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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쥐의 해인 2020년 경자년을 맞아 올해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전북 경제발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전문건설협회 김태경 회장은 지난해 지속된 경기침체로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어려웠던 지난 시간들을 발판삼아 올해는 보다 나아진 경제상황을 기대한다며 전북지역 모든 전문건설협회 회원사들이 더 크게 발전하고, 더 풍요로워지는 소중한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올해 희망의 시작으로 우리 전북도민의 숙원이었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확정을 꼽았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임에도 건설 후 이렇다 할 국가사업 추진이 미미하고 과업진행도 지지부진해 전북도민의 우려가 깊던 중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확정은 새로이 새만금과 전라북도에 활기를 불어넣고 공항건립을 위한 사업과 그에 따른 고속도로 건설, 도시계획 등은 지역건설업계에도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다며 올해 새만금관련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전라북도의 의지까지 더해져서 도내 건설업계에는 희망찬 기대감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전라북도가 독자권역으로 확정돼 국가예산 사상 최대액인 7조6000억을 확보한 것도 전북발전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와 발전의 시기에, 그 도전의 중심에 선 건설인들의 책임이 막중해지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해 그 어느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며 전문건설업계가 전북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놨다. 우선 도내 지역건설업 공사 물량확대와 더 많은 수주를 위해 전북도청을 비롯한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도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대형 건설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도내 발주부서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하도급 전담부서가 신설된 것도 전문건설협회의 꾸준한 건의로 이뤄졌으며 이들과 함께 도내 대형건설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점검해 지역업체 하도급율을 높이고 도내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얻어내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북지역에 신규 택지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이 쏟아지고 있지만 서민용 임대 아파트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16일 LH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전북지역에 1만2257호의 임대 아파트를 공급했으며 전북개발공사도 6000여 세대를 공급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민간 건설사들의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보면, 도내 업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전남지역 업체가 전주와 완주군에 3000여 세대를 공급하고 태영건설이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에 800여 세대를 공급해 최근 10년간 전북지역에 공급된 임대 아파트는 2만여세대가 조금 넘는 실정이다. 그런데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북지역에 임대 아파트 수요는 10만 가구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임대 아파트가 부족해지면서 분양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할 형편의 저소득층은 매달 수십만원씩의 임대료를 감수하고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에 살면서 주거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는 반면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다. 주택건설업계는 현실성 없는 임대 아파트 표준건축비를 임대 아파트 부족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표준건축비란 민간 기업이 정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짓는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 산정 기준이 되는 건축비다.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물가인상을 반영해 매년 두 차례씩 조정하는데 반해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 15.1% 인상된 이후 동결됐다가 2016년 5%가 인상됐을 뿐이다.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나날이 높아져 마감자재 등에 들어가는 공사비용은 늘고 있지만 표준건축비는 묶여있다 보니 수익을 낼 수 없게 되면서 민간건설사들이 임대아파트 건설을 기피하는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주택건설업계는 임대 아파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표준건축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표준건축비를 5~10% 추가 인상하면 분양전환가격이 높아지지만 입주자는 여전히 감정평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며 현재 입주자는 표준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료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있어 표준건축비 인상이 입주자의 주거비에는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표준건축비를 올리면 분양전환가격이 상승해 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임대료가 올라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업계 의견이 관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가 지난 14일 전라북도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전문건설업 공사물량 확보 및 수주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전북도회 사무실에서 가졌다. 김태경 회장은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형건설현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업체의 하도급 공사 참여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 등 지속적이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올해는 특별히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에 도내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데 집중을 해야한다며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새해에도 전라북도는 지역건설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전담부서와 협회 합동으로 도내 대형현장 수시방문점검뿐 아니라 유관기관, 대기업 본사 방문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새만금사업에 도내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에 전라북도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는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이 반토막이 나는 등 그 어느때보다 힘든 한해를 보냈지만 새해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윤방섭 회장은 돌이켜보면 사상 초유의 남.북.