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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세 번째 제동 ‘플라즈마 시범사업’ 어떻게 되나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요구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플라즈마 시범사업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유보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전주시는 2021년까지 생활쓰레기 처리공법과 새로운 부지선정에 나서야 하는 등 수많은 절차를 남겨뒀지만 첫 단추도 꿰지 못하게 되면서 곤혹스럽게 됐다. △플라즈마 시범사업은 뭔가 전주시가 도입을 추진하는 플라즈마 열분해 에너지화 시범사업은 기존 소각 방식과 달리 생활폐기물을 고온의 플라즈마로 열분해하는 처리 방식이다. 현재 소각방식은 소각 잔재물이 20%가량 발생해 추가 매립이 필요하지만 플라즈마 방식을 도입하면 고온으로 생활쓰레기를 녹여 잔재물은 5%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국내 성공사례가 없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처리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3번째 상정 왜 서두르나 전주시는 오는 2026년이면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현재의 소각시설을 대체할 생활쓰레기 처리장을 건립해야 한다. 현재 처리시설을 대수선하기 위해선 750억원 가량이 필요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고쳐서 사용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약 100억원을 투자해 플라즈마 방식으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하루 20톤 가량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시범사업의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선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행정절차에 6개월, 플라즈마 처리시설 건립 1년 6개월과 1년간의 시범사업을 지켜보기 위해서 늦어도 올해말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시의회 검증 안 된 공법 신중론 전주시의회는 첫 번째 상정된 상임위 심의에서 플라즈마 사업의 성공사례가 없다며 부결처리했다. 이후 전주시의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을 하고 이후 판단하자는 설득을 받아들였지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와캔이라는 사업자의 재무구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다시 부결됐다. 전문 금융사의 검증을 통과해 최근 상임위의 벽을 넘었지만 의원들의 전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막판 본회의에서 유보처리됐다. △전주시 생활쓰레기 방법 찾나 전주시는 시의회가 유보 결정함에 따라 전체 시의원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통해 의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시의원들이 제기한 의문과 의혹, 향후 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지역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플라즈마 시범사업의 도입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동의안을 얻지 않으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시의회는 전주시가 신공법을 제안했지만 동의해 주지 않아 생활쓰레기 처리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게 됐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올해 마지막 남은 12월 회기에서 극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전주
  • 김진만
  • 2019.10.28 18:30

전주시의회, 세 번째 상정 ‘플라즈마 도입’ 유보 결정

속보= 전주시의회가 플라즈마 열분해 에너지화 시범사업을 도입하겠다는 전주시의 세 번째 동의요구를 보류했다.(25일자 5면 보도) 전주시는 두 차례 부결이후 무리한 재상정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세 번째 동의요구를 제출했지만 전주시의회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으면서 사업추진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표결 끝에 유보 처리했다. 올해만 3번째 상정된 이 안건은 전주시가 오는 2026년 사용가능 기간이 끝나는 현재 스토커방식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다시 건립하지 않고 플라즈마 방식의 신공법을 검증해 보겠다는 동의안이다. 전주시는 플라즈마 방식의 시범사업을 2021년까지 3년간 진행한 뒤 경제성과 환경성을 따져 도입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공법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건립하는데 4~5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026년 내구연한이 끝나기 이전에 새로운 공법의 처리장을 건립하거나 현재의 소각장을 대수선해야 한다. 시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을 설명하며 올해만 세 차례에 걸쳐 상정했지만 두 차례는 부결, 세 번째는 유보 처리되면서 사실상 플라즈마 기술 도입은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전주시가 도입을 추진하는 플라즈마 열분해 에너지화 시범사업은 기존 소각 방식과 달리 생활폐기물을 고온의 플라즈마로 열분해하는 처리 방식이다. 아직 국내 성공사례가 없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처리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에선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았고, 기술력과 환경성이 입증 후 20년간 운영을 맡기게 되는 사안의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 제기 등 반대기류가 팽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서윤근 의원은 시범사업자로 협약을 맺은 와캔이라는 회사의 미흡한 자본력과 전자부품회사와 풍력발전회사에서 각각 대리와 과장을 거친 83년생 대표이사의 업무 수행능력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향후 20년 전주시의 생활쓰레기 처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시의회에서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안건의 찬반이 아닌 유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 18, 반대 9로 플라즈마 시범사업 도입을 유보 처리했다. 이처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 전체 표결을 통해 찬반이 아닌 이례적인 유보로 결정되면서 시의회 내홍은 물론 집행부와 시의회간의 시각차에 따른 후유증도 예상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세 번이나 같은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상정했다며 대진단을 앞두고 신규 사업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 스토커방식보다 좋은 방식, 대안을 찾는 과정이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 전주
  • 김진만
  • 2019.10.27 17:58

