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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신탁 부동산 소유권 판례

타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차명부동산을 실소유자가 나중에 되찾을 수 있다고 지난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하였다. 대법관 4명은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계속해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반환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대부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여전히 명의신탁약정은 횡행하고 있다며 사법부에서는 법 위반 당사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불법원인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소유권 반환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다른 9명 대법관은 부동산실명법은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을 규율하고 있다며,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입법취지, 일반 국민의 관념, 재산권의 보호 등을 따져 봤을 때 차명 부동산이더라도 실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판결하였다. 이들은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라고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관념에 맞지 않다며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2002년부터 이어져 온 기존 대법원 판례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판결로 결론을 내렸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6.26 17:25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주택, 새마을마을 내 위치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주택)- 본 건은 새마을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혼재하는 근교 농촌지대이다. 소형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서측 인근에 개설된 진안읍~마령면으로 연결되는 국도30호선 변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편리한 편이다. 적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건으로, 적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급수 및 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답)- 본 건은 아하리마을 남서 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한다. 부정형의 평지이며,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다. △김제시 서암동(전)- 본 건은 위드아파트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주거나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북측으로 광대한면의 김제외곽 도로인 국도23번에 접하고, 시내외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제반 교통상황 등은 보통이다.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6.26 17:25

전북개발공사, 전자대금시스템 전면 확대 시행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전면 확대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 데에 따른 것이다. 전자대금시스템은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해 임금체불 없는 현장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적용대상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넘는 공공 공사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계좌로 송금하는 것만 허용돼 임금 체불 방지와 함께 하도급 통합 관리가 가능해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북개발공사는 내다봤다. 전북개발공사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진안무주 농어촌임대주택 건설현장에 전자대금시스템을 적용해 왔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달 19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전자대금시스템 적용이 의무화돼 임금체불이 없는 투명한 건설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모든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없고 투명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강정원
  • 2019.06.25 18:01

중소 건설현장 70% 이상 추락위험…안전불감증 여전

중소 규모 건설현장의 70% 이상이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 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기획 감독한 결과, 1308곳의 건설현장 중 953곳(72.9%)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노동부는 이중 작업 발판 끝부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의 현장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124곳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 진단 등을 하지 않은 현장 52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7868만 1000원)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에게도 과태료(215만 원)를 부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도 중소 규모의 건설현장은 추락에 대한 안전 관리가 불량하다면서 추락 집중 단속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까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불시집중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강정원
  • 2019.06.24 18:10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비율 41%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 건설사업단에 따르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는 총 3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중 13개 업체가 지역 업체로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새만금전주 사업단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 기술형 입찰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개정,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68공구에 적용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가점에서 배점으로 전환하고, 평가방식도 구간별 평가에서 산식 평가로 바꾼 것이다. 또 신인도 평가도 지역 업체 참여가 많아야 유리하도록 했다. 기술형 입찰 심사 기준 변경으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68공구의 지역 업체 참여비율은 22.5%로, 기준 개정 전 기술형 입찰 평균(4.96%)보다 크게 높아졌다. 특히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높아지면서 계약금액 기준으로 700억 원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와 함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와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를 잇는 총 연장 55.1㎞의 왕복 4차로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지난해 5월 5개 공구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전체 8개 공구 모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토지보상비도 올해 1736억 원이 배정돼, 20일 현재 1116억 원이 집행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전주에서 새만금까지 62.8㎞에 달하는 거리는 12% 줄어들고, 통행시간도 기존 1시간16분에서 33분으로 43분 단축될 전망이다. 강만기 도공 새만금전주 건설사업단장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당초 2024년 개통이 목표라면서 현재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2023년 8월에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2023년 7월 조기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강정원
  • 2019.06.20 18:31

㈜대한 전욱 대표이사, 건설의 날 맞아 산업포장 수상

전욱 ㈜대한 대표이사가 건설의 날을 맞아 2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9년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또 문길천 (유)대연건설 대표이사와 유제영 (유)명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 대표이사는 고객만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사수행과 노사 간 화합 조성, 헌신적인 사회공헌사업, 지역 체육 인재 육성에 앞장서는 등 건설업 이미지 제고에 노력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받았다. 국토부 장관상을 받은 문 대표이사는 헌신적인 사회봉사와 국민 편익사업 성실시공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에 앞장선 공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 운영위원인 유 대표이사는 국민주거생활개선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건립 등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1종 발전과 기술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다. 한편 정부는 매년 건설의 날에 대한민국 건설 산업 발전에 공헌한 건설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강정원 기자

