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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 의혹제기 오후 6시 직접 입장 밝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후 6시 퇴청 시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을 갖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취재진 앞에서 간단히 회동설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해당 발언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을 중심으로 의혹이 확산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중앙지법 내란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전·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9.17 16:12

'통일교 현안청탁' 한학자 총재 특검 출석…10시 조사 시작

정부와 정치권에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은 한 총재는 거동이 불편한 듯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입장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게 맞나",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지정한 날짜에 3차례 출석하지 않고 이날 출석한 이유에 관한 질의에는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받고 아파서 그래요"라고 말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씨, 전씨, 김 여사의 공소장에는 한 총재가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했다고 적시됐다. 윤씨 공소장에는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재와 통일교 측은 청탁과 금품 제공 행위가 윤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검팀은 지난 8일, 11일, 15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총재 측은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한 총재 측은 17일이나 18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전했으나 특검팀은 더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않겠다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총재 측은 이에 전날 입장문을 내고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진 못했지만 특검팀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며 17일 자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검팀에선 비록 조율된 것은 아니었지만 한 총재가 실제로 출석한다면 필요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이날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9.17 10:29

'통일교서 1억 수수' 권성동 구속…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팀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이라는 메모가 적힌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며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수사 개시 당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정황을 들며 권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결백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그가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권 의원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한 총재의 혐의를 다지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검팀으로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가 오는 17일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한편, 권 의원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며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9.17 07:57

법원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해야" 전북 신공항 연내 착공 차질

전북 하늘길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1심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이 예정돼 있던 공항건설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법원은 기본계획 과정에서 비용대비 편익 및 최근 공항 안전의 이슈로 떠오른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 파괴 요인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일부 단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국토교통부 장관)는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B/C)이 0.479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다"며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또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 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조사도 부실해 이익형량의 정당과 객관성을 갖추지 않아 계획재량을 일탈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후 새만금공항백지화공동행동 측은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제동을 거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주장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6월 국토부가 이같은 내용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같은 해 9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은 13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을 모집하고 “공항이 세워지면 수라 갯벌을 비롯한 대규모 생태계가 파괴되고 군사행동 증가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지난해 무안공항 참사 후 "새만금신공항의 버드스트라이크 위험은 항공기 추락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600~650배 높다"고도 주장해왔다.

  • 법원·검찰
  • 백세종외(1)
  • 2025.09.11 16:07

정동영, 선거법 항소심도 벌금 70만원⋯의원, 장관직 유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72·전주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70만원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2024년 1월 9일 각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이 시기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었다. 또 정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이고, 엉터리 제보”라고 답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3년 12월 발언한 내용은 출마에 앞서 자신의 출마를 위한 명분, 민심을 확인하고자 여론조사에 참여해 달라고 했을 뿐이다.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2024년 1월 9일 발언한 내용은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한 이후로 이 발언의 시기와 장소,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와 무관한 질문을 받고 당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일방적,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허위사실을 표명했다고 볼 수 없고,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 후 정동영 의원은 “그동안 걱정해주신 시민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09.10 16:22

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70만원...국회의원, 장관직 유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은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에 관해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발언 시기와 내용, 맥락 등에 비춰볼 때 선거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게다가 그 발언이 있었던 장소는 피고인의 지역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는 피고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의혹 확산을 차단하고자 짧은 시간에 즉흥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황한 피고인이 다소 부정확하고 과장된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정 장관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서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도민 여러분께는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서 빚을 갚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9.10 15:33

술집서 옆자리 손님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술을 마시고 일면식 없는 상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0일 폭행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9)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술집에서 말다툼을 벌인 B씨(4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옆자리 손님인 B씨와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다.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며 "특히 손과 발, 의자로 피해자의 복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위,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 폭력을 행사한 후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으며, 유일한 목격자에게 인적 사항을 수사기관에 밝히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 정신적 고통 속에 사망했으며 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과거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09.10 13:49

정동영 오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유무죄 판단에 관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이 10일 나온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26일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자, 1심 선고 이후 6개월 만이다. 정 장관은 지난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 변호인단의 항소로 다시 고등법원 법정에 섰다. 이날 무죄 또는 원심과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정 장관은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의원직은 물론이고 장관직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는 허위 사실 공표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에게 5년간 공직의 취임을 제한하며 이미 임용된 자는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정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상 국가의 정무직공무원인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이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만큼, 한쪽은 이날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법원은 사전선거운동이나 확성기 사용보다는 유권자 판단에 악영향을 주는 허위 사실 공표를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의 유무죄 여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중 사전선거 혐의는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는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 장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9.10 07:58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 미끼…100여명에 7억 뜯은 2명 송치

베트남 결혼 이민자 친인척에게 계절 근로 비자(E8-1) 등을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송치하고 베트남 이주 여성 B(30대)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회사나 농업법인 등 22개의 법인을 설립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피해자 100여명에게 비자 발급 비용을 명목으로 6억 1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신청만 했을 뿐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협의가 되어 있으니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를 본 베트남 결혼이민자 14명은 현지에 있는 친인척에게 이를 알렸고, 비자 발급을 위해 1인당 3천∼6천달러를 건네받아 A씨 등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후 약속한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환불도 받지 못하자 피해자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또 결혼이민자 C씨에게 '불법체류자로 단속된 친척을 석방해 줄 수 있다'고 속여 13회에 걸쳐 8천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법인 설립 등을 주도했으며, B씨는 월급과 성과급을 받으며 모집책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자 절차는 외국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비용을 건네기 전 지방자치단체나 모집 업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북도와 협력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9.08 11:21

