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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4일 광주 화정 현대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등 최근 대형 공사장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건설 현장 649개소를 긴급 점검한다. 점검대상 649개소로 기 점검한 민간아파트 공사현장을 제외한 도내 1억 원 이상 하천, 도로, 건축 등 공사 현장이다. 점검기간은 24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다. 주요 점검사항은 △보, 기둥, 벽체 등 주요 구조부 시공 안전성 △주요 구조부에 사용된 자재‧부품의 적정성 △거푸집‧비계‧동바리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관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설치‧운영관리 △콘크리트 양생 등 품질점검 사항 등이다.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공사현장 649개소 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행안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 합동 표본점검을 2월 중 실시해 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처리할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지적사항은 예산 확보 후 조치 완료 시까지 추적 관리한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건설현장에는 사소한 안전수칙 위반이나 부주의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며 도내 건설현장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꾸려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설날이 다가오니까 시장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시장답네요.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둔 지난 22일 전주 남부시장. 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음식이나 명절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시장을 찾은 손님들로 모처럼만에 활기를 보였다. 상인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 목청껏 소리를 질렀고, 손님과 상인이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은 시장의 활기를 더했다. 탐스러운 과일들과 맛깔나게 익은 전, 시장을 가득 채운 제수용품들은 설날이 다가왔음을 실감케 했다. 손님들과 상인들의 새해 복 많이받으시고 많이 파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대화들은 코로나19로 지친 서로를 위안시켰다. 생선을 판매하는 상인 김은형 씨(47)는 설날이 다가오니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내가 판매하는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시장이 북적북적하니 이제 좀 시장다워진 것 같다. 매일 매일이 명절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님들은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를 전주의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대형마트 대비 저렴한 가격, 입장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것을 꼽았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노년층들은 대형마트 보다 전통시장을 더 선호했다. 남부시장을 찾은 박금단 씨(68)는 나는 휴대폰을 잘 사용할 줄 모르는데 대형마트는 갈 때마다 휴대폰으로 인증을 해야 해 너무 힘들다며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물건도 더 싸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전통시장이 더 좋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설 대목을 맞아 손님이 늘어나 다행이라면서도 지난해 설날에 실시했었던 전주사랑상품권의 할인혜택을 올해는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과일을 판매하는 상인 한모 씨(51)는 지난해에는 전주사랑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었다면서 손님이 늘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올해도 이벤트를 진행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시민 이다혜 씨(31)도 전주사랑상품권을 쓰기 위해 시장에 왔는데 지난해처럼 할인혜택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동량이 많아지는 설 연휴동안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 연휴를 전후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이나 터미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평온한 설 명절을 위해 종합치안활동과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연휴기간에 우려되는 중요범죄∙가정폭력과 늘어나는 교통수요 등에 대비해 치안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대비한 방역태세도 강화한다. 연휴기간 대인접촉과 이동량이 많아질 것을 고려해 무허가 유흥시설 등 방역지침 위반 불법영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 역학조사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기관∙귀금속판매점∙편의점 등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진단을 하고, 명절기간 발생하기 쉬운 아동∙노인학대 우려가정은 전수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북경찰청은 귀성∙귀경 차량으로 곳곳에서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특별교통관리를 전개한다.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는 전통시장∙대형마트∙터미널 등 교통혼잡장소를 집중 관리하고,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설 연휴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고속도로 귀성∙귀경길 등 원활한 소통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속도로에는 경찰헬기와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난폭운전∙갓길통행 등 얌체운전자를 단속한다. 