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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020년 1월 31일 군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장기화된 코로나19는 전북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코로나 정책이 시작됐고,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마저도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 시행했다. 당초 개편안은 6주 간격으로 총 3차에 걸쳐 완화된다는 구상이었다. 시행된 1차 개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증명 또는 음성확인제를 제시하는 일명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전북도의 의도와는 달랐다. 일상회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방역의식도 함께 풀어졌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위드코로나 정책은 무기한 중지되고 인원제한과 운영시간 제한이라는 거리두기 정책으로 되돌아갔다. 위드코로나 중단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역행은 혼밥과 혼술, 단독여행 등 어울려사는 사회가 아닌 혼자지내는 사회로 전락했다. 백신접종 대상을 두고도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만 12에서 만 17세 이하의 청소년들까지 포함시키면서 학부모들은 백신접종 강요라고 반발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기조를 유지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들에 대한 방역패스가 정지됐고, 10일 뒤에도 법원은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방역당국과 법원의 다른 결정에 현장 곳곳에서는 혼란과 함께 업종별 방역패스 적용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피로감을 불러왔다. 결국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를 이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민들이 코로나19가 정점을 찍고 꺾일 것이라는 낙관론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지금까지의 노력만큼 더 필요한 것은 설 명절 기간동안 이동과 만남을 줄이고 그 안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져야 한다. 도민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져야 만이 코로나19를 줄이고 다시 위드코로나 체계로 재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4년 만에 부활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업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4일 환경부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숍∙패스트푸드점(전국 3만 8000여 개)에서 플라스틱∙종이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개당 300원을 자원순환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컵을 매장에 다시 돌려줄 경우 지불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컵을 구매한 매장이 아니더라도 보증금 제도를 적용 받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일회용컵을 주워서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준다. 보증금제도를 적용받는 프랜차이즈 업주들은 이 제도로 인해 업무 과중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 매장은 일회용 컵 수거장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A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환경을 위해 일회용 컵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우리가 판매하지 않는 컵도 받아야 한다면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어 우리 매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데,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컵을 수거하느라 본래의 업무에 집중을 못하게 될 우려도 있다며 매장마다 자동 수거기를 설치해주던지, 컵을 수거하는 매장을 따로 지정하거나 주민센터에 반납하게 한다면 프랜차이즈 업주들의 불만은 이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에 앞서 이러한 불만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전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은 50여 개 매장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일회용 컵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되돌려주는 대신 마스크를 제공한다. 해당 기간 동안은 일회용 컵을 사용하더라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관계자는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을 진행해 제도의 보완점을 확인하겠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일 경우 타지역에서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북도민 6000명이 타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5일 발표한 2021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는 22만 4000명이 전입 온 반면, 23만 명이 전출해 순 유출 6000명을 기록했다. 연령별 순유출은 20대가 7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와 30대가 각각 700명씩 유출됐다. 80대 200명도 전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유출률은 -3.5%로 전남(-4.7%), 경남(-4.3%)에 이어 전국 3번째를 차지했다. 반면 50대 1100명, 60대 1200명 등 40대 이상부터는 유출보다 유입되는 인구가 많았다. 전입 사유별 순 이동자 수는 직업을 이유로 타 지역으로 떠난 인구가 800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1600명), 주거환경(500명)이 뒤를 이었다. 전북을 떠난 인구들은 경기, 서울 등 일자리가 풍부한 곳으로 터전을 옮겼다. 전북에서 경기도와 서울로 이동한 사람은 각각 2만 5100명, 서울 2만 400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CJ택배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29일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택배 대란의 주범은 CJ대한통운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은 총 연 5000억 원의 요금 인상분 중 3000억 원을 이윤으로 빼돌리려 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 주6일제 등 과로를 낳는 독소조항을 넣어 계약서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적 합의의 주체인 정부 여당이 나서서 감독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정부와 여당,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고 주장한 제안을 빠르게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는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목숨처럼 소중한 합의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완강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는 설 연휴기간 도민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7일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의료상담도 지행한다. 이번 특별근무로 도내 소방공무원 3083명과 의용소방대원 8220명은 비상동원체계를 유지한다. 소방차 등 소방장비 492대도 재난사고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귀성객이 몰리는 역과 터미널에는 119구급차 11대와 구급대원 66명을 배치하고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 연휴에 의료 상담 전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19상황실에 상담 전문 수보대 4대를 증설하고, 5명의 전문 응급 상담 인원을 보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상황 발생 시 119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사에게 응급처지 방법과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설을 맞아 모인 소중한 가족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경계근무와 의료상담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만날 수 있겠지. 