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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숨지게 한 베트남 친모 항소심서 형량 늘어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베트남 국적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가 딸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친모가 인지했다고 판단, 미필적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3일 아동학대, 아동학대 치사,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깨높이로 들어 올려 여러 차례 내던졌고 피해자는 큰 뇌 손상을 입었다"며 "최소 50㎝ 이상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 부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우울 장애,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예견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고 형량 증가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타국에서 홀로 육아를 도맡아야 했던 피고인의 정신적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부터 12일까지 생후 7개월 된 딸 B양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뒤 내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을 던지는 행위를 10여 차례 반복했으며 여러 번 몸으로 짓누르고 수건으로 때리는 등 집중적으로 폭행·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이가 칭얼대면서 자신의 낮잠을 방해하고 분유를 토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3.23 17:44

[부동산 투기수사 1년] (하) 대안

전북경찰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동안 전북의 공직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전북의 지자체는 서로 앞 다퉈 공직자들의 전수조사를 벌였다. 지방의회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 조사를 자청했다.· 하지만 허울뿐인 조사였다. 지자체의 경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은 이들만 조사가 이뤄졌으며, 부동산 개발지 영역을 누락하는 일이 벌어져 부실조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실제 지난해 전북도는 주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농공단지 토지의 불법 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투기를 의심할 만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결과발표 후 정확히 한 달여 만에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가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도 간부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수사에 나섰다. 당시 도는 고창 백양지구를 조사 범위에 넣지 않았고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역대 거래 내역 등을 역 추적하는 방법이 아닌 엑셀 함수를 이용한 공무원 명단과 토지 거래 명부를 대조하는 수준에 그쳤다. 부실조사라는 비난을 받은 이유다. 지방의회도 조사를 자청했지만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지자체 감사실에 의뢰를 하면서 조사의 신뢰성마저 잃어 버렸다. 농지법의 허점도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수록 여과없이 드러났다. 수년 전 공직자들은 농지를 매입한 후 농사를 하겠다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수년 동안 계획서대로 이행은 되지 않았고, 지자체의 감시도 허술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오는 5월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을 시행하지만 여전히 역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발견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의 강제성과 역할 등이 강하게 부여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10가지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공직자는 사전에 이를 신고하거나 피해야 한다. 미공개 정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지만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부동산 투기의 특성상 해당 법이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셀프조사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공직자가 부동산 취득경위를 분명히 밝힐 수 있고 지방의원과 하위직 공직자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신설 등을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지법에 대해서도 “지자체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 취득이후에도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지에 대해서 상시적인 조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3.23 17:44

고의 교통사고 낸 뒤 합의금 뜯어낸 전직경찰관 '구속'

지난해 7월 전주완산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A씨(40)는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사건이 접수돼 현장으로 출동했다. 사건은 잘 마무리됐지만 A씨는 현장에서 얻은 가해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 피해자보호자 인척 전화를 건 뒤 가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10여만 원을 받아냈다. 이때부터 A씨의 행동은 대담해졌다. 가해자로 위장해 합의금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직접 지나가는 차량들에 대해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로 온 주취자를 상대로 "행패를 부려 피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물 파손과 경찰관 폭행 등을 빌미삼아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계속됐다. 경찰이 밝힌 피해사례는 사건피해자 보호자를 사칭 3건, 본인이 직접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4건, 지구대 주취자 상대 등 5건, 모두 12건이었다. A씨가 협박해 받아낸 합의금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한 건당 10만~20만 원 가량. 12건에 걸친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300여만 원에 불과했다.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방법은 자신이 근무 중 습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때문이었다.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얻은 전화번호를 사건종결 후 범행을 위해 사용했다. 경찰 직무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악용한 셈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그랬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모두 생활비에 썼다"고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경찰서인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전북경찰청 감찰수사팀은 파면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A씨의 추가범행을 밝혀냈다. 감찰수사팀은 경찰관의 직위를 이용해 보호해야할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법위반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직무교육 및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법 위반사안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3.22 17:50