공원묘지∙대형마트∙기차역 등에는 교통경찰을 배치해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무질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임실 호국원을 폐쇄하는 등 성묘 관련 공원 묘지 운영방법이 변경된 곳이 많으니 반드시 확인 후 출발해야 한다며 안전운전과 방역지침 준수로 평온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를 사칭해 수백만 원을 가로채려고 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피해자의 기지로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군산시 임피면의 한 공장에서 600여만 원을 편취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정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기존대출금을 반납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 600만 원을 준비했다. B씨는 다행히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아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전주에 있던 A씨를 군산의 일터로 유인한 뒤 현금 600만 원을 건네고 그 자리에서 금액이 맞는지 세게 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다. B씨가 A씨를 붙잡아 놓은 사이 경찰이 도착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안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뿌리뽑아야 하는 시행취지에는 대다수 공감하지만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나온다.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맹점으로 반의사불벌죄가 꼽힌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조 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수사 및 공소제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성을 상대로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등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수사는 바로 종료된다. 반의사불벌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용서가 아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피해자들이 보복 등이 무서워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신고 및 고소는 이뤄질 수 없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를 수사하다보니 사람관계 즉 가해자가 가족 등과 잘 아는 사람이란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스토킹 처벌법의 또 다른 허점으로는 기준의 명확성이 언급된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란 표현이 애매모호하다는 것. 1~2번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봐야할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을 판단하는 지속성과 반복성을 1~2번으로 봐야할지, 3~4번으로 봐야할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가정폭력피의자의 임시조치가 풀리면 그 뒤 다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임시조치 요구도 상당수 존재해 난처한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더 나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스토킹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명확한 기준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반의사불벌죄는 성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삭제되고 있어 현재의 스토킹범죄의 입법취지와 다르고 법률제정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을 삭제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 꿈만 같습니다. 44년 전 9살된 아들을 잃어버려 생이별 한 어머니와 아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극적으로 상봉했다. 20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전남 영광경찰서에서 어머니 A씨(71)와 아들 B씨(50)가 44년 만에 만났다. 두 사람은 지난 1978년 헤어졌다. 당시 9세이던 B씨는 집안 사정으로 서울의 고모댁에 잠시 맡겨졌다가 길을 잃고 말았다. 이후 A씨는 아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허사로 끝나버렸다. 40여년 간 아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어 A씨는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다. 그 사이 B씨는 전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랐다. 시설에서 지내며 무연고자 등록을 위해 지난 2004년 6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유전자를 채취했다. 모자를 만나게 하려는 신의 계시였을까. 아들의 생사라도 알기 위해 B씨의 흔적을 찾아다니던 A씨는 영광경찰서 직원의 권유로 유전자를 채취했다. A씨의 유전자도 아동권리보장원에 송부됐다. 보장원에서 1차 검사결과 A씨와 B씨의 유전자가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B씨의 유전자를 다시 채취해 보장원에 보냈다. 그 결과 지난 11일 유전자가 99.99% 일치해 친자관계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었다. 44년 만에 아들을 만난 A씨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마음 속에 품고, 가슴 아파하며 살았는데 경찰 덕분에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 꿈만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박헌수 전주완산경찰서장은 모자가 극적으로 상봉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기 실종자 발견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24일 국회를 통과, 10월 21일 시행됐다. 법안 발의 22년 만이었다.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스토킹이 성폭력,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예고된 강력범죄'라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공포심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던 스토킹 피해자들이 하나 둘 용기를 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현장에서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북일보는 2차례에 걸쳐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21일 법 시행 3개월을 맞는다.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스토킹 신고는 폭증했다. 그동안 가려져있던 스토킹 범죄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이다. 과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법이 없어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고 숨죽여 살아왔다. 스토킹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고작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그쳤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이하의 벌금, 흉기로 위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스토킹에 대해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제한하는 명령이 내려지고 수사기간동안 유치장 등에 구금할 수 있는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도 담겼다. 