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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범...명칭 변경 관심 '뚝' 자칫 중구난방 우려까지도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각 기관들이 기관명을 특별자치도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있지만 기관명들이 혼용되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명칭 변경에 대한 통일성이 없고 관련 근거나 지원이 없어 기관들이 명칭 변경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자도 출범에 따른 명칭변경이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민간 참여율도 저조한 실정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교육청, 전라북도소방본부, 전라북도경찰청 등 국가기관들이 전북특자도 출범에 따라 기관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전라북도소방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러나 전라북도경찰청은 특별자치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전북경찰청'으로 명칭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18일 이후로는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사라지게 되며, 앞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만을 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다. 전라북도의 16개 산하기관(지방공사 1개, 출연기관 15개) 중 ’전북특별자치도’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 기관은 7개로 파악됐다. '전북특별자치도’를 사용하는 기관들은 모두 기존 ‘전라북도‘ 명칭을 사용하던 기관들로, 기존 ‘전북’을 사용하던 전북연구원 등 공공기관들은 명칭 변경에 동참하지 않았다. 공공기관들이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동참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부분 민간기업이나 단체들도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명칭 변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진다. 기존 기관명 중 전북을 사용하는 단체 중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변경한 기관은 교육청뿐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현재 기관명에 ’전북‘ 혹은 ’전라북도‘를 사용하는 모든 민간단체, 공공기관에게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을 사용해달라는 권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동참한 민간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명칭 변경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약 36억 원으로, 해당 예산은 도로 표지판, 관광 안내판, 소방차 부착 문구 변경 등에 사용된다. 이에 반해 민간단체가 명칭 변경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현재 관련 법령이 없어 불가능하다. 기관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CI와 직원들의 명함, 건물 외관 간판까지 모두 변경해야 한다. 큰 비용이 들어가야하는 기관들의 동참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전북특자도 출범 이후 도민들에게 명칭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기관 명칭을 특별자치도로 변경해주면 홍보 효과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6 17:51

전북소방, 응급의료 취약계층 대상 '영·유아 스마트119구급서비스' 전국 최초 운영

전북소방본부가 도내 구조·구급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응급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스마트119구급서비스’를 운영한다. 영·유아 스마트119구급서비스는 법정 희귀질환과 소아암, 발달장애 등 특이 질병을 보유한 만 6세 이하 환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119상황실에 등록된 아이들이 119를 이용할 때 질병 정보 등을 출동대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맞춤형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전북지역에 등록된 희귀질환 아동은 91명으로, 이들은 응급상황 시 적절한 현장 응급조치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의 빠른 이송과 함께 환자의 사전 정보 파악이 중요시된다. 또 기존에 119구조대가 1개 소방서에 1개 대대만이 설치됐던 14개뿐이던 펌프 구조대가 확대된다. 펌프구조대는 소방펌프차에 구조기능을 탑재해 인명구조사 자격 등 구조 전문 인력이 탑승해 구조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팀이다. 펌프구조대는 2021년 4개대가 추가됐으며, 2024년에 면 단위 소재지 119지역대를 중심으로 펌프구조대 운영이 필요한 8곳을 추가로 선발해 총 22개대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종옥 구조구급과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구조·구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시책들은 향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6 17:51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설 명절 앞두고 '체불예방·조기청산 집중지도 기간' 시행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예방·조기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설정하고 2월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주지청 관내 지난해 말 기준 체불액은 전년 대비 약 2억원가량 증가하는 등 계속 유지되던 감소세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의 여파 등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에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 등도 집중점검한다. 특히 자금 유성동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관할내 3개 건설 현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특히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취약 업종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5 17:43

