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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간부 부하직원 성추행 의혹...피해자·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논란

현직 경찰 간부가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29일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정을 이날 고창경찰서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밤 A경정과 부하직원 2명은 회식을 마친 뒤 택시 한 대에 같이 타고 각자 거주지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A경정이 한 직원을 성추행하는 것을 다른 직원이 목격했고, 목격한 직원은 경찰에 성추행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기발령이 사건 발생 5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A경정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는 25일 병가를 내고 결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정은 피해 신고가 된 후에도 경찰서에 출근해 서장과의 면담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B씨가 출근하지 못하고 병가원을 내고, 가해자는 출근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피해자 분리와 신고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후 지난 26일 대기발령 서류를 결재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성범죄 의혹사건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일하는 공간으로는 나오지 않게 조치된 상태에서 징계 의사를 물어보는 것과 출근을 하는 상태에서 징계를 물어보는 것은 피해자가 가질 심리적 압박감이나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며 “그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고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30 08:27

전북경찰, '부서장 모시는 날' 신고 접수 '0건'

전북경찰청은 최근 논란이 된 ‘부서장 모시는 날’에 대해 자체 신고 접수된 건수가 없다고 25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부서장 모시기 날’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9일간 실태파악에 나섰지만, 현재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당초 문제가 된 ‘부서장 모시기 날’은 전북경찰청 내 일부 간부 경찰들이 하급자들로부터 돌아가며 식사 대접을 받는 문화로 알려졌다. 인사철 등에 일선서 경찰들은 계장·일선서 과장(경정)에게, 지방청 계장(경정)들은 과장·일선서 서장(총경)에게 돌아가며 식사를 대접해야 하고 근무평정 등에 부담을 느끼는 하위직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됐었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전북청을 제외한 다른 지방청들도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실제 부산경찰청에서는 상위자에게 음식 대접을 강요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후 관련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발견된게 없다”면서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련 사항이 신고된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25 17:32

문제점 쏟아지는 경찰 보디캠... "선제적 방향 설정해야"

지난해 7월부터 경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디캠(신체부착카메라)에 찍힌 영상 보존이 의무화 됨에 따라 각종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촬영된 영상을 범죄 피의자들이 본인일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데, 악용될 소지가 있고 정보공개 등을 위한 사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찰은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폐쇄회로)TV나 보디캠 촬영영상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설업체에 모자이크 처리를 의뢰한 뒤 제공하고 있다. 경찰의 영상 자료는 민원인 본인을 제외한 모두의 얼굴, 이름 등을 모자이크한 뒤 민원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민원인에게 청구된다. 단, 경찰이 영상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변호사 등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섭외 비용 또한 발생한다. 문제는 앞으로 보디캠이 의무화되면서 영상 자료 악용과 천문학적인 영상 저장 비용이 예상됨에도 관련 대책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경찰은 수사·체포 과정 중 피의자에게 보디캠으로 촬영 중인 사실을 알린 뒤, 영상 자료를 남겨야 한다. 보디캠이 법적으로 공식 도입됨에 따라 촬영돼 저장되는 영상 자료들은 국가의 기록물로 남는다. 이때문에 전국의 경찰관들이 촬영한 영상 자료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 CCTV 영상들은 30일간의 의무보존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고화질의 보디캠 영상들은 의무보존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체포되던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관련 영상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보관 기한과 비용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 보디캠을 도입했던 미국과 캐나다 등에는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이 미란다원칙 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디캠을 증거자료로 요청하는 것이 다반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비 도입만이 법적으로 명문화 됐을 뿐 시행령 등 추가 관련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영상을 공개하기전 모자이크 작업을 사설업체에 의뢰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규정을 만들고 보급 장비로 도입한 상황에 모자이크를 위해 사설업체에 영상자료를 맡기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디캠을 도입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학자들이 세미나를 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려는 것보다 현재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25 17:22

