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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산사랑 UCC 공모전’ 수상작 선정

군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군산사랑 UCC 공모전 을 진행한 가운데 대상에 사랑해요! 군산이 차지했다. 이 공모전은 지역상품 및 골목상권 이용, 건전한 지역 소비생활 등 지역경제 사랑을 실천하는 군산사랑 시민운동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공모전은 활기 넘치는 군산경제 만들기라는 주제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8편의 동영상 작품이 응모됐다. 응모한 동영상은 작품완성도주제적합성창의성활용성을 주안점을 두고 부서 사전심사를 거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평가가 이뤄졌다. 그 결과 사랑해요! 군산(군산수시탑드론김수영 외 5명)이 대상을 차지했고, 우수상은 군산 곰의 군산여행(군산대김지훈 외 2명), 장려상은 함께 합시다! 경제자립도시 군산(함정훈), 인력거는 군산사랑을 싣고(전정미), 군산사랑상품권 알아보기(김수호) 등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앞으로 군산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군산사랑 시민운동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오는 21일 시상식을 개최해 군산시장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대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의 상금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수여할 예정이다.

  • 군산
  • 이환규
  • 2019.06.17 14:34

출장 중 급성뇌경색 군산시 공무원 공상 인정

출장 중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져 병가를 낸 군산시 공무원에게 공무상 질병이 인정됐다.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공무상 출장 중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진 A 계장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다. A 계장은 지난 1월 17일 고군산군도 출장을 마친 뒤 복귀하던 중 비안도 119센터 인근에 주차된 차량 밖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급성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A 계장은 일부 언어능력과 기억을 잃었고 거동도 불편해 병가를 냈으며, 이에 시는 A 계장에 대해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 계장이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아 약을 복용하던 병력과 상관지어 일반 질병으로 판단, 공상 인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무상 사고로 재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결국 인사혁신처는 지난 14일 최종 공무상 요양 승인을 통보했다. 업무상재해 인정으로 A 계장은 병가연가휴직 처리로 받지 못한 일부 급여가 소급 지불되며 입원 치료 등 의료비용 일체가 공상 처리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한편 A 계장은 현재 군산의 한 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군산
  • 이환규
  • 2019.06.16 16:39

군산 장자도 발전소 부지 ‘기름 범벅’

군산시가 한전으로부터 넘겨받은 장자도 발전소 부지 내 일부 토양이 기름 유출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시는 최근 옥도면 장자도리 12-1번지 내 한전 부지(3412㎡)와 건물(2동)에 대한 토양환경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 Total Petroleum Hydrocarbon)가 기준치보다 최대 12배 넘게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TPH는 경유등유 등 유류 성분 중 하나로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각종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한전과 장자도 발전소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입 계약 체결 후 토양환경보호법에 따라 SG환경기술연구원에 의뢰해 3월부터 5월까지 발전소 부지에 대한 토양환경 평가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발전소 전체 부지 중 293㎡의 토지에서 TPH가 기준치(20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총 81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TPH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곳은 모두 8개 지점으로 오염 범위는 좁았지만 오염도가 심했다. 특히 유류 저장소 인근 부지인 3지점의 심도 0~1m 이내에서는 기준치의 12배가 넘는 2만5476㎎/㎏의 TPH가 검출됐다. 시는 현재 오염된 부지의 토양 300㎥를 제거하고 양질의 토양으로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토양오염 정화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억 원으로 추산되며, 정화작업으로 발생한 비용은 발전소 부지 매각 대금에서 상계 처리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오염도가 심각한 저유시설 및 연료 이송관 주변의 경우 취급 부주의 또는 배관의 노후로 인해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전에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이달 말까지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3년 건축된 장자도 발전소는 선유도, 장자도 일대에 전기를 공급해오다 2003년에 한전에 양도됐으며, 지난해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돼 육지에서 전기가 공급되면서 용도 폐기됐다. 시는 같은 해 12월 수의계약으로 18억 5000만 원에 발전소를 매입했으며, 건물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8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 군산
  • 문정곤
  • 2019.06.16 14:53

“군산 주한미군 송유관 환경 대책 세워야”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13일 제219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미 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환경대책 수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안길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날 결의문에서 미 공군 군산비행장은 미군이 1947년부터 현재까지 70여년에 걸쳐 사용 중에 있으나, 미국에게 우월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이용해 그동안 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전투기 소음, 기름유출, 고엽제 살포 등 우리 주민들이 입고 있는 심각한 피해에 대해 해결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에는 국방부도 모르는 주한 미군 송유관이 외항 제3부두~미 공군 비행장과 내항~미 공군 비행장 2개 구간에 매설돼 있다며 내항에서 출발하는 송유관의 경우 1980년대 초, 해망동 저장소 폭발사고 이후 지하매설 송유관의 처리 부분은 정부와 군산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1982년 매립한 제3부두~미 공군 비행장으로 이어지는 약 9km를 새로 매설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송유관 평균 사용 연한이 30년인데 37년이나 된 노후 송유관을 방치하고 있어 언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송유관은 시민의 논과 밭 등 사유재산의 지하에 매설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방부는 미군의 소유물이라 이설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말고, 평균사용 연한을 넘긴 송유관을 미군 활주로 서쪽에 자리한 새만금 국유지로 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미군기지의 환경관련 사고(지난 2003년, 2005년, 2011년 기름 유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사고라며 그런데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시설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 발생 후 기지내부의 현장조사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송유관 노후에 따른 기름 유출과 토양지하수 오염 등은 점검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한국정부는 SOFA 환경조항 개선을 통해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과 군산시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청와대, 국방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 정의당 대표에 송부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9.06.13 14:49

“군산시, 목재펠릿발전소 소송 항소…신중치 못한 행정”