강한 처벌이 담기다보니 스토킹 신고는 폭증했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112신고 접수는 444건에 달했다. 지난 2020년 166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에 비해 278건 즉 167%가 증가한 수치다. 스토킹이 법 시행 전부터 사회의 독버섯처럼 퍼져있던 범죄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지표다.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시행 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전북에서는 38건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으며, 2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해 잠정조치 4호가 적용된 사례도 2건이나 됐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행위자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는 조치다. 수사기관도 스토킹 피해 및 보복을 막기 위해 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후 전북지역 스토킹 범죄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스토킹 처벌법을 근거로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24일 국회를 통과, 10월 21일 시행됐다. 법안 발의 22년 만이었다.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스토킹이 성폭력,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예고된 강력범죄'라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공포심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던 스토킹 피해자들이 하나 둘 용기를 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현장에서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북일보는 2차례에 걸쳐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21일 법 시행 3개월을 맞는다.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스토킹 신고는 폭증했다. 그동안 가려져있던 스토킹 범죄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이다. 과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법이 없어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고 숨죽여 살아왔다. 스토킹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고작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그쳤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이하의 벌금, 흉기로 위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스토킹에 대해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제한하는 명령이 내려지고 수사기간동안 유치장 등에 구금할 수 있는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도 담겼다. 강한 처벌이 담기다보니 스토킹 신고는 폭증했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112신고 접수는 444건에 달했다. 지난 2020년 166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에 비해 278건 즉 167%가 증가한 수치다. 스토킹이 법 시행 전부터 사회의 독버섯처럼 퍼져있던 범죄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지표다.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시행 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전북에서는 38건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으며, 2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해 잠정조치 4호가 적용된 사례도 2건이나 됐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행위자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는 조치다. 수사기관도 스토킹 피해 및 보복을 막기 위해 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후 전북지역 스토킹 범죄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스토킹 처벌법을 근거로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소방차가 진입해야 하는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화재 발생 등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협조하지 않는 차량이 많아 의식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14일 오전 9시 전주덕진소방서. 이날 기자는 화재상황에 대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 동행했다. 훈련은 지휘차·5톤 펌프차·구급차 등 차량 4대가 동원됐고, 덕진소방서를 출발해 덕진광장, 모래내시장, 금평초등학교를 거쳐 덕진소방서까지 약 8㎞ 구간에서 진행됐다. 출근 시간이 지나 도로는 크게 혼잡하지 않은 편이었다. 하지만 전북대 대학로에 진입하자 좁은 길에 즐비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아래로 늘어진 전깃줄 때문에 소방차는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이곳을 진입한 소방차는 비교적 작은 5톤 펌프차였지만 비좁은 틈을 지나가기는 쉽지 않았다. 혹시 주차된 차량을 긁진 않을까, 전깃줄을 건드리진 않을까 노심초사해 운전을 맡은 소방관의 얼굴엔 식은땀이 흘렀다. 소방서에서 대학로까지 거리는 약 1㎞로 만약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었더라면 3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수많은 장애물로 인해 1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덕진광장에 들어서자 덕진 간이터미널에서 나오는 시외버스가 소방차 앞을 가로막았다. 소방차는 계속해서 사이렌 소리를 냈지만, 버스는 개의치 않고 제 갈 길 가기 바빴다. 버스가 지나가자 이제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시민들이 소방차를 막았다. 한 시민이 눈치를 보며 횡단보도를 지나가자 뒤에 있던 시민들도 소방차 앞을 지나갔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양보해주지 않은 버스와 시민들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함께 훈련에 참여한 이창현 금암119센터장은 “일반 도로는 괜찮은데 이런 이면도로가 문제”라면서 “비교적 작은 5톤 펌프차라서 지나갈 수라도 있지 크기가 더 큰 물탱크차가 왔으면 이런 길을 진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금평초등학교 인근 골목길도 상황은 마찬가지. 차량이 입구를 막고 있는 한 골목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훈련 경로를 바꾸기도 했다. 한 소방관은 “지금은 훈련상황이라 괜찮지만 실제 상황이었으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차량들을 강제처분할 수 있는 법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현철 서장은 “덕진소방서 관내에는 교통이 혼잡한 백제대로가 있고, 주택 밀집 지역이 많아 출동 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면서 “소방활동의 성패는 신속한 현장 도착에 있으니 출동 중인 소방차를 보면 적극적인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동민 기자
