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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북본부 청사 신축 도내기업 배제 '꼼수 입찰'

NH농협이 전북통합본부 청사 신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도내 건설업체를 배제하는 꼼수 입찰을 벌였다는 지적이다. 지역 업체 공동도급 의무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사 입찰을 발주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요식행위인 지역 업체 지분참여 권장을 명시해놨기 때문이다.8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NH농협은 최근 전북충남충북 통합본부 3곳의 청사 신축공사 입찰을 발주했다.신축될 전북본부 청사의 경우 총 388억 원을 들여 전주 서부신시가지 전주세관 인근 1만983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NH농협은 이번 전북충남충북 통합본부 3곳의 신청사 공사 발주방식을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결정했다.도민들과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농협이 정작 지역 업체 배려를 외면했다는게 도내 건설업계의 시각이다.실제 농협의 입찰 공고 가운데 공동 계약 부문을 보면 계약은 대표사를 포함해 3개사 이내로 하며 설계 참가자는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는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축 공사업 등록자의 20% 이상 지분참여를 권장한다고 명시해놨다.한마디로 전북업체 참여는 권장만 해놨지 공동수급을 맺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이다.중견 이상 건설업체로 구성될 공동수급체는 사실상 자신들과 사업 파트너십을 맺어온 업체들과 공동수급을 구성할 게 자명해, 지역 업체를 무시했다는 게 도내 건설 및 설계 업계의 주장이다.이 같은 입찰방식은 비단 전북 뿐만이 아닌 충남충북지역도 동일하게 반영된 상황으로 도내 건설설계 업계는 물론 충남충북 업계 또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 업체 공동수급 등을 의무화시킨 공사 재발주가 요구되고 있다.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농민과 지역민들을 바탕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공익성을 가진 농협이 지역 업체 배려를 외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해당 공사지역의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도회는 이어 지역 업체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충남충북도회 등과 연대해 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중단 등 실력행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농협 규정에 따라 공사를 발주해 법령 등에 어긋나는 점은 없지만 지역 업체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한다며 신축공사 외에도 나머지 다른 공사들도 많은 상황으로 지역 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한편 NH농협 전북충남충북 통합본부 청사 3곳의 신축공사 입찰은 오는 7월16일 진행될 예정이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6.09 23:02

묵시적 갱신 효과, 민법·임대차보호법 달라

상가 임대차에서 애초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없이 종전의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효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다.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부터 살피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면 임차인에게 다소 유리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바로 임차인에게만 1년의 기간을 보장함과 동시에 중도해지 권한까지 부여한 것인데,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일로부터 새로 1년의 기간을 보장받고 있다가 중도에 해지를 원하면 언제라도 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통보 후 3개월 뒤에 발생한다. 반면 임대인에게는 이러한 중도해지 권한이 없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민법규정을 따르게 된다. 이때는 임차인만을 위한 별도의 보장기간이 없음은 물론이고, 쌍방 모두 언제라도 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를 원하면 통보 후 6개월, 임차인이 원하면 통보 후 1개월 뒤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한편, 도내에서는 환산보증금 1억8000만원 이하인 임대차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효과를 적용하고 있다.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4.06.09 23:02

