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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군산신역세권지구 내 상업시설용지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급 토지는 상업시설용지 22필지(835~2080㎡)이다. 필지별 공급예정금액은 6억 7500만~22억 6900만 원이며, 3.3㎡당 공급예정금액은 260만~510만 원 수준이다. 군산신역세권지구는 군산역을 중심으로 108만㎡ 부지에 총 6904세대(호)가 건설되며, 상업업무주거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 다기능지구로 조성된다. 현재 인근에 조성중인 디오션시티와 함께 향후 군산의 부도심권의 역할을 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장항선 철도, 국도29호선 등 도내외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서해바다 조망권을 바탕으로 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 인근에 대형마트, 아울렛영화관, 병원 등 도심 배후시설 또한 양호하다. LH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되는 상업용지 중 다수의 필지가 서해바다가 조망되고 숙박시설이 가능해 투자가치가 높다면서 대금납부 조건을 3년 무이자 할부로 완화해 추가적인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토지에 대한 입찰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오는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입찰은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LH 전북지역본부 판매부(063-230-6105, 6416~7)로 문의하면 된다.
조달청은 19일에서 23일 사이 전북지역에서 총 21억 원 규모의 시설공사 2건의 입찰을 집행한다. 전북지역 시설공사는 지역 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 및 지역 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다. 입찰은 2건 모두 적격심사방식이 적용된다. 도내에서 집행되는 입찰은 산업통상자원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2019년도 화장실 보수(건물) 공사(추정가격 13억 10700만 원, 입찰일 21일),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태인-산내 도로시설개량공사(전기)(8억 1100만 원, 23일) 등이다.
조달청은 12일에서 16일 사이 전북지역에서 총 142억 원 규모의 시설공사 4건의 입찰을 집행한다. 전북지역 시설공사는 지역 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 및 지역 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로, 입찰은 적격심사방식(4건)이 적용된다. 도내에서 집행되는 입찰은 전북익산교육청 이리초등학교의 이리초등학교 돌봄교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공사(추정가격 1억 1700만 원, 입찰일 13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밭농업기계 종합시험동 신축공사(13억 300만 원, 14일), 전북대학교의 치과대학 3호관 석면철거공사(1억 3400만 원, 14일), 재단법인 천주교전주교규유지재단의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공사(건축)(125억 9400만 원, 16일) 등이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혁신도시(이서) 내 단독주택용지 5필지와 근린생활용지 1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 의료시설용지 1필지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장기연체로 인해 해약된 토지로, 공급규모는 4819.9㎡다. 공급금액은 단독주택용지(328.5~390.1㎡)는 1억 2400만 원~1억 4800만 원이며, 근린생활시설용지(550.9㎡)는 4억 6100만 원, 주차장용지(889.2㎡)는 2억 2900만 원, 의료시설용지(1561.7㎡)는 16억 8600만 원이다. 의료시설용지는 추첨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토지는 최고가 입찰을 통해 공급한다. 단독주택용지는 주거전용이며 건폐율 60%, 용적율 180%, 최고층수 3층이 적용된다. 근린생활용지는 건폐율 60%, 용적율 300%, 최고층수 5층이며, 주차장용지는 건폐율 70%, 용적율 210%, 최고층수 3층이다. 의료시설용지는 건폐율 50%, 용적율 250%, 최고층수 5층이 적용된다. 공급일정은 오는 27일 분양신청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접수받아 28일 개찰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은 9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이번 공급에서 유찰(최고가입찰 토지만 해당)된 토지가 발생할 경우 오는 29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를 참고하거나 보상분양파트(063-280-7425)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지역 건설 현장 31곳이 장마철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73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했는데, 이중 458곳의 현장에서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하다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기간 전북지역에서 38개 건설 현장에 대한 감독을 진행해 31곳을 위반사업장으로 적발했으며, 이중 19곳은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1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감독은 장마철 집중 호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 지방과 흙모래, 임시 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위험성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하수관 내 질식 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 등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 결과, 무너짐 방지 위한 흙막이 시설의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건물 외부 비계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미설치 등 중대 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의 사업주를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모두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공사발주 관계자에게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를 실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7월말 서울 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에서 집중 호우로 인해 3명의 노동자가 지하 터널에 갇혀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취약 시기 지반 붕괴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시설물 점검과 설치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흥호반우미반도제일(풍경채)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최근 10년간 편법을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당첨 받아 사들이고 수조원대 분양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건설사는 수십 개의 계열사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해 토지를 매입한 뒤 고가의 분양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전남에 기반을 둔 중흥호반우미제일(풍경채)건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전북혁신도시, 전주 만성지구효천지구 등 도내 공공택지 입찰에도 참여하면서 자금력이 열약한 지역 건설업체들은 입찰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LH공사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5개 건설사가 공공택지의 30%를 매입해 6조 2813억 원을 분양수익으로 챙겼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LH로부터 142개 필지를 총 10조 5666억 원에 매입했다. 