미 정상회담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각종 사건사고와 사회적 갈등으로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냈다며 전북건설업계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그는 전임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각고의 노력 끝에 새만금특별법에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마련하는데 성공했으며 덕분에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해졌다며 외지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대형공사에서 전북업체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의 지적대로 10여년 전만해도 도내에서 발주된 공사의 20%에 불과했던 외지건설업체들의 수주비율이 새만금 관련 대형공사를 외지업체가 싹쓸이하면서 도내 700여개 전체 업체의 수주량을 앞질렀고 전북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를 외지업체에게 내주고 지역건설업체들은 설자리를 잃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지난 해 하반기 수주실적은 전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 윤 회장은 새만금특별법 지역업체 우대기준 마련으로 새만금 관련 공사에 지역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가 확대되면서 그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국 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에도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확대해 나가 새만금지역 뿐 아니라 모든 공사에 지역업체에 참여 비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특별법 지역업체 우대기준 외에도 윤회장은 취임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임의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었던 민간공사 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의무화해 보다 안정적으로 민간공사 대금을 확보하고 비하하는 인상을 주던 건설업자라는 명칭을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윤 회장은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늘 초심을 지키며, 적정공사비 확보와 새로운 일거리 창출에 앞장서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원 중심의 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회원의권익보호와 대변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소통 하는데 최선을 다해 혁신으로 상생건설, 비전으로 희망건설을 실현하는 미래 지향적 협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시에는 부동산에 대한 일반 취득세율인 4%보다 낮은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1세대 4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다주택자의 경우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2020년부터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으로 산정하지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한다. 주택수에 등록 임대주택은 포함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분양권과 입주권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법인은 이 규정을 적용 안한다. 다만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취득시점인 사용승인 받고 잔금지급 또는 잔금지급하고 등기하는 때에 주택으로 산정된다. 상속 등 무상승계취득은 별도의 세율체계가 있어 적용 안되지만, 상속 등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경과조치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인 2019년 12얼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는 종전 1~3% 세율을 적용 받도록 했다. /이종길 ㈜삼오 투자법인 대표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근린시설)- 본 건은 금평저수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노변을 따라 음식점 및 근린생활시설, 주유소, 미개발 나지 등이 소재하는 면소재지주변 농촌지대다.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국도 및 지방도와의 거리 및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근콘크리트지붕, 경량철골구조 경사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적벽돌 치장쌓기, 싸이딩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설비 등이 돼 있다. △진안군 진안읍 죽산리(전)- 본 건은 어은동마을 동측인근 및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마을 및 전, 답 등의 농경지,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산간농경지대다. 차량접근이 불가하고, 읍소재지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시 된다. 부정형 급경사지의 토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이다. △완주군 화산면 우월리(임야)- 본 건은 원우마을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순수산림지대다. 차량 출입은 불가하고, 북동 인근에 740번 지방도가 통과하며 전주시 중심지까지는 차량으로 약 3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제반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시 된다. 부정형 급경사지이며 지적도상 맹지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다.
새해 전북지역 공공건설시장이 익산국토관리청 수요의 고부천 신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14일 전북지방조달청에 총공사 금액 91억117만3000원 규모의 고부천 신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조달 의뢰했으며 조달청은 계약방법과 공종을 검토중이다. 장기계속공사인 해당공사는 공사기간이 총 1213일이며 올해 예산은 18억8896만740원이 배정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밖에도 정읍천오금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총예산 202억5612만9000원), 만경강 마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76억4622만9670원), 만경강 반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234억3664만1420원) 등 총 2100억 원 규모의 굵직굵직한 하천정비사업과 국도건설사업을 발주했다. 하지만 발주의뢰된 공사 모두가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 금액을 웃돌고 있어 기술형 입찰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부에서 이번 해에 적용키로 한 간이종심제 시범사업에 포함될 가능성마저 있어 전북지역에서 진행되는 공사에 지역업체가 얼마나 참여할지는 안갯속이다. 간이 종심제는 기술 위주의 낙찰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적격심사낙찰제 구간인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종심제(종합심사낙찰제)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군산시가 발주의로한 101억 2045만8000원 규모의 지방도 709호선(옥구~옥서) 확포장공사와 익산시 수요의 103억 9940만원 규모의 왕궁천 하천정비공사(왕궁1지구)도 건설업계의 치열한 수주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전북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 해 대형건설업체의 전북 건설시장 잠식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이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간이 종심제는 대형업체가 수주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사들의 수주 보릿고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정부에서 지역업체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5년간 지속된 건설산업의 업역 칸막이 폐지를 앞두고 전북지역 건설업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시공실적과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성장할수 있는 건설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13일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업역 폐지는 종합건설업체의 단일공사 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전문건설업체가 복합공사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1976년 도입된 이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로 인한 불평등, 기업성장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에 노출돼 왔다.