 의료급여환자들(42만 4074명)은 1인당 평균 2만 825원을 지불했다.박 의원은 "선택적 진료비는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대한 대가라고 하더라도, 국립대병원이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까지 선택적 진료비를 부과한 것은 국립대 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보건·의료
  • 박영민
  • 2013.09.11 23:02

"소금 속에 적게 먹으면 안 되는 성분 있다"

소금은 적게 섭취해야 고혈압과 심혈관질환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소금 속 성분 중 60%를 차지하는 염화물(chloride)이 체내에 부족하면 고혈압 환자의 심혈관질환과 사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 심혈관의과학연구소의 산도쉬 파드마나반 박사가 고혈압 환자 1만3천명의 35년에 걸친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혈중 염화물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망률과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이언스 데일리 등이 8일 보도했다. 이는 소금이 혈압과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양면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파드마나반 박사는 설명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이 결과는 소금 속 염화물이 체내에서 중요한 생리학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지금까지 소금은 전체 성분 중 39%를 차지하는 나트륨에만 관심이 집중됐지 나트륨보다 더 많은 염화물이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뒷전으로 밀려왔다고 그는 지적했다. 염화물은 나트륨과 함께 세포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전해질 중 하나이다. 이 연구결과는 '고혈압'(Hypertension) 최신호에 발표됐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3.09.09 23:02

"변비 심하면 대장암 의심해봐야"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변비가 대장암의 증상일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최근 3년간 24개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 1만7천415명을 분석한 결과, 암 진단을 받기 전 대장증상 변화를 겪은 환자 중 23.5%가 변비증상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대장암 병기가 높을수록 변비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1기의 증상 변화를 느낀 환자 중 17.5%, 2기는 21.1%가 변비 증상을 경험했지만3기 환자의 26.1%, 4기는 29.4%가 변비 증상을 겪었다. 성별, 연령별로 보면, 여성이나 고령의 대장암 환자가 대장암 주요 증상으로 변비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증상 변화를 경험한 전체 여성 환자의 24.1%, 만 60세이상 노인 환자 중 24.2%가 변비 증상을 호소했다. 또 분당서울대병원 대장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병기가 높으면 이에 비례해 변비진단 수치가 높아지며, 변비가 심할수록 직장암 발병 후 생존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이 변비진단표(CCSS)에 따라 변비 정도를 측정한 결과, CCSS 수치가 8점 이하이면 5년 내 생존율이 81.4%이지만 8점 이상이면 생존율이 63.9%에 그쳤다. 이우용 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는 "변비가 대장암의 위험요인인지에 대해 학계의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변비가 심한 60세 이상 성인이라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3.09.04 23:02

'한국의 하버드 의대병원' 육성한다

매사추세츠종합병원(MGH), 다나파버암센터, 브리검여성병원. 이들은 모두 미국 하버드의대 수련병원이자 세계 유수 학술지에 단골로 등장하는 연구병원들이다. 정부가 이런 연구병원을 키우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에 1조2천200억원을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이 한국개발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대규모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에앞서 기획재정부가 미리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따져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은 공공과 민간을 합쳐 총사업비 1조2천220억원을 투입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의 분석 대상은 총사업비 중 약 50%에 해당하는 6천240억원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지난 4월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R&D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우수 인력과 연구지원 시스템을 갖춰 세계적으로 건강 분야연구를 선도할 역량이 있는 병원 10곳을 선발,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은 R&D 예산 지원과 함께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누린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은 진료 현장을 중심으로 기초연구, 중개 임상연구, 실용화 연구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드는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3.09.04 23:02

