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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는 11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농협은 영업부진과 경영악화로 위기에 처한 송천동 이마트 디케이몰을 과잉투자 우려와 사업실효성이 없는데도 600여 억 원을 들여 매입하려 하고 있다"며 "전주농협은 농협법과 제규정을 위반하지말고 고정자산 취득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또 "농협중앙회는 변호사비 횡령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인규 조합장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그가 조합 상임이사 선거과정에서 과도한 개입 등으로 농협법위반 형이 확정돼 농협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신용도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노조는 임 조합장의 개인의 형사 사건 관련 변호사 수임료 등을 농협 예산을 사용해 업무상횡령 의혹이 있다며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고창경찰서는 11일 전북도내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금은방에 판매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2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고창군 고창읍 한 금은방에서 가짜 금목걸이 30돈을 순금이라고 속여 업주로부터 930만원을 받는 등 지난 9월부터 2개월여간 세종시와 전주, 익산 등의 금은방을 돌며 9차례에 걸쳐 가짜 목걸이를 판 돈 6000여 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은방에 목걸이를 판매할때 자신의 신분증과 순도를 정교하게 각인한 가짜 금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금은방 주인은 이 목걸이를 녹이는 과정에서 은을 순금으로 도금한 가품인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6000여 만 원을 다른 이의 계좌로 전달한 만큼,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금은방 운영자들은 귀금속을 매입할 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인구 176만 명 선도 무너진 전북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중앙 정부와 협약을 맺고 외국인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같은 도의 정책에 도내 농촌 주민들은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청년들이 떠나면서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되는 농촌 지역 특성상 이민정책을 확대하는 동시에 더욱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반면 도심의 주민들은 상대적 문화 차이에 의한 사회적 갈등 우려를 내비치는 등 찬성과 반대로 지역 여론이 갈리고 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월 30일 법무부와 대규모 외국인 이민자 유입을 시도하는 '테스트베드(실험장)' 업무 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도는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법무부가 지역과 처음 추진한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에서 전국 최다 할당 인원(400명)을 확보한 후 대상자를 조기 모집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총 외국인 주민은 6만 5119명으로 총인구 대비 3.7%를 차지했다. 이는 10년 전인 지난 2013년(2만 3067명)에 비해 약 세 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농촌 몰락 당장 눈 앞에…외국인이라도 받아야 "한국말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지난 8일 새벽. 고창군 대산면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생강을 캐던 박 모 씨(65)는 웃으며 이 같이 말했다. 대산면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박 씨는 일거리가 많은 시기엔 종종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함께 일을 하곤 한다. 박 씨에 따르면 이미 이곳 대산면엔 젊은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다.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직장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청년들이 늘면서 2015년 4400여 명이었던 대산면의 인구수는 올해 2000여 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일손을 구하려고 해도 나이 든 노인들만 구해질 뿐이었는데,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주민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조용한 마을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박 씨는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나이 든 노인 10명치 일을 할 정도로 아주 열심이다"며 "비록 언어는 잘 안통하지만 마을 주민들도 다들 좋아하며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분기마다 왔다 가지 말고 아예 한국 국적을 받고 정착해서 함께 지내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이 이민정책 실험장?…득보단 실이 많은 현실타개형 정책 이민정책에 대해 대환영하고 있는 농촌지역과 달리 전주를 비롯한 도심의 주민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에 유입되는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근로자로 국한되면서 지역내 청년층을 더욱 수도권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동네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몰리는 곳이 생기면서 기존 주민들과의 양극화 문제와 이로 인한 부작용도 따라올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제 엑스(옛 트위터) 등 SNS와 지역 커뮤니티 등에는 "전북이 이민정책 실험쥐도 아니고 섣부른 것 같다", "외국의 사례만 봐도 이민 사업은 이미 실패한 정책", "젊은이들 살 집도 없는데 외국인 난민촌이 대거 생겨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도심 외곽부터 저임금을 받는 외국인이 유입되면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은 전주시 상급지로 이동하는게 아니라 아예 지역을 버리고 재산 수준에 맞춰 타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전북이 받으려는 외국인은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들에 의한 