  • 건설·부동산
  • 강정원
  • 2019.06.20 18:31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변경

2019년 5월 전국아파트 분양시장은 2만 8899호가 공급되었다. 청약은 24만 2327명으로 총 경쟁률은 8.4대1이며, 2019년 들어 가장 많은 월간 공급량으로 올해 누적 아파트 공급량은 9만 3518호이다. 전북지역은 2152호 공급으로 청약은 2만 7967명이 청약 신청을 했고 이 중에 1순위자는 2만 7689명으로 경쟁률은 13대1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6월 5일 최근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보증 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내용은 그동안 분양보증 과정에서 관리하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적용하던 직전분양가의 110% 인상 허용선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비교사업장 선정 순위를 3단계로 세분하고 각각 조건을 달리했다. 내용을 보면 해당지역에 분양한지 1년 이내 아파트가 있는 경우 심사기준은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 이내로 하고, 해당지역에 분양한지 1년 초과 아파트가 있는 경우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 적용금액과 평균 분양가의 105% 중 낮은 금액으로, 해당지역에 준공한지 10년 안된 아파트가 있는 경우 비교사업장의 평균 매매가 100% 이내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에 변경된 심사기준을 6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6.19 18:47

진안 진안읍 단양리 공장,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내 소재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답)- 본 건은 옥산마을 북동 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마을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이다.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면소재지 및 국도와의 거리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평지이며, 북동측으로 구거를 사이에 두고 소폭의 포장도로에 접한다.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김제시 청하면 관상리(전)- 본 건은 석동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며, 부근은 전, 답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형 토지로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 등을 통하여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이다.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공장)- 본 건은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내에 소재하며, 주변은 공장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사다리형평지이며, 서측으로 폭 약 12m의 도로와 접하고 남측으로 폭 약 5m의 도로와 접한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건물 및 일반철골주고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등의 건물로서, 샌드위치판넬, 비닐사이딩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6.19 18:47

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받은 일부 토지주 불만

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 전북본부가 환지를 받은 일부 토지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환지받은 토지가 평지가 아닌 경사진 상태여서 건축물을 짓기에는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17일 LH 전북본부에 따르면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1320억 원을 들여 전체 면적 67만 3000㎡를 환지방식으로 개발, 오는 30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당초 평지였던 답(畓)이 경사지로 조성되면서 불거졌다. 기존 도로 옆 인도와 단지 내 인도 간 사면의 높낮이가 최대 1m70㎝ 차이가 생긴 것이다. 토지주 A씨가 환지받은 토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건축사에 설계를 의뢰한 결과, 사면의 높낮이가 모두 다른 경사지여서 현재대로 준공되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또 토지의 높이도 맞지 않아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 1층이 평지보다 높게 돼 대지에서 건물 1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계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토지주의 설명이다. 토지주 A씨는 지하주차장을 건축하면 경사로로 인해 건물을 절반도 채 지을 수 없다면서 하지만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내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만 토지 조성을 다시 해줄 것을 LH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전북본부는 토지주와의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현장 실사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확인했다면서 토지주와의 이견을 좁히고, 토지주 요구에 최대한의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강정원
  • 2019.06.17 18:26

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0호 미만 단독, 2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정비해제구역,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기존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해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여 단기간에 사업이 추진되고, 금리 1.5%의 저리의 융자지원이 가능하므로, 주민들이 노후주택 정비 시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장점을 가진 사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재생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주거복지라고 강조하고, 도시재생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통 등 생활여건이 우수한 도심 내에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주거복지도 실현하겠다고 하였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에 시행되게 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9.06.12 18:52

미분양관리지역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5월 31일 발표한 제33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에 전북지역 완주군과 군산시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미분양 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발급을 위해서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보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 군, 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한다. 1.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인 경우 선정한다. 2. 미분양 해소 저조: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이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 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인 경우 선정한다. 3. 미분양 우려: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이거나, 당월 인허가 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 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이거나, 당월 청약 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율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율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으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4. 모니터링 필요 지역: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6개월 미경과 지역일 경우 선정한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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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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