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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선거유세차량 불법개조 '안전 불감증'

트럭 위 후보자의 기호와 얼굴이 나오는 LED 전광판.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외치는 후보자들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나오는 대형스피커. 선거철마다 도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유세차량 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혹여나 차량이 전복될까 위험천만하다. 유권자의 관심을 끌고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 선거 유세차량은 다양한 형태로 개조된다.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도록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가 하면, 차량 길이를 늘려 폭넓은 유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하기도 한다. 또 스피커와 발전기 등을 탑재해 자체 높이가 높아져 안전성이 떨어지고 차량이 견딜 수 있는 무게도 초과하기도 한다. 개조된 트럭 위에 사람이 탑승할 경우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발전될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전북 도심 곳곳에서 선거유세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차량들은 오는 6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진행될 경우 지선 출마자들의 유세차량으로 새롭게 공급된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사용되는 유세차량이 지자체 허가도 없이 무분별하게 개조된 것으로 보이지만 관계 당국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전 불감증 ’에 휩싸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15일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안철수 대선후보의 유세용 버스 안에서 당원 A씨(63)와 버스기사 B씨(50)가 숨졌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유세버스 외부에는 LED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위해 전원 공급용 발전기를 버스내부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불법 개조차량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이처럼 선거유세차량들이 대부분 차량 개조를 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에는 구조변경신청 건수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 튜닝을 하려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승인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한 뒤 승인여부를 판단한다. 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전북에 차량 구조변경신청을 한 유세 차량은 없었다”고 말했다. 불법 개조차량에 대한 단속도 사실상 전무하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에 이용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불법 차량 개조는 선거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의거되기 때문에 우리는 단속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도 “그동안 선거유세차량에 대해 불법 차량개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면서 “안전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법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2.22 17:34

전주시 “신규 직원 적응 돕는 조치 즉각 시행”

공직 입문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전주시가 신규 직원의 적응을 돕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1일 황권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신규 직원들이 현업 부서에 들어가 바로 일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컸을 것"이라며 "업무에 투입되기 전 최소한의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기존 직원이 10~20분이면 할 일을 신규자는 2~3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어려움과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도 남원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신규자 교육을 진행하지만, 한계가 있다.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산회계실무나 업무 프로그램 사용 등 업무의 전반적 흐름에 대해 최소한 3∼4일 정도는 업무 투입 전 기초적인 교육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거 시행하다 중단된 멘토∙멘티 제도를 다시 시행하고, 내부에 마련된 상담센터와 마음건강증진사업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황 국장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지원도 이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27)는 지난 15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업무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을 남겼으며, 가족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힘듦을 토로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02.21 18:03

경차전용주차구역 '있으나 마나'

경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경차전용주차구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경차주차구역에 중∙대형차량 운전자들이 버젓이 주차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21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북도청 주차장의 경차전용주차구역. 전북도청은 약 1300대의 주차 면 중 300여대가 경차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약 60면의 경차전용주차구역이 모여있는 곳을 확인해보니 60면 중 경차가 주차돼 있는 곳은 단 1면도 없었다. 또한 경차전용주차구역은 일반주차구역보다 폭이 50㎝정도 좁아 주차선에 맞게 주차된 차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형 SUV차량이 주차돼있는가하면 중형차가 2개의 주차면에 걸친 채로 놓여있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상적으로 주차를 할 경우 경차 6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중∙대형차 40여대만 주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정작 경차는 경차전용주차구역임에도 주차구역 내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이중으로 주차를 해놓기도 했다. 전북경찰청과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공영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경차전용주차장은 이미 중∙대형차량 차지였고 이곳에 주차하기 위해 온 경차는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10년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의 주차면수 중 10%를 경차∙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주차장법이 시행됐다. 경차운전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경차보급률을 높이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얌체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로는 장애인∙전기차전용주차구역과 달리 경차전용주차구역을 위반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차 운전자들은 경차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경차운전자 강승민 씨(29)는 “일 때문에 도청에 자주 오는데 경차전용주차구역은 항상 중∙대형차량 차지다. 중∙대형차가 주차하더라도 제재가 없으니 아무렇지 않게 주차를 하는 것 같다”며 “단속도 하지 않는데 누가 주차구역을 지키겠나.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경차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계도조치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홍보와 계도를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2.21 18:02

