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교권회복, 교육주체 모두 한마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실에서 2년차 젊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항의가 결국 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 벌어져 대한민국은 슬픔의 도가니와 함께 충격에 빠졌다.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은 '공교육 회복'을 외치며 전국 곳곳에서 추모물결이 일었고 서이초 교사 사망 2달 만에‘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3년 대한민국은 무너진 교권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최근 사회적으로 빅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4월 전국 최초로‘전북도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한 서 교육감은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서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교권 강화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온 저로서는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교권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교사들의 권리입니다.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립니다. 교사의 무력감은 학생 방임과 방치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권 보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권보호 4법을 기반으로 전라북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과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현실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무력화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보호 혁신TF팀이 지난 3~4월 도내 교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현황 및 교육활동 보호 방안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59%가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 10명중 6명이 학부모와 보호자, 학생으로부터 교육활동 간섭과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과 같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것입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49%로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했고, 9월부터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를 위해 차근차근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 혹은 교원에 대한 보호자의 신뢰도 하락,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과 보호자의 인식 부족, 교육활동 침해 행위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법적 제재 미흡, 교원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은‘전북교육인권조례’제정 등 교권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설립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내고자 했습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인권 보호 대상이 학생에 한정돼 있는 반면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뿐 아니라 교원과 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는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전북교육인권센터내‘교육활동보호 전담팀’에서 상담·조사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북교육인권조례에 따라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에 상담·조사를 신청하고, 법률적·행정적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1일 ‘교권 보호 정책’을 발표하고, 8월 30일에는 구체적인‘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학교장 책임제’와 ‘교권보호 긴급지원단 운영’입니다. ‘학교장 책임제’는 교사가 민원을 직접 대응하지 않고 학교장이 책임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어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 발생시 상담부터 조사·법률·심리적인 부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 10명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50명 이상 구성해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책들은 "먼저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서비스와 학교단위 자동 녹음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교원안심번호서비스도 대폭 확대합니다. 신청을 희망한 학교 451교를 지원하고, 민원상담실도 구축도 진행중입니다. 민원상담실에는 녹화·녹음 장비, 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안정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년차 이하 저경력 교사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게 심리검사를 지원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도 5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교권전담 변호사도 5급으로 상향했습니다. 내년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현행 민간보험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민원 대응을 둘러싼 교육공동체간 갈등도 우려된다 "교사들의 교육활동 권한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이고 교권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서로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갈등과 반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교육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배움,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전북교육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간 학교장, 교원단체 등과의 간담회, 교육활동보호 협의체 협의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구체적인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14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부모협의회, 학생을 대표해 전북학생의회가 함께하는‘교육활동 보호 캠페인’을 14개 시군에서 진행했습니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뢰하며 상호 존중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특수학교의 교권침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하는데 해법은 "장애 특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장애 학생들의 부적응행동, 돌발행동, 과격한 행동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수학교 교사는 일반학교 교사보다 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를 별도로 꾸렸습니다. 협의체는 특수학교 관리자, 특수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해 특수교육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수학교 교사들은 특수학교용 민원대응 매뉴얼 및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초중등과정·전공과 특수학교에 초·중등 2명의 교감 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적극 협의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교권을 강조하다 보면 학생인권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권리와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명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 부분은 23조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학생의 책임 부분은 1개 항에서 선언적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기반해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가족과 도민께 추석 인사 부탁드린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맑은 하늘, 가을 바람과 함께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의 사랑과 웃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명절의 의미를 배우고, 넉넉한 마음가짐으로 소중한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