“야생동물이 1주일에 2~3번꼴로 자주 빠져있어요. 사람을 보면 도망가는데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23일 오전 김제시 백구면의 한 농수로. 1~2일 전 야생동물이 지나간 흔적이 선명히 보였다. 농수로 내에 쌓여있는 진흙에는 고라니가 지나다닌 것으로 추정되는 발굽이 선명히 찍혀있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농수로는 폭이 상당히 넓었고, 높이는 220㎝였다. 성인 남성이 서도 빠져나갈 수 없는 높이였다. 농수로 내에는 야생동물이 탈출 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도 없었다. 주민 A씨는 “고라니가 농수로에 빠져있는 경우를 여러번 봤다”면서 “고라니는 농수로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농수로에 고라니와 너구리,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추락해 고립되거나 폐사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북야생동물구조센터에 따르면 도내 콘크리트 농수로에 추락해 갇힌 야생동물 구조는 연 평균 100여건에 달한다. 이달 초 익산의 한 농수로에서는 멧돼지 2마리가 농수로에서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야생동물의 농수로 추락‧폐사 이유로는 주로 산과 논 경계지역에 농수로가 만들어져 야생동물이 물과 먹이를 구하러 이동하다 추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대원의 손길이 닿는다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들은 농수로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농수로에는 야생동물 탈출로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콘크리트 농수로 등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내용의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법안은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졌을 경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계단형이나 경사진 탈출로를 만들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안처리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농어촌 공사가 최근 농수로에 탈출로를 만들고 있지만 전국 농수로에 설치된 탈출구 비율은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콘크리트 농수로가 시설 보완 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 야생동물보호단체는 하루빨리 야생동물 탈출로를 모든 농수로에 설치하는 것만이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야생동물구조센터 관계자는 “야생동물구조를 하면서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사다리를 본적이 있지만 탈출로를 만들어진 곳은 단 한 곳도 본적이 없다”면서 “콘크리트 계단형이나 경사로를 만들어 야생동물이 생명을 잃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우회전 하는 차량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안전한 운전문화 확립이 시급하다. 2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사거리. 마전교 방면으로 가는 우회전 차로에는 차량 여러 대가 보행자 신호가 초록 불이 들어왔음에도 우회전 해 지나갔다. 보행자들은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가는 차량들 때문에 잠깐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한 차량은 보행자가 지나가자 잠깐 멈춰섰지만, 곧바로 울리는 뒷차의 경적소리에 보행자를 살짝 피해 진입하는 아찔한 모습도 보였다. 횡단보도를 건넌 보행자 A씨(41)는 “보행자가 건너야 하는 신호인데 우회전 하는 차들 때문에 보행에 방해가 되고 위험했던 적이 많다”면서 “요즘에는 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까지 신호를 무시하다보니 사고 위험이 더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차량 정지선에 우선 정차한 후 주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보행자를 보고 잠깐 정차하더라도 뒷차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 그대로 지나가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를 피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운전자 김은주 씨(34)는 “가끔씩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거나 우회전 하는데 보행자가 있어 정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마다 뒷 차가 경적을 울려대는 것 같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뒷차가 신경쓰여 보행자가 있더라도 그냥 지나갈 때가 많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과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지난해에만 27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291명이 다쳤다. 보행자 안전을 뒤로 한 운전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1월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강화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한다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을 때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보호의무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다. 만약 적발될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 사고를 낼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동민 기자
외국인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무력진압을 한 것에 대해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이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라면서 누구라도 (경찰관이 무력진압을 하면) 화가 났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는데, 피해자의 (경제∙정신적)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도록 법제화돼 있다면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통해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심리 케어 요원 상담 등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무고한 시민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화될 경우 법리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25일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부산역에서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발생했다. 