올해만 5명 화마에 휩싸여...'지방소멸 가속화' 화재 안전대책 고민 시점

최근 거주 인구가 현저히 적은 전북지역 농어촌마을이 신고부터 대응까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는 '화재 발생·인명피해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이에 지방소멸 가속화와 함께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도내 농어촌 지역 화재사고 및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3년 도내 소방서별 소방차의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7분 이내 도착률(신고접수~현장도착) 평균은 65.1%로 나타났다. 이 중 완산 97.6%, 덕진 88.3%, 군산 80.2%, 익산 69% 등 도시 지역일수록 소방차의 7분 이내 도착률이 높았다. 하지만 도시와 달리 농어촌 지역들은 골든타임내 도착률이 크게 떨어진다. 2023년 기준 도내 소방 골든타임 도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순창으로 도착률은 39.1%였다. 다음으로 무주 39.4%, 장수 39.7% 등 3개 지역이 채 40%를 넘기지 못했다. 이들 지역은 소방 신고 10건당 6건 이상이 골든타임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도내 시 지역 7분 이내 도착률 평균은 69.9%였으나, 군 지역은 46.6%에 불과했다. 이같이 도착률이 저조한 이유로 주변 인구수가 적거나 외진 지역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14일 익산시 함라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A씨(88), 아내 B씨(87)가 불에 타 숨졌다. 앞서 지난 8일 진안군 동향면에서는 집안에 설치한 사설 찜질방에서 불이 나 C씨(80대)가 숨졌다. 또 지난 3일에는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부부 D씨(83)와 아내 E씨(69)가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올해 도내 농어촌 지역 화재로 5명이 사망했다. 불이 난 지역들은 모두 읍·면에 해당하는 농촌지역으로, 소방은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화재현장 모두 화재가 가장 큰 최성기 상태일 때 도착하거나, 거주민이 불을 껐을 때나 도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화재 발생지역은 사람의 왕래가 적어 신고 자체가 늦어진 부분도 있다. 기존 주택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에는 화재경보기와 119안심콜 등이 꼽힌다. 화재경보기는 적은 비용으로 화재가 발생할 시 큰 소리로 알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지만 고령층이 많은 시골에서는 그 효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비해 119안심콜은 화재 발생 시 가까운 곳에 버튼 장치를 마련해 곧바로 소방서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지만 가입현황은 저조하다. 도내 119안심콜 가입현황은 4만 8000명에 불과한 상태로, 홍보 부족으로 무료 서비스임에도 가입률이 낮다. 또 화재경보기 보급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등에 한정돼 있다. 대전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경보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택에 대한 100%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7년부터 주택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지만, 대부분 가정이 불을 사용하는 주방에만 설치하거나, 배터리 등을 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한 부분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지역소멸 과정을 겪고 있는 시골 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비보는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시골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인지능력이나 행동 능력이 다른 분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 화재로 인한 위험성이 더욱 크다”며 “앞으로 독거노인들이 증가할 상황에 고령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케어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해야하는 때이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119안심콜 서비스를 확대해야하고, 최근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집안의 상수도에 간단히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돼 손쉬운 보급이 가능해진 상태이다”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로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만큼 안전에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5 17:32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핵심 작지마을 이주 7년여 만에 시작

전주시 평화동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의 핵심인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계획고시 7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주단지 조성사업 예산(국비)이 증액되면서 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전주시는 16일 보상계획 공고를 내는 등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행정절차에 들어가고 이르면 올해 안에 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주단지 조성사업 착수는 사실상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셈이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주교도소 이주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를 16일 낼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위치는 완산구 평화동3가 산10-2번지 등 17개 필지이다. 현재 전주교도소 정문 옆 대한장례식장 맞은편 일대다. 면적은 2만111㎡(국유지 5필지 607㎡, 사유지 12필지 1만 9504㎡)로 토지와 지장물 등이 보상공고 대상이다. 시행은 법무부, 공사 및 보상업무는 시가 맡는다. 이번 고시는 2017년 12월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교정시설, 도로) 결정·고시가 이뤄진지 7년 만이자 2020년 6월 전주교도소가 이전할 평화동 작지마을 20가구 이주·생계대책 주민 협의와 추진계획이 수립된지 3년 여만이다. 사업비는 당초 국비(법무부 예산) 22억 원으로 지지부진했지만, 올해 53억 원이 증액되면서 이주단지 매입이 가능해졌고 이번 보상공고가 진행되게 됐다. 올해 예산 증액의 배경엔 우범기 시장이 교도소 이전사업의 지지부진함을 기재부와 법무부에 적극 알리고, 두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시는 공고후 3월까지 보상협의회 구성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에 따라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르면 6월부터 단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 연말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평화동 작지마을 20가구가 들어설 택지와 공동작업장 부지 등을 조성하게 된다. 가구당 150평씩 조성원가의 15%로 공급하고, 공동작업장은 세대당 200평씩 소작형태로 대부해주는 형태다. 다만 계획 고시이후 토지매입 비용이 상승하면서 부지조성비용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지만, 시는 추가 예산 확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교도소 이전 예정부지 보상진행률은 78%(1월 12일 기준)로 교도소 예정부지 매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김문기 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시간이 흐르고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기존 예산이 이주단지 부지 매입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지 택지 등 조성 공사비가 부족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법무부 등에 예산을 요구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1.15 16:14

