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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6시 45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13㎡와 생활 비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54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 취급 부주의로 인한 불이라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10분께 완주군 화산면의 한 주택에서 주민 A씨(60대) 등 4명이 구토, 복통 등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산에서 채취한 버섯을 먹은 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식용버섯과 모양이 비슷한 독버섯도 많은 만큼, 모습이 유사하다고 채취해서 먹는 행위는 자제해 달라”면서 “야생버섯을 섭취한 후 구토와 경련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먹은 음식물을 토해내야 하며, 먹고 남은 버섯을 가지고 병원에 가야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전북지역 노동단체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이 사고는 새로 개구부를 만들면서 노동자 안전장치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임이 분명해 보인다”며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지가 단호함을 이번 산업재해 처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번 산업재해와 관련해 현대자동차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유족과 졸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하지 말라”며 “원청의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협조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전체 철거 작업을 중지하는 작업 중지권을 발동해 전면적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며 “또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전근대적인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9시 3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재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50대)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도정공장 2층 바닥 철거 작업 중 바닥의 덮개를 치우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낚시를 하던 60대가 하천에 빠져 숨졌다. 5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익산시 성당면에서 낚시를 하던 A씨(60대)가 하천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는 평소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그저께 내린 비로 하천 물이 약간 불어나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30분께 완주군 봉동읍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재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50대)가 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도정 공장 2층 바닥 철거 작업 중 바닥의 덮개를 치우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및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3일 오후 2시 50분께 김제시 백구면의 한 크레인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600㎡와 기계장치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3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5분께 군산시 비응도동의 한 도로에서 A씨(40대)가 몰던 승합차에 불이 나 차량 1대가 전소, 소방서 추산 28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소방당국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차량이 화단 연석과 충돌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의료용 스쿠터가 하천으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무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45분께 무주군 부남면에서 A씨(79)가 몰던 의료용 스쿠터가 하천 2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1일 오후 9시 55분께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의 운반설비에서 불이 나 운반 설비 일부와 건물 바닥 33㎡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4548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 일대에서 하산 도중 길을 잃고 실종됐던 70대 남성이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부안소방서와 경찰에 따르면 부안군에 거주하는 양모씨(73)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 40분께 “내변산 하산 중 길을 잃었다”는 신고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당뇨병을 앓고 있던 그는 동행자 2명과 함께 산행을 하던 중 일행과 떨어진 뒤 실종됐다. 부안소방서는 즉시 민간산악구조대와 합동으로 수색에 나섰고, 소방과 경찰, 군부대 등 668명의 인력과 헬기 5대, 드론 24대 등 장비 149대를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이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함께 산행에 나섰던 동행자 2명이 부안댐 저수지 인근에서 구조됐다. 수색은 부안댐과 구시골, 사두봉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던 중 10월 1일 오후, 실종자 가족이 구글 서버에 저장된 휴대폰 최종 위치값을 소방에 제공하면서 수색에 전환점이 마련됐다. 추가 GPS 정보를 토대로 야간 수색을 벌인 구조대는 이날 오후 7시 15분경 변산면 중계리 산 111번지 인근 탐방로에서 약 150m 떨어진 지점에서 양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발견 장소는 최초 실종 지점으로부터 약 4km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며, 시신은 유족에게 인계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 400㎡와 집기비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992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기획부동산 토지사기사건 피해자들이 전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항의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구억리 개발사업 피해자 일동은 지난 30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10여년간의 긴 세월 동안 말할 수 없는 정신적·경제적 피해와 상실감을 겪고 살아왔다”며 “전북경찰청의 최종 수사 결과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반영되지 않고 피의자들의 진술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피의자에 대해 검찰청에 불구속 기소 송치한 이유를 해명하라”며 “사기죄는 물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데도 특가법 죄명을 누락시킨 이유와 공범임이 확실한 6명의 피의자를 불기소한 이유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체적인 혐의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액에 따라 피해액 5억 이상인 부분은 특경법을 적용했고, 액수 미만인 것들은 사기 혐의로 일부 송치했다”며 “보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사건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5분께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12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158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동안 시신을 은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군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은닉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원룸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인 문제로 B씨와 다투다 살해하고 구매한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9일 A씨와 같이 살고 있던 C씨의 지인으로부터 “A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같은 날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시신을 은닉한 빌라의 월세를 매달 내고 B씨 가족들에게 메신저로만 답변하는 등 범행을 숨겼고, 범행 이후에는 다른 원룸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친구를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실종된 1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 해상에서 실종됐던 A씨(10대)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 26일 군산시 해망동 동백대교 인근에서 바다에 빠진 친구 B씨(10대)를 구하려고 해경에 신고한 뒤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실종됐다. 해경이 수색을 진행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A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의 사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9일 주한미군 사령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께 부안군 백산면의 한 논에 미 육군 소속 아파치 헬기가 불시착했다. 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탑승자 2명은 바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아파치 항공기가 군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정기 훈련 비행 중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예방 착륙을 실시했다“며 ”캠프 험프리스에서 항공기 점검·복구 작업을 하기 위해 유지보수팀이 파견됐으며,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 명령에 불응하던 20대 남성이 교도소에 유치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은 A씨(20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에 불응하다 법원의 구인장으로 신병이 확보돼 전주교도소에 유치됐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사회봉사 무단불참을 상습적으로 반복, 여러 차례 집행탈락되면서 160시간 가운데 38시간 10분만 이행하고 나머지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전주보호관찰소가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소재를 감췄다. 이후 법원의 구인장이 발부돼 A씨의 신병이 확보됐다. 법원에서 A씨의 집행유예 취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되면 A씨는 징역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김충원 전주보호관찰소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처벌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인데, 정당한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는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 일대에서 발생한 등산객 실종 사고가 나흘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73세 양모 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4시 18분께 “내변산 하산 중 길을 잃었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함께 산행에 나섰던 61세, 62세 여성 2명은 27일 오전1시40분경 구시골 인근에서 구조됐으나, 일행과 떨어진 양모 씨(73·부안 거주)는 나흘째 소식이 끊겼다. 특히 양씨는 당뇨병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족과 구조당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7~28일 이틀간 소방·경찰·의용소방대 등 300여 명이 동원돼 쇠뿔바위, 사두봉, 구시골 등 주요 지점과 부안댐 일대를 집중 수색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드론과 헬기, 구조보트 등 장비도 총동원됐지만, 산악지형의 특성상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에도 소방·경찰·의소대 등 100여명 과 장비 20여 대가 내변산 전역에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구조당국은 상황판단회의를 수시로 열어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도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거점 삼아 수색을 돕고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나흘째에도 뚜렷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고 시도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9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등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께 군산시 소룡동에서 초등학생 B양(10대)에게 “같이 놀자”며 끌고 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거부하자 그대로 달아났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자택에서 체포됐다. A씨와 B양은 서로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별 생각 없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근무시간 중 음주 산행 등 의혹이 불거진 전북 지역 소방서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과를 표했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A서장이 지난 4월 근무시간 도중 직원들과 함께 산행을 하며 막걸리를 마셨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가 감사원에 접수됐다. 해당 진정서에는 A서장이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근무가 끝나고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 등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전북소방본부는 기초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감사원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A서장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로서 기사에 보도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깊은 자성과 함께 전북도와 지자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항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 드린다”며 “향후 상급 기관의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으로,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사안이다“며 “향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착수돼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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