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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친딸 상습 성폭행 30대 징역형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폭행, 협박했다”면서 “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의 대상과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시했다.한씨는 지난해 9월 3일 새벽 2시께 전주시의 자택에서 친딸 A양(17)을 성폭행하는 등 이날부터 2개월여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한씨는 또 같은 해 11월 8일 ‘자신의 돈 20만원을 훔치고 부인한다’는 이유로 A양의 온몸을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A양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한씨는 “열이 나고 아프다”는 A양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11년여 전 한씨 부부의 이혼으로 동생과 함께 보육원에서 자란 A양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아버지인 한씨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2.10 23:02

'국정원 여직원 감금의혹' 민주당 의원 4명 소환통보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에 불응한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재차 소환을 통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지난 6일 민주당 의원 4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소환 대상은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 등이다. 검찰은 이들 의원을 상대로 2012년 대선 직전 벌어진 사건 당시 감금 의도가 있었는지, 감금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2012년 12월 11일 오후께 서울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와 13일까지 오피스텔 앞에 머물면서 감금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들 소환 대상자 4명과 우원식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 원 등 민주당 의원 8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자 우선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서면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민주당 의원 4명에 대해 소환을 다시 요구했으나 불응했고 지난 6일 재차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누구라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꼭 나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에 대해 항소키로 하고 판결문 내용을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 중에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다음주 중 항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하는냐가 더 중요하다. 검찰은 권은희 과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봐서 기소한 것이고 법원은 증거 판단을 달리해 무죄가 난 것"이라며 "항소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07 23:02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前청장 무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12년 12월 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고 16일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김 전 청장이 아이디와 닉네임 40개의 목록 등 분석 결과물을 보내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을 거부하도록 서울청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고, 대선일(19일) 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이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분석 결과 회신의 거부지연 지시나 의사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사가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 중의 하나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권 전 과장만 피고인이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며 다른 증인들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 모순이 없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권 전 과장의 진술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의 진술과 그 배경,정황 등을 종합해야 했다"며 "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내용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 라며 "브리핑 당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더라면 오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맡은 국정원 사건 관련 형사재판은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중 김 전 청장에 대한 판결을 가장 먼저 선고했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06 23:02

법원 "계약 약속한 양해각서 어기면 배상해야"

계약을 약속한 양해각서를 지키지 않았다면 채무 불이행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양해각서를 지키지 않았다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다른 회사로부터 양수한 사업권을 B씨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본계약 체결에 앞서 2012년 3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A씨의 사업권 매도에 관해 B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매수대금은 150억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그해 5월까지 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합의하면 변경할 수 있다고했다. 이와 함께 양해각서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B씨는 계약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약금으로 A씨에게 10억원을 배상한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B씨는 그해 5월 말 이후 현재까지 사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기본계약이나 가계약에서 장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합의했을 경우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 본계약은 사업권에 관한 매매계약이며, 매매대금은 150억원, 양해각서 체결 후 60일 이내 B씨가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고 10억원의 손배액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06 23:02

'퇴출 명령' 벽성대 국가장학금 반환 판결

교육부로부터 퇴출명령을 받은 벽성대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5일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이 부실대학에 지원한 장학금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벽성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벽성대 교수 및 직원들은 편법으로 단축수업을 시행해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했으며, 허위 학점 자료로 학생들이 장학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 판사는 이어 장학금 지급 당시 유효하게 부여된 학점처럼 보였더라도 사실상 위법에 의해 취득된 학점이라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학교는 재단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5280만원 분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011년 벽성대 재학생 및 편입생에게 미래드림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학기 성적이 우수한 총 24명의 학생에게 5280만원을 지급했다.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벽성대가 1419명의 재학생들에게 편법으로 단축수업을 통해 학점과 학위를 부당하게 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학생들에 대한 학점 및 학위가 취소되자, 한국장학재단은 지원한 장학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벽성대는 2012년 부실한 학사 운영 등을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학교퇴출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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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원
  • 2014.02.06 23:02

檢, 체육단체 10곳 회계·운영비리 수사

검찰이 체육단체 10곳의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체육단체 비위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지시했다.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특별수사의 본산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각각 대한배구협회와 대한야구협회 비위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대한배구협회는 부회장 2명이 회관 매입과정에서 건물 가격을 부풀린 뒤 횡령하는 등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한야구협회는 전직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2012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사업비를 중복해 정산하는 수법으로 모두 7억1300여만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서울동부지검의 특별수사 전담부서인 형사6부(최창호 부장검사)는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한공수도연맹, 대한복싱협회의 비위 사건을 맡았다.공수도연맹은 회장의 아들이 상임부회장을 맡아 대표선수들의 훈련수당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사무국장 등이 라켓과 운동화를 비롯한 5억여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빼돌린 혐의다.이밖에 수원지검은 경기도태권도협회, 울산지검은 울산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는 등 일선 검찰청 특수라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검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담당자를 상대로 한 고발인 조사에 이어 혐의가 있는 체육단체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검찰은 문화체육부의 고발내용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단체 지배구조와 여기서 비롯되는 각종 회계비리를 광범위하게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99개 체육단체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여 33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대한야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배구협회 등 10개 단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06 23:02