입문 한 달 만에 극단 선택 공무원⋯거세지는 후속조치 목소리

전국공무원노조 전북지역본부 전주시지부(지부장 라미숙)가 출근 한 달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대 공무원의 순직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신규직원 및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전주시지부는 지난 19일 추모 성명서를 내고 “지난 15일 오전, 전주시 공무원이 출근보다 절망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노조는 애통한 마음으로 고인을 추모하며, 깊은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재난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전주시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고인의 죽음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재해 사망’으로, 전주시는 즉시 순직을 인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 강제동원 없는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신규 직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2년여 동안 공무원들은 방역 일선과 민생현장의 최전선에서 혹독한 사투를 벌여왔다"면서 "본연의 업무는 물론이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휴일도 없이 확진자 관리, 역학조사, 재택 및 자가격리자 관리, 물품 및 약품 배달, 다중이용업소 점검 등으로 인해 극한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 역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새도 없이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업무를 견뎌야 했고, 내색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묵묵히 이겨내 오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지부는 “지금이라도 방역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의 희생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특히 신입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02.20 17:07

차량용 소화기로 화재 확산 막은 전주덕진소방서 정인식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기린로 전자상가 옆 쉼터에 있는 목재 벤치에서 담배꽁초 투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때마침 화재 현장을 목격한 누군가 차량으로 뛰어가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전주덕진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정인식(63) 회장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정 회장은 평소 차에 보관 중이던 소화기 2점을 사용해 화재의 초기진화를 시도하고 불이 인근 전자상가와 쉼터 주변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았다. 그는 소방차가 도착한 뒤에도 계속 현장에 남아 소방대원의 화재 진화에 힘을 보탰다. 이날 화재 확산 방지와 진화에 큰 역할을 한 정 회장은 “불길과 연기를 보고 몸이 바로 반응했다”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평소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며 몸에 익혔던 화재 대응 요령과 항상 차에 구비해 뒀던 소화기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평소 소방에 큰 힘을 주는 의용소방대에서 소방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힘을 보태줘 감사하다”며 “이번 사례로 소화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2.17 17:56

해빙기 다가오는데⋯전북 1263곳 급경사지 위험천만

“날이 따뜻해지면 산사태가 날까봐 걱정되네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학교도 있는데…” 17일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주택가. 작은 주택가들을 등지고 있는 작은 산이 보였다. 하지만 이 산의 경사로는 얼핏 보더라도 45도 이상 기울었다. 산 아래 있는 주택들은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흙더미 속에 그대로 파묻힐 것만 같았다. 주택가 바로 앞에는 아이들이 있는 초등학교도 있었다. 혹시라도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아이들이 있는 초등학교까지 이어질 것만 같았다. 마을 주민 김모 씨는 “매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쯤 되면 산사태가 발생할까 무섭다”면서 “학교도 있는데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18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에 위치한 작은 마을도 상황은 마찬가지. 가파른 절벽아래 주택들이 들어서있다. 가파른 절벽에는 앙상한 가지만을 내민 크고 작은 나무가 90도 가까이 자라고 있었으며, 중간중간 거대한 돌덩이들이 눈에 보였다. 굴러 떨어질 듯해 보이는 바위는 금방이라도 주택을 덮칠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전북지역 곳곳의 급경사지에 대한 낙석‧붕괴 우려가 높아 신속한 정비가 요구된다. 급경사지는 높이 5m, 경사도 34도, 길이 20m 이상인 인공비탈면과 높이 50m, 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 등을 일컫는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급경사지는 총 1263곳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장수가 188곳으로 가장 많았고, 순창 170곳, 임실 166곳, 군산 106곳, 남원 92곳, 익산 83곳, 정읍 80곳, 무주 72곳, 진안 68곳, 전주 66곳, 부안 53곳, 고창 42곳, 김제 41곳, 완주 68곳 순으로 급경사지가 존재했다. 도가 1263곳의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위험도가 높은 C‧D‧E 등급을 받은 곳은 447곳이었다. C등급은 369곳, D등급은 75곳, E등급은 3곳이었다. C등급 이하는 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 중 14개 시‧군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붕괴위험이 높은 붕괴위험지역은 147곳을 지정해 관리에 나섰다. 이에 도는 올해 전주 4곳, 군산 5곳, 익산 4곳, 진안 2곳, 무주 3곳, 정읍‧김제‧완주‧고창 각각 1곳 등 9개 시‧군의 붕괴위험지구 22곳에 대해서 사업비 188억 4600만 원(국비‧도비‧시군비 포함)을 투입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정비를 완료한 곳이라도 붕괴위험은 있을 수 있어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2.17 17:51

근무 한 달 만에 세상 등진 공무원⋯전주시 “순직 처리 최선”

