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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국정원 협조자 체포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문서 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를 체포했다.‘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와 자신의 자술서에 대한 위조 의혹을 제기한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검찰의 진상규명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검찰은 김씨가 일주일 전 자살을 기도한 이후 치료를 받아온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찾아가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팀 조사실로 이송했다. 김씨에게는 사문서위조 및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그동안 문서 입수를 담당한 김씨를 증거 위조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보고 신병 확보를 검토해 왔다.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국정원 협조자로 활동한 김씨는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입수해 국정원에 전달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됐으며 국정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한 김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문서 위조 및 국정원 직원 개입 과정을 재차 확인한 뒤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13 23:02

대법 '성매매 알면서 장소 제공' 건물주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매매가 이 뤄지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안마시술소에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로 기소된 건물 소유주인 의사 주모(74)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상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영업에 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5, 6층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관악구의 한 빌딩 지분 절반을 소유한 주씨는 이 빌딩 5, 6층을 안마시술소 운영자에게 임대해줬다. 안마시술소는 윤락여성을 고용한 성매매를 하다 2012년 8월께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주씨는 성매매 건물 제공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은 건물 관리소장에게서 '안마시술소에 아가씨가 있는 걸 보니여자장사 하는 거 아니냐'는 보고를 받은 2005년경부터 미필적 고의로나마 성매매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억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주씨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했다. 확실히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고의의 범위를 한정해 해석할 근거가 없고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12 23:02

헌재 "진폐근로자 유족에 보상금 대신 연금지급 합헌"

진폐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유족에게 일시보상금 대신 유족연금을 주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진폐증으로 숨진 광원 김모씨의 유족이 산재법 제36조 제1항과 부칙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0년 5월 개정된 산재법은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진폐보상연금을 주도록 했다.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에 주던 보상연금과 보상일시금 등 두 종류의 유족급여를 없애는 대신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에게만 유족연금을 주는 체제로 바뀌었다. 김씨는 2008년 11월 진폐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11년 6월 사망했다. 유족은 2012년 유족보상일시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지만 '관련 법이 바뀌어서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국가가 실현해야 할 재해 근로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산재법상 유족급여는 재해근로자 본인이 갖는 보험급여와는 성격이 다르고, 유족은 법률에 의해 권리로서 그 수급권을 갖는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합리화하고 생전 생계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에 상응해 유족에게 지급되던 보상일시금 제도를 폐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그러므로 진폐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를 유족연금 제도로 일원화해 진폐보상연금과 균형을 맞춰 운영하려는 입법자의 판단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12 23:02

업자는 "뇌물 줬다"…군수는 "안 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장재영 장수군수(69)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반면 건설업자는 장 군수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1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장 군수 측 변호인은 장 군수는 2008년 9월과 2010년 5월 뇌물을 제공한 업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뇌물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그러나 장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 윤모씨(56) 측 변호인은 장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있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이 사건과 관련해 윤씨는 지난해 4월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사 경찰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지인인 신모씨(55)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도 인정했다.또 윤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경찰관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신씨도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신씨 측 변호인은 윤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실제 전달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장 군수는 지난 2008년 9월 추석 때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6월 등 2차례에 걸쳐 윤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윤씨는 장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사건 무마 청탁명목으로 수사 경찰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신씨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3.12 23:02

검찰, 안도현 시인 벌금 10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안도현 시인의 글은 다분히 상대방후보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안 시인은 최후변론에서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당시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가 유죄로 선고한 것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상식적으로 누구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죄로 판단한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위터에 올린 안중근 의사 유묵이 당시 박근혜 후보가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해명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으로 모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 시인은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한 근거 없이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안 시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3.12 23:02

안도현 '공직선거법' 항소심…25일 선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안도현(53ㆍ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2심 선고가 3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1일 오전 열린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2심 선고기일을 이같이 지정했다. 안 시인은 지난해 11월 7일 1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후보비방 혐의는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가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선고해 큰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일반 형사재판으로 열리는 항소심 결과가 관심을 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안 시인의 트위터 글의 게재 시기, 내용, 당시 지위는 물론 글자 한자한자의 의미를 아는 시인인 만큼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1천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1심에서 검찰의 공소 전제사실과 원심재판부가 전체를 잘못 이 해한 부분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안 시인이 여러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안 의사의 유묵 행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만큼 허위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허위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 후보에게 대한 주권자의 검증을 위한 주장인 만큼 비방에 해당 안 되며 '위법성 조각 사유'(위법이나 범죄 요건을 갖췄으나 위법이나 범죄로 인정하지않는 사유)라고 항변했다. 안 시인은 최후 변론에서 "간접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제게 시를 못 쓰게 강요하고 있다. 다시 일상에서 시를 쓸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2012년 12월1011일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의사의 유묵은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함께 의논할 수 없다)라는 글씨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11 23:02