"발기부전 치료제 친구에게 함부로 나눠주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매뉴얼을 발간해 홍보에 나섰다.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는 성행위 30분~12시간 전에 복용하면 음경 내 동맥혈관을 팽창시키는 신호전달 물질의 분해 효소 'PDE5'와 결합해 혈관확장을 돕는 전문의약품.식약처는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 복용 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라는 매뉴얼을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는 복용하는 약물이나 앓는 질환에 따라 같은 약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신이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친구에게 함부로 줘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 성행위를 하면 안 되는 심장질환자, 18세 미만의 청소년, 여성은 해당 치료제를 복용하면 안 된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혈관 확장 효과가 있으므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나 협심증,심근경색약 등과 같이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먹는 무좀약과 같이 먹으면 발기부전 치료제의 혈중 농도가 올라가며 알코올과도 함께 먹어서는 안된다. 주요 부작용은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이며 코피가 나거나 어지러움, 복통,안구 충혈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4시간 이상 발기가 지속되거나 시력청력이 감퇴하면 의사를 찾아 알려야 한다.식약처는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를 먹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질병과 복용하는의약품에 대해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며 "인터넷 등 비정상적인 경로에서 산제품은 사용하지 마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3.09.04 23:02

하루 만에 암 전이·진행단계까지 판별 가능해진다

암 환자의 단백질을 키트(kit)로 분석해 암의전이 여부와 진행단계, 예후까지 진단하는 가능성이 열렸다. 가천대 길병원은 이봉희변경희 교수와 이기영 아주대병원 교수, 백선한 서울대병원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팀이 단백질을 특수 염색해 세포 속 단백질 위치와 앞으로의 경로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암의 진행단계와 예후를 판별하는 분자 진단법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조직검사를 통해 단순히 종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판별했으며, 결과를 알 때까지 약 일주일이 걸렸다. 공동 연구팀이 이번에 개발한 단백질 염색 키트를 활용하면, 하루 만에 암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지 종양의 예후가 어떨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진단할 수 있다. 연구팀은 뇌종양 환자 400명의 조직을 떼어내 키트로 특수염색을 했다. 염색된단백질이 세포핵에서 세포막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관찰하고 위치와 상호작용을 확인해 예후를 판별해내는데 성공했다. 뇌종양 의심환자의 혈액이나 소변을 이용해 종양의 예후를 살피는 것이 가능할것으로 보고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팀은 "10만원 정도로 단 하루 만에 종양의 여부는 물론 종양의 진행 단계,예후가 좋을지 까지 예상할 수 있다"며 "추후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획기적인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국립암센터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으며 유전체학 전문지 '게놈 리서치(Genome Research)'에 실렸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3.09.03 23:02

"담배 8주만 끊어도 혈관건강 개선"

담배를 8주만 끊어도 혈관건강이 개선되기 시작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본 나고야(名古屋) 시립대학 의학대학원의 도히 야수아키 박사는 담배를 8주동안 끊으면 동맥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현저히 개선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사이언스 데일리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건강한 남성 흡연자 21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담배를 피우지 말도록 하고 혈류매개 혈관확장 반응검사(FMD)와 말초동맥압 측정법(PAT)을 통해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을 평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도히 박사는 밝혔다. 이 두 검사는 혈관내피 이완인자(relaxing factor) 방출에 의한 동맥혈관 확장능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결과에 따르면 21명 중 혈중 코티닌(니코틴 대사물질) 검사를 통해 8주 동안의금연을 완벽히 지킨 것으로 확인된 11명은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피세포에 작용해 혈관을 수축 또는 이완시키는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의 혈중수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혈소판에 저장되어 있는 세로토닌은 혈소판 응집을 통한 혈액응고를 촉진하고혈관내피가 손상된 환자에게는 동맥혈관의 수축을 유발한다. 따라서 혈관내피세포의 기능 저하와 세로토닌 분비 과다는 모두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세로토닌의 혈중수치는 코티닌의 혈중수치와 비례하고 혈관내피세포의 기능과는 역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히 박사는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담배를 8주 동안 끊는 것으로는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추기에는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은 상당히 좋아지지만 세로토닌 수치는 크게 개선되지 않기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세로토닌 수치를 개선하려면 금연기간이 더 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31일 열린 유럽심장학회(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연례회의에서 발표됐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3.09.02 23:02