경찰관들은 신원 확인 과정에서 뒷걸음질 치며 넘어진 A씨(32)를 무릎으로 누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했다. 발버둥 치는 A씨를 제압하기 위해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이 청장은 주취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해 합의금을 편취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 금액을 떠나 경찰관이 악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철저하게 모든 범죄사실을 밝혀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소방본부 119구급대의 사이렌이 3.7분마다 한 번 꼴로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북소방본부의 2021 구급활동 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19구급대는 14만 3265건 출동해 7만 9456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이는 하루 평균 3.7분 마다 한 번 꼴로 출동한 것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만 1588건(17.7%) 증가했다. 이송건수와 이송 인원도 각각 7308건(10.5%), 8337명(11.7%) 증가했다. 환자발생 장소는 주거지가 5만 2940명(66.6%)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9387명(11.8%), 의료관련시설 3101명(3.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의심환자 이송을 위한 의료기관 간 이송으로 의료관련시설 이송 환자가 전년 대비 35.8%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송 환자 연령별로는 70대 1만 5335명(19.3%), 81세 이상 1만 5128명(19%), 60대 1만 3503명(17%) 순이었다. 전체 이송환자 중 70세 이상 환자가 40%를 차지해 도내 인구 고령화에 의해 70세 이상 노인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전북소방본부의 코로나19 이송활동은 의심환자 2134명, 확진자 7587명을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다. 아울러 인천공항과 전주월드컵경기장에 해외입국자 수송지원단을 설치해 해외입국자 2442명을 각 시∙군 보건소로 이송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를 원천 차단했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구급활동 통계 분석 결과를 활용해 증가하고 있는 119구급서비스 수요에 맞춰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26일까지 도내 대형마트와 문화‧관람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 테러단체들의 테러선동 등 국제 정세와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테러∙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아울러 각 시설 별 비상대비 매뉴얼에 따른 인력‧장비 확보와 비상조치 절차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또한 군산공항∙익산역∙전주역∙전주고속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설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안전순찰∙점검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테러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대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테러취약시설 합동점검을 통해 테러와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지역 농민들이 '농민수당 조례 개정' 등을 촉구하며 전북도청 앞에 쌓아둔 대형 볏짚뭉치인 곤포 사일리지를 자진 철거했다. 지난 2020년 10월 설치한지 1년3개월 만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라북도연맹(이하 전농)은 17일 성명을 통해 전북도청 앞에 곤포사일리지와 나락을 쌓은 게 벌써 두 번의 해를 넘겼다"면서 "그동안 도청과 도의회가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동안 비바람과 햇빛에 시달린 포장 비닐은 색이 바래고 찢어졌고, 내부는 썩어들어갔다. 이는 전북 농민과 농업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자진 철거는 전북도가 지난해 전북의 병충해 피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과 별도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 면적 30% 이내의 농가에 대한 지원을 발표했기 때문"이라면서 "대척 지점은 여전하지만, 서로 한발 물러서면서 양보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도는 독단적 농정이 아니라 농민단체와 일상적 소통 속에서 농도 전북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며 "농민수당을 비롯한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조례나 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에는 주택에서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18년 2월 개정된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의 세대∙층별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주시내 공동주택을 확인해본 결과 조례에 맞게 소화기가 설치된 곳을 찾기 힘들었다. 17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모든 곳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찾을 수 없었다. 소방경보기도 없었고 소화기 또한 없었다.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 건물은 소방경보기는 설치돼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소화기는 비치돼 있지 않았다. 이날 효자동과 덕진동, 금암동에 있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10곳을 다녀본 결과, 단 3곳을 제외하고는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았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겨울철(122월) 화재는 모두 2695건으로 127명(사망 23명∙부상 104)명의 인명피해와 215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816건(30.3%)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도 1984건의 화재 중 25%(496건)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해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문가는 주거시설 화재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특히 겨울철은 주거시설에서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져 화재 위험이 더 크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홍보와 계도를 통해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고 건물 관리인은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소화기 설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 지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장비의 내구연한이 10년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체해야 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장려를 위해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소화기를 전달하거나, 이와 관련한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서 주택화재는 다른 화재보다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가 고층건축물 화재 등에 대비해 화재 대응능력 강화를 추진한다. 1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는 53m(11대)와 52m(1대), 21m(1대) 등 총 13대다. 