임용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전주시청 소속 20대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전주시 차원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다. 전주시는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순직 처리 등에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해당 부서 근무자 등에 대한 심리적 보호와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1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숨진 A씨가 근무했던 부서 과장과 국장, 전주시청 감사담당관 및 총무과장이 배석했다. 이날 공식 확인된 기록으로는, 숨진 A씨는 지난달 12일 임용 이후 지난 15일까지 21일간의 근무 기간 동안 3분의 2가량인 14일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과 근무가 끝난 후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후 같은 기간 동안 코로나19 지원 업무도 5일을 진행했다. 1월 26일과 29일, 30일, 그리고 2월 12일과 13일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4일 포함돼 있다. A씨가 시보(試補) 신분임에도 초과 근무와 주말 코로나19 업무를 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해당 부서 업무 특성상 1∼2월에 업무가 많아 초과근무 등 야근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신규 직원이 느꼈을 부담감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말 송구하다"고 말했다. 후속 대책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해당 부서 17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전주시 인권담당관실 소관으로 이날부터 심리치료를 진행 중이다. 총무과에서는 지난 2020년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담당관은 A씨와 관련한 업무 부담 이외에 직원 간 갑질이나 괴롭힘, 왕따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날이 창창한 직원을 잃었다. 같은 또래의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유가족의 마음으로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 유족 측은 지난 16일 전주완산경찰서에 사망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김승수 전주시장 등 관련자를 명예훼손과 강요,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02.17 17:51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확대에도 불법주차 여전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는가 하면 전기차 충전이 끝난 뒤에도 차를 이동하지 않는 운전자들 때문에 전기차 운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7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A아파트 전기차 주차구역. 총 3대의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2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전기차인 한 차량은 충전 중이라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 옆에 주차된 차는 내연기관 차량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되지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전기차 충전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충전구역이 1곳 밖에 없는 이곳에는 전기차가 주차돼 있었지만, 충전 중인 상태는 아니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의 불법주차 단속이 확대됐다. 시행 이전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차가 주차한 경우에만 단속대상에 포함됐지만, 시행 이후부터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엔진과 전기를 병행해 구동하는 자동차)까지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가 충전을 하지 않은 채 충전구역에 주차해놓거나, 충전한 뒤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충전방해행위(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로 보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도 과태료과 부과된다. 다만,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충전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된 이 법률이 아파트 안에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에도 적용되면서 일반 차주들에게서는 전기차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반차주 김시형 씨(39)는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주차구역이 없어 아파트 단지를 여러 번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차 충전구역은 항상 비어있다“며 “환경을 위해 전기차가 확산되는 것은 좋지만, 주차난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아파트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차량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법 시행 이후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민원이 하루에 적게는 10건에서 많게는 80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의 자동차 누적 대수는 95만 9920대다. 이중 전기차는 7365대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2.17 17:48

공직 입문 한 달 만에 극단적 선택… “공무원 됐다고 좋아했는데 미안해”

공직 입문 한 달 남짓 20대 새내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과중한 업무가 원인으로 떠올랐다. 당초 경찰은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유족 측이 공개한 메시지 기록에는 업무 과다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가득했다. 1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27)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년여 넘는 수험생활 끝에 지난해 9급 지방직 채용시험에 합격한 A씨는 올 1월 12일 임용돼 막 한 달을 넘긴 새내기 공무원이다. 현재 시보(試補)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공무원 됐다고 좋아했는데 미안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동생과 친구들에게 “업무가 너무 많고 힘들다. 다음 날 일어나기도 싫다. 한 달 동안 하루도 못 쉬고 계속 나갔다”며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퇴근길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는 모두 오후 11시를 훌쩍 넘긴 시간 주고받은 내용이었다. 실제 농업정책 관련 부서에 소속된 A씨는 부서 특성상 연초에 업무량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야근도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숙하지 않은 업무 처리에 더해 민원 응대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지원업무까지 나서며 주말과 휴일 근무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연일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해 자주 힘들다고 말해왔다"면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죽음"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전주시는 유족 측과의 대화를 통해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02.16 17:52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기승