수백억대 자산가 사람 다치게해놓고 구상금못내 배짱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거두지 못한 구상금이 8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 자산가가 고의로 구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 있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이나 상해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면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말한다. 건강보험법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줬으면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이 공단이 제출한 '구상금 환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최근 5년간 구상권으로 환수 결정을 내린 금액은 1천577억6천500만원이며, 이 중 51%에 달하는 797억8천800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올해의 경우 7월말까지 환수결정액 132억2천600만원 중에서 겨우 20억6천800만원만 거둬들여 징수율이 불과 16%에 그쳤다.연도별 징수율(금액기준)은 2008년 65%, 2009년 60%, 2010년 59%, 2011년 49%, 2012년 34%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구상금 발생 이유는 폭행사건(50.4%), 교통사고(29.2%), 보유건물 설치보존 하자로 발생한 사고(5.9%) 등의 순이었다.공단이 시효 소멸로 구상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결국 결손 처분한 금액도 최근 5년간 256억9천200만원에 달했다.구체적 사례를 보면, 서울 강동구에 사는 이모(67)씨는 자신 소유의 빌딩 인테리어 공사 중 건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행인 김모(여. 93)씨가 넓적다리뼈 골절 피해를 보게 했다. 공단은 2012년 4월 이씨에게 총 528만3천880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씨는 현재까지 한 푼도 내지 않고 공단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확인 결과, 이씨는 241억원의 재산에다 1억원대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있었다.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김모(64)씨도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강모(62)씨를 폭행해 뇌진탕과 목등뼈염좌의 피해를 줬다. 34억원의 재산을 가진 김씨는 지난 4월 공단으로부터 총 62만4천100원의 구상금 청구고지를 받았지만, 구상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신 의원은 "고액재산을 갖고도 6개월 이상 구상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즉각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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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30 23:02

130만명 19년 추적하니…흡연자 암 확률 2~7배↑

담배를 피우면 후두암폐암췌장암 등여러 종류의 암에 걸릴 확률이 최대 7배 정도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이 100만명 이상의 한국인 진료 기록을 20년 가까이 추적한 결과, 확인됐다. 더구나 담배의 폐해 때문에 건강보험이 더 쓰는 진료비도 한 해 1조7천억원에달해 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건강보험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세미나에서 1992~1995년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과 피부양자(30세이상) 약 130만명의 질병정보를 2011년말까지 길게는 19년동안 추적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약 130만명 가운데 2011년말까지 암에 걸린 사람은 모두 14만6천835명, 심뇌혈관질환을 앓은 사람은 18만1천1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을 다시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눠 발병 가능성을 비교하자, 남성의 경우흡연자의 후두암 발생위험 정도가 비흡연자의 6.5배에 달했다. 폐암과 식도암 위험역시 각각 4.6배, 3.6배로 컸다. 여성 흡연자의 후두암, 췌장암, 결장암 위험도 각각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의5.5배, 3.6배, 2.9배 수준이었다. 또 여러 요인 가운데 흡연이 병을 일으키는데 미친 영향 정도를 따져본 결과,남성 후두암의 무려 79%, 폐암의 71.7%, 식도암의 63.9%가 담배 탓으로 분석됐다. 같은 맥락에서 흡연자가 담배를 끊으면 계속 피웠을 경우에 비해 암과 심뇌혈관질환 발병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흡연자 15만7천903명의 금연 및 질병 이력을 1992년부터 2000년까지 8년동안 관찰했더니 금연 기간이 길수록 폐암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줄었다. 특히 6년이상 금연한 사람은 계속 흡연한 사람보다 폐암 발생률이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흡연으로 비롯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6천914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흡연 관련 진료비는 뇌혈관질환(3천528억원), 허혈성 심질환(2천365억원),당뇨병(2천108억원), 폐암(1천824억원), 고혈압(1천657억원) 등에 집중적으로 쓰였다. 지선하 교수는 "이번 조사는 흡연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역학연구"라며 "흡연은 20~30년동안 장기간에 걸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거1980~1990년 높은 흡연율의 나쁜 영향은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흡연으로 늘어난 의료비는 결국 건강보험이 책임지므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담배 때문에 추가 보험료를 내는 셈"이라며 "가입자의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공단이 흡연 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다각적으로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삼아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이 성사되면 이는 국내 공공기관으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한국인의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질병별 발생위험>(단위 :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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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7 23:02

