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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 속 산림화재 발생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400건의 산림화재가 발생해 9명의 인명피해와 85㏊의 산림이 소실됐다. 산림화재는 2∼4월에 226건(57%)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53%, 쓰레기소각 부주의 14%, 논∙밭 소각 부주의(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림화재는 인근 주택이나 문화재로 옮겨 붙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산림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산림화재 예방순찰 1일 2회 이상 실시 △소방관서장 위험지역 현장점검 △산림인접지역 207개 목조문화재, 118개 전통사찰 합동소방훈련 △산림 인접 311개 마을 대상 안전지도 정비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할 방침이다. 또한 초동진압∙공조체계 강화와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헬기와 소방드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최근 산림화재는 대형화, 복합재난화 추세“라면서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해 민가와 문화재 등 산림인접 시설물로 화재가 확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의 유기동물 입양률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도민들의 동물복지 의식 향상과 각 지자체의 유기동물 지원 사업 등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지난 14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의 ‘2021년 전국 시∙군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개선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8542마리 중 3981마리가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입양돼 유기동물 입양률이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35%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고, 세종시(50%)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결과로 전북도민들의 반려동물 사랑을 증명했다. 또 유기동물은 각 지자체가 입양 공고 후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처리되는데, 지난해 도내에서 안락사된 유기동물은 543마리에 불과해 안락사율은 6%에 그쳐 부산시(2%) 다음으로 낮은 안락사율을 보였다. 전북의 유기동물 안락사율은 2019년 21.8%, 2020년 10.4%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지표다. 전북이 전국에서 높은 입양률과 낮은 안락사율을 기록하면서 동물복지에 앞장설 수 있었던 이유는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과 다양한 지원 사업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도민들의 남다른 반려동물 사랑도 동물복지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비구협의 설명이다. 비구협 관계자는 “전북의 10개 동물보호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해본 결과 전북은 지자체의 노력도 있지만 유기동물 관련 개인 봉사자들이 타 시∙도보다 많은 편”이라면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유기동물 입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입양률을 보이는 것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은 읍∙면지역이 많아 동물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더 나은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동물등록제 의무지역을 확대하고 동물보호소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북도는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도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질병진단, 중성화 수술 등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시골개(마당개) 1560마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진행된 불법 재하도급 문제 해결 없인 중대재해처벌법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전북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학산 붕괴사고의 배경으로 지목된 불법 재하도급의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원청으로부터 1차 하도급이 진행되면 평균 10~15%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시공을 맡기지만, 4차 5차로 내려갈수록 재하도급 업체들은 적은 비용으로 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A씨는 “재하도급은 업체가 적은 비용으로 시행을 해야해서 인건비 절약을 위해 빠르게 공사를 하려고 하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재료도 적게 쓰는 등 부실공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하도급업체는 어짜피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원청도 월급을 받는 사장을 선임해 사실상 법망을 피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3항은 재하도급을 금지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28의 2항에는 직접시공의 의무도 지게하고 있지만 불법 재하도급 관행은 현장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건설업 종사자 B씨는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건설업계에서 횡행하다”면서 “원청은 자격증만 소유하고 현장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가져가고 계약직을 선임해 관리감독만 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귀띔했다. 즉 건설업계의 재하도급 문제를 없애지 않는 이상 건설업계에서의 인명피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건물붕괴사고는 50억 원의 공사이지만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76%가 깍인 12억 원의 공사가 이뤄졌다. 이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의 권한도 사실상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국토부와 각 시·군에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에 관한 부분은 전북도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기본적인 하도급관리는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은 이 권한을 지자체장이 아닌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을 하고 있어 실질적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하도급의 관행을 반드시 없애고, 국토부와 시·군청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이 그 의무를 져야한다고 조언한다.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재하도급에 대한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재하도급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컨소시엄 형태를 띄고 입찰과정에서 시공참여 업체와 인력을 반드시 기제하도록 하면 불법 재하도급은 없어질 수 있다”면서 “관리감독도 광주 학산 붕괴사고처럼 구청이 하면 안된다.