그때 손주들 데리고 올게요. 25일 오후 2시께 전주 나눔요양병원. 폐쇄된 현관 한 켠에 마련된 비접촉 면회실에 여든넷의 노부와 딸, 사위가 마주 앉았다.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있어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애틋한 시선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이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양쪽에 마련된 전화기를 통해 들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리움을 털어냈다. 딸 김윤정 씨(54)는 칸막이에 얼굴이 닿을 듯 아버지 김병춘 씨에게 바짝 다가섰다. 그리고는 식사는 잘하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잠은 잘 자는지 소소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리운 소식이었다. 일 때문에 찾아오지 못한 자녀들의 근황까지 나누느라 이들에게 주어진 10분의 대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면회 시간이 끝나자 사위 오상록 씨(59)는 벌써 10분이 지났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딸과 사위는 병원 직원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올라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오겠다며 인사를 건넸다. 딸은 아버지에게 줄 설날 선물을 직원에게 전달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김윤정 씨는 아버지와 함께 밥도 먹고, 손도 잡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면서 그래도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 코로나19가 얼른 끝나서 아버지와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으면 한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이 상황을 매일 같이 지켜보는 병원 직원들도 안타까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나눔요양병원 이희정 원장은 코로나19 탓에 비대면으로밖에 면회를 진행할 수 없어 우리들도 안타까울 따름이라면서 면회 예약을 하더라도 요양병원 특성상 고령환자가 많아 면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우리도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시간이지만 면회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정성껏 모시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안정돼 직접 면회를 할 수 있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요양시설은 임종 등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달 6일까지 사전예약을 통한 비대면 면회만 허용한다.
제14대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에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이 선임됐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2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2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오는 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애향운동본부총재 선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안건을 심의했다. 이동호 부총재가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체 대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임 총재 선임 찬반 서면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정 신임 총재는 전체 대의원 60명 중 57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제14대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로 확정됐다. 이사회는 부총재와 이사 선임은 신임 총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신임 총재의 취임은 조직구성이 완료되는 오는 3월 중순이며, 임기는 2025년 2월까지 3년이다.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윤석정 신임 총재는 애향운동본부의 총재를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면서 애향도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보편적 가치에 의한 애향도민운동 기반을 구축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북애향운동본부는 도민의 자각적자발적 새바람운동의 도화선이 된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를 계기로 출범했다. 그동안 애향운동본부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으며, 애향상 시상, 장학사업, 출향도민 초청행사, 도민화합 교례회 등을 통해 전북 발전과 도민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존일심종섭이춘기김삼용임병찬 씨 등이 역대 총재를맡아 애향운동본부를 이끌어 왔다.
전북도는 24일 광주 화정 현대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등 최근 대형 공사장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건설 현장 649개소를 긴급 점검한다. 점검대상 649개소로 기 점검한 민간아파트 공사현장을 제외한 도내 1억 원 이상 하천, 도로, 건축 등 공사 현장이다. 점검기간은 24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다. 주요 점검사항은 △보, 기둥, 벽체 등 주요 구조부 시공 안전성 △주요 구조부에 사용된 자재‧부품의 적정성 △거푸집‧비계‧동바리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관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설치‧운영관리 △콘크리트 양생 등 품질점검 사항 등이다.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공사현장 649개소 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행안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 합동 표본점검을 2월 중 실시해 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처리할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지적사항은 예산 확보 후 조치 완료 시까지 추적 관리한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건설현장에는 사소한 안전수칙 위반이나 부주의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며 도내 건설현장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꾸려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설날이 다가오니까 시장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시장답네요.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둔 지난 22일 전주 남부시장. 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음식이나 명절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시장을 찾은 손님들로 모처럼만에 활기를 보였다. 상인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 목청껏 소리를 질렀고, 손님과 상인이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은 시장의 활기를 더했다. 탐스러운 과일들과 맛깔나게 익은 전, 시장을 가득 채운 제수용품들은 설날이 다가왔음을 실감케 했다. 손님들과 상인들의 새해 복 많이받으시고 많이 파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대화들은 코로나19로 지친 서로를 위안시켰다. 생선을 판매하는 상인 김은형 씨(47)는 설날이 다가오니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내가 판매하는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시장이 북적북적하니 이제 좀 시장다워진 것 같다. 매일 매일이 명절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님들은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를 전주의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대형마트 대비 저렴한 가격, 입장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것을 꼽았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노년층들은 대형마트 보다 전통시장을 더 선호했다. 