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가입하고 집 떠나자
저렴한 항공권 등을 이용해 최근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아무리 짧은 여행이라 하더라도 해외로 휴가를 떠날때는 챙겨야 할 것이 많다. 꼼꼼히 따져보고 계획을 세울 때 만족도도 커진다.특히 식중독 등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면 곤경에 처할 수 있다.이런 위험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해외여행자보험이다. 해외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최대 3개월까지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고, 가입조건에 따라 상해·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까지 보장해 준다.해외여행자보험은 나중에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는 소멸성 보험이기에 최소 몇 천원부터 아무리 많아도 1~2만원일 정도로 저렴한 보험료가 특징이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이마저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다면 보험가입은 필수다.해외여행자보험은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전쯤 보험설계사, 보험사 영업점 등을 통해 미리 든 뒤 가입내역을 잘 챙겨두면 좋다. 미리 들지 못했다면 공항 보험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주요 보상손해로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질병 치료비 등이다. 또 여행중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이를 대신 보상하고 도난 파손 등으로 물품에 손해가 발생해도 보상한다. 이밖에 비행기 납치, 테러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피해도 보상하고 행방불명돼 구조수색이 필요할 때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여행 이후를 책임지기도 한다.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면 관련 피해를 보상한다.다만, 적은 보험료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선, 고의에 의한 신체사고, 자해 및 자살, 범죄행위, 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밖에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 전쟁·폭동·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또 스쿠버다이빙, 암벽등반, 쓰나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는다. 해외여행자보험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이 휴대품 손해에 대한 보상이다. 보통 여행자보험에서 휴대품 손해는 휴대품 1개당 2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하지만 현금, 유가증권, 항공권, 동식물, 설계서, 의치, 콘텍트 렌즈 등은 보상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보상받을 때 필요한 서류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해나 질병 사고 때 갖춰야 할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의사진단서, 치료비영수증, 피보험자 통장 등이다. 특히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에서 도난확인서를 받아야 나중에 보상을 둘러싼 분쟁소지를 줄일 수 있다.또, 여행사들이 제공하는 무료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료보험은 대체적으로 보상한도가 낮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보험의 보험가입 내역을 살펴보고 부족하다면 추가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