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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3년 3분기에 이뤄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신고 등 357건(678명)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지자체 조사에서는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과태료 18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증여 혐의 사례 6건도 적발됐다. 연합뉴스
△김제시 금구면 옥성리(전) = 본 건은 용정마을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이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동측으로 폭 약 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를 통해 본건까지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를 통해 농가로의 통행이 자유로운 바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지반이 평탄하며 계획관리지역으로 현재 전으로 이용 중이다.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답) = 본 건은 금평마을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인근지역은 농경지, 야산등이 소재하는 산간농경지대이다. 북측으로 중경사를 이루는 지대내의 부정형지로서 인접지 및 소폭의 농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해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하지만 본건까지 도보로 출입하기가 어렵고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다. 생산관리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이고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로 지목이 답이나 현재 임야 유사한 휴경지이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대지) = 본 건은 팔복동주민자치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기존주택 및 공장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남서측으로 폭 약 2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준공업지역으로 건물은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과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건물로 주택, 창고 및 변소, 방으로 이용 중 이고 위생시설 및 난방시설이 되어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주택분야 규제완화에 관한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주택건설업계 협회장과 사장단이 모인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다. 서 장관은 이날 주택건설업계가 건의한 10여개 규제 완화 내용 가운데 민영주택소형 의무비율 폐지,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 크게 세 가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 외에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거쳐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민영주택 소형 의무비율 없앤다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는 올해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재건축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완화 조치와는 다른 것이다.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은 민영주택을 건설할 때 지켜야 할 규모별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인천과 경기 일부가 해당되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서 300세대 이상 민영주택을 지을 때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한다. 서 장관의 발언은 이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주택 규모에 관한 규정은 이것하나뿐이어서 이 규정이 사라지면 민간 사업자나 주택조합원들이 원하는 규모의 주택을 원하는 비율만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면적 규정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시장 수요에 따라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규정은 85㎡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도 무조건 60㎡를 20% 이상 지어야 하는 '족쇄'가 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중소형 주택에 대한 시장 수요가 커 이를 폐지해도 소형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6월중 주택조합 등에 관한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 마련한 뒤 하반기중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외국인 투자이민 대상에 '미분양 주택' 포함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있는 콘도나 호텔, 레지던스 등 체류형휴양시설에 외국인이 5억7억원 이상 투자하면 2년간 거주 비자를 내주는 제도다. 투자 기간이 5년을 넘기면 영주권을 준다. 주택건설업계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이유로 현재 체류형휴양시설로 제한된 투자 대상을 주택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이민 대상에 주택을 추가하되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해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업계가 요구하는 투자금액(현행 5억7억원) 확대 방안도 관계 부처에서 추진할 경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법무부 소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업계에서 법무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면 국토부는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정된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전체 주택 시장에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 전용 85㎡ 이하 1주택자도 지역주택조합 허용 국토부는 또 주택조합제도의 각종 요건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택조합제도는 지역직장 단위로 주택조합을 결성해 땅을 사들인 뒤 건설사를 구해 주택을 짓는 것이다. 지금은 조합 명의로 매입한 땅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고, 무주택자나 60㎡ 이하크기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만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짓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크기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도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형 주택 소유자도 추가로 조합주택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제한도 완화한다. 