상권 발달 및 지가 상승 등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올해 한국이민정책학회에 발표한 논문 '지방소멸 해법으로 지방 이민정책의 선진 사례 및 적용가능성'에서 "호주와 캐나다 등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이민정책은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 단순 저임금 노동자가 아닌 외국인 유학생 및 고급 기술자들이 지역에 우선 유입될 수 있도록 과밀한 수도권 사업체들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이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반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전북지역에서 꾸준히 재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전담 수사관들이 부족, 인력난에 허덕이면서 노동당국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법의 적용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인력 확충이 절실하지만 내년에 호남권에 충원되는 수사관이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대규모 증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호남권(광주전남, 전북, 제주)에서 발생한 관련 법 적용 수사 건수는 3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북에서만 11건이 발생, 12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지역별로는 군산 4건, 완주 2건, 전주·남원·정읍·진안·김제 각 1건이었다. 이 중 기소가 이뤄진 건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단 1건 뿐인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17일 군산시 금광동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60대)가 무너진 토사를 피하지 못해 숨진 사고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현장 담당자와 업체 대표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노동당국에 이첩했다. 현재 각종 산재사고 처리 및 수사는 경찰은 1차 수사 후 다음 수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 당국 중대재해수사관이 맡는 구조다. 재해수사관은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형태지만, 전북의 경우 수사인력부족으로 1건만 재판회부가 이뤄진 셈이다. 올해 중대재해처벌섭 적용 사건 11건 중 1건이 겨우 기소된 것에 대해 노동 당국은 사건을 처리할 전담 인력의 부족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책임 여부를 따져야 하는 만큼 수사기록물 등 조사 범위가 방대한 데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형량이 높은 만큼 피의자들도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탓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 기소와 종결을 포함한 사건 처리기간만 6개월∼1년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전담 인력의 업무에 따른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당국의 공통된 설명이다. 인력난 문제로 적용 범위 확대라는 개정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내년부터 중대재해 전담 수사관을 전국적으로 15명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각 지방청만 6곳(서울, 경기, 부산, 대전, 대구, 광주)인 상황을 고려하면 1곳당 2명 가량이 추가 배치되는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업무 분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를 원한다면 전담 인력 증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수사관들의 업무 과중이 내년에 개정법 시행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인력 충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충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전국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이 4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북지역 지자체들의 채무규모도 늘어나면서 전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의 각종 채무 지표가 전국 상위권에 자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는 재정도구의 하나로, 증가하는 것이 마냥 위험하고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볼수는 없지만 적절한 지방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달 30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채무액은 6880억원으로 4년 전인 2019년 6354억원에 비해 526억원 늘어났다. 전체예산 중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인 '채무비율'은 2019년 7.94%에서 지난해말 6.62%로 감소했다. 전북의 채무액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 3695억원에 이어 가장 적었다. 가장 채무액이 많은 지역은 서울로 11조 8980억원에 달했다. 이에 비해 도내 기초지자체는 채무지표가 전국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먼저 전주시의 경우 2022년말 기준 2144억원으로 경남 창원 4108억원, 수원 3334억원, 성남 2400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채무액이 4번째로 많았다. 채무비율역시 전주시는 전국 6위로 경남 하동 11.77%, 경남 창원시 8.87%, 경남 김해시 7.89%, 경기 수원시 7.74%, 경기도 양주시 7.60%에 이은 7.55%였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채무액 증가 규모에서도 전주는 4위를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 연평균 채무액 증가율 상위 10개 지자체에서는 도내 3곳의 지자체가 포함됐다. 임실이 61.34%로 전국에서 4위를 차지해 도내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다음으로 전주시가 31.96%로 9위, 완주군이 28.32%로 10위를 차지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지방채는 재정도구로는 미래세대와 편익을 공유하는 사업에 대한 부담을 분담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지방채무의 증가가 반드시 지방재정의 위기라고 볼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재정운영기조 아래에서 채무비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신희진 책임연구원은 "림연구소에서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국세감소 및 세법 개정 등에 따라 지자체의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지방채무의 규모를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재정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월세 50만 원을 내도 수도권에서 일하니까 돈이 더 잘 모여요." 