[외지업체가 설계한 혁신도시 (하) 대안] 지역 건축사 공동 도급·의무 할당 필요

내년까지 전북혁신도시로 13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의 고유한 색채를 대변할 건축 설계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각각의 발주기관들이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입찰하는 턴키방식을 적용, 외지 대형건설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협력업체들이 설계에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돼 도내 건축업계는 사실상 입찰 참여 시도조차 못했기 때문이다.도내 건축업계에서는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전북도 및 전주시, 완주군 등 지자체의 무관심과 방관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또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지역 업체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들고 있다.현재 13개 이전기관들은 너도나도 지역인재 채용 가점, 도내 업체의 건설 하도급 중용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정작 공공기관을 상징하는 건축물에 대한 지역업체 설계 배려는 전무한 실정이다. 건설의 경우 지역제한이나 지역공동도급, 지역자재 사용 권고 등이 이뤄지지만 설계는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이 때문에 공사물량 부족 속에 도태되고 있는 지역 영세 건축사 업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건설 부문처럼 설계에서도 지역공동도급이나 의무할당 등의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최근 익산시가 발주한 익산 마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경우 입찰공고에 익산시 관내 업체와 설계를 공동도급 하도록 해 지역 건축업계와 공동도급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설계 부문의 지역공동도급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실제로 도내 건축설계 업체가 400곳, 엔지니어링 업체가 500곳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곳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합할 때 최소 5000명 이상의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전라북도건축사협회 한 회원은 협회 차원에서 나서 지자체와 각 공공기관에 이 같은 부당함을 알리고 적극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유관기관들과 서로 협력해 설계 업계의 현실을 알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도내 A건축사 관계자도 이번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본사 신축 속내를 보면 설계 분야는 아예 단 한 곳도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 한 곳도 없고 권장한 곳도 없었다며 하다못해 전북도 등이 나서 발주기관에 강력히 요구하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설계업체가 참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B건축사 관계자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설계에 참여하지 못한 큰 이유는 전북혁신도시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의 책임이 크다며 애초 토지 매매 계약 시 권장사항이라도 협약해 지역건설사나 설계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았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6.06 23:02

서승환 장관 "임대소득 과세 충격 최소화 고민중"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지난 35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한 바있으나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2주택 보유 임대사업자까지과세하기로 하면서 회복세를 타던 부동산경기가 다시 뒷걸음질치자 과세 강화 방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온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또 "올해 하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현재 도로철도 등 분야별로 SOC를 관리하는 체계를 바꿔 앞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총괄 관리토록 개선하겠다"면서 "SOC 시설별로 안전과 성능에 대한 목표 등급을 설정해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이 점차 노후화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또 "연초에 밝힌 것처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폐지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의무화한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는 지역주민이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건설주택 업계는 입찰방식 개선, 실적공시비 폐지, 민영주택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등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로, 지하철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인프라 건설 공사에서 지나친 공사비 삭감 등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 회장은 또 건설사에 대한 정부의 잇따른 담합 처분에 대해 "입찰제도나 발주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수 공구를 동시에 발주하는 등 사업별 특성에 따른 사례가 많다"며 "담합 조사와 행정처분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4.06.05 23:02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 쉬워진다

앞으로 50세대 미만의 노후주택을 증축하거나 새로 지을 경우 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전북의 경우 연립 및 다세대 등의 노후주택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 주택의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4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했다.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또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했다.아울러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조정했다.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정비와 이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6.05 23:02

[외지업체가 설계한 전북혁신도시 (상)실태] 도내 건축사 공공기관13곳 설계 전무

전북혁신도시에 전북은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민간 공동주택 신축을 모두 광주 소재 업체가 독식한데 이어 도내 업체들은 고작 컨소시엄 형식으로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들러리 역할에 그쳤고, 더욱 심각한 것은 전북혁신도시로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인 공공기관 건축 설계에서 도내 업체는 원천적으로 배제됐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사 업계가 건설공사 물량 부족 속에 최소 사업비에도 못 미치는 설계 수주 출혈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지역 건축업계 배려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설계 실태와 대안 모색을 찾아 봤다.전북혁신도시로 지방행정연수원과 대한지적공사 이전이 완료됐다. 또 내년까지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수산대학, 국립농업과학원 이전이 완료되는 등 모두 13개 기관이 들어선다.하지만 13개 공공기관 건물 신축에 도내 건축사들의 설계 참여는 전무했다. A건축사무소만 유일하게 대한지적공사 건물 신축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했지만 이마저도 탈락했다.전북의 실정과 속내를 잘 아는 도내 400곳의 건축 업체는 전북혁신도시 개발 과정을 지켜보면서 손가락만 빨았다는 자괴감이 높다.건설의 경우도 지역제한이나 지역 공동도급 의무화, 지역 업체 가점 등을 통해 일부 사업 참여가 가능함에도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턴키방식(설계와 시공을 함께 발주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적용, 사실상 사업비 부담으로 사업 참여를 못했다.건축 설계 분야는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 한 기관이 아예 단 한 곳도 없고 전북도 차원의 권장도 없었다.전북혁신도시 처럼 전북 이전 기업들의 공장 설립에도 도내 설계 업계는 배제 당했다.실제 도레이, 세아제강, 군산 산업단지 입주 업체 등 대형 외지 업체가 상당수 전북에 들어왔지만 전주시 팔복동 효성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98%는 외지 업체가 공장 설계를 싹쓸이 했다는 게 건축업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건축 설계 업계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역 업체 이용 권장과 지역 공동도급, 지역업체 가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길건축사무소 이길환 건축사는 현행 건축법은 대지 및 도로여건, 용도, 규모 등이 서로 다른데도 개별 특성이나 현지여건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지역의 실정과 사정을 잘 아는 도내 업체들을 주축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이뤄졌어야 맞다고 밝혔다.이 건축사는 이어 지자체도 말로만 지역 업체 배려가 아닌 실질적 움직임을 보여야 할 때라며 이미 전북혁신도시 건축 설계는 끝났지만 향후 개발지구나 이전 기업 등의 설계에서는 도내 업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6.04 23:02