공공기관 첫 담배소송 가시화…천문학 규모 예상

건강보험공단이 결국 '담배 소송'에 나설 태세다. 건보공단은 27일 방대한 진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담배의 건강피해를 입증했다고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료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이 실제로 이뤄지면 이는 국내 공공기관으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또 앞서 미국과 캐나다 주정부의 담배소송 사례를 볼 때 최종 소송가는 조단위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가 예상된다. ◇ 건보공단 담배소송의 법적 근거는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의구상권 청구 규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58조는 제3자의 행위 탓에 건강보험 진료비가 쓰였다면 공단이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돼 있다. 공단이 27일 발표한 아시아 최대 규모 역학연구 결과를 보면 흡연이 각종 암의위험을 37배 높인다는 사실이 국민의 방대한 진료기록을 담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 피해 증거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건보공단이 가입자를대신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는 마련됐다는게 공단의 판단이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승패는 담배회사의 과실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건보공단은 담배 제조상 결함 등 제조물책임을 따지거나 정보은폐와 중독성 강화 첨가물 투여 같은 행위도 추궁할 수 있다. 담배회사가 소비자기본법에 정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이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 고의 불법행위, 소비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등 그 어느 경우에도 담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실제 소송한다면 공공기관으로는 최초현재 국내 담배소송은 대법원(대법원 2011다22092)과 고등법원(서울고법 2012나19880)에 각 한 건이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1999년 흡연피해자 6명과 그 가족 총 31명이 제기한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급심은 일부 원고에 대해 흡연과 폐암과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담배의 결함과 KT&G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2005년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에도 역시 원고가 1심에서 패소했다. 유족은 공무원공단에 보상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흡연이 사망의 주원인이라며 패소하자 담배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잇단 패소에서도 알 수 있듯 개인이 거대 담배회사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기는무척 버거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담배회사는 소송 비용을 키우는 전략으로 개인 원고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써왔다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원고가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가입자 개개인의 평생 진료기록이라는 방대한 데이터를 강력한 무기로 갖고 있고 법률적인 전문성에 있어서도 담배회사에 밀리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1990년대 이후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결과 승소하거나 합의로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 소송가 얼마나 될까건보공단이 실제 소송에 나선다면 소송가가 얼마나 될지도 관심 거리다. 건보공단이 이날 공개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흡연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2011년 기준으로 1조 6천914억원에 이른다. 건강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입자 대신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최종 소송가액은 조단위의 천문학적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규모는 공단이 어떤 가입자의 피해를 기초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에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비슷한 근거로 소송을 낸 미국과 캐나다 주정부 성공사례가참고가 될 수 있다. 미국은 1994년 미시시피주 정부를 시작으로 1997년까지 50개주 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관련 질병치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긴 법정공방 끝에 원고인 주정부와 담배회사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담배회사는 25년간 주정부에 2천60억달러(약 230조원)을 배상하게 됐다. 캐나다에서는 2001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담배 회사에 의료비 반환청구소송을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이 소송에 앞서 법까지 개정하는 결단을 내렸다. 뒤이어 뉴브런스윅, 온타리오, 뉴펀들랜드앤드래드라도, 앨버타, 사스캐처원, 퀘벡, 노바스코시아 등이 법 개정과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마침내 지난 5월 온타리오주가 500억달러(약 56조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날 건보공단의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정미화 변호사(남산법무법인)는 "인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초기 소송가는 크지 않지만 소송 추이에 따라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며, "담배회사의 과실을 부분적으로만 입증한다고 해도 손해배상규모는 엄청난 액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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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2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