남부시장을 찾은 박금단 씨(68)는 나는 휴대폰을 잘 사용할 줄 모르는데 대형마트는 갈 때마다 휴대폰으로 인증을 해야 해 너무 힘들다며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물건도 더 싸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전통시장이 더 좋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설 대목을 맞아 손님이 늘어나 다행이라면서도 지난해 설날에 실시했었던 전주사랑상품권의 할인혜택을 올해는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과일을 판매하는 상인 한모 씨(51)는 지난해에는 전주사랑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었다면서 손님이 늘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올해도 이벤트를 진행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시민 이다혜 씨(31)도 전주사랑상품권을 쓰기 위해 시장에 왔는데 지난해처럼 할인혜택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동량이 많아지는 설 연휴동안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 연휴를 전후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이나 터미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평온한 설 명절을 위해 종합치안활동과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연휴기간에 우려되는 중요범죄∙가정폭력과 늘어나는 교통수요 등에 대비해 치안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대비한 방역태세도 강화한다. 연휴기간 대인접촉과 이동량이 많아질 것을 고려해 무허가 유흥시설 등 방역지침 위반 불법영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 역학조사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기관∙귀금속판매점∙편의점 등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진단을 하고, 명절기간 발생하기 쉬운 아동∙노인학대 우려가정은 전수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북경찰청은 귀성∙귀경 차량으로 곳곳에서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특별교통관리를 전개한다.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는 전통시장∙대형마트∙터미널 등 교통혼잡장소를 집중 관리하고,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설 연휴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고속도로 귀성∙귀경길 등 원활한 소통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속도로에는 경찰헬기와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난폭운전∙갓길통행 등 얌체운전자를 단속한다. 공원묘지∙대형마트∙기차역 등에는 교통경찰을 배치해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무질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임실 호국원을 폐쇄하는 등 성묘 관련 공원 묘지 운영방법이 변경된 곳이 많으니 반드시 확인 후 출발해야 한다며 안전운전과 방역지침 준수로 평온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를 사칭해 수백만 원을 가로채려고 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피해자의 기지로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군산시 임피면의 한 공장에서 600여만 원을 편취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정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기존대출금을 반납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 600만 원을 준비했다. B씨는 다행히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아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전주에 있던 A씨를 군산의 일터로 유인한 뒤 현금 600만 원을 건네고 그 자리에서 금액이 맞는지 세게 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다. B씨가 A씨를 붙잡아 놓은 사이 경찰이 도착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안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뿌리뽑아야 하는 시행취지에는 대다수 공감하지만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나온다.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맹점으로 반의사불벌죄가 꼽힌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조 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수사 및 공소제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성을 상대로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등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수사는 바로 종료된다. 반의사불벌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용서가 아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피해자들이 보복 등이 무서워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신고 및 고소는 이뤄질 수 없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를 수사하다보니 사람관계 즉 가해자가 가족 등과 잘 아는 사람이란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스토킹 처벌법의 또 다른 허점으로는 기준의 명확성이 언급된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란 표현이 애매모호하다는 것. 1~2번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봐야할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을 판단하는 지속성과 반복성을 1~2번으로 봐야할지, 3~4번으로 봐야할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가정폭력피의자의 임시조치가 풀리면 그 뒤 다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임시조치 요구도 상당수 존재해 난처한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더 나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스토킹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명확한 기준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반의사불벌죄는 성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삭제되고 있어 현재의 스토킹범죄의 입법취지와 다르고 법률제정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을 삭제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 꿈만 같습니다. 44년 전 9살된 아들을 잃어버려 생이별 한 어머니와 아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극적으로 상봉했다. 20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전남 영광경찰서에서 어머니 A씨(71)와 아들 B씨(50)가 44년 만에 만났다. 두 사람은 지난 1978년 헤어졌다. 당시 9세이던 B씨는 집안 사정으로 서울의 고모댁에 잠시 맡겨졌다가 길을 잃고 말았다. 이후 A씨는 아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허사로 끝나버렸다. 40여년 간 아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어 A씨는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다. 그 사이 B씨는 전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랐다. 시설에서 지내며 무연고자 등록을 위해 지난 2004년 6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유전자를 채취했다. 모자를 만나게 하려는 신의 계시였을까. 아들의 생사라도 알기 위해 B씨의 흔적을 찾아다니던 A씨는 영광경찰서 직원의 권유로 유전자를 채취했다. A씨의 유전자도 아동권리보장원에 송부됐다. 보장원에서 1차 검사결과 A씨와 B씨의 유전자가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B씨의 유전자를 다시 채취해 보장원에 보냈다. 