한국 고독사 보고서 "50대 남 최다⋯알코올·약물대책 필요"

대표적 사회 문제로 꼽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선 취약계층의 사회연결망 강화와 같은 기존 정책을 넘어 약물·알코올 장애와 관련해 유기적인 사회적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학계에 따르면 나주영 부산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3권 제4호)에 실린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에서 법의부검 자료로 분석한 고독사의 특징을 설명했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2021년 고독사 발생 건수는 총 1만5천66건이었으며 5년 사이 연평균 8.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복지부의 실태조사 기간을 고려해 법의병리학자인 나 교수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664건의 법의부검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법의부검 자료는 경찰의 수사 자료 및 부검 결과가 포함된 자료로서 죽음을 설명해주는 가장 적확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는다. 나 교수는 연구에서 법의부검 자료를 토대로 한 인구사회학적·법의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사망 후 3일 이상 지난 뒤 발견된 고독사 사례는 128건(19.3%)이었다. 이 중 남성이 108명으로 여성(20명)보다 5배 이상 많았으며 나이로는 50대가 51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가 각각 30명(23.4%), 28명(21.9%)으로 뒤를 이었다. 20∼30대가 고독사한 경우도 8건(6.3%) 있었다. 이혼이나 별거 상태였던 사례가 약 절반을 차지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파괴된 경우 고독사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후 고독사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평균 기간은 26.6일이었는데, 숨진 뒤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지난 뒤 발견된 사례만 보면 평균 기간은 39.9일로 80건(62.5%)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했다. 변색과 팽창되는 부패 단계에서 시신이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독사를 가장 많이 발견하고 신고하는 건 이웃 또는 건물관리인, 임대인 등이었다. 65명이 평균 29.7일 만에 이들에 의해 발견됐다. 가족이 시신을 발견하기까지는 평균 17.6일이 걸렸다. 복지 공무원에 의해서는 평균 12.3일 만에 발견됐으나 수도·전기·가스 검침 등 일상 공무 수행 중 시신을 발견한 경우를 포함하면 평균 67.8일이 걸렸다. 시체검안서로는 80% 이상에서 불분명했던 사망 종류가 부검 후에는 93%에서 확인되는 등 사망 원인이 명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자살은 중독과 질식사가 많았다. 고독사의 경우 63%에서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0.03%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 자제력 상실, 판단력 감소 등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고독사 사망자들에게서 검출된 평균 알코올농도는 0.074%였다. 시신이 부패하면 체내 알코올이 형성될 수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만 따져보면 128명 중 80명이 이에 해당했고 이들의 평균 농도는 0.109%였다. 특히 생전 사회적 고립 이유가 알코올 관련 문제로 파악된 사례도 43명으로 적지 않았다. 이 중 10명은 부검에서 사인이 파악됐는데 간경변증 등 알코올 관련 질환이나 급성알코올중독, 만성알코올중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수는 이런 검토를 토대로 "고독사와 알코올 장애에 대한 상호 유기적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10건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고독사 중 5명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며 약물 처방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나 교수는 "고독사의 정의에서 발견까지 걸리는 '일정한 시간'이 명확하지 않다"며 시신의 부패 여부가 아닌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사회적 상황과 연휴·휴가 일수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일수는 7일로 볼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충분조건으로 하되 필요조건은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교수는 10여년 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재직하며 법의학 관련 연구와 법의부검을 해온 전문가로 경찰과 검찰, 법원의 법의학 자문과 과학수사 실무에 기여해왔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4.01.15 09:22

