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내달 1일, 132주년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전북 노동계가 노동기본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9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후된 전북의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연대와 투쟁에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전북에서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 비율은 2016년 3301명에서 2019년 4021명으로 매년 증가해왔고, 고용율은 낮고 비정규직 비율은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며 ”특히 전북에는 5인 미만 사업체의 비중이 82%로 높아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지난해 4월 전북 노동기본조례 제정운동을 벌여 도민 1만 3000명의 동의를 얻어냈다”면서 ”오는 25일 전복도의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덕진소방서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알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돼 있다.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6361건 중 주택화재는 1202건으로 18.9%에 불과하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234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75명으로 3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화재피해 사망자 40명 중 21명(52.5%)은 주택화재로 인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전주 버스정보시스템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영상전광판 등을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캠페인 실시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으로 직접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나와 내 가족의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부터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의 첫걸음”이라며 “주택화재는 인명피해 발생의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데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도롯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수막을 줄이기 위해 주민센터마다 관리·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러 장의 현수막이 서로 겹쳐져 있어 내용을 알아볼 수 없거나 게시대 양쪽에 현수막을 지탱하는 줄들이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18일 오전에 찾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주민센터.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수십 장의 현수막이 서로 겹쳐진 채 내걸려 있었다. 모두 전주시에서 걸어 놓은 현수막으로 시의 정책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수십 장의 현수막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걸려 있다 보니 현수막의 내용이 눈에 띄지 않아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설치 의미를 퇴색케 했다. 현수막의 끈을 거는 게시대의 양쪽 봉에는 줄이 어지럽게 묶여 있어 마치 뒤엉킨 거미줄을 연상케 했고, 찢어진 현수막이 휘날리기도 했다. 겹쳐진 현수막 중 제일 뒤쪽에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주시에서 시행한 공모전 관련 현수막이 결려 있었다. 적어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은 현수막지정 게시대를 관리하지 않은 셈이다. 이를 본 시민 한영수 씨(76)는 “지저분하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홍보 현수막을 건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새로운 현수막을 걸 때 과거에 걸어 놓은 현수막을 떼면 될 일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이날 찾은 전주 내 주민센터 5곳 모두 효자4동 주민센터와 크게 다를 바 없이 현수막은 아무렇지 않게 난잡하게 걸려 있었다. 반면, 전주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보행로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주민센터의 지정게시대와는 다르게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다. 전주시설공단 관계자는 “도로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민간업체가 일정 금액을 내고 홍보 현수막을 거는 곳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현수막이 걸릴 때마다 기존의 현수막은 떼고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각 주민센터는 시정조치에 나섰다. 전주의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시에서 주민센터에 현수막을 걸 때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걸다 보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밖에 나가서 눈으로 직접 보니 많이 지저분하고, 현수막의 시인성도 떨어지는 것 같아 즉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민 기자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확인에 나섰다. 의혹들이 확인될 경우 선관위는 조사권을 발동하고 공식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브로커가 개입해 이권을 요구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하고자 휴대전화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확인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나 후보가 되려는 자의 이의 신청이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여론조사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법 또는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치에 나서며, 선관위는 자료제출 요구권, 증거물품 수거권, 출석 요구권 등을 갖고 조사할 수 있다. 선관위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브로커 개입여부,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변경으로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부분, 이권개입 등 3가지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단순하게 휴대전화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양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며 "기초적인 확인을 벌이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후 여지가 있다면 본격적으로 조사권을 발동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조작'을 제안 받았다고 폭로하고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18일 오후 4시 30분께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일원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림·소방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와 진화대원 56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장 풍속은 3.5m/s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당국은 불이 진화되는 대로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62년 전인 1960년 4월 3일. 전북대학교 정치학과 3학년 전대열 씨(82)는 이승만과 이기붕, 자유당이 저지른 부정선거에 대해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시위를 계획했다. 자신과 함께할 학우들을 모았다. 전국의 대학교는 4월 학기를 시작해야 했다. 이승만 정권이 학생들이 3‧15부정선거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봄방학을 3월까지 연장해서다. 하지만 전북대에선 저항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전 씨와 뜻을 함께 하기로한 10여명은 3‧15부정선거를 비판하는 민주선언문을 작성했다. 