‘비상‘걸린 전통시장...도내 전통시장도 불안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소화기 점검부터 소방 시설이나 전기, 가스 시설등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 227개가 소실되면서 전국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24일 오전 익산시 창인동 익산 중앙시장에서 긴급 안전조사가 실시됐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자체 유관 기관 등 범정부 차원의 긴급 안전조사가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지난 23일 군산 신영시장을 시작으로 24일 익산 중앙시장 등 59곳의 전통시장에 대한 조사가 순차,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익산 중앙시장 입구 옆 공영주차장에 행정안전부와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익산시청, 익산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와 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등 각급 기관에서 나온 공무원 22명이 운집했다. 이들은 각 분야별로 팀을 나눠 매의 눈으로 시장 이곳 저곳을 누비며 살피기 시작했다. 익산 중앙시장은 1977년에 지어져 47년이나 된 오래된 시장이다. 연면적 4367㎡규모로 137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화재로 소실된 서천시장보다 연도가 더 오래됐고 그만큼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날 화재 안전조사에 나선 익산소방서 소속 홍수만 소방위는 “설치된 소화기 모두를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조사단에 의견을 냈다. 소화기의 사용 연한은 10년으로, 오래된 소화기를 사용할 시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점검단은 약 5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소화기들을 모두 확인하며, 안전핀과 사용 연한을 점검하고 기한이 지난 소화기는 상인들에게 교체를 요청했다. 홍 소방위는 “전통시장 화재는 금세 큰 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철저한 예방만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소방위는 화재 속보기와 경보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집중 점검했다. 한 옷 가게에 들어간 홍 소방위는 가게 주인에게 조사 취지를 설명한 뒤, 천장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에 전압 측정기를 가져다 댔다. 원하는 수치는 19.2볼트 이상. 잠시 뒤 21.5볼트가 나오자 홍 소방위의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가게 주인에게 “사장님 가게는 정상이네요”라고 말하자 주인은 “이렇게 먼저 나오셔서 점검해주니 정말 좋네요”라고 화답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원대곤 씨(64)는 “엊그제 서천시장에서 큰 불이 난 것을 보면서 화재의 위험성을 또 한 번 느꼈다”며 “중앙시장도 예전에 한 번 불이 나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어 기관들의 화재 점검이 너무나 반갑다”고 말했다. 시민 양영애 씨(70·여)는 “어제 마침 서천시장을 방문했다가 불이 크게 난 것을 직접 보고 왔다”면서 “오래된 시장들은 빈 점포도 많아 불이 나면 피해가 커 화재 점검과 예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점검시작 30분이 지났을 즈음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한 반찬가게 앞을 떠나지 못했다. 해당 가게에서 점검 중 가스가 유출되고 있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곧바로 가게 사장님을 불러 해당 가스시설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고, 사장님은 “큰일 날 뻔 했네”라면서 얼른 교체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시장 안에는 문을 닫고 있는 점포가 상당수 눈에 띄었지만 점검 공무원들이 이들 점포까지 모두 확인하기는 불가능했다. 서천특화시장 화재가 빈 점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재 조사 방식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총 526건이었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39명이 부상당했으며, 135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도내에서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9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3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함이 많아 각종 화재안전시설 점검이 꼭 필요하다”면서 “최근 큰 화재가 발생한 만큼 전통시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펼쳐 도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최동재 수습기자

  • 사회일반
  • 김경수외(1)
  • 2024.01.24 18:22

우범기 전주시장 "전주완주통합, 전북특자도 발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전주시가 도내 기초지자체의 맏형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전북의 미래를 위한 광역생활권을 마련하는 데 힘을 써야합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4일 전주·완주 통합 추진과 관련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단언한 뒤 "완주군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CES2024 관련 미국출장 성과를 설명하는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우 시장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우 시장은 "전주와 완주의 통합 추진은 2024년 시정의 10대 역점 전략이자 민선8기 제1호 공약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도내에 광역생활권을 만들어 성공 추진의 원동력을 삼아야 하고, 두 지역이 하나가 돼 쌍두마차로 움직여야 전북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시장은 최근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에서 나온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이 '완주군민의 뜻'이라고 재차 밝혔다. 통합문제는 어느 한 곳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분열과 갈등을 지우고 협치하면서 포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우 시장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지난해 9차에 걸쳐 완주군과 협의해 발굴한 23개 상생협력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도 완주군과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에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우 시장은 "완주군과 전북도가 통합 추진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주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여야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상생을 위해 계속 뛰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4.01.24 18:22