'도내 곳곳 안전 손길' 전북소방, 특별자치도 출범 맞춰 소방 분야 특례 시행

전북소방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도내 화재 안전과 관련해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는 소방분야 특례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선되는 소방분야 특례는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등 2가지다. 먼저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는 상수도 미설치 지역인 농·산·어촌지역에 맞춤형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한 것으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주민 스스로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관련 시설 등의 도입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를 통해 장애인, 고령 노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유형별 취약 요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소방·안전시설 지원이 가능해진다. 맞춤형 소방·시설은 시각장애인의 촉지형 피난유도선, 청각장애인의 시각형 화재감지기, 고령 노인의 안전손잡이 및 미끄럼방지매트 등이다. 전북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 7분 이내 소방차 도착률이 40%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등 소방 안전에 대해 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소방은 이번 소방분야 특례를 통해 도내 구석구석까지 소방안전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내 화재건수는 총 6361건이며, 이 중 소방차가 7분 이내 도착한 건수는 4209건으로 조사됐다. 비교적 도시화가 된 동 지역의 7분 이내 소방차 도착률은 89.2%에 달했으나, 읍 지역은 69.5%, 면 지역은 45.5%로 동 지역에 비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읍·면·동 수는 동 지역 251개(61%), 읍 지역 15개(4%), 면 지역 144개(35%)로 안전취약 지역이 전체의 40%에 달한다. 또한 이번 특례 적용으로 기존의 지원 대상이었던 홀몸노인, 장애인을 포함해 농·산·어촌 마을 주민, 조손가정, 전통시장 상시거주자 등에까지 소방안전시설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권기현 전북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이번 특례로 화재 안전망이 넓어지면서 보편적인 안전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명·안전을 희망하는 '사람 중심의 전북특별자치도' 안전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북소방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4 16:32

'폐기물쓰레기 위반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

최근 익산과 전주 등에서 관공서를 사칭해 '폐기물쓰레기 불법투기'라는 내용으로 무분별 발송되고 있는 스미싱 문자메시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관공서를 사칭해 쓰레기 무단투기로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민원 내용’ 관련 스미싱 문자가 발송됐다. 이 문자메시지는 '쓰레기 투기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과 함께 ‘민원 내용 확인하기’ 또는 ‘사전통지서’라는 문구가 담겨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링크에 접속하면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 관련 문자를 받을 경우에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할구청 청소위생과(완산구 063-220-5181, 덕진구 063-270-6378)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서(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이를 통지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누르면 안된다”면서 “최근 신종 사기 수법인 스미싱 문자가 더욱 교묘해져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4.01.12 16:28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아파트 건설사와 인근 주민 사이 깊어지는 '갈등의 골'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전주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웃 아파트 피해 복구를 놓고 감정 대립 양상이 빚어지면서 급기야 갈등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이후 주민들은 소음과 안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갈등의 출발은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에 위치한 A아파트와 B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최근 B아파트 공사현장 출입 트럭이 후진을 하던 중 적재돼 있던 화물이 A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A아파트 입구를 꾸미고 있던 대형타일 4장 가량이 손상됐고, 이에 A아파트 주민들은 사고에 대한 원상복구를 B아파트 공사 관계자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교체된 타일은 기존에 설치된 것과 색깔이 확연히 달랐고, A아파트 주민들은 B공사 업체에 항의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A아파트 입주민 관계자는 ”B아파트 공사 관계자가 현재 보험사 개입 등의 이유로 모든 타일을 교체해줄 수는 없다며 모든 타일을 교체 받길 원한다면 ‘소송을 걸라’고 했다“며 ”그동안 새벽부터 발생하는 소음과 진입로 공사차량 불법주차, 안전 문제 소홀 등 모든 것을 참아주고 있었는데, 사고를 낸 뒤 반응은 정말 적반하장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그간 해당 공사업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주장한다. 오전 6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제대로 된 잠을 잘 수 없었고, 출입로 공사 차량으로 인해 교통 불편이 큰 상황에도 신호수 조차 배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11일 기자가 해당 공사 현장을 방문해보니, 최소 2명의 신호수를 배치한다고 밝혔던 공사 관계자의 말과 달리 여성 근로자 1명만이 신호수 역할을 맡아 하고 있었다. 신호수 근무자는 ”큰 길가에도 신호수가 항상 있어야 하지만, 지금 잠시 볼일이 있어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은 계속 화물트럭들이 밀려오고 있었다. 현재 A아파트 입주민들은 B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민원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하고 있어, 갈등은 점점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B아파트의 공사기간은 약 2년 가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돼, 주민과 아파트 건설사 간의 갈등 해결없이는 공사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해당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한 전화민원과 신문고 민원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며 ”민원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아파트 공사 관계자는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A아파트 입주자 대표와의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라며 ”신호수를 일당제에서 월별로 고용하는 등 각종 문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1 18:20