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됐고 국토부는 지난 2018년 업역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종합-전문간 진출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실적 기준 등 하위법령과 발주지침이 마련되고 오는 2021부터 공공공사에 적용되고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공공공사에 대한 업역 칸막이 제거를 앞두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도록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조만간 착수될 예정이어서 전북지역 건설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종합과 전문건설사업자 모두 건축과 토목공사 관련된 공사의 상호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10억 원 미만 공사에 수주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업역이 침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업종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감이 확대될 것으로 도내 종합과 전문 양대 건설업계는 전망하고 있으며 상대업종 진출시 상호실적 인정기준과 평가방법, 등록기준 충족 등 세부적인 규칙이 어떻게 마련될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정명균 사무처장은 대체적 환영분위기 속에서 일부 업종에 따라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전북 건설업계도 적응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도 50억 미만의 공사를 따낸 페이퍼 컴퍼니가 일괄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업체가 성장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초기의 불법시비로 인한 내홍과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에서 주민들끼리 조합을 결성. 낡고 오래된 주택을 헐고 시공사를 선정해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며 지난 2006년 전주지역 16곳이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십 수 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파트 건립과 입주를 마친 된 곳은 단 한곳에 불과하며 사업추진의 중간단계라 할 수 있는 관리처분인가를 통과한 곳도 최근까지 3곳에 그치고 있다. 이는 사업초기단계에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내홍으로 번져 법정소송까지 진행되면서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은 것이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합원들이 자금을 걷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과는 달리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회사로부터 사업추진비용을 조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 이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단골 불법시비에 휘말렸던 것이다. 이 같은 시비가 없다해도 시공사 사정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2225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전주 기자촌 재개발 구역의 경우 사업초기 단계에서 현대건설과 동도건설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자금을 조달받았지만 전북업체인 동도건설이 부도가 발생하고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인수되면서 사업이 만 5년간 제자리에 멈춰섰다. 조합총회를 통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 조합 임원들과 직원들은 휴직하거나 무보수로 있었으며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사업추진 속도가 비슷했던 다른 구역에 비해 사업이 뒤쳐져 지난 해 사업시행 인가를 마치고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가칭 재개발 조합 설립단계부터 조합 청산에 이르기 까지 총 20여 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행정절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재개발 조합마다 이미 십수년의 세월을 소모했으며 매달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조합 운영비와 각종 용역과 기초설계비용만도 수억 원에 이르고 있어 자금을 전적으로 시공사에 의존해야하는 조합의 입지가 위축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승곤 기자촌 정비사업조합장은 조합원들의 힘으로 낡은 주택을 헐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게 재개발 사업의 취지지만 현실에서는 주민들의 힘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시공사 문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지만 이제 안정적인 단계에 와서 나머지 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정읍시가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체육 트레이닝 센터 건립 사업 설계용역을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조달의뢰한 배경이 그동안 자체발주과정에서 벌어졌던 소송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책임회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읍시는 최근 9억2700여만원 규모의 정읍 체육 트레이닝 센터 건립 사업 설계용역을 자체발주하지 않고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했다. 그동안 용역을 자체 발주하면서 공동도급 문제 때문에 말썽이 발생해 왔고 각종 소송이 전개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라지만 지역업체들이 해당 용역에 참가하지 못하고 외지 대형설계업체가 독식하는 결과가 초래될 전망이다.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할 경우 행자부 가점기준에 따른 지역업체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체를 구성한 업체에게 부여되는 가점을 받을 수 없어 지역업체가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정읍시를 포함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공동 서명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결의문에는 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 및 건축설계용역을 조달청에 발주의뢰하면서 지역업체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며 각종 설계입찰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 하도록 배려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이달들어 신청사 건립공사를 설계공모하면서 설계지침서에 전라북도내 업체와 공동응모시 가점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해 11월 전북교육청도 설계금액 11억5800만원 규모의 (가칭)군산연안초등학교 신축 설계공모 공고에서 전북업체와 공동참여 비율에 따라 1점에서 최대 5점까지 가점을 적용했다. 하지만 정읍시의 경우 400여개 지역업체 가운데 해당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번과 같은 행정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로만 외치는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해당 용역은 기존 제안용역과는 달리 조감도와 일반설계서까지 제출해평가를 받는 구조여서수행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했다며 그동안 자제발주과정에서 벌어졌던 소모성 소송전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빚었던 것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희망찬 경자년 새 출발을 다짐하는 2020 건설인 신년인사회가 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설협 유주현 회장, 전라북도 송하진지사와 전라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 등 건설관련 기관 및 도내 유관단체장을 비롯한 역대 건설인 원로와 회원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윤방섭 회장은 신년사에서지난 한해 우리 건설업계는 정부의 SOC 투자 저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와 민간주택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며건설관련 다양한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고 해결해 회원사들의 권익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견인할 구심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건설산업 활성화와 공사분야의 청렴문화 정착과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한 10명의 건설인 유공자에게 대한건설협회 회장의 감사패와 전북도지사 표창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는 8일 전주효자휴먼시아5단지에서 2020년 경자년 새해맞이 사랑의 떡국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LH 전북지역본부 직원들로 구성된 LH나눔봉사단 10여명은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받아 전주효자휴먼시아5단지 경로당에서 100여명의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떡국과 간식을 대접했다. 