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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만시설 사용료 100% 감면해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위기로 자동차 및 관련 환적화물이 대폭 감소해 고사위기에 처한 군산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적화물은 선사가 중간에서 싣고 내리는 화물을 말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항의 자동차 환적화물은 지난해 1만8000대에서 올해 5000대로 1만3000대나 줄었다. 한국지엠이 지난 2월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한 이후 자동차운반선사가 입항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군산항 관계자는 자동차 환적화물의 물동량만 급감한 게 아니다며 GM자동차 직수출 물동량은 소멸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항만근로자 5000명이 실직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도는 해양수산부에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군산시의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자동차전용선과 벌크선 등 일반화물선박이다. 다른 지역의 항만은 이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마산신항과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외항선은 항만시설 사용료를 100% 감면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목포신항도 자동차 물동량 유치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30%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에서는 최근에 새롭게 지어진 항만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시를 개정해 감면혜택을 준 것이라며 군산항은 감면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반면 군산시 등 도내 여론은 정부가 빠른 시일 내 고시를 개정해서 군산항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항 관계자는 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정책을 신항만에만 적용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며고사위기에 처한 군산항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항만시설사용료 100%감면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군산항은 지난 1976년부터 외항개발을 시작해 7부두까지 개발됐지만, 일반화물 관련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정책을 적용받은 적이 없다. 도 관계자는 반드시 군산항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선사를 불러들여야 한다고 밝히고, 현대글로비스와 유코카캐리어스 등도 일정 물량을 군산에 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김세희
  • 2018.04.16 20:52

물가·이자 빼면 가계소득 증가율 '마이너스'

실질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했다지만 이자, 사회보험료 등까지 고려하면 실제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1.6%를 기록했다.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5년 2분기(2.3%)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했다. 2015년 3분기2016년 2분기까지 보합세를 보인 가계 실질소득은 2016년 3분기 -0.1%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2016년 4분기와 2017년 1분기엔 감소율이 -1.2%까지 확대됐다. 그나마 지난해 2분기 -1.0%, 3분기 -0.2%로 감소율을 줄여나가다가 작년 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여전히 부진했다. 가계의 월평균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4분기 2.8% 줄었다. 실질처분가능소득은 가계의 소득에서 이자, 사회보험료,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가계의 실제 구매력과 연관이 깊다. 실질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5년 4분기(0.8%)를 끝으로 내리막길 일로를 걷고있다. 그나마 2016년에는 실질처분가능소득 증가율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있었다. 2016년 1분기 -1.5%에서 2분기 -1.2%, 3분기 -0.9%에서 4분기 -0.7%로 감소 폭이점차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작년 1분기 가계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1년 전보다 3.1% 줄어들더니 2분기에도 -3.1%, 3분기에는 -5.1%로 감소 폭이 커졌다. 실질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 것은 세금, 사회보험료와 같은 비소비지출이 늘었기때문이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4.15 19:48

LH 전북본부 "일자리 창출·제품 공공구매 확대 노력"

LH 전북본부는 지난 13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협약을 전라북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및 전북지역 사회적경제 주체 4개 기관(전북 사회적기업협의회, 전북자활기업협회, 전북마을기업협회, 전북사회경제포럼) 등 총 7개 기관과 체결했다. 거버넌스 협약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지속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공공구매가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 및 시장개척,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LH전북본부도 이번에 체결한 거버넌스 협약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업들 및 지원조직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제품일자리 박람회개최, 공공구매 확대 가능 품목 발굴, 출산율 및 청년일자리 제고를 위한 LH 사회주택 공급 확대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거버넌스 협약의 첫 성과로, 이날 LH전북본부 사옥 별관 1층에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로지원 및 홍보 등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생산, 제조한 물품들을 전시, 체험, 홍보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전시홍보관 store 36.5를 오픈했다. 전북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 및 사회적기업 협의회 등은 store 36.5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에 대해 관심 있는 고객과 공공기관 구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품 홍보, 체험행사, 구매알선 및 공공구매 계약 등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store 36.5가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로확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4.15 19:48

기준금리 동결에도 금융권 예대마진 폭리

한국은행이 1.50%의 현행 기준금리를 동결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예대 마진 폭리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서민들은 불경기와 함께 도통 오르지 않는 예금이자와 대폭 오르는 대출 이자 때문에 목돈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9개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1조2000억 원이다. 전년에 비해 8조7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기조에도 은행 이자수익이 대폭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순 이자마진(NIM)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예금 금리는 상승세가 더디다. 최근 대출 금리는 오르고 수신금리는 내리면서 은행 총 대출 금리와 총 수신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잔액 기준 2.32%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는 2014년 11월(2.36%) 이후 최대치다. 기준금리가 올라서 시장금리도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고려한다 해도 금융기관들이 예대금리 차이로 실적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전북 서민대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2금융권 또한 예대 마진 수익이 대폭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는 지난해 말 기준 10.50%에서 11.42%로 0.92%포인트나 올랐다. 반면 예금금리는 2.50%에서 2.47%로 0.03%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신협(0.0 2%포인트)이나 상호금융(0.02%포인트), 예금은행(0.07%포인트) 등과 비교해도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폭은 이례적으로 높다는 평가다. 예대마진을 이용한 금융권의 이익 확대는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까지 예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이 예금금리는 올리지 않고 대출금리만 올리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회복기에는 기준금리가 올라야 정상이지만, 한은의 경우 부작용을 우려해 기준금리 인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는 자금흐름을 주택시장으로 쏠리게 만들고 있다. 도내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있는 원인은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인상분만을 반영하는데 비해 대출 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장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금리가 오르기 시작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금리 인상에 영향을 준 기준금리 인상이후 예금금리 인상은 지난해 한 차례에 그쳤다.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부동산과 주식, 펀드, 대체투자 외에 목돈을 굴릴 방법을 찾지 못한 금융 소비자들은 시중은행에 저비용예금만 맡겨둔지 오래됐다면서이 때문에 평균 예금금리는 더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4.15 19:48

국민연금공단, 상반기 239명 공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018 상반기 신규직원 공개채용에서 239명을 채용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각 분야별 채용인원은 사무직 219명, 심사직 20명이다. 공단은 별도의 경력을 요구하는 심사직을 제외한 사무직 219명 중 최대 20%정도를 지역인재로 채용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채용은 기존 지역인재할당제가 지역인재목표제로 최근 개정됨에 따라 18%에서 20%로 상향됐다. 목표제 적용으로 전북지역 인재는 최대 44명까지 신규직원으로 채용될 전망이다. 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전 직원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확충했다. 공단은 노동시간단축으로 마련한 재원을 활용해 지난해 보다 70명이 증가한 인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과 NCS기반 직무능력 중심 채용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인외국어성적 기준점수제는 올해부터 폐지되고 우대 사항으로 조정됐다. 입사지원서에는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사진, 출생연도 등을 제외한 블라인드 채용도 실시한다. 공단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 선발한다. 입사 지원서는 이달 23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필기시험은 다음달 19일에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6월 22일에 발표한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4.12 20:35

개헌 내용에 명시된 '토지 공개념 제도'

토지공개념 제도란 토지의 소유와 제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번 개헌안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이 명시되었는데, 이는 토지가치의 상승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최대의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토지의 배타적인 사용권과 처분권을 보장하면서도 토지 가치는 공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른 물자보다도 더 강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23조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기존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반영된 조항이 있지만, 도시공원 부지 등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 제도는 기존 법률로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리고 토지초과 이득세법 등이 있고, 기존 세금 중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도 개발이익 환수 성격을 가진 토지공개념에 관련된 세금들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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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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