설경민 군산시의원 에스엠지 에너지(주)와 목재펠릿 발전소 건설 소송에서 패소한 군산시가 항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신중치 못한 행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13일 열린 제219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목재펠릿 발전소 건설 소송과 관련된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에서 법원의 불허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군산시가 결국 항소하기로 했다며 이는 단순히 소극적 행정과 무책임을 넘어 향후 이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 부담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법원이 내린 주요 판결을 보면 그 동안 군산시가 불허한 이유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항소를 결정한 군산시 입장으로 볼 때 전혀 좋지 않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 에스엠지 에너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군산시는 대안이 있느냐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례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히 대응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행정심판 당시 에스엠지 에너지가 제시한 준비서면을 확인해 본 결과 사업 불발 시 대략 1052억 정도의 손해가 예상된다면서 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최소 1000억원에서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1400억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에 따른 책임을 군산시에 물을 경우 막대한 손실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만약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승소의 근거가 확실하다면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승소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이 항소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스엠지 에너지(주)는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내 5만4575㎡ 부지에 목재펠릿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100㎽ 1기) 건설을 위해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아 진행하던 발전소 건설 관련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했으나 군산시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우려를 들어 지난해 11월 불허 처분했다.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곧바로 건축허가변경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달 22일 승소한 바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19.06.13 14:49

군산시, 성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군산시가 성산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효율적인 생활하수처리로 흔옥천 등 하천 및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산면은 시내권과 근접해 교육시설, 산단개별공장, 펜션 등이 밀집된 지역이지만 공공하수관로 및 처리장이 없어 미처리된 하수가 흔옥천으로 유입,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주민 숙원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지난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건의해 2019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규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시는 이를 통해 하수처리장 1개소(1000㎥/일), 하수(오수)관로 36.3km를 설치하는 총사업비 427억 규모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총사업비 중 90%(국도비금강수계물관리기금)인 약 383억원을 지원받음으로써 시비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달부터 설계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오는 2022년 사업 완료 할 예정이다. 동태문 군산시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오염을 개선하고 금강수계 수질 보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공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9.06.13 14:49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지역업체 참여 문턱 낮춰야"

속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더 많은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조건 완화 및 중소업체의 사업 참여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자 1면 보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도내 중소업체가 배제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역 업체의 낮은 신용평가등급과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공동수급체 구성 조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최근 90MW 상당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시행사업을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 조건에 지역업체 시공 참여 비율 40% 이상 시 최대 배점(7점)을 부여했다. 이는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제안사(발전사) 및 시행사(대기업)들은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본금이 튼튼하거나 신용등급이 높은 일부 업체에게만 손을 내밀어 소규모 업체들은 사업 참여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PF(Project Finance)를 일으킬 때 금융권으로부터 낮은 이자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등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서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국가계약법 개정 및 보완도 시급하다.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 요령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한 참여 기업의 수를 5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사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 수를 명시할 수 없다. 관련법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 등은 사업 공모에 지역업체 참여를 명시하거나 강요하지 못하고, 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해 사업 제안사에 지역업체 참여 수를 확대하는 등 지역 기업 상생을 배려토록 권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 기준을 같은 법 시행령에 적용, 10개 업체 이하로 확대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에 도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1~10위 업체 중 하나, 11~20위 중 하나 20위 이하 업체 중 하나의 참여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컨소시엄사의 지분율은 낮추고 지역업체의 수는 늘려 사업 수익의 역외유출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07년 한국토지공사는 판교 중심상업지구 민관합동 PF 사업 공모에 컨소시엄 구성 조건으로 지역 내 시공능력평가 11~31위 업체 중 하나, 31위 이하의 업체 중 하나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 업체의 더 많은 참여를 보장했다. 김형주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위원은 까다로운 자격 조건으로 지역업체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 및 컨소시엄 구성 조건을 완화해 지역 내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개발이익이 최대한 지역에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9.06.12 16:17

군산~중국 석도 항로 새 여객선 29일 투입

군산과 중국 석도간 카페리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석도국제훼리(대표이사 김상겸)가 오는 29일부터 신조 카페리를 투입한다. 석도국제훼리에 따르면 새롭게 건조된 군산펄 호가 시험운항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본격 운항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현재 스다오 호와 뉴시다오펄 호 등 2척을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새로 건조된 카페리는 스다오 호를 대체한다. 지난해 뉴시다오펄 호에 이어 올해 군산펄 호가 새롭게 투입됨에 따라 도내 유일 중국 뱃길이 한층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군산펄 호 는 뉴시다오펄 호의 쌍둥이 여객선으로, 1만9950톤 규모에 선장 170m선폭 26.2m선속 23노트의 제원을 가지고 있다. 이 배는 승객 1200명과 컨테이너 250TEU 동시 적재할 수 있고 군산과 석도 간 10시간 주파가 가능하다. 군산펄 호는 뉴시다오펄 호와 마찬가지로 바르질라 고속엔진 2기가 설치됐으며 평형수처리 장치가 장착됐다 또한 스크러버 레디 방식을 적용해 2020년 황산화물배출규제에 대응했다. 카페리 선박 2척이 운항될 경우 △5969억 원의 경제효과 발생 △신규 일자리 1142개 창출 △국제여객선터미널 및 인근 새로운 상권 형성 △일 평균 500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고 있다. 석도국제훼리 관계자는 군산펄 호가 새롭게 투입되면 두 척의 신조선이 승객과 화물운송 등 군산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도국제훼리는 한중합자회사로 군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08년 4월 전북 군산과 중국 석도 간 노선에 최초로 취항해 대중국 수출입 창구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지난해 1월 중국 운남성 곤명시에서 개최된 제 25회 한중해운회담에서 군산~중국 석도 카페리 운항횟수가 증편되면서 현재 데일리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19.06.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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