"서로 바람피운 부부 책임 똑같다"…위자료 청구 기각

법원이 각각 바람을 피운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자신의 부인, 또 부인과 바람피운 남성에 대해 함께 제기한 이혼 등의 청구소송에서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남편의 부인에게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부인과 바람피운 남성은 A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A씨는 부인이 바람을 피우기 앞서 다른 여성과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다 부인에게 발각돼 '아내만 사랑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으나 계속 외도했다. 이 때문에 부인이 남편 A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합의후 취하했다. 이후 부인이 다른 남자와 만나기 시작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는 별거중이고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며 "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으며, 어느 한쪽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의)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고, 부인과 바람을 피우면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성은 A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줘야한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10 23:02

궁지몰린 국정원 한밤중 '대국민 사과발표' 이유는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국가정보원이 휴일 밤늦게 돌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수사가 국정원 내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데다 문건 입수에 관여한 조선족협조자 김모(61)씨가 위조를 사실상 지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국정원은 사실상 퇴로가 막힌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정원은 일요일인 9일 오후 9시께 '국정원 발표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내 "세간에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3건의 문서를 중국내 협조자로 부터 입수해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현재 이 문서들의 위조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례적으로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는 표현을 세 번이나 썼다.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정원은 해명이나 반박 자료를 여러 차례 냈지만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일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해 왔다. 그러나 검찰이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증거가 조작된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자 말을 계속 바꾸면서 '자가당착'에 빠졌다. 지난달 14일 유우성(34)씨를 변호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중국대사관의 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의혹을 처음 제기하자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발급된 문서로서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사실조회서에 대해서는 "대검찰청과 외교부 등을 통해 정식으로 발급된 기록이지만 구체적인 발급절차나 발급권한은 알 수 없다"고 했다. 국정원은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양측 문서에 찍힌 관인이 다르다는 대검의 문서감정 결과로 자신들이 입수한 문서가 사실상 위조로 판명됐는데도 "관인이 다른 것과 문건의 진위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맞섰다. 다른 중국 기관의 공문서를 제시하며 "같은 인장도 날인할 때 힘의 강약이나 인주상태에 따라 글자 굵기 등이 달라진다"고 주장해 검찰의 문서감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국정원은 협조자 김씨의 검찰 조사와 자살기도로 증거조작의 윤곽이 일부 드러난 지난 7일 급기야 자충수를 뒀다. 김씨의 유서에 등장하는 '가짜서류 제작비 1천만원'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싼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의 입수비용은 이미 지불했고 유서에 나온 가짜서류 제작비는 답변서와 별개"라고 밝혀 협조자에게 돈을 주고 문서를 입수해온 관행을 자인했다. 국정원은 김씨가 신분을 보호해야 하는 정보원 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조 의혹을 해소해줄 것으로 보고 검찰에 출석시켰다. 그러나 김씨가 세 차례에 걸쳐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바꾸는 바람에 지금까지 '거짓 해명'을 해온 사실이 탄로 났다. 일요일 밤 '대국민 사과' 발표는 검찰이 진상조사를 수사 체제로 공식 전환하며 강제수사 압박을 가해오는 상황에서 김씨의 자살기도가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유씨 간첩혐의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의 파트너였던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데다 정치권 역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어 더 이상 '아군'이 없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수사 경과에 따라선 남재준 원장을 비롯한 수뇌부까지 사법처리 대상으로 거론될 조짐이 보이자 조직 내부의 책임자를 명확히 가려내는 선에서 사태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국정원은 발표문에서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 거듭나는 국정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10 23:02

'위조의혹' 문서 3건 전부 국정원 협조자 개입 정황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에도 국가정보원 협조자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공식 외교경로를 거쳐 입수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과 국정원 협조자의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짜맞추기 위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인철영사를 비롯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영사가 국정원 협조자로부터 사실조회서를 건네받아 검찰에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는 유씨가 2006년 56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적이 있다고 확인하는 내용이다. 애초 검찰과 국정원은 이 문건의 경우 위조 의혹이 제기된 다른 2건의 문서와 달리 대검찰청과 외교부, 선양 총영사관 등 공식 외교경로를 거쳐 입수했다고 주장해 국정원 협조자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왔다. 조백상 선양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관계자들 역시 이 문서만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선양총영사관이 직접 발급받은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위조됐을 개연성이 거의 없고 논란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영사가 처음 사실조회서를 전송받을 당시 사용된 팩스가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팩스번호가 아닌 점으로 미뤄 국정원 협조자가 허위로 꾸민 사실조회서를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영사가 허룽시 공안국이 아닌 다른 곳의 팩스번호가 찍힌 문건을 포함한 2건의 사실조회서를 국내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본부 차원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조회서 회신과 관련해 국정원 협조자의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중국 측이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 중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됐다는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의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 여기에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마저 국정원 협력자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작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개 문서 모두 유씨의 간첩 혐의 유무를 가리는 핵심 증거인 출입경기록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출입경기록 자체도 조작됐을 개연성이 커졌다. 검찰은 이미 해당 출입경기록을 입수해 검찰에 넘긴 또다른 국정원 협력자를 특정하고 문서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소재를 파악 중이다. 수사 체제로 전환한 검찰은 이들 국정원 협력자와 함께 이들을 접촉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문서 위조를 요구했는지,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사후에 위조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증거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면 국정원 직원과 협력자들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고 개입 정도에 따라 엄중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10 23:02