이중 호반건설 3조 1419억 원(44개 필지), 중흥건설 3조 928억 원(47개 필지), 우미건설 1조 8538억 원(22개 필지), 반도건설 1조 7296억 원(18개 필지), 제일건설 7485억 원(11개 필지) 등이다. 5개 건설사가 추첨으로 매입한 필지 중 아직 분양하지 않은 필지와 임대주택 필지를 제외하고 102개 필지에서 분양이 이뤄졌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평균 건축비, 토지비, 분양가를 산출한 결과 5개 건설사의 분양수입은 26조 1824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LH 매각금액적정건축비이자 등 부대비용 등을 고려한 적정분양원가는 19조 9011억 원으로, 5개 건설사의 분양이익은 6조 2813억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건설사별로는 호반건설(2조 1700억 원), 중흥건설(1조 9000억 원), 우미건설(9600억 원), 반도건설(7831억 원), 제일건설(4692억 원) 순으로 분양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추첨을 통해 공급하다 보니 건설사들은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뒤 고분양가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토지매입 건설사의 직접 시행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사들만 배불리는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제시 공덕면 제말리(답)- 본 건은 조령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 된 답이 주를 이루는 순수경지정리지대이다. 농기계의 진입이 가능하며, 남측 인근에 개설된 마을간 연결도로변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돼 있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정도이다.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북측면이 폭 약 2m 비포장 농로에 접한다. 농림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이다.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공장)- 본 건은 부용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소규모공장 및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대체로 사다리형에 가까운 평지이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이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이며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 △전주시 완산구 전동(근린주택)- 본 건은 전동성당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노선상가지대로서 노선을 따라 점포 및 상가, 음식점 등이 혼재하는 북측으로 전주한옥마을, 서측으로 남부시장이 자리하고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하다.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도보로 2분 이내의 거리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의 이용은 양호한 편이다. 철근콘크리트라멘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3층건으로 외장타일 및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가 되어있으며, 3층에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 중에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 마련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내역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가격 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가격 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한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 규정 마련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정보 명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금지 △부동산 인터넷 중개 표시 광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사후 조치 등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익산국토청이 본격적인 폭염에 대응하여 근로자 안전을 위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특별점검에 나선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철흥)에 따르면 장마 이후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폭염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일부터 23일까지 16일 동안 호남권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로, 하천, 소규모 등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현장 60개소가 점검 대상으로 도로 29개소, 하천 11개소, 소규모 민간 건축 현장 20개소 등이다. 이번 점검은 폭염에 대응하여 건설현장의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열사병 예방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현장 작업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은 물론 물과 휴식 공간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등 현장 조치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건설현장 사고율이 높은 소규모(50억 미만) 현장에 대해서는 추락사고 방지 대책 홍보 및 비계TAG 설치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김철흥 익산국토청장은 건설현장은 작업자가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물, 그늘 및 휴식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정부가 일본에 대한 첫 공세조치로 일본 석탄재 수입을 규제하겠다고 나서면서 도내 건설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석탄재 수입 규제에 따라 시멘트의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6일 환경부와 한국시멘트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석탄 비산재는 약 318만 톤으로, 국내산 190만 톤, 일본산 128만 톤이 시멘트의 원료로 제조에 투입되고 있다.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석탄 비산재(fly ash)는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의 일본 석탄 비산재 규제는 일본 수출의 90%가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전수조사로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산 석탄 비산재를 수입해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화력발전소 설치 비중을 늘린 일본에서 석탄 비산재가 많이 생산돼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줄이거나 재제를 가할 경우 일본 업계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내 건설업 등 석탄 비산재를 사용하는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석탄 비산제는 첨단산업에서 희토류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부족해 수입을 병행하고 있다며 석탄 비산재 수입 규제가 강화돼 수입 시기 등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국내 시멘트 생산에도 차질을 가져와 건설업계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에는 시멘트 제조공장이 위치하지 않아 시멘트의 주요 원료인 석탄 비산재의 도내 수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시멘트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도내 건설업계에는 시멘트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요 자제인 시멘트는 필수적인 요소로 가격 상승 또는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대체제 확보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5일에서 9일 사이 전북지역에서 총 11억 원 규모의 시설공사 4건의 입찰을 집행한다. 전북지역 시설공사는 지역 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로, 입찰은 적격심사방식(4건)이 적용된다. 전북지역에서 집행되는 입찰은 전북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 외 1동 천장마감재 설치 및 기타공사(추정가격 1억 5100만 원, 입찰일 7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의 2019년 군산해역 해삼 서식장 조성사업 자연석 시설공사(5억 4500만 원, 8일)2018년 부안군 해중림 조성용 자연석 시설공사(2억 원, 8일),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의 주행시험장 실차 종합주행 평가시설 포장공사(2억 3300만 원, 8일) 등이다.