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갖춰질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을 주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 수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오전 전주시청에서 공공연대 노조 전주푸드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전주시를 규탄하는 현수막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직원들로, 임금과 근속수당,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전주푸드 근무자 가운데 일반직 9급과 8급은 한 직급 차이임에도 월 80만 원, 임금은 연간 96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며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직 9급의 정액인상을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출연기관의 예산 형평성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 2019년 전주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전주시 출연기관의 호봉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시설관리공단은 2020년부터 호봉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주푸드는 여전히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노조는 "특히 9급 직원의 처우가 타 직급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황에서 더 많은 차이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인 부시장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14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조업 및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 시기에 앞서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현수막 게시·전광판 홍보·어민대상 문자 전송 등 충분한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예방중심 단속을 위해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음주운항 등 선박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해 관내 주요 항포구별로 전담반을 편성하는 한편 형사기동정 등 함정을 동원하기로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나 경미사안은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것”이라며 ”범죄자 양산을 지양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완산∙덕진소방서는 오는 15일 정월대보름에 대비해 화재 등 안전사고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달집태우기·풍등날리기·쥐불놀이 등 화재 위험이 큰 민속놀이가 안전 관리 없이 이뤄질 경우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등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완산∙덕진소방서에서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지정해 화재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화재발생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화재예방순찰 실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비상연락망 유지 △상황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활동 체계 구축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전 직원 비상응소체계 확립 등이 중점 추진된다. 소방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작은 불티가 산불 등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면서 “소방서에서는 주민들이 안전한 정월대보름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A씨(3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5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고 동승자 B씨(30대)도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병원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과 그들의 2세들간 의사소통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도 이를 인지하고 지난 2018년부터 이중언어강사 양성과 교육에 들어갔지만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각종 교재교구를 활용한 이중언어교육을 벌이고 있다. 대상은 다문화가정의 2세들로 교재와 교구를 활용한 교육을 펼친다. 도는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실시했다. 도는 이 사업과 연계에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한 이중언어강사 양성도 벌이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전북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현황 13일 도에 따르면 전북에서 양성된 ‘이중언어강사’는 총 118명이다. 총 9개 국가인데, 베트남어 51명, 중국어 30명, 일본어 15명, 러시아 9명, 캄보디아 5명, 필리핀어 4명, 우즈벡어 2명, 태국어‧캄보디아어가 각각 1명씩이다. 전북의 결혼이주여성이 베트남이 4638명으로 가장 많지만 캄보디아와 태국, 필리핀 등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강사진 배포는 베트남을 제외한 중국어와 일본어에 쏠려있다. 즉 캄보디아어와 카탈로그어(필리핀어) 등을 가르칠 강사진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중언어강사 비중과 강사진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제성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장은 “이중언어강사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이지만 캄보디아어와 카탈로그어 등 같은 희소언어에 대한 강사도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일반적인 강사와 함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한 언어전문강사진을 통한 심화교육을 통해 맞춤형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언어교육와 함께 문화교육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도 언급된다. 박희정 미국 브린모어대학 심리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에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를 그저 채택하면 학교나 사회에서 더 큰 반감을 형성할 수 있다”면서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를 2세들에게 조기교육함과 동시에 특별활동(CA)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문화도 함께 전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문화가정의 2세들에게 언어는 부모의 나라이자 문화이고 자신의 정체성이다.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 이중언어를 습득한다면 미래에 문화적, 외교적 대사로서의 삶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이들이 성장한다면 추후 전북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교두보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5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병원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시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홍보부족으로 이 개정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반려견을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20만 원, 2회 30만 원, 3회 이상부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1년)간 전북에서도 668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전주시의 공원에서 만난 견주들은 이 법안에 개정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10일 오전 전주시 효자동의 문학대공원.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견주들이 많았다. 