이번 행사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권창호 LH 전북지역본부장은 2020년 경자년에는 LH입주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를 보내기를 기원한다며LH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 및 일자리기관 등과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됐다고 밝혔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이 한번에1%가 올라서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던 것을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은 취득세 1%, 7.5억원은 2%, 9억원은 3%를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하여 국민의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이고, 특히 7.5억~9억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세율계산법은 취득가액 * 2/3 - 3억원으로 세법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앱을 통해서 개정된 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게 하고, 가격별 세율표를 제공 및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의 신고를 성실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후 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세 등 신고를 받거나 세무 조사하여 지자체에 통보한 자료나 부동산 실거래신고 조사 결과 취득가액이 더 높은 금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가격 차액에 대한 취득세와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징한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답)- 본 건은 자흥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마을 주변은 목장, 농경지, 야산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경지대이다. 인근까지 마을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인근 마을까지 시내버스가 출입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계단식의 토지이며, 맹지이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이다.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근린시설)- 본 건은 하능마을 내에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마을 및 전답 등의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방도 주변 농촌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자유롭고 군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며, 국도 및 지방도와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시 된다.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위 강판지붕 단층, 벽돌조 슬래브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등으로서, 황토뿜칠 및 세멘몰탈,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건물 일부에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김제시 만경읍 소토리(주택)- 본 건은 율리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마을 및 전답 등의 농경지 등이 주를 이루는 농촌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김제시 중심지까지는 차량으로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국도 및 지방도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시 된다. 목조 함석지붕 단층 및 블록조 함석지붕 단층 건으로서 페인팅 및 강판, 세멘몰탈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태양열 및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전북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세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 해 10월 기준 전북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82.45%로 전국 평균 71.48%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8개 광역자치단체 평균도 77.3%에 불과하며 인근 광주(77.77%), 전남(78.07), 경북(78%) 보다 전북지역의 전세가격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비교된다. 특히 최근 외지투기자본이 몰리면서 신규 택지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에는 수천만원에서 최고 1억 원의 웃돈이 형성된 반면 기존 아파트 가격은 갈수록 하락하면서 같은 평수의 아파트도 가격이 최고 2배 이상 차이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구도심 지역의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현상이 자주발생하고 있고 다른 구도심 지역의 단지도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하고 있어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세입자와 집주인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 아파트 가격 전문 포털에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전주 효자동 A아파트의 99㎡형 기준 실거래 가격은 2억 4700만원이지만 전세가격이 2억 1000만원으로 매매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전주 중화산동 B아파트도 160㎡형의 매매가격이 3억 4000만원인데 전세가격이 3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주 삼천동 C아파트는 매매가격이 1억 1900만원에 비해 전세가격이 1억 2500만원으로 더 높게 나왔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가 전북지역에서 성행해온 데다 인구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만 늘어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만 해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양극화에 따른 피해가 앞으로 더욱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며 아파트 전세입주과정에서 꼼꼼한 분석과 신중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 노동식 지부장은 신규 택지개발 지역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는 가격이 갈수록 상승하는 반면,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하락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파트 전세계약 체결시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의 주거비용 부담이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아파트에 세 들지 못하는 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019년 11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전북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은 8.1로 6.0 수준인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도 경북(8.7)과 충북(8.4)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평균 7.0과 비교해도 전북이 월등히 높아 집 없는 서민들이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주거비용 