[부동산 투기수사 1년] (상) 전북지역 상황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원정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수사가 1년여가 지났다. 경찰 수사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전북도, 14개 시‧군 공무원,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 등까지 확대됐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전북의 지자체도 서로 앞 다퉈 공직자 부동산 투기 등을 자체적 조사했지만 그 한계는 명확했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결과 및 실태와 각 지자체 부동산 투기 대응대책의 한계 및 대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해 3월 22일. 전북경찰청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기 신도시 원정투기와 도내 LH 주관 개발지에 대한 투기 정황을 확보한 경찰은 이날 LH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곳곳에서 LH 직원들의 투기정황이 확산되자 전북경찰은 3기 신도시 원정투기와 관련된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도내 택지개발 투기 의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했다. LH전북지부 직원이 완주삼봉지구 투기 정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전국 부동산투기 사건 중 LH직원을 처음으로 구속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까지 인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계기로 전북경찰청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대를 설치하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부터 불법부동산 분양권 판매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의심됐던 공직자들의 투기행위 첩보는 전담수사대에 계속해서 접수됐고,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물론 전북의 공무원들까지 이름이 거론됐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투기행위 수사는 총 167건이 진행됐다. 392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내부비밀을 이용한 투기, 투기목적으로 농지불법매입 등 ‘내부정보부정이용행위’로 39건에 152명, 토지불법형질변경,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행위’로 42건에 63명,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 및 불법 중개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로 86건에 177명을 수사했다. 이중 경찰은 내부정보부정이용행위 25건에 90명(구속 2명), 부동산투기행위 33건에 41명, 부동산시장교란행위 64건에 129명 등 총 122건에 260명(구속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37건(111명)은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으며, 8건(21명)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검찰에 송치한 260명 중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무원 등은 각각 8명이었고, 지방의원은 2명이었다. 이중 함께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공직자의 친인척은 6명이었다. 그간 부동산 관리시스템의 부실도 드러났다. 개발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관계 기관의 대처, 그간 영농계획서만에 의존한 농지법의 허점, 농지구입 후 지속적인 사용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감시 소홀도 거론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행위 및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시하고 엄정대응 할 방침”이라며 “오는 5월 19일 전면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전직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도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3.22 17:49

전북 하루 4.7건 꼴 로드킬 발생⋯운전자 안전 위협

전북에서 야생동물이 도로로 뛰어들어 발생하는 일명 '로드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로드킬은 동물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로드킬 8628건 발생했다. 하루에 4.7마리의 동물이 자동차에 치여 숨지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40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읍(820건), 남원(791건), 김제(561건), 군산(539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로드킬 피해가 가장 많은 동물은 '고양이'로 4642마리가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고양이의 로드킬 피해가 많은 이유로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가 늘어 도심 속 골목 등에서 피해가 잦다는 것이 전북도의 분석이다. 문제는 로드킬이 동물의 안전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 사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의 핸들을 급하게 꺾거나 급정거할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에 사는 박재혁 씨(31)는 “이달 초 남원으로 나들이를 가던 중 도로 한가운데 고라니가 죽은 채 방치돼 있어 급하게 핸들을 꺾어 사체를 피했다“면서 “다행히 주변에 차량이 없어 사고를 면했지만, 차량이 있었을 경우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북도는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 국립생태원∙국토교통부와 함께 로드킬이 잦은 곳을 분석한 후 야생동물이 다닐 수 있는 생태통로와 도로 진입을 막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는 농촌지역에서는 생태통로 설치가 로드킬을 막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도심은 생태통로 설치가 어려워 다른 대안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위원장은 “최근 로드킬 통계를 보면 고양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많다“며 “농촌지역의 경우 생태통로로 로드킬을 예방할 수 있지만, 도심은 그렇지 않다. 도심 속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사업을 하는 등 다른 시각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정속도 준수,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로드킬이 발생할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히 도로공사나 각 지자체에 신고하고 비상등을 켜는 등 후속 차량에게 위험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3.22 17:49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천 콘크리트보 낮추고, 만경강 생태 네크워크로 연결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천을 생명의 터전으로 만들고 만경강을 생태 네트워크로 연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3월 22일은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UN이 제정한 세계 물의 날”이라며 “하지만 전주천의 하류는 수질오염과 퇴적토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인 신풍보 상류는 오염에 강한 9종만 서식하고 있다”면서 “5개 콘크리트 보가 물의 흐름을 막고 있어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천은 만경강으로 흘러가는데 만경강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하중도와 모래톱 제방 숲이 어우러져 생태 경관이 매우 뛰어나다”면서 “만경강을 미래세대의 생태자산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주천도 보를 철거하거나 보를 낮추는 등 개선을 통해 생명의 터전 강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면서 “우리는 전주천과 만경강을 보호하고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환경
  • 최정규
  • 2022.03.22 17:48

4월부터 식당·카페 일회용품 제한⋯자영업자 '시름'