내년 2월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집 주인의 가격담합 등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일명 자전거래)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해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포상금 규정도 마련했다.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마련했으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달청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균형가격 산정 시 입찰금액의 상하위 제외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고난도 공사에 대해서도 단가심사가 실시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심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종심제는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시행되는 종심제 심사세부기준은 저가입찰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입찰자 평균가격(균형가격) 산정 및 입찰금액 평가방법 등이 개선됐다.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평가가 신설됐으며, 하도급계획 위반 시 감점기준을 높여 하도급업체 보호도 강화했다. 개정된 기준은 균형가격 산정 시 입찰금액 상하위 제외범위를 20%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존에는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했는데,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종심제가 최저가낙찰제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관리계획(계약금액) 감점기준도 강화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하도급금액이 발주기관 작성금액의 60% 이상이었던 감점기준을 64% 이상으로 조정해다. 이와 함께 일반공사에만 실시하던 단가심사를 고난도 공사에도 실시하기로 했으며, 입찰가격의 균형가격 초과미만 범위가 같은 경우 미만 시 점수가 더 높았지만 앞으로는 초과할 경우에도 미만일 경우와 동일한 점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수정 없이 반영하도록 했으며, 시공계획서 평가 시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평가하고, 하도급심사 제외 공종은 하도급 이행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종심제 공사의 낙찰률이 일정부분 개선되며, 하도급업체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도내 기계설비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1위는 진흥설비㈜가, 가스시설시공업(1종)에서는 (유)일진엔지니어링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손성덕)가 발표한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기계설비공사업(220개사)의 경우 진흥설비㈜가 시공능력평가액 409억 1570만 원으로 지난 2013년부터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지난해와 같은 (유)동성엔지니어링(184억 8199만 7000원)과 진성산업㈜(127억 67만 6000원)이 기록했다. 4위는 시즈오카한성㈜(101억 9687만 3000원)이 차지했는데, 지난해 보다 무려 14단계 뛰어 올랐다. 또 지난해 7위였던 (유)일타기업은 올해 시평액 99억 4532만 원으로 5위로 2단계 상승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40개사)에서는 지난해 2위였던 (유)일진엔지니어링 70억 1016만 7000원으로 1위를 탈환했다. 지난해 보다 4단계 상승한 (유)상아이엔지(60억 4976만 2000원)와 동우개발㈜(57억 8216만 4000원)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창립 후 지난해 처음으로 1위에 올랐던 ㈜도원이지에스(51억 1703만 1000원)는 3단계 떨어진 4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4위였던 (유)가림엔지니어링(44억 6300만 2000원)이 5위를 기록했다. 손성덕 회장은 기업들의 투자위축과 경제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북지역 설비건설업계는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한 회원사의 노력으로 실적과 시공능력이 소폭 향상됐다고 말했다.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근린주택)- 본 건은 외처사동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전, 답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변 환경은 보통시 된다.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경량목구조 판넬위슁글지붕 2층 싸이딩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답)- 본 건은 아하리마을 남서 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평지이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한다.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다. △김제시 서암동(전)- 본 건은 위드아파트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주거나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북측으로 광대한면의 김제외곽 도로인 국도23번에 접하고, 시내외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47조 제1항은 제245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만료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해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유권 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년 9월 24일 선고, 2004다31463 판결) 다만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그 기간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만료 후에 새로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는바,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전에 생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시효취득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생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현황 조사결과 1, 2위 모두 초석건설산업㈜이 차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30일 도내 2359개 전문건설업체(등록업종 수 3761개)에 대한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도내 전문건설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1, 2위는 초석건설산업㈜(대표 박성진)의 보링그라우팅공사업(777억6103만 원)과 수중공사업(486억5676만 원)이 차지했다. 3위는 (유)청강건설(대표 김문수)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478억3574만 원)이 차지했으며, 4위 초석건설산업㈜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464억8138만 원), 5위 (유)삼신기업(대표 이종화)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437억2554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초석건설산업㈜은 12위와 4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5%에서 1.6%로,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은 3.4%에서 3.7%로,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은 53.8%에서 55.2%로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반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이 9.0%로 지난해 대비 0.2%, 10억 원 미만은 30.6%로 1.2% 하락했다.