부담에 신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비율로 [{월세/(전세금 -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x12)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의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50만원으로 계약 체결시 전월세전환율은 6.7이되며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건은 낮은 건 보다 상대적으로 월세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아파트(6.0)보다 연립다세대주택(7.4)과 단독주택(10.2)의 전월세전환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가난한 서민들의 주거비용이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북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 혜택이 실제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며, 2006년 시행됐지만 2013년부터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된 제도로,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조합과 신탁업자다. 이 법은 2012년 9월 25일 용산구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1인당 55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함으로 2013년 3월 재건축 조합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했다가 기각이 되자, 2014년 9월 제청기각에 따른 헌법소원심판(2014헌바381)을 청구했고, 2019년 12월 27일 헌재 전원재판부에서 합헌 결정됐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어려운 재건축 시장이 이번 합헌 결정으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고, 사업 중단 등 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주택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부담금 계산식은 [종료시점 주택가격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부과율이며,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은 5000만원까지는 3000만원 초과 금액의 10%이고, 1억10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한다. 개시시점주택가액은 개시시점의 공시주택가격에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이고, 재건축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돼 임대주택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곤두박질 치던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지만 부동산 경기회복과 관계없이 외부 투기꾼 개입 정황이 포착되면서 버블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도내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함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보이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도내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23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특히 지난 해 11월 기준 전년보다 4.07%P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기준 전북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로 전환됐으며 평균적인 매매 가격을 측정하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0월 말 이후부터 상승곡선을 그리며 97.7까지 치솟았다. 특히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규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수천만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웃돈 호가가 형성되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주 효천지구 우미린 2단지 아파트의 분양권은 6000~7000만원까지 웃돈이 붙었지만 이마저도 매매물건이 없어서 못팔지경이다. 이 단지는 분양당시 붙었던 수천만원의 웃돈이 도내 부동산 경기가 지속하락하면서 제로(0)P까지 거론될 정도였지만 최근 로얄층을 1억원의 웃돈을 주고 입주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일반 분양 당시부터 큰 인기를 끌던 전주 서신동 바구멀 재개발 아파트는 33평형 기준으로 7500~9000만원의 피가 형성됐지만 이마저도 소진돼 분양권을 사기위해서는 대기번호를 타야할 정도다. 도내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과열양상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보다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투기세력이 세종과 부산, 대전에 이어 부동산 규제가 없는 전북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부산 일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미분양 아파트 100채가 한꺼번에 팔린 것과 유사하게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묻지마 투자가 이뤄지면서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고 인기지역의 경우 수천만 원 이상의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전한 부동산 시장이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부동산 시장에 낀 거품은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재수 전 공인중개사협회 전북도지부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서울지역 아파트를 중국자본이 싹쓸이 하면서 투자처를 잃은 서울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몰리고 있다며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수요와 공급현상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운다는 게 불가능 하지만 묻지마 투자를 막기위한 정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지난 31일 2019년 종무식과 함께 사랑의 열매(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랑의 성금을 전달하면서 2019년을 훈훈하게 마무리 했다. 이날 1년 동안 공사직원들이 알뜰히 모은 사랑의 저금통 60여개와 함께 기부금 예산을 모두 모아 3278만2,500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지난 1년 동안 공사 사회공헌행사 41회, 총 1억7000만원을 기부하면서 사회 각계 각층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보듬었다. 이같은 공로로 지난 해 5월 3일에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11월 29일에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사회공헌활동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경자년 새해에도 주민참여 예산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도민과 함게 따뜻한 동행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임 LH전북지역본부장으로 권창호(55.사진) 전북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이 지난달 31일 임명됐다. 권창호 본부장은 임실출신으로 전라고등학교, 전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 도시 및 부동산개발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1990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한 권창호 본부장은 LH의 사업계획실, 남북협력처장, 경기지역본부 판매보상처장,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등 주요 부서를 거쳤다. 권창호 본부장은 보상판매 등 실무는 물론, 사업관리 분야에 있어 업무 경험이 풍부해 조직 장악력과 업무추진력이 탁월하며,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직원과의 친화력에도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권창호 본부장은 전라북도 내 14개 지자체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주거복지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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