앞으로 조합주택에서 전용면적 85㎡ 초과의 중대형 아파트도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택공급 방식이 공공기관이나 건설사가 지어주는데로 입주해야 했지만 지역조합을 활성화해 주민이 직접 살고 싶은 집을 짓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택건설업체가 소유한 토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추진이 원활해지는 측면이 있으나 주택업자가 조합사업을 주도해 제도의 취지가 약화되고 주택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중 개정안을 마련하면 하반기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민영주택 건설시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주택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은 과밀억제권역 내 일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민간택지에서 시행되는 주택 건설사업은 주택 규모에 대한 제한을 전혀 받지 않게 된다. 서 장관은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아울러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의 자격 요건, 주택 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로(0) 베이스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지난해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 거래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다행"이라며 "그러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장 회복세 확산을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필두로 전매 제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고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 장기 저리 모기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주택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서 장관은 "업계에서도 정부가 미처 보지 못한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적극 발굴해 주시면 정부는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과 양 협회의 회원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중흥건설이 지난 11일 문을 연 전북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에 오픈 당일부터 주말까지 3일간 1만5000여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전북혁신도시 C3블록에 위치한 중흥S-클래스는 지하 2층~지상 25층 9개동, 전용 84~115㎡ 481가구로 구성됐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했으며, 단지 내 주차장을 100% 지하화한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된다.전북혁신도시 중흥S-클래스는 교육, 편의시설을 두루 갖춰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에 초중(전주 온빛중)고교가 위치하고 중심상업지구와 대규모 근린공원도 가깝다. 또한 대한지적공사를 비롯해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공공기관이 근거리에 위치해 출퇴근이 용이하다.청약일정은 15일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일반 공급 1순위, 4월 18일 일반 공급 3순위 접수를 받는다.당첨자 발표는 4월 24일 이뤄지며, 당첨자 계약은 29일~5월 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견본주택은 전북도청 인근(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25-3번지)에 위치했으며, 입주는 2016년 11월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 사무실(063-232-1500)로 문의하면 된다.중흥건설 관계자는 중흥건설이 전북혁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중흥S-클래스는 브랜드 아파트로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초중고가 인접한 우수한 교육환경과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춰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의 SOC 예산 감소로 공공 건설물량 발주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도내 건설업계가 제2 IMF를 이겨내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는 14일 경기침체와 물량부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상시종업원 5인 이상 업체 283곳에 지역 건설업체 이용을 호소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지역 내 공장 등이 경영 어려움을 겪을 때 지자체와 도민이 나서 십시일반 도움을 준 것처럼 산업계에서도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 증축이나 신축 시 지역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취지다.전북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내 종합건설사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169개사가 관급공사를 단 1건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올해 1분기에도 관급공사 발주 건수와 금액이 전년보다 10%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지역 건설산업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윤재호 회장은 도민의 일원으로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돼야 지역경기도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지역 건설사가 단 1건이라도 공사를 더 수주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계에서 희망의 돌파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같은 건축물도 바닥의 설치기준이 마련돼 층간·가구 간 소음이 줄어들 전망이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다음 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에 대해서도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재질과 두께로 된 바닥을 설치하도록 했다.현재 20세대 이상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세대 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바닥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소재·구조와 이에 따른 두께 기준이 정해져 있다.