전북이 동학혁명의 발상지라는 사실과 3·1만세운동과 6·10만세운동 그리고 광주학생운동 등 선열들의 뒤를 이어 궐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개강일인 4월 4일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당시 전북대는 5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전 씨 등은 하루 앞선 3일 모든 강의실 칠판에 ‘학생들은 살아있다. 젊은이는 살아있다. 3·15부정선거 규탄한다. 10시에 종치면 전부 종대 앞으로 모여라’라는 내용의 글귀를 써놓았다. 그렇게 다음날인 4월 4일 오전 10시. 전 씨가 상대 앞 커다란 종대의 종을 연달아 난타하자 모든 단대 건물에서 700여 명의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전 씨는 미리 준비한 민주선언문을 그 곳에서 배포하고 외쳤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 세대교체 이룩하자!” 700여 명의 학생들은 구호를 외치며 정문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이미 정문 앞에는 경찰들이 학교를 봉쇄하고 있었다. 이들의 목표는 전주 시내에 도달해 군중시위로 만드는 것이었지만 경찰의 봉쇄로 교내시위에 그쳤다. 이후 시위대 맨 앞에서 구호를 외치던 전 씨를 포함한 30여 명의 학생들이 전주경찰서(현 전주완산경찰서)에 구금됐다. 구금된 학생들은 3일 만에 풀려날 수 있었다. 당시 고형곤 전북대 총장은 전주경찰서장에게 전화해 “학생들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학생들의 석방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날의 사건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일보에 보도됐다. ‘전북대학교에서는 학년말 휴가를 마치고 등교한 학생들간에 학생 데모가 행해졌다가 경찰의 사건탐지로 좌절되었다. 이날 등교학생들은 등교를 하고 등교 후 정에모여 강의시간이 시작되기 전 수분동안 서성대고 일부 학생들이 정치구호를 외쳤다.(중략) 데모설을 재빨리 알아차린 경찰의 현지출동으로 제지되었다고 한다’(전북일보 1960년 4월 5일자 3면) 전북대 4‧4시위는 4‧19혁명의 시초이자 전국 최초의 대학가 시위였다. 잘 알려진 4‧18고려대 시위보다도 14일 앞선다. 전북일보의 보도는 당시 정치상황에 그 의미를 다 담지 못했지만 이 기록이 전국 최초의 대학가 시위를 증명했다. 또 동학농민운동과 항일운동 등의 이념을 이어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보훈처도 이를 근거로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건국포장을 줬다. 하지만 군중시위로 이어지지 못하고 교내시위에 그쳤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팔순의 나이에 서울에서 생활하는 전 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대 학생들의 시위는 4‧19혁명의 그 발판과 시초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서 “많은 이들이 이를 알고, 역사적 사건으로 더욱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면도로 등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대폭 상향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4만 원·보호구역 8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생활도로·골목길 등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마(車馬)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정 전에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유모차 등)만 보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 후에는 노약자용 보행기·어린이용 무동력 놀이기구·택배용 손수레 등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194명 중 보행자가 61명(31.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기존에 추진하던 보행자 안전 시책과 더불어 개정 법령에 대해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SNS 등을 통해 개정 법령을 홍보하고,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운전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4월 개정안을 시작으로, 오는 7월에는 보행자 우선도로와 아파트 단지, 대학교 캠퍼스와 같은 도로 외까지 보행자 보호의무가 확대된다.
군산경찰서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받던 중 또다시 스토킹을 한 A씨(40대)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군산시 수송동의 한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 B씨(20대)를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일면식이 없는 B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해 일주일 전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 2호)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시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잠정조치 4호 신청(최대 1개월 간 유치장·구치소 유치)을 검토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은 18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20대 대통령 선거 동안 공론의 장에서 지속된 혐와 차별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국민통합을 말하는 정치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고, 차기 여당의 대표는 장애인 지하철 투쟁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전북사회조사 보고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1%가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직장생활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48.7%에 달했다”며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차별의 문제는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야당이 막고 있어 어렵다고 표명하고, 국민의힘은 외부전문가에게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조차도 합의하지 않겠다며 법안 논의를 막아서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평등의 걸림돌로 남지 말고 국회에서 차별금지·평등법 논의와 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7일 오후 7시 10분께 김제 모악산 능선에서 발생한 산불이 12시간 만에 완진됐다. 산림·소방당국은 산불진화헬기 7대와 산불진화대원 117명을 투입해 18일 오전 7시 5분께 불길을 잡았다. 산림·소방당국은 ”산불발화지점은 모두 암석지대이고, 산세가 험해 야간 진화 인력이 접근하기 힘들어 18일 일출과 함께 진화인력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산림 0.35㏊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 실화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시·군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공동대표 최지석·김춘원, 이하 전공협)’는 지난 15일 “전라북도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낙하산인사의 폐해로 14개 시·군 공무원들이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며 이를 철폐하는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공협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을 대표하는 협의체다. 소속 조합원은 2만 명가량이다. 