일부 견주들은 반려견들이 넓은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목줄을 풀어 놓고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한 반려견은 다른 반려견을 보고 갑자기 뛰어가면서 견주가 자신의 반려견을 제지하기 위해 뛰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공원에서 만난 견주 박승현 씨(41)는 “목줄만 잘 착용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길이 제한이 생긴 줄은 몰랐다”며 “이 공원은 견주들이 주로 찾는 공원이라서 서로 이해하고 목줄을 풀어 놓고 산책을 하곤 하는데 너무 과한 법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견주는 “2m라는 기준을 누가 정한 줄 모르겠다“며 “줄 길이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목줄은 반려견이 뛰어갈 경우 2m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은데 2m짜리 목줄을 새로 구매해야 할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주시는 우선적으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내달 31일까지를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해놓고 견주들이 개정안을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고, 오는 4월부터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나가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목줄 길이를 정확히 확인해 단속하기 어려운 만큼 어느정도 융통성 있게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정에 한국 정착을 돕기위해 추진 중인 동화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또 다문화가정의 모국어가 점차 잊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의 2세들에게 부모의 문화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교육환경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결혼이민자는 1만 2004명으로 전북인구의 0.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남성은 900명, 여성은 1만 1104명으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46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3759명, 필리핀 1216명, 일본 596명, 캄보디아 609명, 태국 227명, 몽골 124명 순이었다. 6690명으로 55.7%가 동남아 출신들이었다. 이들이 낳은 2세는 총 1만 2892명으로 남성 6697명, 여성 6195명이다. 연령별로는 7∼12세가 5646명으로 가장 많았고, 6세 미만 4655명, 13~15세 1682명, 16~18세 909명 순으로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 대부분 학령기에 접어든 상태다. 전북에 이렇게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정착하고 이들의 2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정에 추진 중인 동화정책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민자들의 가치와 행동들을 변화시키면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 2021년 발표한 ‘다문화와 평화’에 게제 된 전대성 전주대 교수의 ‘이민의 역설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2세들이 집단 괴롭힘을 받는 경우가 많고 결국 2세들이 학교를 회피하고 싫어하는 부적응으로 이어져 학업 중단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학업 교육 등을 소홀히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한국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2세들이 어머니의 본국 문화와 언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존감과 또래관계, 그리고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부모와 이들의 2세들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전 교수는 “의사소통은 주로 ‘언어’라는 수단을 사용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라며 “어머니의 모국어를 습득한 2세들의 다문화가정은 서로에 대한 기대와 가치뿐 아니라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상대적 욕구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동남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 전북에서 50%가 넘게 존재함에도 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쳐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전무하다.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동남아 언어를 취급하지 않을뿐더러 대학교를 중심으로 ‘언어캠프’를 열고 있지만 교환학생과 연구원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제성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장은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에 한정되어 있다”면서 “언어캠프 등을 통한 언어교육도 연구원 및 교환학생들이 주된 대상자로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 어머니의 모국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오후 7시 40분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매몰자 1명을 수습한 것을 끝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구조활동을 벌인 구조대원들의 사투가 마무리됐다. 지난달 11일 사고발생 이후 29일만에 6명의 실종자 시신이 수습된 것이다.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사고현장 일선에서 구조활동을 벌인 전주덕진소방서 박신(40) 팀장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진입 통로를 막아 구조 시작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층마다 천장에 균열이 심하게 생겨 있어 구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현장상황을 설명했다.· 13년차 베테랑 구조대원인 박 팀장은 도시탐색구조 전문과정을 이수한 경험을 토대로 광주 붕괴 현장에 동원돼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실시했다. 박 팀장은 층별 철근∙콘크리트 등 장애물 절단과 천공을 통해 구조 통로를 개척하고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박 팀장은 “도시탐색구조 전문과정 이수로 매몰자 탐색과 매몰자 구조 등 과정을 숙달했지만, 이번 구조 현장은 콘크리트가 겹겹이 쌓여있고, 철근 같은 잔해들이 복잡하게 얽혀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며 “기회가 된다면 도시탐색구조 심화과정을 이수해 구조대원으로서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생활양식의 변화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더 많은 구조대원들이 도시탐색구조 교육훈련에 참여해 구조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소방서에 소방 드론이 배치되기 이전부터 소방 드론을 활용한 구조 역량 강화를 준비해왔다. 그는 “최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게 된다”며 “최신 장비와 기술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숙달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구조 요청자에게 더 정확하고 신속한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구조대가 되려고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가 코로나19 급증 상황에 맞춰 119종합상황실 내 확진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119비상상황실을 구축했다. 119비상상황실은 코로나19 급증 상황에서도 도민에게 중단 없는 119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만약, 소방본부 비상상황실도 폐쇄 될 경우, 소방서 자체적으로 비상상황실을 구축해 119신고 접수 공백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코로나19 감염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비상대응체계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최민철 본부장은 “119종합상황실은 소방 핵심부서로서 119신고 접수 뿐만 아니라 지휘·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업무연속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을 하면 떠오르던 말은 ‘백의민족’, ‘단일민족’이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다문화시대로 돌입했다. 