굴절차는 36m(9대), 28m(1대), 27m(3대) 등 13대다. 하지만 도내에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17개소 57개 동으로, 도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높은 53m 사다리차로도 해당 건축물에서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오는 12월,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70m 높이의 사다리차를 도입해 배치할 예정이다. 70m 사다리차는 아파트 기준 23층 높이까지 닿을 수 있고 자동방수포로 최대 100m까지 무인 방수가 가능한 특수 차량이다. 또한 도 소방본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고층건축물∙대형영화관∙요양병원 등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364개 시설을 화재 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중점관리대상 화재 안전 시행 계획은 화재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특정 소방대상물을 지정해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추진 사항은 △화재위험요소 제거 합동 소방특별조사 △화재예방순찰 △합동 소방훈련 등 다각적 소방훈련 등이다. 아울러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연결송수관 등 자체 소화 활동 설비를 활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건축물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피난∙대피시설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강도 높은 훈련과 첨단 장비 도입으로 고층건축물 화재 대비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각 시군별 임금체불 현황 군산의 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A씨(50대)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다. 많은 가족들이 이번 설에 모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조카 및 자녀들에게 줄 세뱃돈 마저도 부담이다. 회사로부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서다. 회사가 A씨에게 체불한 금액은 5개월간 약 630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회사는 차일피일 A씨에게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다. A씨는 임금이 매달 체불되고 있어 가족들에게 생활비도 못 보태고 있는 실정이라며 설 명절도 이제 코앞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전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B씨(50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3개월째 급여가 회사로부터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회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티를 내지 않으려 대출마저 받아 근근이 현재 생활비를 대고 있는 실정이다. B씨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어디에다가 하소연도 할 수 없고, 그저 노동당국에 고소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면서 회사는 힘들다고 급여도 안주고, 대출로 연장하는 것도 이젠 지쳤다고 푸념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지역의 일부 사업장이 임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으로 노동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368억여 원에 달한다. 임금체불근로자 수도 7584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군산시가 101억 4600여만 원으로 체불금액이 가장 많았고, 전주시가 95억 4310여만 원, 익산시 45억 4006여만 원, 김제시 31억 9559여만 원, 완주군 22억 1868여만 원, 남원시 11억 2074여만 원 등이다. 체불인원은 전주시가 19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이 1912명, 익산이 1150명, 완주군이 599명, 김제시 470명, 정읍시 277명, 남원시 155명 등이었다. 노동계는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는 감독기관의 낮은 처벌이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관례상 체불임금은 발생해도 사업주가 변제하고 나면 처벌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약한 처벌들이 이 같은 문제를 낳고 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금액을 빼앗아가는 명백한 절도행위이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에게 절도죄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 오는 30일까지 집중 지도기관으로 정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고의적인 상습 임금체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노동자들이 걱정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3시 55분께 김제시 검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음식점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워 22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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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정교한 교통 정책 필요"
완주서 차량 4대 추돌…3명 사상
최근 5년간 서해해경 관내 밀입국 40명…군산해경, 밀입국 대응 훈련
비닐하우스서 9년…정읍 삼남매 새 집 생겼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시의회 국외연수 보완수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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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방어 열풍···소비자 속이는 음식점 단속 필요
검찰, 농업인 보조금 3억 6000만 원 편취한 전 정읍시의원 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