그러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기숙사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등은 사정이 다르다.바닥구조에 대해서는 규정이 아예 없고, 경계벽과 칸막이벽은 아파트보다 느슨한 재질·두께 기준이 있다. 그나마 경계벽과 칸막이벽에 대한 기준도 법에는 근거가 없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바닥 및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해 층간·이웃집 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연구용역 등을 거쳐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등에 적용할 바닥구조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한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르면 올 9월께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혁신도시의 사실상 마지막 분양 아파트인 전북혁신 호반베르디움 더센트럴I/II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결과 투기 과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84㎡(25평)형의 경우 30가구 모집에 5082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169.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 실수요자보다는 분양권 판매를 통해 속칭 피(웃돈)를 챙기려는 투기세력이 청약에 대거 참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호반건설(대표이사 전중규)이 전북혁신도시 2개 블록에 분양한 전북혁신 호반베르디움 더센트럴I/II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결과 전 주택형이 청약 마감됐다.13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C5블록, C6블록 633가구(특별공급을 제외한 가구 수) 모집에 총 1만2710명이 몰려 평균 20.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특히 C5블록 주택형 84㎡(25평)형의 경우 30가구 모집에 5082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169.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C-5블록 당첨자는 오는 18일, C-6블록 당첨자는 오는 21일 발표된다. 분양 계약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이다.입주예정일은 오는 2016년 6월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전북도청 사거리(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232-1번지)에 있다.하지만 이번 일반 청약 결과를 두고 계약 이후 많은 물량의 세대에 대한 재매매가 이뤄질 것이라는 투기 과열 우려도 높다.투기 과열 지정지구가 아니다보니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가능, 실제 입주를 원하는 실수요자들보다 분양권 판매를 통해 속칭 피(웃돈)를 노린 투기세력이 상당수 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전북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은 소형일수록 피가 높고 공동주택 평균 2000~3000만원의 피가 붙을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주택분양 정보에 어두운 상당수 시민들이 이 같은 소문에 현혹돼 분양권 판매 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참여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이에 대해 호반건설 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에서 호반베르디움 브랜드 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고 전북혁신도시 중심 입지의 마지막 분양에 해당돼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주중 도내에서 390억 원 규모의 공공공사 2건이 발주된다.조달청은 주중(14~18일) 국가식품 클러스터 6대 기업지원시설 건립 건축공사 등 57건 약 141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한다고 13일 밝혔다.전북의 경우 2건에 394억 원의 공사가 발주될 예정으로 발주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크다. 다음으로 충북 313억, 충남 178억, 세종시 156억, 서울 140억 원 순이다.주중 도내에서 발주될 공사는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6대 기업지원시설 건립건축공사 344억2600만원, 남원시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49억5500만원이다.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실효성 문제가 최근 건축사업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검토하는 기관들이 지역별로 이원화 돼 시간·비용 지출이 큰 데다 여기에 업무처리 지연 및 검토의 전문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13일 전북건축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사실상 초소형 건축물을 제외하고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현재 건축사는 건축허가 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4곳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항목별 평가 검토를 받게 된다.전국 251개 시군에서 건축되는 건물의 에너지절약 평가는 에너지관리공단(72곳), 한국시설안전공단(60곳), 한국감정원(61곳), 한국교육환경연구원(58곳) 등 4개 기관에서 나눠서 진행해 건축사들의 불만이 높다.전북의 경우 건축물 허가건수가 가장 많은 전주시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전북본부에서 에너지절약 평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13개 자치단체는 한국감정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3곳에서 실시한다.그러나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서울이나 수원 등 각기 기관의 본사가 있는 곳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해 시간 및 비용 지출이 크다.특히 전문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전문가가 아닌 일선 정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겸업으로 평가, 처리하다보니 전문성이 결여되고 업무처리 기간도 늦어져 그만큼 건축주의 불만이 커진다는 게 건축사 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도내 14개 시·군의 경우 종전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7~15일 걸렸던 점에 반해 현재는 적게는 1달에서 많게는 3달까지 소요되는 등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자재 상승 등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것.실제 에너지관리공단 전북본부의 경우 3명이 전주시 관내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 1인 당 수십여 건의 계획서를 평가하고 있다.