전북에도 1만 2000여 명이 넘는 결혼이주여성이 정착해 있다. 다문화가정이 증가하자 이주여성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를 가르치며 이른바 ‘동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이러한 동화정책은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이주여성들은 여전히 자녀는 물론 남편, 가족 간의 언어장벽에 가로막히고 있다. 심지어 국내에서 모국어를 거의 거의 사용하지 않다보니 이들의 머릿속에서 모국어도 잊혀져가고 있다. 전북일보는 다문화가정의 언어에 대해 현상과 현황,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다보니 의견충돌이 심하게 발생할 때가 많죠.” 이나린(코이나린‧33) 씨는 11년 전 캄보디아에서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건너왔다. 남편과의 언어장벽에 대화가 힘들긴 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다. 이후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2014년과 2016년, 2019년 낳았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씨의 모국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다. 이 씨는 아들들에게 캄보디아 언어를 조금씩 가르쳐줬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캄보디아 언어를 가르치는데 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다. 타 기관에서 가르칠 수도 없을뿐더러 이 씨가 일을 나가다보니 자연스럽게 교육의 시간도 줄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이 씨와 자녀들간의 의사소통이 문제가 됐다. 서로 한국어를 통해 대화를 하긴 하지만 의미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씨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한국어로 하면 서로 모르는 경우도 있어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고 어색한 경우가 많다”면서 “모국어로 대화하고 싶어도 몇몇 단어로 끊어서 하다보니 의미전달도 잘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15년 전 베트남에서 이주한 노레번(39)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자녀들과 한국어로만 대화한다. 일상생활에서 모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보니 베트남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이젠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할 정도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통역사 역할도 맡고 있는 그는 베트남어도 가끔 기억이 나지 않아 한참 생각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노 씨는 “아이들과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베트남 친구 및 동료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이제는 베트남어보다는 한국어가 더 편하다”면서 “통역을 하러가더라도 평소에 베트남어를 잘 쓰지 않다보니 단어 하나하나가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들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부재로 자녀들이 사춘기 시절에 돌입할 경우 가출하는 사태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현 전주시다문화센터 팀장은 “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의 소통문제로 아이들이 사춘기시절 부모가 아닌 다른 곳에 기대는 등 외부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아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주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다보니 그들의 머릿속에서 모국어도 잊혀져가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코로나19로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북도민들의 나눔 열기는 식지 않았다. '희망 2022 나눔캠페인'의 나눔온도가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전북도민들의 평균 기부금액도 전국 4번째를 차지하는 등 전북의 나눔이 뜨겁다는 것을 증명했다. 9일 전북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234억 9500만 원이 모금됐다. 이는 당초 연간 모금 목표액이었던 204억 1100만 원보다 30억 8500만 원이 많은 것으로 115.1%의 초과 달성률을 보였다. 기부자 유형은 개인∙기타 52.7%, 법인모금 47.3%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진행됐던 '희망 2022 나눔캠페인'에서 전북의 나눔온도는 137.1도를 달성해 전국 평균 나눔온도(115.6도)를 웃돌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의 147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나눔온도였다. 또한, 지난해 모금액을 도민 인구 수로 나눈 전북 도민의 1인당 기부액은 1만 3149원으로 충남, 제주, 울산에 이어 전국 4번째를 차지했다. 특히 전북모금회가 개인 모금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전북을 이끄는 100인의 나눔리더 캠페인’에 전북일보사 서창훈 회장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가 117명에 달해 당초 목표한 100명을 훨씬 뛰어 넘었다. 이를 통해 모아진 성금은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꿈 성장 지원사업’으로 배분됐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이 큰 자영업자들도 나눔에 동참했다. 중소 자영업자가 매월 참여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553개소가 신규가입 했으며, 누적 착한가게는 3497개소가 됐다. 이밖에도 개인이 연간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아너소사이어티 캠페인'에도 10명이 신규 가입해 전북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은 28명이 됐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북모금회는 중앙회가 실시하는 17개 시∙도 지회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우수지회로 선정됐다. 모아진 성금은 전액 전북지역의 취약계층과 사회복지현장으로 배분됐다. 지난해 도내에 나눠진 배분액은 총 257억 1300여만 원으로 모아진 성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분분야는 저소득가정 28.4%, 아동∙청소년분야 23%, 위기가정 19.4%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모금회 김동수 회장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도민에게 감사하다“며 “도민들의 뜻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배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3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50분께 정읍 시내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육군 35보병사단(이하 35사단)은 동계 전투수행능력을 강화하고, 민·관·군·경 통합방위 작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혹한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훈련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전북 전 지역에서 실시된다. 