올해 9월부터 경기 평택시의 태양광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김모 씨(27)는 자신의 월급내역을 보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폴리텍대학교 전북캠퍼스를 졸업한 김씨는 군산의 한 에너지업체에서 일하다 올해 9월부터 수도권으로 이직을 결심했다. 취업 당시엔 나고 자란 고향이자 정주여건이 갖춰진 전주에 정착하고자 했지만 임금 수준이나 복지 등 낙후된 업무 환경이 계속되자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 그는 비록 월세나 식비 등 추가적인 지출이 늘었음에도 현재 평택에서의 직장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김씨는 "전주에서 일할 땐 휴일에 근무하거나 야근을 해도 수당을 챙겨주지 않는 풍토가 있었는데 현재 직장은 추가 수당이나 복지 기준이 높아 월세를 내도 오히려 돈이 남는다"며 "물론 전주에 있는 업체도 좋은 수준의 연봉과 복지 수준이 갖춰진다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의향은 있지만 현재로선 이직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전북의 청년 일꾼들이 고향을 떠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 지방소멸 위기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지역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 등을 좇아 수도권 등으로 이탈하는 일이 잦아들면서 심각한 지역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전북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2022년) 타시도 전출인구 중 20대(20∼29세)는 25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5만4969명, 2019년 5만4581명, 2020년 5만 7259명, 2021년 5만 7259명에서 지난해 5만2450명으로 매년 5만 명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북을 떠난 인구 중 청년층(20∼39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62%로 가장 높았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가운데 지역에서 취업하는 비중은 53.4%에 불과했다. 특히 도내 20대 청년층의 순이동 수(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수) 역시 2018년 9470명에서 지난해 7518명으로 집계됐다. 5년 사이 1952명의 청년들이 더 좋은 직장을 찾아 전북을 떠난 것이다. 이는 수도권에 절대 다수의 기업이 위치하고 대기업 비중도 높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데다 집값이나 물가 등 경제적인 여건이 지방이라고 해서 크게 낫지 않다는 점 등이 더해져 청년들의 이직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경기권의 농축산물 평균 가격은 1만 1395원으로 전북(1만 3289원)보다 오히려 낮았다. 전북의 올해 월평균 임금은 327만 1052원으로 전국 평균(394만 3191원)보다 67만2139원 적었다. 전북에선 나갈 돈은 비슷한데 들어오는 돈은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전문가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지자체와 도내 기업계가 협력하는 동시에 하청 및 영세중소기업 위주로 근로자 복지 지원을 우선 확대해 대규모 인력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북연구원 산업경제부 한 연구원은 이에 대해 "전북은 다른 지방에 비해 생산보다는 소비 위주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탓에 청년들이 메리트를 느낄 기업이 부족하다"며 "향토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이들과 협력하고 채용 규모가 큰 뿌리산업 위주로 우선 지원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 3주년을 맞은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 1160여 건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기준 총 2만 323건이 처리 대상 사건이라고 밝혔다. 처리 대상 사건 중 진실규명 및 규명된 사건은 4290건, 불능·각하·취하·이송된 사건은 5729건이며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1만 213건이다. 가장 많이 접수된 사건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9997건)이었으며 이어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3986건),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3086건) 순이었다. 전북에서는 모두 1320건(진실규명대상자 수 1493명)이 처리 대상 사건이 선정됐으며 이 중 1166건(진실규명대상자 수 1322명)의 조사가 개시돼 개시율은 88.3%를 보였다. 전북의 처리 대상 사건 중 가장 많은 사건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전쟁 발발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전체 1320건 중 790건을 차지했다. 그다음은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529건과 기타 1건이었다. 진화위는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서 가장 많은 신청 접수가 이루어졌음에도 아직 접수된 사건 중 8240건(58.9%)이 조사 중인 만큼 남은 기간 조사역량을 총 결집해 최대한 많은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5월 26일 조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사해야 할 사건이 많은 만큼 1년 기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광동 위원장은 “아직 8000여 건이 넘는 전시 민간인 희생사건과 해외입양 과정의 인권침해 그리고 건국대 사건이나 영화숙, 재생원 등 집단시설의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면 사건처리는 84.2%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조사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진실규명에 대한 오랜 염원을 실현하고, 단 하나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 교통안전지수가 인구 30만 이상 시에서 1위를 기록했다. 6일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2년 교통안전지수 결과에 따르면 전년대비 교통안전지수가 향상된 지역은 전주시, 당진시, 보성군, 대구 중구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70.31점(D등급)으로 인구 30만 이상 시에서 24위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교통안전지수가 74.17점(C등급)으로 3.86점이 상향돼 인구 30만 이상 시 중 12위를 기록했다. 