또 이들은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 이외에도 공단 내의 본연의 업무를 이중으로 수행,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결국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이 건축주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건축업계의 하소연이다.도내 한 건축사는 “설계 도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반 직원들이 업무를 숙지했다는 이유로 전문성이 높은 에너지절약설계서 등을 분석해 배점을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업무가 지연되고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반면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건축사들이 기준에 맞도록 제대로 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내야 업무 처리 시간이 빨라지는 게 아니겠느냐”며 “엉터리로 계획서를 제출해 수정, 보완이 이뤄지다보니 업무 처리 기간이 늦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검토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으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다.현행 대토감면 제도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종전농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로, 종전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했고 이를 대체할 농지를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감면이 가능하다.하지만 올해 7월1일부터는 좀 더 강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먼저 감면대상을 종전농지에서 4년 이상 거주·경작한 경우로 제한했으며, 총 경작기간은 종전과 신규 합산 8년 이상으로 늘렸다. 새로 취득할 농지 규모도 종전농지 면적의 2/3 이상이거나 가격의 1/2 이상일 것으로 강화했다. 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농업관련 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연간 3700만원을 넘으면 그 해는 농사를 지었어도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주의할 점은, 대토로 취득한 농지는 계속해서 경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 경작기간은 단속적일지라도 총 요구기간만 충족하면 된다는 점에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계속적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토로 취득한 농지만큼은 반드시 계속 경작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중도에 휴경하거나 상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칫 감면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옥계공인중개사
지자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0일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올바른 유권해석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지난 9일 전문위원회는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 외에도 출판인쇄소,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 제조업소 등의 제조시설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만 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지자체가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만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인쇄소 창업자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주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또한 하나의 대지 사이에 공원이 조성돼 대지가 분리된 형태의 경우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인 대지경계선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간의 중심선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국토부는 그간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책임소재 등을 의식한 편의적 소극적 회피성 답변 처리가 민원불만을 낳았다며 시대착오적인 유권해석과 지자체 재량권 남용 소지 등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 팔봉의 기안아파트 2단지가 입주한지 8년이 넘도록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입주민들이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익산시는 건축주를 고발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에 나섰지만 부도난 사업주는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애궂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9일 익산시에 따르면 2005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485세대 규모의 익산 팔봉기안아파트 2단지에 대한 사용검사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상가건물 등은 등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애초 건설사는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매입해 도로를 건설한 뒤 시에 기부 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 승인을 얻었다.하지만 건설사는 자금난에 휩싸이면서 아파트는 건설했지만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지 못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건설사는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이미 분양에 돌입했기 때문에 익산시가 주민들의 입주를 위해 임시사용 승인은 해주었으나 아직까지 사용검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로 인해 주민들은 입주 9년차가 되어가지만 건축물대장 등기도 내지 못하는 곳에서 살고 있다.이런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고려한 익산시는 일단 부동산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미 입주한 세대에 한해 등기를 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지만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20여개 상가는 아직도 등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상적인 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상가를 매입한 주민들은 사업자등록을 내지 못해 상가를 비워두면서 매각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수년째 떠안고 있다.