잇단 ‘행정소송 패소’…변호사 자문도 안 받은 전주시

속보=전주시가 최근 잇달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행정처분에 앞서 고문변호사 자문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24일 2면 보도) 행정소송이 예견되는 행정처분을 내리며 전주시가 지정해 놓은 변호사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전주시는 지난 16일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A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2건에서 패소했다.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의 소(2심 패소)와 건축허가취소 및 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취소(2심 패소) 소송이다. A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시의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 하루 64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전주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회복 하라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고형폐기물을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만들려했다는 것이 이유다. 전주시 처분에 불복한 A업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심까지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행정처분 결정 과정에서 전주시가 자문 변호사를 두고도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문 변호사는 행정당국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법적 다툼이 예상될 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위촉한다. 전주시는 1년 단위 계약으로 6명의 자문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다. A업체는 해당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7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수백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중지시키며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하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한다. 지자체 자문 변호사를 역임한 한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보면) 업체의 행정소송 제기가 뻔히 예견되는 상황이다. A업체가 많은 논란을 겪었다.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면서 결과적으로 2심까지 패소했다. A업체 사업이 옳고 그름을 떠나 법정 다툼에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 대법원에서 (전주시가) 패소하면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까지 책임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전주시는 변호사 자문을 구하지 않은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복수의 전주시 관계자는 A업체가 자원순환시설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고 발전시설을 지으려했다. 명백한 잘못이 있어 변호사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만약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A업체가 당초 계획한 발전시설은 만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행정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전주
  • 강인
  • 2019.10.24 19:49

전주시의회, ‘플라즈마 시범사업’ 진통 끝 상임위 통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두 차례 부결했던 플라즈마 열분해 에너지화 시범사업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 속에 지난달 부결한 안건을 한 달 만에 통과시키면서 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24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전주시가 제출한 플라즈마 열분해 에너지화 시범사업을 원안가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플라즈마 열분해 에너지화 시범사업은 기존 소각 방식과 달리 생활폐기물을 고온의 플라즈마로 열분해하는 처리 방식이다. 전주시는 현재 광역소각시설의 시설연한이 2026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 시설을 대체할 목적으로 도입했다. 시는 이미 플라즈마 시범사업을 위해 와캔 컨소시엄과 시설규모 하루 20톤 규모의 설비를 구축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 100억원은 모두 민간자본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 2021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검증절차를 거친 뒤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현재보다 30~50%까지 저감되는 효과를 거두면 전주시의 생활쓰레기 전체를 처리하는 용량의 처리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검증되지 않은 공법이다, 20년 운영기간 보장은 시범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결 처리했다. 여기에 지역주민과 일부 시민단체까지 나서 사업 추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처럼 시의회와 지역주민 등이 반대했던 플라즈마 시범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 부결 한 달 만에 통과되면서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시의회 이경신 복지환경위원장은 지난 회기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전주시의 소각행정을 고려하면 그만큼 시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보완해 사전 논의한 뒤 재상정했다며 시의 생활쓰레기 시설연한을 고려하면 빠른 추진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진만
  • 2019.10.24 17:57

전주지역 장례식장 일회용품 줄이기 ‘약속’

