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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만400여가구 'CO2 줄이기' 동참

전북도내 아파트 2만400여가구가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해 '이산화탄소(CO2) 줄이기 운동'에 적극 나선다.도는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45개 아파트 단지(2만414가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 운데 에너지 10% 줄이기 운동, 탄소 포인트제 참여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전북도와 전북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주도한 이번 협약에서 주민 대표들은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다짐했다.아울러 에너지 절약을 위한LED 교체와 녹색생활 10대 수칙을 실천하기로 약속했다.협약식에 참석한 김영 정무부지사는 "아파트 단위의 절약운동은 일반 주택에서 하는 것보다 배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아파트 중심의 에너지 절약운동을 포함한 녹색아파트 가꾸기 사업이 도내 모든 아파트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도는 이 같은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오는 10월 녹색생활 운동을 잘 실천한아파트 5곳을 뽑아 최고 3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전주시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참여 아파트를 모집한다.300가구 이상인 아파트는 4월8일까지 시청 환경과(☎063-281-2332)나 그린스타트 전주네트워크(☎063-281-2973)에 신청하면 된다.시는 참여 아파트가 510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절감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를 제공한다.2011년부터 시작된 전주시의 이 사업에 관내 21개 아파트가 참여, 총 1천여t의 온실가스가 감축됐다.

  • 환경
  • 연합
  • 2014.03.25 23:02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공약 정치적 이용 반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을 통해 “지리산 케이블카 재설치 논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지역발전 기대심리를 부추겨 주민들의 환심을 얻으려는 잘못된 개발 공약이다”면서 “표를 의식한 난개발 공약과, 당선된 뒤 이 공약을 추진하려는 자치단체장의 개발 행정은 또다시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고 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전북 지역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지리산 케이블카 전북 배제론, 혹은 유치 경쟁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양 지역의 잘못된 추진을 지적하면서 남원시를 비롯한 지리산권 기초자치단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호들갑을 떨며 부화뇌동하는 일은 지리산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 단체는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 최후 보루이며, 우리는 이러한 국립공원을 미래 세대에게 잘 물려주어야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역 개발이란 환상을 심어주는 지자체장들의 장밋빛 공약 밥상에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환경
  • 김정엽
  • 2014.03.05 23:02

전북환경운동연합, 불법 벌채 방치 산림행정 규탄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나무를 불법으로 벌채한 업자와 이를 방치한 임실군 공무원들을 적발한 가운데, 산림업자와 산림행정 간의 구조적인 비리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와 방문 지도만 제대로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면서 “이는 어쩌다 한번 발생한 불법 비리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비리 사슬로 이어져 있을 수 있으며, 도내 전반의 문제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소나무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데도 무단벌목과 반출이 발생했다는 것은 임실군의 산림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면서 “이는 사전 현장 방문과 지도 방문 등 검증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안일한 태도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로 임실군의 묵인과 방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단체는 “임실군은 4년 전에도 산림관련 공무원이 목재파쇄기 구입 청탁과 뇌물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역 내 산림관련 조직의 자정력 회복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환경
  • 김정엽
  • 2014.02.07 23:02

내일부터 미세먼지 예보 전국에서 시행

6일부터 미세먼지(PM-10) 예보제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시범예보를 종료하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5단계 예보등급을 적용한 예보제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시범예보 때처럼 좋음, 보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 등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약간나쁨(81120㎍/㎥) 등급 이상일 때는 노약자,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 예보는 기상 통보문,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일기예보 등을 통해 제공된다.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은 올해 5월부터 시범예보를 하고 내년 1월부터 본 예보를 한다. 오존 대상으로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도 적용된다. 오존경보제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운영한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지만 여건에 따라 가능한 곳은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현재 미세먼지 경보는 10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 경보는 서울시,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경보 현황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시도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는 올해부터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다. 정기검사 기간은 2년이며 신차는 최초 3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 내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로 최고 20만원이 부과된다. 승차인원 기준 10인승 이하, 총 중량 3.5t 미만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이 된다.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규제대상 차량을 판매량으로 계산해 올해 80%, 내년에는 100%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해야 하며 기준 미달시 과징금을 내야 한다.

  • 환경
  • 연합
  • 2014.02.05 23:02

대기업·골프장 오염물질 배출 여전

전북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골프장과 대기업대규모 농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환경오염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02년 이후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가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환경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고 환경오염행위가 위험수위에 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3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새만금유역 등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68곳 중 126곳이 환경법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변경신고 미이행이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미신고 16곳, 배출기준 초과 15곳, 무단배출 9곳, 폐기물 부적정 처리보관 6곳, 비정상가동 2곳 등이다. 기타가 47곳이다.군산 (주)세아제강은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됐고, 김제 (주)농협목우촌 돈육사업본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한 것이 확인돼 고발됐다. 이처럼 위반 행위가 심각한 39곳이 고발됐다.이와 함께 완주 KCC 전주 1공장은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과태료가 부과됐다.익산 상떼힐CC는 폐기물 변경신고 미이행, 김제스파힐스CC는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또 익산 칼릭스전자화학(주)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범위에서 용해성 철 등을 배출한 것이 적발돼 초과배출부담금이 부과됐다.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환경감시가 느슨해진 면이 있다면서 시군 지역 배출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상수원상류, 환경감시벨트 구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자체가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면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온정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단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해 도내 지자체에서 실시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적발률은 4.5%로, 이번 환경청 적발률(18.9%)의 1/4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 환경
  • 최명국
  • 2014.02.04 23:02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임실지역 대폭 줄어든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된다. 특히 그동안 경제적 피해를 호소해왔던 임실군의 상수원보호구역입지제한구역 면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북도는 26일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만수위 기준으로 결정했던 상수원보호구역을 칠보발전소 취수구 기준으로 변경, 현재 21.9㎢에 달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 8.0㎢3.6㎢로 대폭 축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칠보발전소 취수구를 기점으로 상류 4㎞(1안), 7㎞(2안)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내놓고, 26일 임실에 이어 27일 정읍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1안을 적용할 경우 현재 21.9㎢에서 3.6㎢로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이 대폭 축소돼 정읍지역만 해당되고 임실군의 행정구역은 포함되지 않게 된다. 상수원보호구역을 기점으로 20㎞까지 적용되는 입지제한구역 면적도 현재 359.2㎢(임실 231.1㎢, 순창 66.5㎢, 정읍 61.1㎢, 진안 0.5㎢)에서 193.9㎢(임실 66.3㎢, 순창 66.5㎢, 정읍 61.1㎢)로 줄어든다. 임실군은 현재 입지제한구역 면적의 26% 수준까지 떨어지는 셈이다. 2안을 적용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은 8.0㎢(정읍 6.3㎢, 임실 1.6㎢, 순창 0.1㎢)로 줄어들고, 입지제한구역 면적은 193.9㎢(임실 89㎢, 순창 92.8㎢, 정읍 61.1㎢)로 축소된다. 이 경우 임실군은 현재 입지제한구역 면적의 38.5% 수준까지 떨어지는 반면 순창군은 39.5% 확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개별 오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됐고 개별법으로 수질오염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상수원보호구역을 최대한 축소해도 수질보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용역기간 동안 환경부와 협의해 정읍시와 임실군 모두 상생발전이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제시가 내년부터 전주권 광역상수원인 용담호 물을 이용하기로 함에 따라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곳은 정읍시만 남게돼, 입지제한 구역 면적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중간용역 결과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광역상수원의 경우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20㎞까지 규제를 기준으로 작성됐으나, 한 곳만 이용할 경우 상류 10㎞까지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 환경
  • 김정엽
  • 2013.12.2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