'8천억 비리' 조석래 효성 회장측 법정서 혐의 부인

8천억원 규모의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 측 변호인이 5일 법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한 행위가 아닌 경영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과거 정부 정책 하에 누적된 차명 주식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조세 포탈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효성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탈세를 위한 개인 소유회사로 본 검찰의 주장에 대해 "조 회장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효성이 설립한 회사"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조 회장은 2010년 담낭암으로 담낭과 간을 절제하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전이재발 여부에 대한 주시가 필요한 상태다"라며 "최근 전립선암도 추가로 확인돼 이달부터 9주간 치료를 받는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로 예정됐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국내 및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방법으로 총 7천939억원대의 횡령배임탈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그룹 임직원 4명도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05 23:02

'신참 검사' 혼자 사건 처리 못한다

올해부터 신임 검사들은 3개월 간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고 1년 간 선배 검사들의 집중 지도를 받는다. 이는 최근 수년간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 상대적으로 경력이 일천한 검사들이 사건을 미숙하게 처리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아 초임 검사의 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검찰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신임검사 지도 강화방안'을 마련해 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에 배치되는 신임 검사는 원칙적으로 형사부내 수사팀에 배치해 1년 간 소속 팀장의 지도를 받는다. 형사부에 팀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청의 경우 형사부 부부장검사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검사 중 '지도검사'를 지정해 신임 검사를 해당 검사실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신임 검사는 사무실 배치 후에도 3개월 동안 영장 청구나 사건 처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사건은 형사부 팀장 또는 지도검사 명의로 배당받아 지도감독 하에 처리한다. 신임 검사는 이 과정에서 조사, 결정문영장 초안 작성 등을 통해 제반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대검찰청은 "신임 검사는 임용 초기부터 선배 검사의 밀착 지도와 훈련을 통해 검사로서의 자질과 품성, 윤리의식을 키워나가게 될 것"이라며 "선배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실무 능력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05 23:02

'셀트리온 주가조작 의혹' 수사 시동 거는 검찰

셀트리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넉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검찰이 서정진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를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관련 기록이 방대하고 치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특성상 길게는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 그러나 주식시장 안팎에서는 여전히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검찰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검찰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 회장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셀트리온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주가조작 의혹은 원래 공매도 논란에서 시작됐다. 서 회장은 지난해 4월 "공매도 현상을 바로잡고자 수천억원을 투입해 자사주를 사들였지만 역부족"이라며 보유지분 전액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매각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도주문을 낸 뒤 이보다 싸게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종의 투기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공매도 세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 회장을 비롯한 회사측의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났다. 셀트리온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반발했지만 결국 회사 법인과 서 회장을 포함한 일부 임원이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증선위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 검토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데다 지난해연말부터는 내부 인사가 잇따라 수사에 속도를 내지는 못했다. 검찰은 최근 서 회장 등 일부 임원을 출국금지하고 실무진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단계"라고 말해 서 회장의 소환조사 등 수사의 정점으로 향하기 위한 정지작업 수순을 밟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로서는 시세조종 의혹을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할 경우 생길 후유증을 감안하면 결론을 내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넉달 가까이 지난이날까지 셀트리온은 압도적인 차이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주가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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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2.05 23:02

법원 "'퇴출명령'벽성대 국가장학금 정부에 돌려줘야"

교육부로부터 '퇴출명령'을 받은 벽성대가 국가 지원으로 재학생들에게 지급했던 장학금 5천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이 "부실대학에 지원한 장학금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벽성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벽성대 교수 및 직원들은 편법으로 단축수업을 시행해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했다"며 "허위 학점 자료로 학생들이 장학급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보이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장학금 지급 당시 유효하게 부여된 학점처럼 보였더라도 사실상 위법에 의해 취득된 학점이라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학교는 재단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5천280만원 분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장학재단은 2011년 성적이 우수한 벽성대의 재학생편입생 중 24명을 위한'미래드림 장학금' 5천280만원을 학교에 지원했다. 하지만 같은 해 감사원 감사 결과, 학교가 수업시수를 못 채운 학생들에게 부당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자 재단은 지원한 장학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전북 김제에 위치한 전문대학인 벽성대는 2012년 교육부로부터 '학교퇴출명령'을 받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2.05 23:02

전주지검, '시국미사 발언' 박창신 신부 수사 착수

시국미사에서 북한 측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천주교 전주교구 소속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한 고발진정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3일 보수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 선동 혐의로 박 신부에 대해 고발진정한 사건 8건을 전북지방경찰청에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대검찰청은 대검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접수된 고발 4건과 진정 4건을 모두 박 신부가 소속된 천주교 전주교구를 관할하는 전주지검으로 이첩했다.전주지검은 이날 박 신부에 대한 고발장과 진정서 등을 전북경찰청에 보냈으며,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고발과 진정이 접수되는 등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뒤 고발장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과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전북청 관계자는 우선 서류 검토 및 고발인과 진정인, 참고인 등의 조사를 할 계획이며, 박신부의 소환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 신부는 지난해 11월 22일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에서 북한 측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2.0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