개선율로는 5.48%로 이는 인구 30만 이상 시 중 가장 높은 개선율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시가 높은 교통안전지수 개선율을 기록한 이유는 영역별 지표들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1년 전주시의 교통안전지수 중 운전자 영역 점수는 67.18점(D등급)이었으나 2022년에는 74.88점(B등급)으로 대폭 상승했다. 또 도로환경 영역 역시 2021년 63.37점(D등급)에서 2022년 75.63점(B등급)으로 올랐다. 이 밖에도 사업용 자동차, 보행자, 교통약자 등 영역에서 전주시는 비교 연도 대비 점수가 소폭 상향됐다. 반면 자전거 및 이륜차 영역 점수의 경우 2021년 73.50점(C등급)에서 2022년 69.55점(D등급)으로 3.95점 하락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자체 교통안전도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지수를 포함한 맞춤형 분석정보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 지자체에서는 교통안전정책 수립 시 관련 지수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1. 지난해 11월 전주시 인후동 한 아파트에 입주한 오모 씨(33)는 퇴근 후 차량을 주차할 곳을 찾아 단지 밖 골목길을 돌기 일쑤다. 아파트 입구에 부착된 '외부차량 절대 주차금지' 문구의 현수막이 무색하게 인근 상가와 원룸촌 등 외부 차량이 아파트 내부에 주차하기 시작하면서 입주민들과의 '주차전쟁'이 벌어진 탓이다. 오 씨는 "늦은 시각에 돌아오면 주차공간이 없어 과태료를 걱정하며 갓길에 주차하곤 한다"며 "요즘 집집마다 차량 두 대는 기본이고 외부 차량까지 밀려들어와 갈수록 주차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2. 전주시 호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해당 아파트는 한 세대당 주차 대수가 1.6대로 상당한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마련돼 있지만, 주차 관제 시스템이 없어 외부인 주차가 허용된 데다 입주민 주차 대수 제한조차 없어 주차 시비로 인한 폭언과 차량 경적 소리가 일상이 됐다. 매년 급증하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대중교통이나 친환경 이동수단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차량 증가를 막고 감소시키는 행정차원의 근본적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1∼2023) 전주시내 승용차 등록대수는 2021년 28만여 대에서 2022년 29만여 대, 2023년 30만여 대로 1993년에 10만여 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년 3%이상 증가추세다. 이미 포화상태가 된 전주 아파트나 주택가에서는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일부 해소할 공영주차장은 차량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내 공영주차장은 지난 2021년 195곳 8426면에서 올해 209곳 8507건으로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전주에서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도 매년 15만 여 건이 넘게 접수되는 등 주차관련 문제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토지매입 등을 추산하면 5000만 원이 소요되는 만큼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차량 대수에 맞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보단 지자체가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유도하는 등 도심의 차량 수를 관리하는 동시에 기존 주차장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20년 수도 파리의 공영주차장 6만개를 없애고 해당 부지를 자전거 도로와 보도 및 식수공간으로 활용해 시민들이 걷거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 차량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 중이다. 도로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개인이나 아파트 단지 주차면적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지자체가 확보하는 공영주차장 면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차량대수를 관리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와 함께 대형 주차장을 갖춘 아파트 단지나 교회, 학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민간에 개방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대경비인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패딩 등)와 스마트워치등을 구매하거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남원시청 공무원 등 전국의 공직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시설부대비는 공사현장 감독 공무원 여비 및 체재비로 지급되거나 안전화나 안전모 등 안전용품 구매 등에 쓰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9곳과 교육자치단체(3곳), 공직유관단체(2곳) 등 총 14개 기관에 대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대상 기관은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시, 경북도청, 울산 동구청, 강원 강릉시, 경북 상주시, 남원시, 전남 구례시, 충북 영동시, 충북교육청, 강원교육청, 부산교육청, 농어촌 공사, 철도공단 등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9개 모든 지자체 공무원들이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등산화를 구매하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특히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지급되는 등 남원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총 6억 4076만 원 상당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차량 등을 이용했는데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한 8개 지자체에선 2억 8679만원이 부당 수령됐다. 