대기업(카카오) 독점없는 지역상생 택시 플랫폼 ‘전주사랑콜’ 연착륙하나

#1. "카카오는 처음엔 무료라고 가입을 종용해 택시를 모았죠. 그러다 ‘블루’라는 이름으로 해당 서비스에 가입된 택시에만 우선 배차하면서 단순 콜서비스에만 가입한 택시는 배차가 안돼 답답했죠. 이건 그런 차별이 없어요. 시가 만들었다니 그만큼 신뢰도 가고요. 아직은 개선될게 많지만 계속 이용할까 합니다." 지난 23일 오후 전주시 효자동에서 파란색의 '전주사랑콜' 택시를 몰던 기사 A씨(69)가 이같이 말했다. #2. 서비스 시행 이후 전주사랑콜만 사용하고 있다는 시민 김모 씨(39)는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전단지가 게시돼 있길래 궁금증에 사용해 봤는데, 카카오보다 배차시간이 약간 긴 것 외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첫 카드등록을 하면 할인까지 해주니 좋고,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차원의 취지가 맘에 든다"고 말했다. 대기업 택시호출 플랫폼의 시장 잠식과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출범한 '전주사랑콜'이 시행초기 시스템 미흡이라는 어려움을 털고 '연착륙'하는 모양새다. 택시와 이용객들에게 지역자체 상생 플랫폼이라는 취지가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다소 부족하지만 스마트폰 택시 플랫폼과 비슷하다',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등 장점들이 지역사회에 점차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주 지역내 택시 호출 플랫폼인 '전주사랑콜'의 이용 콜(스마트폰, 전화)건수는 시 자체 집계결과 하루 평균 4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일 하루 3700건 미만이었던 하루 평균 이용건수보다 늘어난 것으로, 20여 일이 지나면서 비수기인 연초를 감안하더라도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전주시내 전체 하루 3만건의 택시 이용 콜 건 수 가운데 점유율 10%를 약간 웃도는 수치이지만 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현재 카카오택시가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콜 건수 중 절반정도인 하루 1만5000건을 전주사랑콜이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 택시의 경우 크게 두가지의 가입 조건이 있는데, 매출의 5%(법인은 3.3%)를 수수료로 내거나 대당 월 3만9000원의 이용료를 내는 방법이다. 매출의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내는 택시의 경우 '블루'라는 명목으로 우선 배차 받는등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주사랑콜의 경우 택시 한 대당 월 2만2000원을 내면 차별없이 배차가 이뤄지는데, 시는 이 이용료중 절반을 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전주사랑콜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카카오가 지역 택시업계 시장을 독점해 각종 병폐가 양산되는 불합리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주사랑콜이 초기에는 다소 개선점이 많았지만, 점차 시스템이 개선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지역 상생이라는 취지를 시민들분께서도 알아주시고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1.24 17:27

'실효성 부족 논란'...우회전 신호등, 전북에 단 1개

지난해부터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이와 함께 전북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차량통행이 적기에 우회전 신호등 위반 단속은 이뤄진 적이 없고 확대하려 해도 각종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도 요구되는 등 갖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주시 동서학동 상수도 계량기 시험소 앞 국립무형유산원 뒷길, 전주교대 방면으로 가는 진입도로에 도내 최초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됐다. 이 신호등은 앞서 지난해 1월 22일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강화된 이후 설치됐다.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정지를 유도하기 위한 이 신호등은 전북에서 유일한 세로형 우회전 신호등이다. 그러나 현재 이 신호등은 작동은 하지만, 사실상 그 효용성이 사라진지 오래인 모습이었다. 실제 이날 이곳에서 10여 분 동안 확인한 결과, 적색 보행자신호에 맞게 이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졌지만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한 두대에 불과했다. 이 신호등이 시작점인 서학로는 출퇴근시간 혼잡한 전주와 남원간 춘향로와 달리,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드문지역이다. 반면, 전북에 비해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도로수도 많고 차량통행량도 많기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다수 이뤄졌다. 아울러 전북경찰청 확인 결과 이 신호등에서 이뤄진 우회전 신호 위반 단속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회전 신호등은 설치 과정 자체가 까다롭다. 도로 폭과 길이가 규정에 맞아야 하며, 한 신호주기 내에 대기 차량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북지역에는 애초에 해당 규정에 맞는 도로가 없는 상태였지만, 이 도로는 단순 보행자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설치됐다. 우회전 신호등은 설치때 부터 지역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교통량이 수도권에 비해 적고 면적이 더욱 넓어 특정 시간대나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도로에서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조차 없는 수도권 등 대도시와는 전혀 상황이 다른 것인데,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면서 그간 전북을 비롯한 지역 운전자들은 불편을 겪었다. 전주에 거주하는 안모(40대)씨는 “차량이 적은 지방은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 차가 많든 적든 똑같은 정책이 적용되면서 그간 운전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면서 “대도시들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호등도 새로 만들고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 추진조차 못하는 지방들은 또 한번의 차별을 받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항상 예산문제가 뒤따른다”며 “지역에는 우회전 신호등보다 대각선횡단보도 등의 안전시설이 보행자 안전에 더욱 큰 효과를 거두고 있고, 우회전 신호등 등은 설치할 수 있는 도로가 극히 한정돼 추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23 17:46