청소년을 상대로 술과 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준 뒤 수수료를 챙기는 '대리구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일탈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악용해 돈벌이를 하는 성인들이 있어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 '전주 대리구매', '전주 댈구(대리구매의 줄임말)'를 검색하니 수십 건의 게시물이 쏟아져나왔다. 청소년으로 보이는 이용자가 술∙담배를 구한다는 게시물도 있었고, 성인으로 보이는 이용자가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줄테니 수수료를 달라는 게시글도 있었다. 아예 대리구매로 수수료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정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성인들은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 전달한 뒤 한 건당 15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리구매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전국 청소년 1만 4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술을 대리구매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7.9%였고, 담배를 대리 구매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20.8%에 달했다. 술∙담배 각각 9.1%, 17.6%였던 지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3% 가량 늘었다.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해 전달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18조 1항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다.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SNS 상에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리구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는 여학생에게만 대리구매를 해준다는 글도 있고, 수수료 대신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글도 있어 청소년들이 성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북 청소년상담센터 관계자는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대리구매 게시글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SNS 상에서 제재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청소년들이 일탈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 성인들이 대리구매 글을 올리는 것이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2.16 17:52

지선 후보들 '현수막 미게재 약속' 무색케 하는 대선 현수막

“지방선거 후보들은 현수막을 안 걸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후보들은 아닌가봐요.” 16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지난 15일 이전까지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볼 수 없었던 이곳에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자 하나 둘 대선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다. 모두 정식 현수막 게시가 가능한 곳이 아닌 가로수와 전봇대 및 신호등 사이에 걸려있다. 완산구 효자동 일대에도 대선후보들의 현수막이 여기저기 달려있었다. 이 곳 역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곳이 아닌 모두 불법이었다. 반면 오는 6월 진행되는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들의 현수막과 각 정당의 현수막은 보이지 않았다. 이번 대선후보들의 현수막은 지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무분별한 현수막 미게시를 서로 합의해 달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북에서는 타 지역과 다르게 선거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불필요한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불법 정치현수막으로 인해 도시의 미관이 상하고, 현수막 게시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을뿐더러, 이로인한 도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 동산동에 거주하는 이호철(37) 씨는 “매년 선거철만 되면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내걸지 않도록 지방선거 출마예정 후보자들은 협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드디어 너저분한 현수막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다”면서도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 같다. 전북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의 좋은 예로 남을 수 있었는데 대선후보들의 현수막 게시가 지선후보들의 노력과 다짐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의 현수막이 불법적인 자리에 내걸리는 것도 문제다. 현수막은 각 지자체가 지정한 정해진 곳에 게시해야하지만 모두 신호등과 가로수 사이 등에 내걸려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은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제8조의 4항에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담고 있다. 즉 선거운동과정에서 유세 당시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것이다. 전북의 주요 정당들은 “선거기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지만, 전북에서의 현수막 안걸기 운동의 기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현수막을 통한 선거운동이 주는 장점이 있다보니 선관위가 정한 법정인 내에서 현수막을 걸고 있다”면서도 “전북에서 진행되는 현수막 미게시의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앞으로 도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도 “현수막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현수막을 내건 위치 등이 도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자체에서 선거기간 내걸 수 있는 현수막 위치 등을 지정해준다면 더 좋은 선거운동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2.16 17:49

독서실 남녀혼석 규정 없앤다는 교육청⋯현장에선 '글쎄'

대법원이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조항을 삽입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해당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남녀 좌석 구분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다. 도교육청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3조의3 2호와 11조 1호를 삭제하는 조례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례 3조의 3 2호는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11조 1호 등은 남녀 혼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면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조례가 오래 전에 만들어졌고, 남녀 혼석 금지를 강제하는 조항이 구시대적인 조항인 점을 인정한다”면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해당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남녀 혼석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이다. 오히려 남녀의 자리를 구분하는 것이 면학분위기 조성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 전주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A씨는 “남녀 혼석을 허용하면 다른 이용객들이 더욱 불편해한다”면서 “혹여나 남녀 간의 애정행각 등으로 주변사람들에게 더욱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B씨도 “독서실은 대체로 남녀 간 자리가 구분되어 있는데 공부에 집중하려면 남녀가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이 더욱 좋다”면서 “그 때문에 남성전용독서실, 여성전용독서실 등을 일부러 다니는 이들도 많다”고도 했다. 흡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혼석을 허용할 경우 남성 흡연자가 상당 수 있어 이들이 자주 자리를 이동하고, 담배 냄새 등으로 면학분위기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흡연을 하게 되면 자주 밖을 왔다갔다 거리는데 이동 시에도 소음이 발생해 이를 싫어하는 이용객들도 많다”면서 “관리인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이를 감안해 비흡연자를 선호하는 독서실도 상당 수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남녀 좌석을 구분하도록 한 조례인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독서실 운용자 및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녀 혼석에 앉을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학습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이용자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2.15 17:4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