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가 경영비 부담 덜어주기 위한 포장재 지원
무주군이 올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계획을 밝혔다. 농가들의 영농 및 인력난 해소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군은 올해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18억 원(군비 50%, 자담 50%)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골판지상자와 플라스틱 용기, 라벨, 스티커, 쇼핑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무주군 농·특산물을 생산·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등이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사과와 복숭아, 포도, 토마토 등 지역 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해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과일류(4종) 포장재 지원 사업이다. 그 외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원화 해 사업을 진행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과일류(4종) 포장재는 농협과 과수영농조합에,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는 농협, 과수영농조합, 블루베리영농조합에 가공식품 포장재는 각 읍·면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오는 4월부터 골판지상자, 플라스틱 용기, 지대, 라벨, 스티커, 쇼핑백 등의 포장재를 예산범위 내에서 50% 지원받을 수 있다. 과일류(4종) 포장재는 2022년 품목별 ㎏당 포장재 평균단가를 적용해 계통출하량이 최종 확정되는 11~12월경 보조금액이 확정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경영체등록증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과일류(4종) 비계통출하 농가에 대해서는 8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김광영 군 농촌활력과장은 “농가들의 포장에 대한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좀 더 많은 중소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 폭도 늘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