"불법주정차 제발 그만" 전주에 등장한 ‘비질란테’

"주정차가 불가능한 노란선(황색실선)이 떡하니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중주차까지 하고, 도로가 주차장인가요?" 익명의 누군가 항상 같은 자리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1년 동안 게재해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A씨는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2023년 2월 3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월 ○째 주 전주세무서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진 속 장소는 완산구에 위치한 전주세무서 앞 50m 길이의 주정차 단속 구간. 이중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현수막까지 걸려있었다. 지금까지 A씨가 게재한 글은 총 52개로, 불법 주차된 차량 사진은 300개가 넘게 공개됐다. 완산구의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최근 3년간 최고점을 갱신했다.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지만 A씨가 매주 촬영해온 전주세무서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1년 내내 변함이 없었다. 완산구청 산업교통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완산구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31만 5080건이다. 2021년 8만 9737건, 2022년 9만 7502건, 지난해 12만 7841건이었다. 지난해 단속 건수가 갑작스레 증가했다. 전체 단속 건수의 74% 가량은 무인단속 CCTV로 단속한 건수다. 완산구는 관계자는 "차량 6대로 완산구 전역을 단속하고 있으며, 전주세무서 일대를 불법 주정차 취약지로 설정해 더욱 신경쓰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구역을 단속하고 돌아오면 또 다른 차가 세워져 있다"며 "그곳에만 상주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현장 확인과 차량 단속이 어렵다면 (무인단속) CCTV 설치를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전주시 관계자는 "예산이 많지 않아 한 해에 (무인단속) CCTV 4∼5대 설치가 고작이다"며 "(대중교통 차량이 다니는) 큰 도로와 꼭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골목길 하나하나 설치할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내 모든 곳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는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비상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를 위한 올바른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한편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려면 '국민신문고' 앱을 이용해 차량번호를 찍은 사진 2장을 등록하면 된다. 사진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다산콜센터'(120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 사회일반
  • 서준혁
  • 2024.01.11 11:19

"저희 100% 맞아요"...살인·살인미수 범죄 '검거율 100%'가 깨졌다

“검거율 1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날 부로 저희는 비상입니다.” '살인·살인미수 범죄 검거율 100%'를 자랑하던 전북경찰의 명성에 금이 갔다. 검거율은 경찰의 성과금과 승진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범죄는 총 114건으로 전북경찰은 모든 살인·살인미수범을 검거했다. 문제는 지난해 5월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살인미수로 접수됐던 사건이 전주완산경찰서로 이관되면서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12월 12일 전주교도소에서 일어났다.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A씨가 "전주교도소 교도관 B씨가 욕창에 걸린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기 고양경찰서에 접수했다. 사건 접수 시기는 지난해 5월 16일로 고양경찰서는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 접수했다. 고소장 제출은 A씨가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고양경찰서는 피고소인인 B교도관이 전주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전주완산경찰서에 사건 원표 승인을 요청했다.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고소·고발, 신고, 인지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알게 됐을 때 범죄발생통계 원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전북경찰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난처함을 표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에서 통계 원표만을 작성했을 뿐 사건 진행을 하지 않는다. 경찰관들의 비밀유지 등의 이유로 해당 사건의 과정이나 결과를 전북경찰관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불송치 여부 또한 고양경찰서에서 처리한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에서 혐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전북경찰의 검거율 100%는 깨지게 된다. 이미 해당 사건은 사건 접수가 된 분기 내에 검거나 불송치 여부를 정하지 못해 미검거로 남게됐다. 현재 국가수사본부는 각 지방청의 강력범죄 검거율을 집계한 뒤 청별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해당 순위는 각 지방청의 성과표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인 검거율은 경찰관의 자부심 등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현 상황에 대한 시스템 개선 및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고양경찰서에 범죄발생통계 원표에 명시된 혐의를 '특수상해'로 바꾼 뒤 기존의 원표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검거율은 경찰의 자부심과 다양한 곳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통계 자료를 수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전북경찰의 살인·살인미수 검거율은 100%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0 18:30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아중중학교 인근 대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대지) - 본 건은 전주아중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숙박업소, 단란주점, 음식점 등이 소재하는 번화한 상가지대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이다. 가로장방형 토지로 현황 숙박시설 부지다.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임야) - 본 건은 모악산관광단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물건으로 주위는 임야,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묘지로 이용중이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다.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전) - 관동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펜션 및 근린생활시설·나지·농경지·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승강장은 인근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이다. 사다리 및 부정형 완경사지대의 토지로, 자체지반 조성되어 있고 일부가 석축 및 자연경사지로 지지돼 있는 휴경지이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관광특구,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다.