전북에서 잠정조치 전자발찌 착용 1호 사례..."앞으로 스토킹 범죄 강력 대처"

전북에서 스토킹 범죄자에게 부착할 수 있는 위치추적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 1호 사례가 나왔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읍경찰서는 최근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2일 정책을 시행했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만 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따라 잠정조치(전자발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법원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잠정조치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되고, 경찰도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과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해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잠정조치를 내리게 됐다”며 “앞으로 경찰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23 10:31

법은 자율적으로 정하랬는데, 의원 의정활동비 최대로 올리는 전주시

관련 법 개정으로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활동비가 최대폭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는 의정활동비의 상한액만 정해놓고 인상폭을 지자체 자율로 정하도록 했는데,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상한액까지 최대로 인상하기로 하는 안을 결정하고 주민공청회를 열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의정활동비가 수십 년 동안 동결됐었고 광역의원, 국회의원들보다 적게 받으면서 지역구 활동은 많아 열악했던 기초의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최대폭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굳이 최대 인상안으로 결정했어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4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1차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시의원 한 명당 월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최종안으로 결정하고 이를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오는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며, 심의위는 다음달 2일 인상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심의위 개최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안부가 광역과 기초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을 자율적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활동비를 기존 광역의원의 경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한도액을 상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인상폭이 지자체 자율이기에 동결이나 소폭 인상도 가능한데, 전주시는 최대폭 인상이라는 안으로 추진된 것이다.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의 의정활동비 150만 원 인상안이 결정된다면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한 명당 266만 원의 월정수당(올해 기준)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합해 376만원 정도를 받았던 것에서, 월정수당 266만 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합해 410만 원을 받게 돼 사상 처음으로 전주시의원들의 한 달 수령액이 400만 원을 넘게 된다. 이를 두고 의정활동비를 한도액인 월 15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최근 지역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과 지자체 세원 부족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매년 월정수당이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에 맞춰 오르고 있는데,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면서 편법으로 의원들의 월급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청회에 2~3개의 인상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이 가운데서 결정하는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심의위의 활동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가 늘어난 것은 21년만으로 그동안 인상되지 못한 부분을 위원회가 반영한 것 같다"며 "도내 다른 시군들도 현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시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자도 강릉시의회는 강원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의정활동비를 11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1.21 16:1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학교에서의 ’녹음‘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가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아동학대와 유명 웹툰작가 아들의 '몰래 녹음'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아동학대의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녹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만이라도 증거수집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과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녹음활동이 교육현장의 교육권 위축 등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그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의 녹음 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불법 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자녀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도 녹음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형사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된다. 이를 두고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학부모들 "아이 학대 어떻게 증명하라고"...녹음 증거자료로 인정돼야 전주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모 씨(30대)는 “무턱대고 모든 학교 생활을 녹음한 것이 아닌, 아이가 학대당한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한 녹음인데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교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아동에게 감정적으로 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B씨는 "부모가 볼땐 아이가 차별받는 것이 분명하고, 정당하지 않은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조차 인정하지 않는데, 이럴거면 차라리 교사와 아이들을 위해 교실에 CCTV를 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교사들 '환영', 받아들여지면 교육현장에서 교권 위축 심화 커질 것 반대 20여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이모 씨(50대·여)는 “모든 학교 현장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녹음되고 있다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냐”면서 “동의받지 않은 녹음을 증거로 받아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교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아이들을 정상적인 성인으로 만드는 곳으로 학교에 아이를 맡겼다면 학교를 믿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교육단체 한 관계자는 "처벌을 위해 불법적인 증거를 1, 2심 모두 증거로 받아들여줬다는 것이 문제"라며 "녹음이라는 문제를 특정 학대 교사 한 명에 대입해 교육계 전체를 매도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녹음 신중론, 법조계 "민사형태로도 가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박남기 교수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자녀를 맡길 때는 학교를 신뢰한다는 가정하에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서 “앞으로 새 학기가 되면 당장 아동을 교장실로 격리시킬 수 있는데 격리 과정에서 아동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더욱 많은 예산(관리자 문제 등)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의 추가는 전혀 없는 상태다. 정책에 대한 지원과 정책 수정없이는 대한민국 교육에 큰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공목적 등이라면 원칙적으로 법리만을 따지는 형사보다는 민사소송 등에서도 녹음 활동이 인정될 소지와 사례도 있다"며 "단순 행위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생각하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21 15:41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 "재의요구권 건의 국민의힘 강력 규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는 지난 19일 성명문을 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지만, 유가족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분노와 슬픔속에 삭발을 해야만 했다”며 “우리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특별법 공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29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기관은 대규모 인파가 예상됐음에도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도 일부 현장 책임자들만 기소하는 것으로 끝났으며,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모두 빠져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외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들, 생존피해자들이 참사 이후에도 큰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며 법안 심사를 거부했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특조위 내용을 ‘독소조항’이라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한 것은 헌법이 부여한 입법부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전북지역 출신 희생자 유가족 3명도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유가족들의 삭발에 동참했다”며 “우리는 전북의 유가족들이 더위와 추위 속에 서울을 오가며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동안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는지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고, 참담한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21 13:01