상가입주민 최 모 씨(56)는 아파트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등기가 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해 5년 넘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상가에서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돼 눈앞이 캄캄하다고 토로했다.시 관계자는 건축주가 조건부 승인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행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에 이어 전주 만성지구 개발도 외지업체 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자금력이 약한 도내 업체는 사업에 참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대형 외지업체들은 전주 만성지구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전주 만성지구 개발사업은 전주시 만성동 400번지 일원 143만4000㎡에 사업비 4757억 원을 들여 201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북개발공사는 85만490㎡(59%), LH는 58만3703㎡(41%)의 각각 분할 된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할 공동주택용지는 총 5필지다. 전북개발공사는 애초 4월 중 택지 공급에 나설 방침이었지만 현재 토지공급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하반기 이후로 택지공급을 연기하기로 했다.전북혁신도시 주택사업을 주도했던 호반건설이나 중흥건설 등은 벌써부터 만성지구 공동주택 택지공급 분양 문의를 하고 있으며, 국내 1군 건설업체인 현대산업개발 및 코오롱, 태영건설 등 대형업체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그러나 전주 만성지구는 지역 업체 우선 분양이나 공동도급 등의 방식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한 최고가 입찰이 진행될 예정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도내 업체는 전무한 실정이다.현재 만성지구 공동주택 용지의 평균 추정 원가는 ㎡ 당 60~70만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3.3㎡(한 평) 당 21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고가 입찰을 적용하게 되면 3.3㎡ 당 최대 250만원에 공급될 수도 있다.1군 업체가 전무한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최소 200~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건설사가 없어 사실상 대형업체와 컨소시엄을 맺지 않고는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형편이다.그나마 도내에서는 제일건설과 옥성건설, 계성종합건설 등이 택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업체로 꼽히고 있지만 제일건설은 법정관리 중으로 채권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또 옥성건설은 현재 강원도 강릉시에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만성지구에 투자할 자금여력이 부족한 상태며, 계성종합건설 역시 전주시 인후동 옛 완주군청사 자리에 374세대가 들어서는 아파트를 신축 중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힘든 실정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주 만성지구는 지역 개발 사업임에도 외지업체가 택지공급을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특히 외지 대형업체 참여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떠안아야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이와 관련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승 방지책 마련과 지역업체 사업참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택지공급 방식이 택지개발법에 따른 추첨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최고가 입찰 방식이어서 분양가가 높아질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분양가 상승 억제를 위한 대안책과 지역 업계 참여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대지) = 본 건은 인봉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소매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세장형의 토지로서 서측 및 남측으로 약 8미터 북측으로 약 6미터 포장도로와 접해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하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8~10m)(접함), 소로3류(폭 8m미만)이며, 상대정화구역이고 현재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7층으로서 지층은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사무실이고 1~7층은 일반목욕장(찜질방, 사우나 등)으로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가 되어 있으며, 화재탕지설비, 승강기, 수변전, 발전설비 등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완주군 삼례읍 구와리(답) = 본 건은 삼례동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및 학교,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하고 북측으로 노폭 약 2m의 도로와 접해 있으며 본건까지 농기계 및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다.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이고 제시외 비닐하우스가 소재한다.△임실군 오수면 금암리(공장용지) = 본 건은 오수 농공단지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 공장이 소재하는 농공단지 지역으로서 폭 약10m의 포장된 공업단지내 도로에 접해 차량출입이 자유로워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인접 공장용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꼴 형지로 현재 공자용지로 이용중이며 도시지역일반공업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구역)이며 농공단지이다. 공장, 폐수처리장, 창고 및 일부공장 등으로 이용했고 공장은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낼지붕으로 마감 했으며, 폐수처리장은 철파이프조 등으로 마감처리 되어있다.
호반건설(대표이사 전중규)은 지난 4일 개관한 전북혁신도시 C-5, C-6블록 전북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의 견본주택에 개관 당일 4400여명에 이어 5일 6200여명, 6일 정오까지 1800여명이 내방하는 등 3일 새 1만2400여명이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전북혁신 호반베르디움 더센트럴은 총 1091가구로 C-5블록은 지하 1층~지상 20층 7개동, 전용 84Am² 256가구, 111Am² 201가구 총 457가구로 구성되며, C-6블록은 지하 1층~지상 20층 11개동, 전용 84Am² 267가구, 84Bm² 62가구, 101Am² 104가구, 111Am² 201가구 총 634가구로 구성된다.