21일 오전 찾은 전주시 효자동의 한 카페에서 기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매장에서 마시고 간다는 말도 덧붙였다. 몇 분 뒤 음료는 플라스틱 일회용컵에 담긴 채 나왔다. 매장을 둘러보니 개인 텀블러에 음료를 받은 1명 외에는 모두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볼 수 없게 된다. 식당∙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이 내달부터 다시 금지된다. 비대면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자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안이지만 직원을 고용해야 하거나, 새로운 식기를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깊어지고 있다. 전주시 등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과 빨대도 금지품목에 포함된다. 또한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에 물건을 제공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접한 자영업자들은 일회용품 사용 절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수제버거집을 운영하는 유재형 씨(32)는 “매장을 찾는 고객 중 일부 고객만 나이프와 포크를 찾아 일회용으로 구비를 해놨는데 최근 다회용으로 집기를 바꿨다”며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아 손님이 많은 편도 아닌데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게 되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동에서 1인 카페를 운영하는 A씨도 ”앞으로는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고객에게 머그컵으로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인데 컵 구매 비용은 물론 설거지도 골칫거리”라며 ”일부 고객들은 매장에 잠깐 있겠다며 막무가내로 일회용컵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위험부담은 모두 업주들 차지”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 ”3년간 이어져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각 지자체들은 일회용품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일상 속에서 텀블러 등을 사용하면서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환경
  • 이동민
  • 2022.03.21 18:20

전북소방본부, 산림 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 수요조사

전북소방본부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산림에서 100m 이내에 인접한 마을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 설치 대상 수요조사에 나선다. 화재 발생 시 소방력 도착 전 비상소화장치를 통해 주민 자율 진화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산림은 138곳이며, 이 산림에 311곳(1만 3024가구)의 마을이 인접해 있다. 지난해 해당 산림에서 30건의 산불이 발생해 1명이 사망했고, 소실된 산림은 6.5㏊에 달했다. 특히 봄철은 건조하고 강풍이 불어 대형 산림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로 인해 인근 마을에 위치한 시설물 512동(주택 343채)이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력 도착 전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소화장치를 통한 주민 자율 진화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북소방의 설명이다. 소화장치함, 소방호스, 소화전 등으로 구성된 '비상소화장치'는 화재발생 초기 소방력 도착 전 효과적인 초동대응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산림이나 골목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산림 1260㏊를 잿더미로 만들고 136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던 강원도 고성군 산불에서 '홍와솔' 마을은 마을 자체 경비로 설치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마을을 지켜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북소방본부는 이달 말까지 비상소화장치 설치 대상 수요조사에 나선다. 소방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신규설치, 기존소화전 활용, 상수도 미설치 지역으로 구분해 이뤄진다. 대상 선정기준으로는 산림과의 거리 외에 지역특성, 기상상황,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주택 화재 발생시 산림 확산 위험성도 고려해 위험지역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파악한 후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소방청과 도 관련부서와 협조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3.21 18:20

[미세먼지 농노 높은 전북] (하) 대안

전북의 높은 미세먼지 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들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또 단지 기관에서의 노력이 아닌 도민들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수립‧시행 중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됐다. 수도권의 경우 노후경유차량 등을 대상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중단되지만 전북은 예외다. 다만 전북은 지역특성에 맞춰 대형사업장 불법오염배출 단속, 공공소각시설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감축,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을 주된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어느정도 효과를 봤다. 지난 2018년 전북의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5㎍/㎥, 2019년에는 26㎍/㎥이었지만 미세먼지 관리제 시행이후 2020년 20㎍/㎥, 지난해 19㎍/㎥으로 점차적으로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평균 미세먼지 농도보다 높고 적정수치보다 높은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북환경청과 전북의 14개 시‧군은 첨단감시장비(이동측정차량 2대, 드론 6대)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매일 실시간으로 집중감시하고 있다. 또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소각시설(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과 오염물질 다량 배출하는 대형배출사업장(7개소)을 대상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가동율 조정을 통한 배출량 감축(15∼20%),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전북의 고농도 미세먼지 특성상 농업부산물이나 영농폐기물 등의 불법소각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환경청은 볏짚‧보리대‧고춧대‧깻대 등 영농부산물이나 폐비닐‧플라스틱 등 농촌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과태료부과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각 관계기간과 협력해 사업장 오염물질 불법배출감시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면서도 "미세먼지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환경단체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수거시스템을 우선 개선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노후경유차, 전기자동차 등의 문제는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전북은 영농폐기물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현재는 적발이 되어도 단순 과태료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과태료 부과가 아닌 영농업용 폐기물들에 대한 수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구축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대책도 정확한 분석을 통한 대책을 새롭게 세울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끝>

  • 환경
  • 최정규
  • 2022.03.21 17:5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