이와함께 시설부대비는 국외 출장여비로 집행될 수 없는데, 2개 기관에서 2억8158만원이 외유성 국외출장 경비로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스마트워치와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 949만원을 집행한 2개 기관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겨울마다 걱정 많았는데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됐어요.” 지난 9월 18일 오전 8시 증손주와 둘이 사는 어르신의 집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외벽에 쌓인 연탄과 풍기는 가스 냄새에 계속해서 연탄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곳에 모인 전주대 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은 한데 모여 탄소난방과 태양광 설비 설치에 열중했다. 새벽마다 손주를 위해 연탄을 갈던 어르신은 이제 연탄가스 샐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처럼 취약계층 가구를 발굴해 탄소섬유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가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위원장 한동숭)은 지난 4일 2023년도 탄소섬유 활용 취약계층 난방 환경 개선 프로젝트 의제실행 기관과 향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전주시의회 신유정 의원, (유)하이하우징을 비롯한 13개 기관이 참여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탄소중립사회 구현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도울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과 자원 연계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유)하이하우징 등 의제실행팀은 올해 도내 취약계층 가구를 선정해 총 6가구에 생활 폐기물 청소, 탄소섬유 전기난방·태양광 설비 설치 등을 마쳤다.
'완주 신탁 전세사기' 아파트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나앉을 큰 고비를 넘기고 한숨 돌리게 됐다. 지역 정치권이 피해 세입자 지원에 팔을 걷고, 전북도 등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면서 '주거권 확보'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4일 오전 완주 삼례읍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삼례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주민 30여 명, 권요안·윤수봉 전북도의원, 정종철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 단장, 전북도·완주군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완주 신탁 전세사기 문제를 풀어내려면, 정부나 전북도·완주군·LH 등 관계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통이나 대책들이 좀 늦게 마련되는 바람에 세입자들이 답답해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호영 의원은 세입자들의 처지에 공감하며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논의된 피해자 지원대책은 크게, LH와 협의를 통한 '주거 지원'과 최대 2000만 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 등을 포함한 '금융 지원'이다. LH 전북지사는 공공임대 아파트 긴급공급을 모색한다. 정종철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은 "공공임대 아파트 공실을 삼례에 37호, 봉동에 20호 확보했다"며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피해자들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등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도 피해신청 접수 등 현장 밀착형 행정에 나선다. 현재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해당 아파트 세입자는 고작 7명이고, 계약신고된 119세대 중 피해접수는 32건에 그치고 있는 상황. 이에 정길용 전북도 주거복지팀장은 "오는 7일부터 해당 아파트에 창구를 운영해 법률 상담·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를 돕겠다"며 "저소득층과 청년층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기타계층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추가 및 지원단가 상향도 건의키로 했다. 인근 대학교 관계자도 "대학생 30여 명이 해당 아파트 세입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원에 맞춰 기숙사 등 긴급 주거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마련해준 안호영 의원과 도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부탁드린다"고 입을 모았다. /서준혁 인턴기자
10여 년 전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향납세제'라는 이름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 일본은 지난해 8조 7000억 원을 모금하면서 관련 제도가 매우 활성화돼 있다. 일본의 고향세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고, 대도시 지역과 대도시가 아닌 지역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2008년 시행 첫 해 730억 원에 불과했던 일본의 고향납세 기부금은 지난해 8조 7000억 원으로 14년 새 100배 이상 증가하면서 일본의 지역 재정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지역 활력을 위한 다양한 주민복지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모금 과정에 있어 우리나라와 달리 지역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면서 모금 등이 활성화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자가 특정 지역에 기부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답례품이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일부 공산품 등 뿐이다. 문제는 이들 답례품들이 기부자 입장에서는 기부를 하지 않더라도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굳이 기부를 하면서 답례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기부자 개인이 기부금 사용의 분야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기부자가 기부를 하면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 외에도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구호 기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위한 기금 마련 등에 쓰일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기부금 사용처에서도 구체적으로 사용 내용 및 그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한 설명도 상세히 이뤄져 기부자의 기부 효능감을 높이고 있다. 