전주지역 장례식장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기로 약속했다. 전주시는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 의사를 밝힌 장례식장 대표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장례식장은 △현대장례식장 △예수병원 장례식장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효자장례식장 등 4곳이다. 이들은 현재 장례식장이 법적으로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환경보전을 위해 그간 상주의 편의 등을 위해 부문별하게 사용돼온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실천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전주시와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향후에도 일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나머지 장례식장들도 자발적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전주지역 17개 모든 사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법령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마음이다. 관내 장례식장 및 시민단체와 함께 일회용품 줄이기에 솔선하며 시민 인식 개선에 힘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주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진만
  • 2019.10.23 17:54

전주시, 행정소송 패소 잇따라…행정력 낭비 지적

전주시가 오락가락 행정으로 잇단 소송을 겪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6일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는 A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2건에서 패소했다. 팔복동에 있는 A업체는 전주시가 폐기물발전시설 신설에 대한 허가를 해준 뒤 공사중지 명령 등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시가 A업체와 진행 중인 소송은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의 소(2심 패소) △건축허가취소 및 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취소(2심 패소)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1심 패소) △도시계획시설결정 거부처분 취소 △공사중지 명령 취소로 모두 5건이다. A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시의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 하루 64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만성지구 등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전주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회복 하라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전주시는 패소한 소송에 대해 항소와 상고를 진행 중이다. 또 전주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B협회와 시설폐쇄처분 취소, 시설직권취소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B협회는 지난 2011년 장애인보호시설 설립을 전주시에 신고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주시는 신고를 수리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B협회 대표 이모씨(45여)가 지난 2017년 아동학대와 허위경력 등으로 전국적인 논란을 겪자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설운영신고 당시 전주시에서 이씨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제대로 검토했더라면 수년 동안 이어진 논란은 없었을 거라고 지적한다.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이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만해도 전주시는 해당 시설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섰다라며 하지만 소송 진행 상황을 보면 해당 시설이 유지될 우려가 크다. 처음부터 전주시가 제대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면 겪지 않았을 문제다고 꼬집었다. 23일 기준 전주시가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모두 74건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전주시의 뒷북행정을 비판하며 패소할 줄 알면서 민심 달래기용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심에서 패소한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 전주
  • 강인
  • 2019.10.23 17:29

전주 효천지구, 효자 4동으로 통합

전주시 효천지구 내에 있던 삼천 3동이 효자 4동에 편입된다. 인구 증감이 뚜렷해지면서 비대해진 효자 4동은 지난해 효자 45동으로 분동(分洞) 이후 또다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전주시의원 선거구 조정까지 예고하고 있다. 22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전주시가 효천지구 전체를 효자 4동으로 통합하겠다는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주시 효천지구는 동간 경계가 효자 4동과 삼천 3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대방노블랜드 1370세대와 LH리버클래스 818세대 등 2188세대는 효천 4동과 삼천 3동에 걸쳐져 있다. 전주시는 이들 두 아파트를 효자 4동과 삼천 3동 중 어느 관할 동으로 결정할지를 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갈라진 효천지구의 행정구역에 대해 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90% 넘게 효자 4동 편입을 희망했다. 전주시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삼천 3동 일부 토지를 효자 4동으로 편입시켜 효천지구 전체를 효자 4동으로 일원화시키는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이날 심의에서 효천지구 전체를 효자 4동으로 일원화하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효천지구개발로 효자 4동으로 전입될 인구는 약 1만2300명이 넘을 것으로 전주시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효천지구 전체가 효자 4동으로 통합되면서 급격히 늘어날 인구에 비례해 효자 4동의 기초의원 선거구 확대도 예상된다. 현재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마선거구(효자 45동)의 선거인은 7만5229명으로, 같은 3명을 선출하는 다선거구(풍남노송인후3동) 5만1712명 보다 2만명 넘게 많다. 특히 4명의 시의원을 뽑는 나선거구(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와는 불과 800여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효자 4동의 인구 급증에 따라 전주지역의 전체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효자 4동과 삼천 3동에 걸쳐있는 효천지구를 통합해 일원화하는 취지로 행정동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선거구 개편은 선거구 획정위에서 할 것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진만
  • 2019.10.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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