건설공사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여전

건설공사 하도급 시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돼 전북도가 유관 기관들과 공조하에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3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최근전문건설업 실태 및 기업경영 불편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 하도급 시 이중계약서를 강요하거나 부당 감액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도내에서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번 조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16개 시도지회 모니터링단 3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중 27.2%인 83명이 응답한 것을 토대로 작성됐다.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교부(53.1%), 표준하도급 계약서 수정변경 및 미사용(18.5%), 이중 계약서 강요(10.6%)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당 감액(7%), 불공정 특약(5.3%), 산재 공상처리 강요(5.3%)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사례가 드러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각종 건설공사 하도급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부실공사는 물론 비리 행위 등으로 이어짐으로써,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전북도는 이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 14개 시군 등의 협조 아래,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각 시군에 불법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와 원도급 업체-하도급 업체간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토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전북도는 이와 함께 건설산업의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건설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오는 11월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상습 체불업체의 명단 공표와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명시돼 있다.

  • 건설·부동산
  • 구대식
  • 2014.06.04 23:02

공동주택 층간소음 법적 기준 강화...전북 측정기관 없어 불편 지속될 듯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치가 마련되는 등 법적기준이 강화됐지만, 도내에서는 층간소음을 측정할 만한 전문기관조차 없어 도민 불편이 지속될 전망이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민간업체 등이 없어 향후 도민들이 타 지역 전문기관이나 민간업체를 이용하는 데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이웃 갈등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층간소음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최근 생활소음의 최저 기준을 담은 관련 규칙을 마련,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소음의 종류는 벽바닥에 충격을 줘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악기텔레비전 등에서 나는 공기전달 소음이며, 기준은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이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공동주택 건설 과정이나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전문적으로 측정할만한 기관이나 기업이 전혀 없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소음 발생이 어느 정도인지 발빠르게 조사하기 힘들어 정부가 층간소음 법적 기준을 강화했어도 겉돌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도민들이 타 지역에 있는 층간소음 측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비싼 측정비용(수수료 15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도내에서 해마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것을 고려, 다른 지역 층간소음 측정 기관을 이용하는 데 따른 도민 피해도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도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 4월 말 현재 70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 한해 발생한 120건의 58.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건설·부동산
  • 구대식
  • 2014.06.03 23:02

종합심사낙찰제 입찰공고 '기대 반 우려 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종합심사낙찰제의 첫 시범사업을 2일 입찰공고한데 대해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다.적정공사비 확보를 최대 현안으로 내세운 건설업계의 바람을 토대로 실시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측 모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종합심사낙찰제는 정부가 발주기관, 업계, 전문가와 함께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마련한 제도로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공사수행능력(45점), 가격(55점), 사회적책임(가점), 계약신뢰도(감점)로 구성됐다.공사수행능력은 시공평가결과 점수비중을 1/3만큼 반영해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시공토록 유도했고 가격은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평균적인 시장가격을 써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했다.사회적 책임 항목은 건설안전(과거 건설현장 재해 발생 비율), 건설인력 고용(고용탄력성, 임금체불 횟수), 공정거래(하도급업체와 상호협력 정도,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횟수) 등을 평가한다.계약신뢰도는 입찰시 제출한 핵심기술자 배치계획, 하도급 이행계획 등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종합심사낙찰제의 첫 시범사업은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로 590억(430세대) 규모의 사업이다.종합심사낙찰제는 안전 시공을 높이고 자재의 적정 가격을 부과해 고품격 시공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지만 중소 건설업계에서는 대기업 배불리기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사회적 책임 기여 부분에서는 중소업체가 대기업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핵심기술자 배치계획 또한 전문 인력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소업계의 설명이다.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건설 시공의 품질을 높이고 적정 단가를 반영하자는 좋은 취지의 제도를 만들었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쟁 시장의 구도를 보면 언제나 이론과 현실은 다른 실정으로 실제 시장가격 반영 등의 문제가 대기업을 통해 반영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사실 현 시점에서 종합심사낙찰제는 중소건설 업체에게는 버거운 제도일 수밖에 없다며 이제 시범사업이라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6.03 23:02