실제 전북일보가 3일 일본의 고향납세 민간사이트인 후루사토초이스에서 확인한 결과, 일본 내 각 지역에서는 지역특산품 답례외에도 지난 9월 일본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모금해 달라는 기부 글들이 다수 확인됐다. 기부 글에는 단순히 재난 피해 지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부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기부금을 통해 향후 어떠한 사업 및 효과가 있는지 등이 개괄적으로 담겨있다. 재난 기부 글 외에도 해당 사이트에서는 한부모 가정 자녀를 위한 도시락 배달 및 교육을 위한 기부부터 지역 농산물이 지역 내 학교 급식에 100% 활용될 수 있는 기부 글 등이 게시돼 있었다. 멸종위기 새의 서식지를 지키기 위한 모금 글, 제조업 중심인 지역에 IT 기업을 유치해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모금 글 등 지자체가 계획한 사업을 특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가 매우 다양했다. 그리고 기부가 완료된 글에는 반드시 모금 진행 과정과 구체적인 결과 보고 등이 담겨 기부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기부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부금의 투명한 활용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계속된 기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재기부는 지역 활성화로 귀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부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기부자들의 재기부를 유도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며 “내년 2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의 성과를 분석해 개선 사항 등을 정리하는 한편 지자체들과 소통하면서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1일 국민의힘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거부권 행사는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돈을 벌면서도 헌법과 국제기준이 보장하는 노조의 교섭과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은 지기 싫다는 자본가들의 숙원을 정부가 들어준 것이다”며 “ILO 등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노동표준을 무시하는 국격파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법개정과 거부권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70% 이상의 국민들이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찬성하고 60%가 넘는 국민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대했다”며 “이런 상황에도 대통령은 결국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 내 각 자치단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0일 전북일보가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각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정보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의 자료를 종합하면 8월 말 기준 전북에서는 총 36억 원의 기부금이 모금됐다. 이 같은 모금액 현황은 일부 지자체들이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고 8월 말 기준이자, 연말이 다가올수록 모금 독려등이 이뤄지면서 현재 모금액은 다를 수 있다. 제출된 자료로만 놓고 볼때 전북 지역 자치단체 중 모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순창군이었다. 순창군의 경우 3억 9271만 원을 모금했다. 이어 무주군이 3억 549만 원, 고창군 3억 409만 원, 완주군 1억 4042만 원, 전주시 9789만 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렇게 모금된 기금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어떤 사업에 사용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날 고향사랑e음에 소개된 전북 자치단체의 기금사업 활용계획을 살펴보면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5개 자치단체 중 완주군을 제외하고 모두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사용 내용 설명과 공모 등을 통해 기금사업을 선정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었다. 완주군의 경우 모금된 기금을 “농업과 환경을 살리고, 따뜻한 공동체를 복원하는 먹거리 복지‧에너지 복지에 활용된다”는 문구만 구체적인 계획은 담겨있지 않았다. 기금 사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주된 이유는 기금 사업이 연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부금이 계속 모금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모금액에 대한 추이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주거비 지원 복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매년 500만 원의 모금액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기부 금액이 매년 달라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결국 사업 유지가 어려울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단발적인 또는 소액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파급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자치단체들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일정 수준 이상 모일 때까지 예치해 향후 모금 추이를 보고 사업 등을 발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문제는 개인의 순수한 기부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 특성상 조속히 기금사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기부 효능감이 떨어지면서 재기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지속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부 효능감 등 매력적인 기금사업의 발굴 필요성과 함께 하루빨리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기금 사업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 