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군, 군민제안제도 신설 운영키로
장수군은 군민들의 군정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군민제안제도를 신설, 운영키로 했다.군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 군정에 반영하고자 신설한 이 제도는 지난달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제정되었는데 그동안 공무원에 한정됐던 참여자격을 전군민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이 조례에 따르면 접수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제안자의 자격은 거주지나 직장의 주소가 장수군에 있는 자, 또는 장수군 출신 출향군민으로 하며 수시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자에게는 금상50만원등의 시상금을 지급한다.제안서는 군 기획감사실, 읍·면 총무계에서 접수하며 특정서식 없이 현행문제점과 개선방안, 기대효과등을 서술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제안내용은 군민생활 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방안,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군정과 관련된 기술개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군 세입증대방안,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등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이다”며 “분량이나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의는 장수군 기획감사실 (350-2211, 350-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