  • 사회일반
  • 기고
  • 2024.01.10 18:27

전북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전국보다 높아...계약 투명성 우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수의계약 비율이 지난 2022년 기준 타 지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수의계약은 쪼개기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결산기준 전국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청은 전체 계약 2594억 9300만 원 중 594억 31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전체 계약 대비 수의계약 비율이 22.9%에 이른다. 전북도 계약 10건중 2건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셈이다. 전북도청의 수의계약 비율은 전국 광역시·도 본청 수의계약 비율의 평균값인 18.5%보다 높은 수치다. 도내 기초 지자체의 수의계약 비율 역시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는 완주군이 46.54%로 가장 높았고, 진안군 45.45%, 김제시 44.12%, 정읍시 42.04%, 순창군 40.05%, 남원시 38.46%, 군산시 37.55%, 임실군 34.96%, 무주군 34.92%, 장수군 33.56%, 부안군 32.92%, 고창군 32.71%, 익산시 29.98%, 전주시 23.9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수의계약 비율의 전국 평균은 31.8%였다. 군 지역은 39.9%로 지자체 유형 중 가장 높았고, 자치구는 35.0%, 시 지역은 33.8%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수의계약의 적정 비율에 대한 규정이나 사회적 합의는 없지만 총 계약 실적의 5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의계약이 '쪼개기 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일부 존재하는 만큼 지자체가 계약 체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과도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과도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의계약 체결의 적정성, 특정업체로의 쏠림 계약, 공무원의 과도한 자의성 개입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계약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4.01.10 18:12

한겨울 날씨에 오들오들...겨울 외투도 없는 경찰관들

전북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순경(20대)은 최근 부쩍 추워진 날씨에 근무가 막막하기만 하다. 영하의 날씨에 교통관리 등을 위해 밖에 서 있다 보면 발에 감각이 없어지고, 손이 오들오들 떨린다. 겨울철 근무복이 추위를 견디기에는 방한 기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해진 복장을 준수해야 하는 탓에 외투 안에 여러 벌의 옷을 껴입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 핫팩 등 여러 준비물을 챙겨서 나갔지만, 오늘도 김 순경은 몸이 꽁꽁 얼어붙었다. 김 순경은 “최근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간 음주단속이나 사거리 꼬리물기 단속 업무를 나갈 때면 감기에 걸리진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며 “현재는 사계절용 외투에 내피를 따로 구매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겨울 근무복이 정해져 있다. 규정대로만 옷을 입고 나가면 추위로 인해 제대로 된 근무를 할 수 없고 날이 갈수록 더 추워지는 것 같아 겨울용 외투가 따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고 토로했다.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찰의 겨울철 근무복은 지난 2016년 도입된 복장이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근무 시에 정해진 복장을 준수한 채 근무해야 하며, 대부분의 근무복은 보급품이 아닌 개인 구매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겨울철이다. 현재 경찰 외근업무 시 입어야 하는 외투는 사계절용으로 경찰 복지몰에서 7만 62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같은 곳에서 판매하는 내피를 7만 2000원에 구매해 외투에 겹쳐서 사용해야 한다. 해당 옷들은 대부분 1년에 20만원 가량 주어지는 복지포인트로 구매한다. 가을·겨울철 날이 추워지는 시기. 경찰은 해당 외투가 바깥에 보이도록 착용한 채 근무를 해야 한다. 정해진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만,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사용할 수 있는 겨울용 외투는 현재 보급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경찰 내부망인 ‘현장활력소’에도 겨울철 방한복에 대한 민원성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운 날씨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겨울 외투 도입 등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도 경찰 근무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박지영 씨(50대·여)는 “사거리에서 꼬리물기를 막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경찰관이 추운 날씨에 손에 입김을 불어가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점점 날이 추워지는데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히고 일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MZ공무원 퇴사율 증가 등의 이유로 공무원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외근 경찰의 근무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관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에 모두 답변을 달아주고 있고, 추위라는 것에는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관련 의견들을 모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09 17:46

1분도 안 돼서 따르릉…119 전화벨 55.5초마다 울렸다.