사단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등 실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며 통합방위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방역지침과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지역을 고려해 훈련장소, 내용, 방법 등이 구성됐다. 사단은 코로나19와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군 본연의 임무 완수를 위한 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하여 전투준비태세 완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35사단 관계자는 “훈련기간 도심 일대에서 병력과 작전 차량 이동에 따른 차량 정체, 훈련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공장∙창고 화재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내달 말까지 도내 산업시설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도내 산업시설 화재는 총 932건(공장 412건, 창고 520건)으로 사상자 29명(사망 1명, 부상 28명)이 발생했고, 283억 51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상했다. 주 원인은 부주의, 전기∙기계 순이다. 이번 화재안전대책은 대형 공장 98곳,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44곳 등 산업시설과 대형창고 등 물류창고 73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추진사항은 △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 컨설팅 △노후 산업단지 화재안전 간담회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등이다. 특히, 도내 산업시설 화재원인의 대부분인 부주의, 전기∙기계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관서장 컨설팅을 중점 실시하는 등 관리자의 화재안전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산업단지 내에서 화재 발생 시 기계설비 등으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연소확대가 빨라 현장 작업 중인 근로자의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며 “화재위험요소의 신속한 제거를 통해 도내 산업단지 화재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전북의 각 지자체는 대응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 및 관리감독 기관은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시·군은 전담조직마저 신설도 안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북의 산업재해자는 1만 6513명에 달했다. 이 중 195명이 목숨을 잃었다. 종사자별로는 건설업에 종사한 사망자가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3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 건설업계에서 떨어짐 즉 추락사로 인해 66명이 숨졌고, 192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넘어짐으로 인한 사고는 사망자는 없었지만 799명이 다쳤다. 끼임 및 절단 사고로 2명이 숨졌고, 111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도내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를 직접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관리감독기관과 수사기관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산재예방지도과를 중심으로 사업체에 대한 홍보와 현장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에 설치된 안전의료팀의 정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전담수사에 나선다. 전주지검도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담당검사를 지정해 대응키로 했다. 반면, 전북 지자체의 대응은 부실하기만 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사고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등 선출직 공무원들은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북도와 완주군의 경우 산업안전 관리감독자를 지정함과 동시에 중대재해전담조직을 최근 신설했지만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등 여타 시·군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제정되면서 각 시·군에 대한 대비가 늦은 감은 있다”면서 “대부분의 시·군이 현재까지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 최근 각 시·군에 공문을 통해 전담팀과 안전관리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을 전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전주에 거주하는 신모 씨(32)는 지난해 11월 한눈을 판 사이 13개월 된 아들이 바닥에 놓인 아이스크림 모양 슬라임을 입에 넣는 것을 목격했다. 신 씨는 즉시 입에 있는 슬라임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일부를 삼킨 후였다. 신 씨는 “119에 전화해보니 슬라임의 성분이 무엇인 줄 모르니 응급실에 가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다”면서 “다행히 아이가 적은 양을 먹어서 큰 이상은 없었지만, 또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 그 이후로는 슬라임을 모두 버렸다”고 말했다. 식음료와 비슷한 모양의 슬라임이 온라인은 물론 초등학교 근처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료수 상표명과 글자 하나만 바뀐 채로 포장돼 있어 식음료로 오인해 이를 삼킬 우려도 있다. 8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A문구점. 문구점 한 가운데에 있는 매대에는 각양각색의 슬라임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빔컵라면과 흡사한 용기에 담긴 슬라임에는 ‘땡기는 매운맛’이라는 표현이 적혀있었다. 아이스크림 모양의 슬라임 용기에는 열량, 단백질 등 영양정보가 적혀있기도 했다. 전주 중화산동의 B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음료수 모양 슬라임 용기에는 ‘파인애플맛’, ‘복숭아맛’ 등 특정 맛이 적혀있어 용기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음료수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였다. A문구점 업주는 “내가 봐도 음료수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 위험해 보이는데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이라 물건을 갖다 놓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B문구점 인근에서 만난 박우혁 군(9)은 “친구들이 음료수모양 젤리를 학교에 가져와 장난으로 마시는 시늉을 하거나 친구들을 속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슬라임 위해 관련 사례는 총 124건으로, 여기에는 슬라임을 삼키거나 눈이나 코 등에 슬라임이 들어간 사고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2020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을 보면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냄새 등을 흡입한 사고는 2016년 1293건, 2017년 1498건, 2018년 1548건, 2019년 1915건, 2020년 201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사고 원인 중 3725건이 ‘완구’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위해 사례를 분석해 관계 부처에 규제 방안 마련을 건의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제품을 회수조치 하거나, 포장 디자인을 바꾸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슬라임이란? '액체괴물'으로도 불리는 하이드로겔 형태의 장난감으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감촉이 좋아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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