속보=전북소방, 농촌마을 대상 '긴급화재안전대책' 추진

속보=전북소방본부가 새해부터 농촌지역 화재 고령층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읍·면 소재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긴급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16일자 5면 보도) 21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에서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6명이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화재사망자(2021년~2024년 1월) 42명 중 읍면지역에서 27명(64.3%)이, 도시지역에서는 15명(35.7%)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화재사망자 6명 모두 읍면지역 소재 농촌마을 주택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읍·면지역 사망자 27명 중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21명(77.8%)으로 그중 16명(59.3%)이 단독주택 화재로 사망했다. 이러한 상황속 도소방본부는 농촌지역의 화재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예방을 위한 긴급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대책은 크게 2가지로 △고령층 긴급 소방안전교육 △농촌지역 소방안전관리 지원 강화이다. 먼저 ‘고령층 긴급 소방안전교육’은 오는 2월 말까지 도내 14개 시·군(읍·면) 5301개 마을회관을 찾아 화재예방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세대 방문이 필요한 대상자(치매, 거동 불편자 거주주택)의 경우 집에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전기장판, 아궁이 등 화재취약요인을 점검 및 시정 조치하는 한편, 필요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이 이뤄진다. 이어 ‘농촌지역 소방안전관리 지원 강화’는 소방차 7분 도착률 20% 미만인 968개 마을에 소방위 이상 계급이 담당하는 ‘화재안전담당제’를 도입, 불이 나기 쉬운 봄철 주 1회 예방 순찰을 추진하고 읍·면 소재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방송시스템을 활용, 연중 화재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권기현 도 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농촌지역 화재 예방을 위해 우리 소방공무원 3000여 명이 직접 발로 뛰며 가가호호 방문할 예정이니, 각 마을에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21 12:57

