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가 7일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하 드론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창원 우석대학교 교수, 백원철 레오이노비젼 대표이사, 정영석 디에어 대표, 박민준 (주)드론프릭 대표, 노갑수 (주)서우 대표 등 15개 기관 및 기업이 참석했다. 이들은 '드론특구 지정 공모'에 공동 대응하고 전략적인 사업추진과 향후 유기적인 운영을 위해 드론특구 지정 공동 신청, 주민 의견수렴 및 드론 서비스 활용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드론특구는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모델의 실용화와 상용화 촉진을 위해 비행 허가와 안전성 인증 등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주는 사전 규제완화해주는 제도다. 드론특구에 지정될 경우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제품 시연‧활용이 자유롭고 국토부 사업 참여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시는 드론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며 시장성과 사업성이 높은 분야별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드론 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드론서비스 지원 분야를 통해 스마트농업 자율주행드론 방제서비스, AI/빅데이터 기반 산불예방‧진화, 방해충 예찰 및 산사태 사전예방 등 산림시티를 조성한다. 관광생태 맵 개발 등 관광 실증, 드론 공역 운영 및 모니터링을 위한 4차원(4D) 지상관제 플랫폼 구축 등 드론 활용 실증 및 상용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심혈을 기울여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드론‧항공산업을 남원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까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을 지자체별로 접수받고 내년 3월에 서류 및 현장심사와 평가위원회 심의, 부처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