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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폰지사기 의혹···지리산 잎새삼 피해자 수백명 ’울분‘

완주군 소재 농업법인에 투자한 투자자 수백명이 약속된 투자금 수백억을 돌려받지 못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재 '폰지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전국의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폰지사기는 실제 이윤을 창출하지 않으면서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을 기존의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완주군 소재 (유)지리산잎새삼 농업회사법인 대표 고모씨는 지난 2020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고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1구좌당 3000만원을 내면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잎새삼 농장의 모판 10평(33㎡)을 분양해 월 50만원과 3년 뒤 원금을 돌려주고, 매달 농장과 소유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씨 측은 해당 요건과 자신들이 생산하는 잎새삼 관련 정보를 언론사, 블로그, 지하철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이를 본 피해자들은 판매 사무실을 찾아와 회사로부터 계약서, 금융사의 보증서, 법무법인의 인증서 등을 제공받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피해자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약 300명으로 조사됐으며, 1명당 최소 1구좌에서 최대 15구좌까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액 규모는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리산잎새삼에 투자한 A씨는 "언론사의 기사나 벡스코 같은 곳에서 행사부스를 운영하는 등 홍보하는 글들을 꾸준히 보다가 2022년도에 투자를 했다"며 "처음 1년간은 약속했던 돈들이 지급됐지만, 그 이후부터는 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사람들을 모집했던 판매꾼들이 3000만원을 입금하면 그 중 800만원을 가져갔다고 한다. 지리산잎새삼에서 준 보증서들도 전화를 해보면 보증처가 없거나 이사 준비 중이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는 명백한 폰지 사기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거주지 인근에서 장기간 지리산 잎새삼 광고가 계속 나오니 다른 투자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투자를 했다"며 "처음 몇 달만 돈이 나오고 이후 돈이 나오지 않았다. 원금도 돌려주지 못한다고 했다”고 했다. B씨는 "3월까지도 투자자를 계속 모집해 피해자들의 규모가 계속 바뀌고 있고, 현재 피해자들이 모여 대책위를 구성했지만, 정확한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중부, 남대문, 완주 등 전국의 경찰서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여러 지역에 접수된 고소장에 대해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라며 "모든 피해자가 사건을 고소한 것이 아닌 일부 고소장이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해 돈을 다 갚아주려고 하고 있다"며 "피해자 공동위원장들을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돈을 못 받을 상황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5.05.15 17:57

법규 위반 차량 상대 고의 사고 60대 경찰에 덜미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전주시 덕진구에서 진로 변경 차량을 충격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67만 원을 받아냈던 것을 포함해 지난해 3월까지 전주와 완주 등지에서 중요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5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는 이러한 A씨의 행적에 위화감을 느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장소 주변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국과수 등에 사고 영상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총 14건의 사고에 대해 ‘고의사고 가능성’ 및 ‘사고 회피 가능성 높음’ 의견이 나왔고, 경찰은 해당 사고들을 고의 교통사고로 특정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사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장면 영상과 국과수 및 도로교통공단의 감정결과, 상대 차량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해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며 “이번 사건 이외에도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의자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교통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2025년 4월 기준 3억 7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32명이 검거됐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5.07 17:53

군산해경, 어획물 창고 크기 속인 중국어선 2척 나포

허가 없이 어획물 창고 크기를 변경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 어획물 운반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위반한 중국 국적 어선 A호(204t, 승선 10명)와 B호(131t, 승선 9명)를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어획물 운반선으로, 지난 4일 오후 2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7㎞ 해상에서 신고 없이 어획물 창고 크기를 임의로 변경하고 조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잡은 수산물을 실어 보내기 위해 어획물 운반선과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어획물 운반선의 경우 창고 크기를 속여 쿼터량(조업량 제한)을 초과한 어획물을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군산항으로 압송된 2척의 어획물 운반선에게 담보금 40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고, 납부 여부에 따라 조만간 해당 선박들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창의 크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박 내부에 숨겨진 창고를 만드는 수법으로 조업 어획량을 숨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검문을 강화하고 강력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5.06 11:41

수감 중 폭행당한 재소자, 병원비까지 부담?…군산교도소 대응 논란

군산교도소에서 재소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해 한 재소자가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교도소 측이 치료비를 피해자 가족에게 부담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자로 추정되는 A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방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교정당국의 수용자 보호 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은 지난달 25일 오전 8시께 발생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 중이던 A씨는 같은 방에 수감된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 함몰과 안면부 부종 등 중상을 입고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이후 교도소의 대응이다. 교도소는 치료비를 A씨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형사 고소를 원하면 병원비부터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국가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인데도 피해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법무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6조는 “수용자 간 폭행으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교정당국의 조치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사건 당시 수용자 분류·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논란이다. A씨는 비폭력 사범인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됐으나, 사고 당시 마약 사범이 주로 수용된 수감동에 배치돼 있었다. 가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수감 초기부터 불안감을 호소하며 수차례에 걸쳐 방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제104조는 수용자의 죄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한 거실 지정과, 마약류 사범 등에 대해서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엄중한 계호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교정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된다. A씨 가족은 “재소자가 사전에 불안을 호소하며 수차례의 방 변경을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이 묵살했다”며 “재소자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마약 사범과 일반 사범의 분리 수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교도소 측은 “참고인들을 조사해 봤을 때 쌍방 폭행의 정황이 확실했다”며 “현재 재소자의 치료비는 가족도 없고, 영치금 잔액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만 국가에서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관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재소자 측에서 진료비를 낸 뒤, 사건 결론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이 됐지만, 현재 규정에는 마약 사범과 비폭력 사범을 구분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면서도 “마약 재범자와 초범자를 한 수감동에 두면 안 되는 규정은 있다. 이번 사건은 특사경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문정곤
  • 2025.05.03 11:4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