올해는 모금액을 예치하기로 했다”며 “향후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규제 등이 완화되면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에 맞춰 전략을 새롭게 마련에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30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범법행위를 일삼는 건설업체에 대해 엄중한 법집행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재산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들의 불법도급과 불법고용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건설현장은 중대사고와 부실시공의 위험에 처해있고 지역 건설기능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사의 노동자 4대 보험·퇴직 공제부금을 미납하거나 연체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명한 인력관리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의무화 등 건설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건설현장을 샅샅이 뒤져 시민들의 안전·재산을 갉아먹고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위협하는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현금을 내면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6.5%)와 함께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를 통해 재정 확충하고 확보된 재정으로 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기대와 달리 시행 초기 각종 규제로 인한 모금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취지로 시작한 제도임에도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출발, 전북의 모금 현황, 일본의 자치분권 중심의 고향사랑기부제 및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다뤄본다. /편집자주 국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된것은 제17대 대선때다.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통령 후보는 “FTA로부터 피해를 보는 농업·농촌·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에 귀속하도록 하는 ‘고향세’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문 후보의 낙선으로 실제 입법행위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관련 논의의 불씨가 이어지면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법제화 시도로 진행됐다. 이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없애는 방안으로 고향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당선 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 법 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 법 제정은 힘을 받지 못했고 결국 2021년 행정안전위원회가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라는 강수를 두면서 마침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15년 만에 관련 논의가 마침표를 찍으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각종 규제로 인한 홍보 제약과 모금 플랫폼 한계 등에 직면하게 됐다. 제약과 한계는 예상보다 저조한 모금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각종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 최근 농협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집계액은 약 94억 7000만 원으로 지자체당 평균 모금액은 780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전북은 이 기간 동안 8억 9015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초기여서 실적이 저조하고 기부액 등을 비공개한 지자체가 많으면서 모금액 자체가 낮다는 분석도 있지만 2008년 고향납세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일본이 735억 원을 모금한 실적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크다는 비판이다. 이 같은 차이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제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먼저 일본은 기부방식의 납세 제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의 순수한 기부제도이기 때문에 기부 독려가 더욱 필요한 입장이지만 강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면서 홍보 등에 제약이 따랐고 이 때문에 기부 활성화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또한 민간 고향납세 포털사이트가 활성화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모금창구가 정부(행안부)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으로 단일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낮은 상한액 등이 개선되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적들이 계속되자 결국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법안 개정안이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정기부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기부 홍보 방식 변화 등 효과로 고향사랑 기부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다.
