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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조작 혐의'···신영대 의원 측근들 '실형'

22대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측근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전 선거사무장 강모 씨의 형이 확정될 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은 공직선거법위반,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방조,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의원의 전 선거사무소 사무장 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법원은 함께 기소됐던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심모씨와 정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지난 2023년 12월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로 응답하도록 해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현직 보좌관인 심 씨와 정 씨 또한 여론조사 조작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경선에서 승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았으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는 정도가 작지 않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거캠프의 사무장이 선고받을 시 해당 의원은 당선무효 처리된다. 이에 해당 판결이 확정될 시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법조계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범들과 공모해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여러 대를 교부한 뒤, 중복응답 행위를 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고, 카카오톡 단체채팅창에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문자를 게시하는 등 여론조사 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을 참작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2.09 17:37

검찰 '근로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전 대표 등 임직원 무더기 기소

검찰이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군산 세아베스틸 전 대표와 공장장 등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성)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김철희(60)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8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세아베스틸의 협력업체 3개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총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해 4월 쇠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던 60대 협력업체 직원이 떨어진 쇠파이프에 부딪혀 사망했으며, 2023년 3월에는 연소탑 제거 작업 중 뜨거운 분진이 덮치면서 근로자 2명이 숨졌다. 또 2022년 9월에는 협력업체 50대 근로자가 철강과 차량에 끼여 숨졌으며, 같은 해 5월에는 퇴근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16톤급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가 확보돼 있다”며 “피의자가 재해사고 발생 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5명이 숨진 4건의 중대재해 중 수사가 마무리된 3건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2.05 17:23

‘암구호’ 담보 최대 3만% 이자 수금한 대부업자 실형

급한 돈이 필요한 군인들에게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최대 3만 %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37)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의 불법추심을 도운 대부업체 직원 B씨(32)와 또 다른 직원 C씨(27)에게는 각각 징역 1년2개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대구시 수성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2024년 8월까지 군 간부 등 15명에게 총 246회에 걸쳐 1억 6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약 9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대 대출액의 3만 400% 가량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은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들은 군인들에게 “암구호를 알려주면 대출해주겠다”고 한 뒤 이 중 3명의 군인들에게 암구호를 받아 보관했다. 또 군 간부 7명에게도 암구호를 요구했다. 이들은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국방보안업무 훈령에 따르면 암구호는 각 부대가 정해 문답식으로 주고받는 단어이다. 매일 변경되며,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으며, 유출 시 폐기되는 3급 군사비밀이다. 이 밖에도 피아식별띠, 부대조직배치표, 산악기동훈련계획서 등 군사비밀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작은 규모의 돈을 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계약을 체결해 최고 연 5470%에 이르는 이자를 수취했다”며 “특히 군인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암 구호나 군부대의 조직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고, 이를 빌미로 채무자들을 협박해 채무자의 가족들과 직장동료들에게 전화해 채권을 추심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상호 역할을 분담해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그 규모 또한 작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암구호를 담보 목적 외에 누설했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들은 드러나지 않았다. 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2.02 17:42

“매일 같이 죄책감⋯무기징역 이상 선고해 달라”

“저런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와 살아간다면 저희 가족들은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처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40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했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심리로 A씨(44)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 B씨(30대)를 찾아가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0년을 받았다. 또 A씨는 당시 미용실에 함께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형이 무겁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해 달라”며 “피고인은 이혼해 관계가 종료됐음에도 수 차례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혔으며, 추후에는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남자친구는 태아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간신히 버티고 있다. 유족들은 형이 감형될까 우려하고 있는데, 무기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와 1심에서 기각된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방청석에 있던 B씨의 유족들에게 발언 의사를 물었다. 손을 든 B씨의 언니는 “동생이 계속 무섭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강하게 얘기해서 경찰서에 데려갔다면 동생이 지금 살아있지 않을까 매일 죄책감이 든다”면서 “저런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살아간다면 저희 가족들은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를 위해 한 차례 속행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1.22 17:55