도내 경매시장에 나온 아파트 경매물건의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부동산 전문업체 지지옥션의 전북 경매동향에 따르면 3월 중 경매 물건으로 나온 도내 아파트는 모두 98건, 낙찰률은 45.9%, 낙찰가율은 55.8%를 기록했고 평균 경쟁률은 4대 1이었다.이는 지난해 3월 48건, 낙찰률 37.5%와 비교할 때 경매 물건은 늘었지만 낙찰률은 소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낙찰가율은 지난해 같은기간(83.7%)보다 크게 떨어져 올해 들어 경매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도내 아파트 경매 경쟁률 1위는 군산시 나운동 수송금호어울림아파트 9층(84.9㎡)으로 모두 18명이 경매에 참여해 감정가(2억4800만원) 대비 91%인 2억2688만원에 낙찰됐다.낙찰가율 1위 또한 군산시 나운동 현대아파트 14층(84.7㎡)으로 감정가 9100만원보다 900만원이 더 높은 1억 원(110%)원에 낙찰됐다.반면 토지 경매는 지난 동월(460건)대비 74건이 감소한 386건으로 평균 2.6대 1명이 응찰해 40.9%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도내 토지 경쟁률 1위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대지(250㎡)로 모두 15명이 경매에 참여해 감정가(1억7027만원) 대비 141%인 2억4015만원에 낙찰됐다.토지 낙찰가율 1위는 남원시 수지면 초리 대지(579㎡)로 감정가 752만원 대비 낙찰가 1850만원(246%)을 차지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3월 중 전북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을 보면 낙찰률과 낙찰가율 모두 전국 대비 낮은 편에 꼽혔다며 이는 아파트 가격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완주군 삼례 드림아파트 228건이 일괄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공급 허용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이외에도 20호 이상 임대사업자를 추가해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내 주택시장이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간에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통상 주택시장은 기존시장이 호황을 보일 때 신규시장도 동반해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곤 하는데, 최근에는 기존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신규시장만의 강세 경향이 장기간 나타나고 있다.구체적으로 기존주택 시장부터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낙폭이 크게 줄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이렇다 할 반등도 못한 채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2·26 대책과 연이은 3·5 대책도 악재로 작용해 매수세를 더욱 한산하게 만들어 놨다.반면 신도시 신규주택 시장은 호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장래에 대한 기대감에 주택시장이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신규 아파트 분양 계획에도 높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지금과 같은 호조세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이처럼 이례적인 양극단의 장세가 길어진 데는, 점점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진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도내 주택시장은 주택보급률이 높으면서도 총 수요는 한정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정된 수요가 새 아파트로 이동함에 따라 기존주택에서는 약세가, 신규주택에서는 강세가 길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경기 불황 속에서도 올 상반기 자치단체에 접수된 건축 인허가 물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기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현상은 설계-감리의 분리 의무화 때문으로 감리비를 아끼려는 건축주들의 발 빠른 행보가 행여 부실공사를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전주시 완산구청에 신고된 건축인허가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 1월 272건, 2월 273건에서 3월 426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주 덕진구청 또한 1월 57건, 2월 52건, 3월 7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1~3월 건축신고가 늘어난 것은 4월부터 설계-감리 분리 의무화 시행으로 건축주들이 감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이전에 앞다퉈 건축신고를 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올해 전북이 마지막으로 소형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데, 감리비를 아끼려는 건축주들의 발 빠른 행보가 1~3월 건축신고를 늘렸다는 것.현행 건축법에는 상주감리(5000㎡ 이상 건물)를 제외한 소규모 건축물에는 설계자와 감리자가 달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설계자가 직접 감리까지 함께 진행했다.그러나 저렴한 건축비를 원하는 건축주는 갑이 되고 물량 부족 속에 공사를 확보하려는 건축사는 을이 돼 사실상 감리는 서비스로 제공되는 실정이었다.특히 건축사가 동시에 감리까지 맡다보니 사실상 저가 설계에 형식적인 감리로 부실공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실제로 지난해 광주광역시에서 준공된 소형 건축물에 대한 감리가 서류상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첩보아래 검찰이 수사를 개시했고, 수사결과 법적 가구수보다 증가한 불법다세대 건물과 불법으로 개조된 다량의 건축물이 적발돼 건축사 100여 명이 처벌받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전국 건축사협회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서 지자체와 연계한 설계-감리 분리를 실시했고 4월 1일자로 전북 또한 법적 상주감리를 받아야 하는 5000㎡ 이하 건축물과 연속되는 5층 이상 3000㎡ 이상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설계와 감리 분리가 의무화됐다.이에 따라 4월부터 도내에서 신축되는 건축물은 설계와는 별도로 감리비 기준이 책정됐는데, 1종 건축물은 3.3㎡ 당 9000원, 2종 1만원, 3종 1만1000원, 1500㎡가 넘는 건물은 상한가를 적용하는 기준이 마련됐다.이에 따라 4월 이후 신축될 건축물들은 기존 서비스로 여겨졌던 감리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짐에 따라 1~3월 중 건축신고가 많아졌다는 게 건축업계의 설명이다.전북건축사협회 김남중 회장은 지금까지 설계된 소형 건축물들을 보면 건축사 혼자 설계도면을 만들고 여기에 감리까지 맡아야 하다 보니 설계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았다며 이번 설계-감리 분리는 건축문화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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