전북소방본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119신고가 56만 7659건으로, 하루 평균 1555건, 55.5초마다 한 번씩 119신고 전화가 울렸다고 8일 밝혔다.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화재와 구조·구급 그리고 민원과 같은 현장 출동이 전체 신고의 47.6%인 27만 535건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화재 1만 3481건, 구조 3만 4322건, 구급 12만 2270건, 대민출동 10만 462건이다. 이밖에 의료 안내와 민원 상담은 27.3%인 15만 4915건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가장 119신고가 많이 들어온 지역은 전주시로 총 11만 303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어 익산 6만 5596건, 군산 6만 1615건 순으로 접수됐다. 또 119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질병상담과 심정지 소생률 향상을 위해 5만 8320건의 응급처치와 의료상담을 실시했다. 작년 응급의료 상담선수는 6만 8112건으로 전년대비 9792건(14.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코로나 관련 병·의원과 약국 문의 및 기타 단순 문의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119신고접수 통계분석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119신고 대응 시스템의 방향을 알려준다”며 “데이터에 기반해 119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음성인식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119 신고 접수 시스템을 운영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08 18:00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특혜논란...전북에서는 전례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에 대한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헬기 이송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헬기 이송은 의사 부재 등의 이유로 치료할 수 없을 때 중앙의료센터의 판단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개인의 요청에 의한 일반적인 사유로는 불가능하다. 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도내에서 소방헬기를 이용해 병원간 이송한 사례는 총 4건으로 집계됐다. 사례를 들여다보면 2021년 원광대병원에서 아주대병원으로 외상성 기관손상 응급환자를 이송했으며, 2022년 전북대병원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 장파열의심환자를, 원광대병원에서 국군수도병원으로 복부대동맥박리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헬기를 사용했다. 또 남원의료원에서 기도화상 응급환자가 충북 오송베스티안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모두 긴급 수술을 위해 이송된 사례였다. 이송 사유를 살펴보면 2021년 당시 심장 손상을 입은 환자가 원광대병원 중환자실로 내원했지만 폐 질환 전문 흉부외과 의사만이 상주해 있어 병원 측이 중앙의료센터에 상황을 알렸고, 센터의 판단에 따라 심장 전문 흉부외과의사가 상주 중이던 아주대병원으로 환자를 헬기 이송했다. 남원의료원 화상 환자가 이송된 오송베스티안 병원은 화상 전문병원으로 기도화상환자의 적합한 치료를 위해 중앙의료센터의 판단하에 시행됐다. 이처럼 병원 간의 헬기 이송은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더 나은 치료가 가능한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만 이뤄졌으며, 개인의 요청으로 병원 이송을 요청할 경우 동의서를 작성한 뒤 사설 구급차에 탑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인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해나 질병은 거의 없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의사가 부재하거나 수술방이 꽉 찼을 경우 뿐이며 중앙의료센터에 연락을 해 소방에 요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요청으로 헬기 이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방에 따르면 소방헬기(AW-139 기종)를 1회 이용(200km 기준)이용 하는 데는 약 23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500리터의 기름이 사용되며, 정비 비용 150만 원이 필요하다. 현재 소방은 헬기 이송으로 발생한 비용을 이용자 부담이 아닌 사회적비용으로 계산해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국내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환자의 이송은 되도록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닥터헬기를 이용할 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헬기 이송은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교통 정체로 인해 빠른 병원 이송이 불가능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08 18:00