그 결과 지난 11일 유전자가 99.99% 일치해 친자관계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었다. 44년 만에 아들을 만난 A씨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마음 속에 품고, 가슴 아파하며 살았는데 경찰 덕분에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 꿈만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박헌수 전주완산경찰서장은 모자가 극적으로 상봉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기 실종자 발견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24일 국회를 통과, 10월 21일 시행됐다. 법안 발의 22년 만이었다.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스토킹이 성폭력,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예고된 강력범죄'라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공포심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던 스토킹 피해자들이 하나 둘 용기를 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현장에서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북일보는 2차례에 걸쳐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21일 법 시행 3개월을 맞는다.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스토킹 신고는 폭증했다. 그동안 가려져있던 스토킹 범죄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이다. 과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법이 없어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고 숨죽여 살아왔다. 스토킹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고작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그쳤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이하의 벌금, 흉기로 위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스토킹에 대해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제한하는 명령이 내려지고 수사기간동안 유치장 등에 구금할 수 있는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도 담겼다. 강한 처벌이 담기다보니 스토킹 신고는 폭증했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112신고 접수는 444건에 달했다. 지난 2020년 166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에 비해 278건 즉 167%가 증가한 수치다. 스토킹이 법 시행 전부터 사회의 독버섯처럼 퍼져있던 범죄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지표다.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시행 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전북에서는 38건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으며, 2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해 잠정조치 4호가 적용된 사례도 2건이나 됐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행위자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는 조치다. 수사기관도 스토킹 피해 및 보복을 막기 위해 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후 전북지역 스토킹 범죄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스토킹 처벌법을 근거로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24일 국회를 통과, 10월 21일 시행됐다. 법안 발의 22년 만이었다.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스토킹이 성폭력,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예고된 강력범죄'라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공포심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던 스토킹 피해자들이 하나 둘 용기를 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현장에서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북일보는 2차례에 걸쳐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21일 법 시행 3개월을 맞는다.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스토킹 신고는 폭증했다. 그동안 가려져있던 스토킹 범죄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이다. 과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법이 없어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고 숨죽여 살아왔다. 스토킹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고작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그쳤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이하의 벌금, 흉기로 위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스토킹에 대해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제한하는 명령이 내려지고 수사기간동안 유치장 등에 구금할 수 있는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도 담겼다. 강한 처벌이 담기다보니 스토킹 신고는 폭증했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112신고 접수는 444건에 달했다. 지난 2020년 166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에 비해 278건 즉 167%가 증가한 수치다. 스토킹이 법 시행 전부터 사회의 독버섯처럼 퍼져있던 범죄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지표다.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시행 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전북에서는 38건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으며, 2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해 잠정조치 4호가 적용된 사례도 2건이나 됐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행위자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는 조치다. 수사기관도 스토킹 피해 및 보복을 막기 위해 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후 전북지역 스토킹 범죄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스토킹 처벌법을 근거로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소방차가 진입해야 하는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화재 발생 등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협조하지 않는 차량이 많아 의식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14일 오전 9시 전주덕진소방서. 이날 기자는 화재상황에 대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 동행했다. 훈련은 지휘차·5톤 펌프차·구급차 등 차량 4대가 동원됐고, 덕진소방서를 출발해 덕진광장, 모래내시장, 금평초등학교를 거쳐 덕진소방서까지 약 8㎞ 구간에서 진행됐다. 출근 시간이 지나 도로는 크게 혼잡하지 않은 편이었다. 하지만 전북대 대학로에 진입하자 좁은 길에 즐비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아래로 늘어진 전깃줄 때문에 소방차는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이곳을 진입한 소방차는 비교적 작은 5톤 펌프차였지만 비좁은 틈을 지나가기는 쉽지 않았다. 혹시 주차된 차량을 긁진 않을까, 전깃줄을 건드리진 않을까 노심초사해 운전을 맡은 소방관의 얼굴엔 식은땀이 흘렀다. 소방서에서 대학로까지 거리는 약 1㎞로 만약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었더라면 3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수많은 장애물로 인해 1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덕진광장에 들어서자 덕진 간이터미널에서 나오는 시외버스가 소방차 앞을 가로막았다. 소방차는 계속해서 사이렌 소리를 냈지만, 버스는 개의치 않고 제 갈 길 가기 바빴다. 버스가 지나가자 이제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시민들이 소방차를 막았다. 한 시민이 눈치를 보며 횡단보도를 지나가자 뒤에 있던 시민들도 소방차 앞을 지나갔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양보해주지 않은 버스와 시민들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함께 훈련에 참여한 이창현 금암119센터장은 “일반 도로는 괜찮은데 이런 이면도로가 문제”라면서 “비교적 작은 5톤 펌프차라서 지나갈 수라도 있지 크기가 더 큰 물탱크차가 왔으면 이런 길을 진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금평초등학교 인근 골목길도 상황은 마찬가지. 차량이 입구를 막고 있는 한 골목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훈련 경로를 바꾸기도 했다. 한 소방관은 “지금은 훈련상황이라 괜찮지만 실제 상황이었으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차량들을 강제처분할 수 있는 법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현철 서장은 “덕진소방서 관내에는 교통이 혼잡한 백제대로가 있고, 주택 밀집 지역이 많아 출동 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면서 “소방활동의 성패는 신속한 현장 도착에 있으니 출동 중인 소방차를 보면 적극적인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동민 기자