이날 성명에서 전공협은 “그동안 전라북도는 인사 교류라는 명목 하에 부시장 부군수 같은 부단체장은 물론 사무관(5급 공무원·시군청 과장)을 낙하산식으로 내리꽂는 인사 행태를 보이며 지방분권을 후퇴시켜 왔다”며 “수년간 14개 시·군 공무원들의 강력한 개선 요구에도 아직 고쳐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리꽂기 인사로 도청 소속 공무원이 해당 시군에 내려가면 사실상 도청 소속 신분인 상태에서 시·군청 사무관급 자리를 차지하고 눌러 앉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로 인해 시·군청 공무원들의 승진 자리가 막히는 폐해가 발생함에도 도청은 오히려 1:1 인사 교류라는 황당한 변명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선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 초수평적 협력이 필수임에도 전라북도는 소속 직원을 시·군청에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30여 년 전 관선시대의 구태를 아직도 못 버렸다”며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공협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민선 8기(차기) 도지사는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현행 낙하산 인사를 반드시 철폐하고 14개 시·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으로 시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속도제한 완화 찬반논쟁이 다시 불 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조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그동안 많은 불편함을 느껴온 운전자들은 대다수 찬성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스쿨존 인식향상을 위해 현행 유지의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논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쿨존은 1001곳으로 379개의 속도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경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시속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어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과속카메라를 증설하는 등 관련 보완 조치를 병행한다.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스쿨존에 대해 24시간 내내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정했다. 논쟁의 핵심은 속도제한완화 시점에 있다. 대다수 운전자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속도제한은 공감하지만 아이들의 활동이 없는 시간대인 하교 후에는 속도제한를 완화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쿨존에 대한 인식강화를 위해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의 택시기사 A씨는 “학생들이 하교한 후에도 스쿨존 속도제한 단속이 계속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심야 시간대 스쿨존을 지나갈 때마다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가가 있는 곳은 지속적인 규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퇴교 후 심야 시간대만이라도 단속을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운전자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단속 시간조정 정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5030정책이 시행된 지 고작 1년밖에 안됐다”면서 “스쿨존의 속도제한 필요성에 대다수가 공감하는 입장에서 정책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둬야한다고 판단된다. 속도완화가 진행된다면 오히려 운전자들의 스쿨존에 대한 인식에 혼란만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현재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변기에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5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정판사 심리로 열린 A씨(27)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증거조사에 대한 특별한 의견도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는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사건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4번의 출산과 유산을 해 심신이 많이 지쳐있다"며 "지금 교도소에서 코로나19영향 등으로 지내기 힘든 상태여서 건강을 회복하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보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석신청 기각을 주장했다. 검찰은 "범죄 중요성에 비춰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공소장 요지 진술한 것과 같이 소위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사람(사실혼 관계 남편)이 현재 수사 중이고,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보석 신청을 불허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0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약 3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불법 구매한 뒤 이를 복용하고, 임신 32주차에 집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태약 구매 비용 180만 원은 사실혼 관계인 B씨(42)가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수사기관은 낙태약 불법 구매 등 범행에 가담한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주 도심 곳곳에 차량들이 무단 방치돼 있어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다. 무단 방치 차량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5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원룸촌. 원룸 건물의 주차공간이 넓지 않은 탓에 이면도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했다. 이런 와중에 한 승용차가 눈에 띄었다. 번호판은 온데간데 없고 창문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차량의 전면 유리에 꽂힌 전단지는 햇볓에 바래고 빗물에 젖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인근을 지나는 한 시민은 “한 1년 전부터 이 자동차가 여기에 방치돼 있었던 것 같다”며 “이곳은 주차 자리가 없어서 퇴근시간이면 주차 대란이 일어나는데, 이런 차량이 떡하니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째 방치된 차량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같은 날 찾은 만성동의 한 도롯가에는 화물칸에 가구제작업체의 홍보물이 실린 색 바랜 1톤 트럭이 주차돼 있었다. 번호판은 멀쩡히 붙어 있었지만 오랫동안 운행하지 않은 듯 바퀴는 바람이 빠져 있었고, 창문의 선팅도 모두 벗겨져 있었다. 시민 김희연 씨(26)는 “아무래도 버려진 차량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공터에 버려진 것도 아니고 일반 도로에 방치돼 있다 보니 사고 위험도 크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같은 무단방치 차량 신고는 지난 2020년 701건, 2021년 662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370대는 폐차됐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20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무단방치 차량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동차세·통행료·과태료 등을 미납해 차량 소유주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번호판 영치 후에도 세금이 계속 부과돼 불어난 체납액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차량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해 차주에게 자진 처리하도록 유도하지만, 사실상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어 애꿎은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방치 차량을 적발할 경우 소유주에게 계고장을 발송하지만 이에 응하는 경우는 절반정도도 안된다”며 “차량이 견인되거나 강제 폐차될 경우 2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월호 아이들은 여전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전주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진행됐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15일 도교육청 광장에서 ‘제8주기 4·16 세월호 참사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념식은 ‘세월호 아이들은 여전히 고등학교 2학년’을 주제로 다양한 추모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추모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전주시립교향악단의 금관 앙상블, 전주 소년·소녀합창단의 어린이 합창, 타악연주단의 타악 공연이 이어졌다. 