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40년 확정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B씨와 이혼한 뒤에도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혔고,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후에도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의 교제 사실을 알게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인 상태였다. 범행 직후 태아는 근처 응급실에서 응급수술을 통해 태어났으나 19일 만에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준비하면서 흉기 손잡이에 미리 붕대를 감거나 불을 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지포라이터 등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C씨를 포함한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유가족과 C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했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만으로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징역 40년 형을 유지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09.04 17:26

법원 "대학 시간강사도 연차수당·퇴직금 등 받을 권리 있어"

하루에 2∼3시간씩 강의하는 대학교 시간강사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유급·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1-2민사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퇴직한 시간강사 14명이 해당 대학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퇴직 강사들에게 각각 460만∼2천700만원의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대학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시간강사들을 '초단시간 근로자'(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보고 계약서에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일반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못 받는 등 근로자의 권리 일부가 제한된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채우고 학교를 나온 강사들은 "실제 근무한 시간은 주당 15시간을 넘는다"면서 대학에 각각 900만∼5천만원의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반면 대학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강의 시간은 주당 15시간 미만이며 강사들이 강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며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년여 간의 심리 끝에 강사들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강의지만, 여기에 학사 업무처리 및 학생 지도 등 부수적인 업무 시간은 빠져 있다"며 "이러한 업무 수행 시간 역시 원고들의 주당 근로 시간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낸 자료에 비춰볼 때 시간강사의 부수 업무 수행시간은 강의 1시간당 0.7시간(70%)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며 "따라서 원고들의 실제 주당 근로 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이 아니라 그 1.7 배에 해당하는 시간이어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9.04 07:59

특검, 김건희 '영부인 첫' 구속기소…범죄수익 10억3천만원

각종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9일 구속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직결된다. 이는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중 특검팀 출범 전부터 수사가 비교적 많이 이뤄진 사건들이다. 그만큼 특검팀에서 재판에 넘길 수 있을 정도로 혐의를 규명하기가 수월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영장에도 이들 3개 혐의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가 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천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며 불가능할 경우 그만큼 추징한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이래 14일, 18일, 21일, 25일, 전날까지 총 5차례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았으나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재판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도 연합뉴스에 "특검에선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판에는 최대한 성실히 출석해 특검 주장에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향후 남은 의혹 수사를 위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가 장신구 등을 받고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는 '매관매직 의혹'이 대표적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 등 이른바 '나토 3종'으로 불리는 장신구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인 서모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대가로 5천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특검법에 명시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저이전 특혜 의혹 등 수사 대상이 남아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8.29 14:34

'여론조사 조작 혐의'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강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 강모(5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보좌관 정모 씨와 심모 씨 또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들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강 씨는 22대 총선 4개월 전인 2023년 12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선에서 신 의원은 경쟁 후보인 김의겸 전 의원과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위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던 점,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신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8.28 18:13

자임추모공원 소유권말소등기 재판 '자임 패소'

자임추모공원을 둘러싸고 (재)자임추모공원이 (유)영취산에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민사4단독(부장판사 이용희)은 28일 열린 소유권말소등기 선고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해당 소송은 자임에서 영취산이 자임추모공원 건물을 경매를 통해 입찰 받는 과정에 대한 행정적 오류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말소하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영취산 측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 재판을 자임 측이 다시 제기한 것”이라며 “전북도는 이러한 소송이 있다고 영취산의 재단법인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행정이다”고 주장했다. 전북일보는 자임 측 입장을 듣기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자임추모공원 유족 45명은 경찰에 자임 측과 영취산 측,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을 고발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직무유기, 사기, 인권유린 등의 혐의가 적힌 고발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유족 측 관계자는 “자임추모관 사태와 관련해 고인의 존엄성과 유가족의 추모권 그리고 도민의 재산권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부서에 서류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사안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8.28 18:13

전주시 SRF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28일부터 변론 재개

㈜주원전주 측이 전주시에 제기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28일부터 변론 재개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1-3민사부는 28일 오전 10시 10분께 주원전주 측이 전주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재개한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6년 11월 팔복동에 위치한 주원전주 측의 고형연료(SRF) 소각발전 건립에 법적 문제와 주민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절차를 승인했다. 이에 업체는 SRF 연소동, 폐기물 연소동, 여과집진기동 등의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에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전주시는 공정률이 70%에 이른 상황에서 ‘소각장 건립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후 주원전주는 전주시에 소송을 제기했고, 5건의 소송 중 4건에서 전주시가 패소했다. 이후 주원전주는 67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주시에 청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이 520억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재판이 조금 미뤄졌던 것”이라며 “시는 손해배상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전주시의 행정조치로 인해 사업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을 접은 것이기에 시가 손해배상을 할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8.26 17:47

2명 사상자 냈던 포르쉐 운전자 상고 ‘기각’···징역 7년 확정

술을 마시고 포르쉐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 운전 연습을 하던 10대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50대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시속 159㎞로 몰다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19)을 숨지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C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자백했던 음주운전 범행 부분을 부인했다.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명백히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피고인이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허용되는 권리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됐음에도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며 “당시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결여한 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8.26 17:2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