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 주제 다가서기지난 2011년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손상증후군(기도 손상, 호흡 곤란기침, 폐손상 등의 증상)을 일으켜 영유아, 아동, 임산부, 노인 등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11월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홈플러스 등에서 파는 6가지 제품에 대해 위해성이 확인됐다며 수거에 나섰다. 그리고 2012년 2월 동물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인산염과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의 독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을 상대로 한 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허위로 표시했다는 이유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홈플러스 등 4곳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불과했다. 이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012년 1월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전담수사팀이 구성되어 옥시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제조유통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4월 초에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롯데마트 PB제품)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4개 제품이 폐손상을 유발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사람 죽인 가습기 살균제 2011.11.14. 동아일보부처들, 가습기 살균제 책임 떠넘기기 여전 2013.4.16. 경향신문가습기 살균제 참사국가책임 도마 위에 올랐다 2016.5.18. 내일신문● 신문 읽기〈자료1〉정부 안전인증에 당했다인체 유해성이 입증돼 수거 명령이 내려진 6종의 가습기 살균제 가운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안전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 흡입의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고 세정제 성분 표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외면한 탓에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 책임도 제기되고 있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동물 흡입 실험 결과를 근거로 수거 명령이 내려진 가습기 살균제 중 코스트코 판매 상품인 가습기 클린업(제조사 글로엔엠)이 KC안전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으로 드러났다. KC안전인증은 지정 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뒤 기술표준원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 가습기 클린업은 생활화학가정용품 세정제 품목으로 심사를 받아 인증을 땄다.가습기 클린업이 안전성 인증을 받은 것은 체내 흡입으로 인한 유해성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들은 피부 접촉에 문제만 없으면 안전한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세정제는 주로 가구나 유리 등을 닦는 데 사용하는 액체 상태의 화학제품을 뜻한다.면서 피부 접촉 등에 대한 위해성 검사는 진행하지만 체내 흡입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물론 유해성에 대한 별도의 안전심사가 이뤄지는 품목도 있다. 화장용품 등 세안용 비누, 주방세제, 합성세제 등은 인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는 해당 항목에서 빠져 있다. 일반 세척제로 취급해 자동차 세척제 정도의 허술한 심사만 거친 것이다. 가습기 자체를 살균하는 용도에는 문제가 없지만 살균액이 가습기에서 분출되는 수증기에 포함돼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와 관련, 가습기 살균제는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사각지대 제품이라며 책임 회피성 해명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가 제품을 인증하고도 피해자와 제조사 간에 해결할 문제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 2011년 11월 14일자〉〈자료2〉다국적기업 이중 기준, 옥시 비극 불렀다(전략)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가 본사와 한국 지사(옥시)에 적용한 기업 경영기준이 서로 다른 이른바, 이중 기준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중 기준이란 선진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이 본사와 외국 지사에 서로 다른 제도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개별 국가마다 화학물질 취급 기준이 제각각인데, 다국적기업마다 자사에 유리한 방식의 기준을 택하면서 이중 기준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2015년 레킷벤키저가 발간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살펴봤더니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이 다해야 할 사회적 책임 전반에서 이중 기준을 발견할 수 있었다.우선, 환경 영역에서 레킷벤키저는 영국 본사에선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시장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998년 유럽연합(EU)이 제정한 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를 준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선 제품의 유해성이 발견되더라도 유해성의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 어려운, 개정 전 국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제품에 사용되는 원자재 물질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도 본사와 지사 간 기준은 달랐다. 영국 본사는 2015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자재 물질을 100% 공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 국가는 정해져 있었다. 레킷벤키저가 자사 제품의 원자재 물질을 공개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누리집(홈페이지)은 세계 200여 판매국 가운데 유럽, 북미, 오스트레일리아(호주)뿐이다.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엔 적용되지 않았다.(후략)〈한겨레 2016년 5월 15일자〉〈자료3〉징벌배상 미국선 피해보상액의 10배까지미국 미주리주 지방법원은 지난 3일 세계적 기업인 존슨앤존슨의 제품을 사용해 난소암에 걸린 60대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가 5500만달러(약 643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 보상 성격의 배상금 500만달러에 그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5000만달러를 합친 금액이다. 반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 포함 500명을 넘고,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5년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은 지금껏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번처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가해자의 죄질이 무거운 경우 배상 책임을 신속하고 무겁게 물릴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일부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함께 피해를 구제받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죄질이 안 좋을 경우 실제 손해보다 훨씬 큰 규모로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인 오영중 변호사는 10일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눈이 먼 피해자가 설령 소송에서 이겨도 현 사법체계에서는 배상금 외에 위자료가 5천만원 수준이라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법 위반자(기업)에 비해 약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소비자)의 대항력을 키워줌으로써 배상을 보다 쉽게 받도록 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후략)〈한겨레 2016년 5월 10일자〉● 생각열기1. 〈자료 1〉을 읽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체내 흡입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찾아보시오.2. 〈자료 1〉를 읽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지 찾아보시오.3. 〈자료 2〉를 읽고 다국적 기업의 이중기준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보완할 방안을 생각해보시오.4. 〈자료 3〉을 읽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무엇인지 찾아보시오.4-1.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추가로 2가지 찾아보시오.4-2. 위의 제도를 악용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생각해보시오.● 생각 키우기1. 기업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를 조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의 및 중요성을 10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2.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의 문제만은 아니다.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와 시민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시오.3. 인류 공동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여러 국제 환경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Environment)들이 있다. 전 세계에 유해폐기물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 협약, 습지 보존을 위한 람사르 협약,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몬트리올 협약,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 협약 등이 그 예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경의약 품목에서도 이러한 국제 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모둠 친구들과 함께 논의하여 환경의약 품목의 국제협약을 만들어보시오.● 관련용어*KC인증(Korea Certification)KC인증은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만들어 졌는지 검증 후에 주어지므로 보다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임. (출처: 쇼핑용어사전)*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2013년 5월 22일 제정돼 2015년 시행됨.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출처: 시사용어사전)● 참고자료SBS 〈그것이 알고싶다〉 침묵의 살인자-죽음의 연기는 누가 피웠나 2015.11.28. 방송● 생각 더하기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하도급법의 대기업 불공정행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었으나 적용 사례가 아직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약속했으나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위의 법안은 정부여당과 경영계가 기업 부담 증가와 소송 남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 19대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에 대한 찬성/반대의 입장을 찾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논하시오.● 학생글정부와 기업 모두 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뉴스에 옥시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태라는 말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 업체들이 살균제 원료를 흡입하면 인체에 위험하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알고도 판매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은 매우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기만 한다. 정부와 기업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이 있지 않을까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고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기업은 그들의 제품으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보상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책임을 다해야만 이러한 비극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최선화 (순창여자중학교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