전북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2019년 시공능력평가액 조사결과 계성건설㈜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가 28일 발표한 도내 종합건설회사의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조사결과 계성건설㈜이 199억 원을 기록해 2년 연속 1위에 올랐고, 그 뒤를 이어 ㈜신성건설이 1736억 원으로 2위(작년 4위), 작년 2위인 ㈜제일건설은 1577억 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4위는 ㈜신일(1413억), 5위는 (유)한백종합건설(1122억)이 차지했다. 지난해 14위인 세움종합건설㈜은 10위로 4단계가 상승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도내 1군 업체는 전무한 가운데 상위 50위권의 시평액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SOC물량부족에 대응해 타지역 공사수주, 주택과 민간건설 공사의 실적증가 영향으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전국적으로 1등급 업체가 54개사나 되지만 도내에는 지난 7년간 1등급 업체가 없는 형편이다며 도내 건설업체들이 계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정치금융권업계 등이 모두 힘을 합쳐 건설산업 육성 방안 등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시기이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전북지역 땅값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반면, 토지 거래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전국 지가(땅값)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북지역 땅값은 1.49% 상승했으며, 지난해 상반기(1.35%)와 비교해 상승률이 0.14%p 올라갔다. 그러나 전국 땅값 평균(1.86%)에는 미치지 못했다. 세종(2.66%)과 광주(2.48%), 서울(2.28%), 대구(2.26%), 경기(2.06%), 전남(2.05%) 등 8개 광역시도는 전국 땅값 평균을 웃돌았으며, 전북을 비롯해 제주(0.29%), 경남(0.44%), 울산(0.62%)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도내에서는 익산시와 고창군의 땅값이 각각 1.9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익산은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 건립과 완테크노밸리 조성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이 상승했으며, 고창은 복분자농공단지 조성 완공에 따른 인구 유입과 웰파크시티 인근 상업용 수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상반기 전북에서 거래된 토지는 6만 6694필지로,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8.7% 감소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3%)만 토지 거래가 증가했고, 전북을 비롯한 16개 시도는 모두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전국 땅값은 안정세로 판단된다며 거래량이 줄어든 것도 대책에 따른 심리 위축으로 주택매매와 분양권 거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답)- 본 건은 원천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가 소재하는 취락주변 농경지역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어려우나 마을주변에 위치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정도이다. 북서 측, 서측 및 남서 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맹지상태이다. 계획관리 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다.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임야)- 본 건은 구이면사무소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펜션, 음식점, 전원형주택, 나지 등이 혼재하는 모악산 관광단지 인근 상업 및 전원주택지대로 형성되어 있다. 전주-순창간 왕복4차선 국도가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은 구이면사무소 앞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음으로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하나 인접지까지 승용차 등의 중소형차량 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이다.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이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근린주택)- 본 건은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1층 근린생활시설 2~3층 다가구주택용도로서, 대체로 정비된 다가구주택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택지대로의 입지조전은 양호한 편이다. 서측 및 남측 인근에 전주시 간선도로인 천잠로 등이 통과하고 있으며, 이 간선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접함에 따라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3층건으로서 연와조적 및 판재석 붙임 등으로 마감됐으며, 급배수설비와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자료제공: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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