“야생동물이 1주일에 2~3번꼴로 자주 빠져있어요. 사람을 보면 도망가는데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23일 오전 김제시 백구면의 한 농수로. 1~2일 전 야생동물이 지나간 흔적이 선명히 보였다. 농수로 내에 쌓여있는 진흙에는 고라니가 지나다닌 것으로 추정되는 발굽이 선명히 찍혀있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농수로는 폭이 상당히 넓었고, 높이는 220㎝였다. 성인 남성이 서도 빠져나갈 수 없는 높이였다. 농수로 내에는 야생동물이 탈출 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도 없었다. 주민 A씨는 “고라니가 농수로에 빠져있는 경우를 여러번 봤다”면서 “고라니는 농수로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농수로에 고라니와 너구리,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추락해 고립되거나 폐사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북야생동물구조센터에 따르면 도내 콘크리트 농수로에 추락해 갇힌 야생동물 구조는 연 평균 100여건에 달한다. 이달 초 익산의 한 농수로에서는 멧돼지 2마리가 농수로에서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야생동물의 농수로 추락‧폐사 이유로는 주로 산과 논 경계지역에 농수로가 만들어져 야생동물이 물과 먹이를 구하러 이동하다 추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대원의 손길이 닿는다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들은 농수로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농수로에는 야생동물 탈출로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콘크리트 농수로 등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내용의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법안은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졌을 경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계단형이나 경사진 탈출로를 만들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안처리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농어촌 공사가 최근 농수로에 탈출로를 만들고 있지만 전국 농수로에 설치된 탈출구 비율은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콘크리트 농수로가 시설 보완 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 야생동물보호단체는 하루빨리 야생동물 탈출로를 모든 농수로에 설치하는 것만이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야생동물구조센터 관계자는 “야생동물구조를 하면서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사다리를 본적이 있지만 탈출로를 만들어진 곳은 단 한 곳도 본적이 없다”면서 “콘크리트 계단형이나 경사로를 만들어 야생동물이 생명을 잃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우회전 하는 차량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안전한 운전문화 확립이 시급하다. 2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사거리. 마전교 방면으로 가는 우회전 차로에는 차량 여러 대가 보행자 신호가 초록 불이 들어왔음에도 우회전 해 지나갔다. 보행자들은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가는 차량들 때문에 잠깐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한 차량은 보행자가 지나가자 잠깐 멈춰섰지만, 곧바로 울리는 뒷차의 경적소리에 보행자를 살짝 피해 진입하는 아찔한 모습도 보였다. 횡단보도를 건넌 보행자 A씨(41)는 “보행자가 건너야 하는 신호인데 우회전 하는 차들 때문에 보행에 방해가 되고 위험했던 적이 많다”면서 “요즘에는 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까지 신호를 무시하다보니 사고 위험이 더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차량 정지선에 우선 정차한 후 주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보행자를 보고 잠깐 정차하더라도 뒷차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 그대로 지나가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를 피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운전자 김은주 씨(34)는 “가끔씩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거나 우회전 하는데 보행자가 있어 정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마다 뒷 차가 경적을 울려대는 것 같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뒷차가 신경쓰여 보행자가 있더라도 그냥 지나갈 때가 많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과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지난해에만 27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291명이 다쳤다. 보행자 안전을 뒤로 한 운전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1월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강화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한다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을 때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보호의무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다. 만약 적발될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 사고를 낼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동민 기자
외국인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무력진압을 한 것에 대해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이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라면서 누구라도 (경찰관이 무력진압을 하면) 화가 났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는데, 피해자의 (경제∙정신적)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도록 법제화돼 있다면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통해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심리 케어 요원 상담 등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무고한 시민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화될 경우 법리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25일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부산역에서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발생했다. 경찰관들은 신원 확인 과정에서 뒷걸음질 치며 넘어진 A씨(32)를 무릎으로 누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했다. 발버둥 치는 A씨를 제압하기 위해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이 청장은 주취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해 합의금을 편취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 금액을 떠나 경찰관이 악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철저하게 모든 범죄사실을 밝혀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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