'간첩사건' 조선족 자살기도 당일 시간대별 상황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던 조선족 김모(61)씨가 자살을 기도한 사건과 관련해 각종 의 혹이 나오는 가운데 당일 경찰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 확인됐다. 경찰은 7일 사건 당일 시간대별 조치 사항을 공개하며 사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5일 정오께 김씨가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에게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다. 행복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를 받은 검사는 낮 12시 50분 자살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니 찾아달라며 112에 신고했고 이는 관할인 서울 서초경찰서로 접수됐다. 경찰은 낮 12시 53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결과 김씨가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오후 6시 20분께까지 실종팀과 지구대 직원들을 동원해 일대를 수색했지만 워낙 광범위한 탓에 김씨를 찾지 못했다. 이에 앞선 오후 6시 10분께 영등포동의 호텔 종업원이 "객실에 손님이 있는데 퇴실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이상해서 경찰과 함께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역전파출소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6시 14분. 당시김씨는 오른쪽 목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객실 침대 옆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오후 6시 19분께 119에 응급환자 후송을 요청했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119구급대원들이 김씨를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경찰은 오후 7시 20분께 김씨의 신분증 등 소지품을 확인한 결과 김씨가 검찰이 자살의심자로 신고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곧바로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사건 현장에 갔다가 오후 9시께 처음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에 들러 증거물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로부터 거절당했다. 검사들이 파출소에 와 증거물을 요구했다는 사실 때문에 현장 감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오후 9시 40분께 과학수사팀과 당직팀을 현장에 보내 벽면에 피로 쓴 '국정원' 글씨 등을 사진 촬영하는 등 채증 작업을 한 뒤 오후 10시께 철수했다. 호텔 주인은 경찰이 현장 채증 작업을 마치자 "객실을 치워도 되느냐"고 물었고, 경찰이 "조사가 다 끝났다"고 하자 청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파출소를 찾은 김씨의 아들에게 유서를 돌려줬고, 당시 파출소에 같이 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유서를 제출받았다. 검찰로부터 김씨가 서울시 간첩사건과 관련해 수사받는 인물이라는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경찰은 단순 자살기도 사건으로 판단,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에 출입금지띠를 별도로 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이 처음 현장에 출동했다가 감식을 위해 다시 찾기까지 약 3시간 30분동안 사건 현장이 통제되지 않은 셈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일 오전 5시 30분께 혼자 투숙했으며 오전 9시 45분 체크아웃을 했다. 이후 호텔 로비에 앉아있던 김씨는 종업원이 "왜 나와있느냐"고 묻자 "여기 손님이다"라고 답한 뒤 오전 10시 30분께 다시 체크인을 했다. 김씨는 오전 11시 17분 호텔 방에 꽂아두는 열쇠만 뽑아놓고 객실 밖으로 나오지 않다가 오후 6시 14분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07 23:02

檢 '간첩사건 위조의혹 조사' 수사로 공식 전환

검찰은 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 진상조사 체제에서 수사 체제로 공식 전환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지휘해 왔던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이 중앙지검으로 일시 파견돼 사건을 총괄하게 된다. 다만 수사팀에 대한 직접 지휘는 차장검사급인 부산지검 권정훈 형사1부장이 맡는다. 수사팀 사무실은 서울고검에 마련될 전망이다. 사법연수원 24기인 권 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중요 보직을 맡아 경험이 풍부하다. 진상조사팀을 맡아온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은 팀원으로 계속 수사 실무를 담당한다. 윤 부장은 "지금이 수사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했고 어제 중요 참고인의 자살 시도로 의혹들이 너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라 명쾌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증거위조 의혹을 받는 문건을 입수, 국정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족 김모(61)씨는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에서 관련 문건이 위조됐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부장은 김씨의 유서 및 진술 내용과 관련, "아직 위조에 대한 정확한 경위나규명할 부분이 남아있다. 그 부분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조됐다면 가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이나 관련됐는지 등을 한 덩어리로 합쳐서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씨 진술과 관련해 그는 "김씨의 주장으로 어떻다는 평가를 하기는 어렵고, 진술이 확보되면 신빙성도 따져야 한다"며 김씨의 '조작 시인' 진술을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김씨 외에 국정원 수사에 도움을 준 또다른 조선족 협조자에 대해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07 23:02