서거석 전북교육감⋯무죄서 당선 무효형 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먼저 서거석 교육감이 "폭행사실이 없었다"고 공표한 혐의에 대해 "쌍방폭행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7차례에 걸쳐 설명했다. 해당 재판은 제기된 폭행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쟁점으로 꼽혔다.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의 진술 번복, 검찰의 공소사실, 이 교수와 서 교육감의 관계, 서 교육감의 과거 행적 등을 토대로 "폭행사실이 없었다"는 서 교육감 측의 주장에 대해 "쌍방폭행 사실이 있다"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키포인트는 SNS였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서 교육감이 TV토론회에 나와 폭행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2020년 대법원 선고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토론회에서 주제나 맥락에 관련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SNS는 달랐다.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SNS에 게시한 글에서 ‘저는 동료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적은 문구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NS 매체 등과 같은 다른 경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페이스북 게시글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교육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작성해 게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 매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이 큰 경우에 해당돼 범행 내용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특별양형인자인 가중 요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당연하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구형했던 300만 원보다 많은 5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된다“며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한 변호사는 ”해당 재판은 무죄 아니면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무죄로 바뀌는 비율은 5%가량이다. 아무래도 이귀재 교수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이 큰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서거석 교육감은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과 이귀재 전북대 교수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서 시작됐다.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천호성 후보는 해당 폭행사건을 거론하며, 서 교육감을 압박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TV 토론회와 SNS 등에 해당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1.21 18:42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서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49조에 따라 당선 무효 처리가 되며, 5년간 피선거권 제한, 공직 및 공공기관 임용·취업을 할 수 없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이귀재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방송토론회와 SNS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 이귀재 교수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과 이귀재 교수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는게 자연스럽다”며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과거 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 발생한 폭행이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됐음에도 SNS에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선거의 판단에도 작지않은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의혹을 제기한 상대후보자 등을 고소하는 행위 등을 보였고, 상대방 교수를 회유해 범행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확인된다. SNS 매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이 큰 경우에 해당돼 범행 내용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인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여러 업무에서 얻은 성과가 작지 않아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1.21 18:02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선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70)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21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으로 미뤄 그러한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되레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동료 교수 폭행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른 이후에도 토론회 등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식으로 부인했다"며 "이후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올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쳤다"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 토론회에서 발언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닌 상대 후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 부인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SNS의 글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작성·게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고 선거인의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나 선거 과정에서 전파성이 큰 SNS를 통한 허위 사실 공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특별 양형 인자인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서 교육감은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같은 기간 공직 및 공공기관 임용·취업도 할 수 없다. 재판을 마친 서 교육감은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판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이 교육청 현안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고 변호인과 함께 법원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일어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지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후 항소심 법정에 다시 나와 "양심선언을 하고 싶다"며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앞선 1심에서의 위증으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10월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법원·검찰
  • 연합
  • 2025.01.21 16:04

오늘 尹대통령 탄핵심판 직접 출석…12·3 비상계엄 육성변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탄핵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오는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과 문답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에는 증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만 출석한 채 채택된 각종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 기사와 국회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차 변론에서 제출받은 CCTV 중 일부는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할 필요가 있으니 국회 쪽에 재생 시점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국회 쪽이 영상을 직접 재생하거나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고, 윤 대통령 쪽은 이에 관해 의견을 밝히며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 윤 대통령 영상 메시지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1.21 10:24

선거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 제공한 농협 조합장 2심도 '당선 무효형'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 16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의 한 농협 A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A조합장은 지난 2023년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지지를 요청하며 조합원들에게 현금 50만 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고, 지역조합장 선거는 지역의 폐쇄성, 유착가능성 등으로 인해 불법선거운동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범행을 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해당 농협 노조는 A조합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A조합장은 불법선거로 인해 유죄가 선고되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진행했으며,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이동과 직장내 괴롭힘, 절차를 무시한 총회 운용 등으로 우리 농협의 혼란과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위탁선거법 위반을 확인한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우리 농협이 명예를 되찾고 하루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합장의 책임있는 반성과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1.20 17:15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첫 구속…법원"증거인멸 염려"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관련기사 3면) 헌정사상 현직대통령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기도 하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2시 3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심사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볼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 40분 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발부받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됐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눠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의 출석 조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는 금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 출석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한편,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되자 서부지법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를 습격해 청사 외벽과 출입문,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렸고, 수십여 명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법원 습격에 대한 엄정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습격에 대해 "구속이 문제이며, (지지자들을)폭도로 몰면 안된다", "발부는 당연한 결과, 법치주의가 파괴됐다"면서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25.01.19 17:34

윤 대통령 계엄사태 43일만에 체포…공수처 이송해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다. 청사에 도착하면 곧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격렬한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다. 이달 7일 공수처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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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25.01.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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