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주한미군 송유관 환경 대책 세워야”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13일 제219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미 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환경대책 수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안길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날 결의문에서 미 공군 군산비행장은 미군이 1947년부터 현재까지 70여년에 걸쳐 사용 중에 있으나, 미국에게 우월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이용해 그동안 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전투기 소음, 기름유출, 고엽제 살포 등 우리 주민들이 입고 있는 심각한 피해에 대해 해결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에는 국방부도 모르는 주한 미군 송유관이 외항 제3부두~미 공군 비행장과 내항~미 공군 비행장 2개 구간에 매설돼 있다며 내항에서 출발하는 송유관의 경우 1980년대 초, 해망동 저장소 폭발사고 이후 지하매설 송유관의 처리 부분은 정부와 군산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1982년 매립한 제3부두~미 공군 비행장으로 이어지는 약 9km를 새로 매설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송유관 평균 사용 연한이 30년인데 37년이나 된 노후 송유관을 방치하고 있어 언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송유관은 시민의 논과 밭 등 사유재산의 지하에 매설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방부는 미군의 소유물이라 이설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말고, 평균사용 연한을 넘긴 송유관을 미군 활주로 서쪽에 자리한 새만금 국유지로 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미군기지의 환경관련 사고(지난 2003년, 2005년, 2011년 기름 유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사고라며 그런데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시설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 발생 후 기지내부의 현장조사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송유관 노후에 따른 기름 유출과 토양지하수 오염 등은 점검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한국정부는 SOFA 환경조항 개선을 통해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과 군산시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청와대, 국방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 정의당 대표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