참여연대는 29일 남원 소재 동남원새마을금고의 사내 갑질을 알린 익명의 공익제보자 A씨 등 5명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동남원새마을금고 은행원으로 입사한 A씨는 입사 첫날부터 밥하는 방법을 인수인계받고 ‘나이 어린 여자 직원’이란 이유로 점심시간마다 동료들의 점심을 차리며 뒷 정리를 해야 했다고 한다. 또한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 화장실에 비치한 수건을 집에서 빨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회식 참석 강요를 넘어 회식 때 남자 간부들에게 술을 잘 따라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다못한 A씨는 성차별적이고 위계가 강한 조직문화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간부들은 업무태도와 사회성이 문제라며 그를 비난했고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결국 A씨가 지난해 8월 시민단체 등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불거졌고 그 결과 올해 국회에서 임직원에 대한 제제권한이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또 수상자에는 이달 초 경찰의 마약 수사에 협조하면서 성폭력 피해에 방치된 경험을 폭로한 익명의 제보자 2명도 포함됐다. 이 밖에 2019년 경기 고양 자유로의 청소노동자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제보한 윤재남 씨와 지난해 민관 협력 수소산업 진흥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국비 용역사업 회계 부정과 입찰 비리 의혹을 신고한 책임연구원 박선영 씨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을 다음 달 1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진행한다.
속보=전북 산재 전문 병원이 전무해 의료 공백에 의한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는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공단 병원 뿐만아닌 산재 전문기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28일자 1면 보도)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9일 논평을 내고 "전북지역은 재해율이 높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전문병원이 없어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광주 소재 병원을 찾고 있다"며 "게다가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수련기관도 부재해 산재에 대한 전문적 역량 축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권역별로 설치된 질병판정위원회도 없어 재해를 입은 도내 노동자들은 거리 및 시간 상의 제약으로 질병판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기 어렵다"며 "이는 전북의 재해 인정률이 같은 호남권인 광주-전남과 제주(67.4%)에 비해 7.6%나 낮은 59.8%에 불과한 근본적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전북본부는 "이미 경기도, 울산시 등에서는 지자체가 나서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다"며 "전북도는 이 같은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산재 병원 건립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재해 전문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수련기관과 질병판정위원회 설치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광주까지 오가는 도내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도가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재전문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으로 산재 신청부터 산재 상병에 전문화된 의료진과 첨단의료장비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을 도우며 산재 근로자의 사회복귀도 지원한다. 현재 산재전문병원은 전국에 총 17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북에는 없다. 이에 도내 산재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전남과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도내 산재요양재해율은 0.77%로 전국 평균 산재요양재해율(0.63%)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산재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전북순창 지역에서 숨진 민간인 62명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 2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따르면 진화위는 지난 28일 열린 제67차 위원회에서 순창 지역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 20건(20명)과 전북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42건(42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순창 사건의 경우 지난 1950년 11월부터 1951년 4월까지 순창군 인계면‧유등면‧구림면‧쌍치면에 거주하던 민간인 20명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올해 진행된 순창지역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중 첫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이번에 신청된 사건 20건(진실규명대상자 20명)에 대한 제적등본, 족보, 전북도의회 보고서(1994년), 한국전쟁사료(육군본부), 화랑부대전사(보병제11사단),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희생자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순창군 주민 20명은 1950년 11월부터 1951년 4월까지 군경의 수복 및 빨치산 토벌 작전 과정에서 군경에게 붙잡혀 적법절차 없이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군경의 수복 및 토벌 작전 과정에서 부역 행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또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희생됐으며 가해 주체는 제11사단‧제8사단 소속 국군과 전라북도경찰국‧순창경찰서 소속 경찰이었다. 이 같은 행위는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이 비무장‧비저항의 민간인을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진화위는 지적했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의 경우 지난 1950년 7월부터 1952년 8월까지 완주군, 군산시 옥구군, 정읍시 등에 거주하던 주민 42명이 지방 좌익 등 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이들은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말골재, 옥구군 미면 미룡리 원당(미제)마을 뒷산 토굴,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 등지에서 공무원‧교사‧기독교인·우익활동 인사 또는 그 가족이거나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 좌익, 빨치산, 인민군 등에 의해 희생됐다. 진화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권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이 희생된 것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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