콕 찍어 "이 업체와 거래 말라"⋯'납품 원천차단' 의혹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식품연) 직원이 조달·입찰대행업체에 일부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배제토록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업체의 납품을 원천차단했다는 것인데, 식품연 측은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른 제한'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의 발단은 식품연이 지난 2022년 5월 납품업체 A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유는 납품 지연 등 '계약 불이행'. 일반적으로 계약을 이행했으나 지체한 경우는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만 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는 모든 공공부문에서 거래가 중지된다. 하지만 A사에 따르면 당시 계약의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납품을 완료해 계약을 이행했음에도 기타 공공기관인 식품연이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는 것. 이에 A사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식품연은 같은 해 7월 부정당업자 지정 및 제재를 철회했다. 그러나 식품연의 모든 구매입찰을 대행하는 입찰대행업체가 곧바로 A사에 대해 '납품 지연'을 사유로 2년간 거래중지 처분을 내렸다. A사에 대한 거래중지 처분은 올해 7월까지다. A사 대표는 "식품연 직원 B씨가 예전에도 조달대행업체에 우리로부터 특정 물품 외 어떤 물품도 구매해 조달하지 말라고 종용한 적이 있는데, 입찰대행업체의 2년간 거래중지 처분에도 B씨가 개입했을 것"이라며 "B씨가 압력을 가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 측 변호사는 "잘못된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라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조달·입찰대행업체에 대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선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며 식품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형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A사의 행정소송을 도운 C사와 D사도 "A사를 도왔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보복성 입찰 참여 제한과 납품업체 간 이간질을 당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 외 업체들도 '식품연의 입찰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며 원성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A사의 주장에 대해 논란의 당사자인 B씨는 "할 말이 없다"며 함구했다. 이와 관련 식품연 측은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한다는 의미는 구매계약의 원칙인 경쟁입찰에도 배제되면 계약의 예외 사항도 포함해 제한함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사는 지난 2017년 식품연을 따라 이전해 매년 7억 원 규모의 매출을 냈으나, 부정당업자 지정과 함께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 도산 위기를 맞았다.

  • 사회일반
  • 서준혁
  • 2024.01.18 18:20

수십년 동안 해결안되던 전주 신시가지 관공서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사라질까

18일 오전 10시 35분 전북경찰청에서 근무중이던 경찰관 수십명이 일제히 밖으로 뛰쳐나오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들이 나온 이유는 핸드폰에 온 ‘000가0000 차량 주정차단속 대상 즉시 차량 이동요망’ 문자 때문이다. 그동안 암묵적 룰처럼 주정차단속이 없었던 경찰청 인근도로에서 주차단속이 이뤄졌고,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은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내려온 것이다. 주정차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제외하고는 10분이내에 차량을 이동할 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비슷한 시각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구역이던 전북특별자치도청 뒤편도로도 도청 직원들이 차를 옮기기 위해 분주했다. 이곳 4차선도로 양방향 차로 끝과 중앙선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가 만연했고 단속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 곳이었다. 이날 상황은 전주시가 앞으로 해당 구간에 대한 주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해당 구간에 대한 민원이 국민권익위와 전화 등 다발적으로 접수돼 앞으로 구간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했지만,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주 신시가지에 위치한 관공서들 주변 도로는 꾸준히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많은 기관과 사무실들이 입점하며 유동인구가 급증했지만, 비싼 땅값으로 인해 추가적인 주차장 건립은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워졌고 직원들은 부족한 주자창을 빠져나와 인근 길가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1년간 주정차 단속을 나온 것은 보지 못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8 17:52

'허점 투성이' 여론조사...후보 선정 방식 개선해야

18일 오전 전북일보가 전주시 효자동 핸드폰 대리점을 찾아 "개통이 몇 대까지 가능하냐"고 묻자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리점 관계자는 “신용조회 결과에 따라 고객님은 3대까지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다”며 “기간에 상관없이 일반인들은 공기계를 가져오거나 새 핸드폰으로 바로 개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가지는 것이 가능해 휴대전화를 통해 여론조사를 하고 선거 후보자를 뽑는 경선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은 날로 하락하고 있고 이를 악용해 민의를 왜곡하거나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종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각 정당들은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50~80%까지 여론조사를 반영한다. 문제는 대다수 시민이 여론조사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에서 자신의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이 핸드폰을 여러 대 개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 일반 주민들은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 올 경우 받지않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여론조사기관들이나 전문가들은 1000명의 표본을 얻기 위해선 3만 건 이상의 전화걸기 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들은 표본 수를 채우기 위해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되며,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같은 사람이 한 차례 이상의 전화를 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에는 여론조사기관 전화번호를 모아놓은 글이 올라오는 등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부작용도 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읍·고창군 선거구에 출마하는 유성엽 예비후보의 제안도 관심을 끈다. 유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을 포함해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1인 1회선을 넘어 개인이 가입한 이통사의 수대로 1인 다회선의 안심번호가 추출되고 있다”며 “1인이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현 상황은 언제든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론조사 왜곡방지를 위한 입법을 제안했다.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진만 교수는 ”공천 자체를 급박하게 하다 보니 (전화)여론조사 공천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시스템을 갖춘 뒤에 공천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선거제도나 선거구 획정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정치인을 미리 리쿠르팅하는 정치인 양성 루트가 제도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며, 기존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여론조사는 참고 자료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김경수 기자∙최동재 수습기자