일시적 주소 이전, 세대분리 인정 안돼

최근 집을 팔 때만 일시 퇴거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집을 팔기 직전 별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의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분리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형태를 갖추었다가 주택 매각 후 다시 합가한 사례로, 이에 대해 국세청과 대법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다는 판단을 했다.쟁점은 26세 미혼자녀의 일시적 주소분리를 두고 독립된 세대분리로 볼 수 있느냐에 있었는데, 법원은 일시적인 퇴거 정황이나 독립된 생계유지 여부를 종합하여 세대분리로 보지 않았다. 즉 주택매각 전후 잠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합가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일시적인 퇴거가 있었을 뿐 사실상 부모와 동일세대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26세 미혼으로서 근무기간이나 소득을 고려해도 사실상 부모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번 판례로 단순히 주소만 분리했다고 하여 당연히 세법상 세대분리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특히 30세 미만 미혼자녀의 세대분리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4.06.02 23:02

전주 바구멀 재개발 장기 표류

전주시 서신동 바구멀재개발사업이 공사 착공을 앞두고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의 마찰로 법정공방이 일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28일 전주 바구멀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 및 서면결의안 증거보전 신청 재판에서 재판부가 조합과 비대위는 주민총회를 열어 재신임을 받은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라고 중재했다.하지만 조합은 그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성실히 사업을 추진해 온 만큼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중재가 아닌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조합은 다수 조합원과 조합 이사들의 의견을 수용해 5월 중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조합이 법원의 중재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재개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이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인다.변호사 선임비용은 물론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특히 조합은 오는 9~11월 일반분양을 계획했지만 계획대로 분양이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재개발사업 표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조합 관계자는 조합이 비리를 저질렀거나 잘못을 했을 경우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겠지만 잘못한 게 없는데 마치 죄인처럼 주민총회를 통해 재신임을 받으라고 하는 점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법원이 명확하게 시비를 가려줬다면 조합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하지만 법원의 중재 결정으로 조합원 간 반목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5.29 23:02

전북 청약 경쟁률 과열 아파트, 전국 15곳 중 3곳

전북과 대구, 부산 등 지방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가열되면서 청약 경쟁률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실수요에 투자수요까지 몰리면서 수십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가 나타나는가 하면 일부 아파트는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는 등 과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전국에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은 15개 단지 가운데 전북에서는 전북혁신호반베르디움(C5)과 전북혁신중흥S클래스, 전북혁신호반베르디움(C6)이 꼽혔다.부동산114는 26일 지방 분양시장 동향 조사를 통해 5월 현재 평균 청약 경쟁률은 5.71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7.5 대 1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아파트 청약평균경쟁률과 1순위 경쟁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대구광역시로 각각 12.54, 12.10대 1을 기록했다.2위는 전북으로 8.46, 8.12대 1을 기록했고 광주 5.85, 1.51대 1, 부산 5.80, 4.87대 1, 서울 2.76, 2.30대 1, 경기 2.38, 1.49대 1 순으로 나타났다.청약 경쟁률을 주도한 전국 도시별 15개 아파트 가운데 대구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3곳, 부산 3곳 충북 1곳, 충남 1곳, 전남 1곳으로 집계됐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일부 도시 아파트 단지는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분양시장의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시장분위기에 편승해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 거래에 나서기 보다는 공급 물량이 부족한 지역을 선별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5.27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