檢, '간첩사건' 증거위조 국정원 인지여부 입증 주력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 혹과 관련해 국정원 협력자인 조선족 김모(61)씨로부터 "문서가 위조됐으며 이를 국가정보원도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 국정원측의 사전 인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노정환 외사부장)은 김씨로부터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특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문서 위조 사실을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 출신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한 김씨는 그동안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국정원 협력자로 활동한 인물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34)씨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받았다. 중국으로 들어간 김씨는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어 이를 국정원에 전달했고,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찰은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다. 김씨의 이같은 진술 내용은 '비공식 통로로 입수했지만 위조는 없었다'는 국정원 공식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동시에 검찰 제출 증거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측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 진술을 토대로 국정원이 문서 위조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씨가 검찰의 3번째 조사를 받고 돌아간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한 가운데 검찰은 김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구하고 전달받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씨에게서 문서를 전달받은 인물은 국정원의 '블랙'(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정보요원)으로 추정된다. 문서를 입수한 김씨와 이를 검찰에 제출한 이인철 주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 사이에 이 블랙 요원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씨로부터 문서를 건네받은 국정원 직원의 조사 여부에 대해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 접촉하거나 통화한 적이 있는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없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국 측이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 중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나머지 2건의 문서에 대한 진위를 밝히는데도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중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간첩 혐의 유무를 가리는 핵심 증거로 국정원은 허룽(和龍)시 공안국 관인과 공증처 관인까지 찍힌 출입경기록을 역시 국정원 협력자를 통해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국정원 협력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 유씨 출입경기록의 위조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가 입수한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는 검찰 제출 유씨 출입경기록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여서 답변서가 위조됐다면 출입경기록 자체도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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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3.07 23:02

檢 '의사 집단휴진' 형사처벌·행정처분 엄정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휴업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오전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휴진 등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집단 휴업은 환자들의 치료 중단을 가져오는 집단적인 법위반 사태이며 국민에게 큰고통과 불편을 준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불법 집단행동의 경우 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 등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복지부 장관 등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의협이 소속 회원이자 '구성 사업자'인 의료인들에게 휴업 동참 등을 강요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인한 의협 주도의 집단 휴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병원대학 소속 의료 관계자의 집단적 진료 거부도 소속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처벌될 수 있다.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이뤄진다. 검찰은 불법 집단휴업 주동자 뿐 아니라 참가 의료인에 대해서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협이 집단 휴업에 들어갈 경우 복지부 등 관계 기관의 고발에 따라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집단행동 수위에 따라 일부 의료인에 대해서는 기소 후 공판 단계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협 소속 의사들의 집단 휴업을 주도하고 전국 50개 수련 병원의 전공의 4천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데 관여한 의사 A씨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의협의 집단 휴업은 실정법에 저촉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와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높은 만큼 유관기관이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07 23:02

전주지법, 순창군수 부인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서재국 판사)은 6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인 권모씨(5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황 군수의 친척이자 건설업자인 황모씨(55)에게 벌금 300만원을, 2011년 재선거 당시 황 군수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선거자금에 비춰 범행에 사용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양형에 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선거 기간 중 기소된 사안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군수 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현행 정치자금법 상 부정수수 혐의로 선거 사무소장, 회계책임자, 당선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회계책임자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황 군수의 부인은 부정수수 혐의와 무관한 회계누락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황 군수의 직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앞서 검찰은 권씨와 황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이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바 있다.권씨와 황씨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황숙주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5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당시 황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이씨는 선거 이후인 지난 2011년 11월 21일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과정에서 선거외비용 중 일부에 대해 허위 신고하고,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선거운동용 소품 의상(40만원 상당)을 황 군수의 친족으로부터 무상 임차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군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3.07 23:02

'게임장 단속 무마' 피소 경찰관들, 혐의 부인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건네고 단속을 무마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4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단속 무마를 대가로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정모 경감(55) 측 변호인은 지난해 3월 22일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김모씨(52)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4월 29일에는 김씨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정 경감은 지난해 3월과 4월 단속 무마 대가로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인 김씨로부터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경감은 또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중단할 것을 단속 경찰관들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로부터 지난해 1월과 2월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 경위(59)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박모 경위(47) 등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박 경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 경감으로부터 단속을 중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이 게임기의 개변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단속을 중단하고 현장을 철수한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박 경위 등은 지난해 3월 27일 김씨가 운영하는 우아동의 한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기를 발견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날 전주시 중화산동의 또 다른 게임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불법 게임기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3.0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