  • 사회일반
  • 김경수외(1)
  • 2024.01.18 17:47

“그냥 없다고 할겁니다”...예산 반영 실패한 경찰 보디캠 현장 경찰 반발 거세

“지원은 하나도 안 해주면서 책임만 또 늘었네요”, “그냥 앞으로는 없다고 하려구요.” 경찰이 올해 경찰착용기록장치(보디캠)을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지만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세다. 관련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상태에서 먼저 신설됐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고 경찰관들의 영상관리 책임부분이 강화됐지만 기존 개인 구입건에 대한 사후 보상 조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경찰관들은 보디캠 사용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1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에 따라 경찰관의 필수장비로 최근 사용되고 있는 경찰 보디캠에 대한 공식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보디캠 도입을 위한 예산 87억 7700만 원을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예산이 반영되면 전국에 보디캠 5866대를 보급할 예정이었다. 예산 반영에 실패한 경찰 조직은 현재 현장 경찰관들이 기존에 자체 구매한 보디캠을 등록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사후 비용 정산 계획은 없는 상태다. 사비를 들여 구매한 물품이지만 정식 도입에는 예산이 없으니 개인용품을 국가 업무에 공짜로 도입하는 셈인 것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디캠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북지역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순경은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 보디캠을 구매해 업무에 사용하고 있었지만, 최근 보디캠이 고장났다고 말한 뒤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보급품이 아닌 개인물품임에도 책임 소재만 늘어나고 보급도 언제쯤 완료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보디캠은 최근 강력범죄와 증거 수집 과정에서 경찰의 필수장비로 사용되고 있다. 경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민원 소지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와 범죄 현장의 증거 수집 등으로 사용되며 이제는 경찰의 필수장비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보디캠이 보급되는 소방관들과 달리 경찰은 전액 사비로 구매해 사용해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도입 규정이 생겨났지만 예산 반영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관 개개인이 이를 부담해야하고 이를 국가가 관리하는 이상한 형태가 된 것이다. 이에 기존에 구매한 보디캠의 사용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과 함께 빠른 예산 반영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근거 규정이 마련된 만큼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 보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그동안 예산 반영이 없어 개인이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정식 장비가 된 만큼 국가에서 보급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향후 5년간 약 5만 개의 보디캠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초창기 과정에서 과도기가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의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보디캠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기존에 경찰관들이 사비를 통해 구매한 보디캠보다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등 예산 반영을 통해 하루빨리 보디캠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7 16:59

'건보료 0원' 피부양자 2천만명선→1천600만명대로 감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2천만명 선에서 6년 새 1천6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와 견줘서는 피부양자가 많은 수준이어서 건강보험당국은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피부양자는 매년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2017년 2천6만9천명에서 2018년 1천951만명으로 2천만명 선이 무너졌고, 2019년 1천910만4천명, 2020년 1천860만7천명, 2021년 1천809만명, 2022년 1천703만9천명 등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 10월 현재는 1천690만1천829명으로 1천6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피부양자 비율은 2015년 2017년 39.4%에서 2018년 38.2%, 2019년 37.1%, 2020년 36.24%, 2021년 35.18%, 2022년 33.1% 등으로 내려갔다. 2023년 10월 현재는 32.8%였다. 직장가입자 1명이 떠안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부양률(명)도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2017년 1.19명에서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1.0명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2021년에는 0.95명으로 1명 미만으로 처음으로 내려갔다. 2022년에 0.87명, 2023년 10월에는 0.85명이다. 2020년까지만 해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보다도 많았지만, 2021년 들어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어졌다는 말이다. 이렇게 피부양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건보당국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보험료 부과의 공평성을 도모하고자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리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건보당국은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낮췄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폭넓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데다,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정안정을 꾀하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폭넓다. 이 때문에 일정 소득과 재산 조건, 부양요건만 맞추면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상 직계존속)와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이하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건보공단은 먼저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히는 등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4.01.17 10:0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