전북경찰, '경찰의 꽃' 총경 승진자 역대 최다 5명 배출

전북경찰 역사상 최다인원인 5명의 경정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경찰청은 8일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135명을 발표했다. 이중 전북에서는 전북경찰청 신은영 여성보호계장(일반)과 전북경찰청 오지석 감찰계장(일반), 전주완산경찰서 선원 형사과장(경대 13기), 전북경찰청 여상봉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경대 14기), 전북경찰청 양신철 경무계장(경대 14기)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신은영 여성보호계장은 남원 출신으로 전주성심여고, 전북대 역사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군산서 청문감사관,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등을 역임했다. 익산 출신인 오지석 감찰계장은 이리동중과 남성고를 졸업한 뒤 1997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무주서 생활안전과장, 전북청 정보통신계장 등을 지냈다. 선원 형사과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 신흥중과 전주전일고, 경찰대를 졸업했으며, 전북청 과학수사계장·수사2계장·광역수사대장·강력계장 등을 역임했다. 익산 출신인 여상봉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이리고와 경찰대를 졸업하고 1998년 경찰에 입문했으며, 전북청 교통조사계장, 익산서 수사과장, 완주서 수사과장, 군산서 수사과장, 전북청 수사1계장·수사2계장 등을 맡았었다. 양신철 경무계장은 남원 출신으로 남원 성원고와 경찰대를 졸업했으며, 고창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전주완산서 청문감사관, 전북청 외사계장·홍보계장 등을 지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일반 출신을 발탁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유능한 경찰서 과장의 승진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성별 균형인사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 초까지 이번 승진자를 포함한 총경급 전보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08 11:13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의무화 첫날...전북도내 동물병원 대부분 '등한시'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면 너무 좋지요”, “다른 곳이 얼마를 받는지를 모르니 한 병원만 다녔는데, 시설과 실력이 비슷하다면 더 저렴한 곳을 찾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공시 의무화 첫날인 지난 5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만난 양정아 씨(55·여)는 가격게시 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양 씨는 “고양이들을 기르면서 병원을 한 번 찾으면 기본 3만 원씩은 쓰고 가는 것 같다”며 “동물병원마다 가격을 알 수 없으니 비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병원에서 단골이라는 이유로 진료비를 조금씩 깎아 주고 있지만, 이 곳도 가격이 게시돼 있지 않아 앞으로 (가격) 게시된다면 반려동물들을 치료하는데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 반려인들의 알권리 보장과 합리적인 진료를 위해 중요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됐지만, 전북지역 수의업계는 이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2인이상 수의사 근무 병원이 대상이었고 올해부턴 모든 동물병원으로 대상이 확대되는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쳤음에도 업계가 여전히 법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무시하면서 집단 이익에만 눈이 멀었다는 비판과 함께 지자체가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화 첫날인 지난 5일 전북일보가 전주시 일대 10여 곳의 동물병원을 찾아본 결과, 대부분의 병원에서 가격 표시를 해놓지 않고 있었다. 실제 이날 돌아본 10곳의 1인 운영 병원 중 단 1곳만 병원 내에 가격 표시를 해놓은 상태였다. 대부분 병원은 정책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 등으로 가격 표시를 해놓지 않았다. 전북도에 등록된 동물병원은 총 225곳이며, 이 중 1인 동물병원은 약 170곳으로 전체의 75%에 해당한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주요 진료 항목 가격 등 병원비 게시는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인 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에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가격 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지역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정책이 시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얼마의 가격을 적어야 할지 정해지지 않아 아직 가격 표시를 해놓지 않았다”며 “표시되는 가격이 앞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 신중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인터넷상에서도 전북지역 동물병원들을 검색해본 결과, 지난해부터 법적용이 된 기존 2인 이상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포함해 온라인 게시를 한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격 게시는 병원 내 접수창구나 인쇄물 비치 및 벽보부착,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 3개 중 1개에만 하면 된다. 이중 온라인 게시는 병원을 찾지않고 인터넷으로 사전 가격 확인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온라인 오프라인 등 병행 게시 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선 필요성도 대두된다.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소 모씨(28)는 “가격표시제는 가격 비교를 위한 것인데 온라인에 게시가 안 되어있으면 병원마다 전화해 가격을 물어봐야 하느냐”며 “온라인상에도 가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 놓아야 정책 취지에 따라 동물병원들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약 2주간의 홍보 기간을 둔 뒤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각종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고, 가격을 게시해놓지 않을 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병원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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