행사는 김승환 교육감이 세월호 유가족과 이번 추모 편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전주덕일중학교 송재이 학생과 함께 별이 된 세월호 아이들에게 편지를 띄워 보내는 순으로 진행됐다. 또 전북중등음악교원 오케스트라의 관현악 연주와 전주시립합창단의 성악 4중창 공연이 이뤄졌고, 전북교육청 어린이 놀이터 주변은 노란 리본 조형물과 노란 바람개비 등 상징물을 활용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기억정원을 조성했다. 같은 날 전북민중행동도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월호 8주기 추모집회를 열었다. 대학생들의 추모 노래 공연, 추모 시 등으로 시작된 집회가 이어지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단체는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치며 집권했으면서도 진상규명은 시늉에 그쳤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 벌어진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재난상황 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월호 유가족 김재만 씨는 ”세월호 진상규명의 촛불은 끝아지 않았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중대재해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없는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 오세진 씨(21)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모·이동민 기자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미용실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60대)와 미용사 B씨(40대)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사고 승용차는 도로에서 1차 접촉사고가 발생한 뒤 미용실 입구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안·김제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후 9시 40분께 부안군 줄포면의 한 오리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축사 12동(4752㎡) 중 7동(2772㎡)이 소실되고 트랙터 등이 불에 타 204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오후 11시 10분께에는 김제시 공덕면의 한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승용차 1대가 전소해 25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하는 즉시 운전자가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 중 엔진부에서 불꽃이 발생했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전북지역 4개 국립공원의 계곡·하천·바다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질 조사는 여름철 물놀이 시기에 맞춰 국립공원 지역의 수질환경기준 적합 여부와 수질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 계곡·하천수의 수질환경기준은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 I등급 이내이며, 해수는 해역의 생활환경 기준 이내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가 가능한 수준의 수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덕유산, 지리산, 내장산, 그리고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총 17개 지점이며, 국립공원 탐방객이 증가하는 오는 5월부터 10월 사이 지점별로 3회씩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항목으로 계곡·하천수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 등 5개 항목, 해수는 총대장균군 1개 항목을 각각 분석한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국립공원이 청정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원 관리에 힘써 나가겠다”며 “취사 행위 금지, 쓰레기 되가져오기와 같은 공원구역 내 행동 수칙 준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송경태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관장(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송 관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주시로부터 받은 장애인 복지사업 보조금 1억 2900여만 원을 유용하는 한편, 도내 14개 지자체가 장애인신문 보급사업 명목으로 지급한 1억 78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돈을 신용카드 결제 대금, 펀드 자금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송 관장은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오랜 기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점,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은 모두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접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민원실이 민원인의 사회 불만을 분출하는 창구로 전락했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마땅한 대책은 없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길가에서 흉기로 지인을 위협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의 전기충격(스턴)기능을 사용해 A씨를 제압했다. 앞서 오전 11시께 군산시청의 한 부서에서 민원 상담을 하던 A씨는 공무원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행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같은 날 남원 함파우소리체험관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B씨는 호출에 늦게 응했다는 이유로 지역 문화예술단체 임원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 이후 B씨는 심리적 쇼크를 받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이 민원인들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2019∼2021년)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총 596건이다. 특수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도 각각 31건, 13건 있었다. 매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213건이 입건되는 셈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전화로 공무원에게 폭언·협박을 하거나 현장에서 피해를 받았더라도 공무원 신분에 부담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 피해자는 더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현장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도 있지만 전화 민원으로도 욕설을 하는 민원인도 셀 수 없이 많다”며 “하지만 공무원들은 공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고만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은 민원인과 대면 업무를 하는 부서를 기피한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이처럼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미미한 실정이라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 관계자는 “지자체 장 민선이 시작되고 나서 지자체 장들이 직원들보다 표를 주는 민원인 편에 서다 보니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하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다”면서 “이 때문에 피해를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전에 한 명의 시민인 만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공 도움으로 새집 온 '비닐하우스 7남매'
전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정교한 교통 정책 필요"
완주서 차량 4대 추돌…3명 사상
최근 5년간 서해해경 관내 밀입국 40명…군산해경, 밀입국 대응 훈련
비닐하우스서 9년…정읍 삼남매 새 집 생겼다
떠도는 호국영령 가족 품에
중학교 여교사 목매 자살
겨울철 대방어 열풍···소비자 속이는 음식점 단속 필요
"공무원 1년이내 전보처분 위법"
위장전입으로 학생들 전학시킨 중학교 교장 '벌금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