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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과실 총기사고 피해자에 '유공자 불인정'

선임병과 싸우다가 총기 오발로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60대에게 법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A(64)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1971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 중 오른쪽 발에 총상을 입고 1972년 말 의병전역했다. A씨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선임병에게 총을 겨누고 다투다 선임병이 총을 내리쳐 발에 총상을 입었고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2011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울산보훈지청은 그러나 "원고가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있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 중의 피해가 아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소송에서 "선임병의 과도한 구타와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구를 겨누고 다투던 중에 격발돼 발생한 사고인데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고 후 보통군법회의에서 근무기피목적사술죄(자해)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자해자'로 기록돼 있다"며 "군병원 의사도 '자해자로 퇴원 상신한다'고 기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주장대로 선임병과 싸우다가 총기 오발로 상해를 입었더라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훈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29 23:02

'내란음모' vs '정세강연'…다음달 3일 최종 격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80여 일간 공방을 거듭한 검찰과 변호인단은 선고를 앞둔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에서 벌어질 마지막 격돌을 준비하고 있다. ◇피고인들 혐의 부인검찰 신문엔 '침묵'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검찰 측 88명, 피고인 측 23명 등 모두 111명의 증인이 법정에 선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른바 'RO'의 실체와 이 사건 제보자가 국가정보원에 건넨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이어진 증거조사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녹음파일 32개가 공개됐지만 파일에 담긴 피고인들 발언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엇갈려 증인신문 당시 불거진 쟁점은 그대로 남았다. 피고인 신문에서도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7명은 변호인단 신문에만 응한 채 검찰 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재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변호인단 신문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물질기술적 준비'를 강조했다"며 "후방교란이나 기간시설 파괴 등 군사적 대응을 염두에 둔 말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해 현 정권과 미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 를 건설한다는 이념에 따라 활동했나", "국회를 혁명 완성의 교두보로 인식했나" 등검찰이 준비한 200개 문항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변호인단 신문을 통해 혐의를 적극 부인하면서도 검찰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한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이 피고인에게서 압수한 USB에 RO의 총화서로 의심되는 여러 문건이 암호화된 채 저장되어 있었는데 설명해보라"는 재판부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검찰-변호인단 결심서도 'RO' 공방 예상 형법상 실행을 모의하는 단계인 '음모'부터 처벌하는 살인방화폭발물사용 등 범죄에 대한 판례를 참고하면 법원은 '2인 이상의 범죄실행에 대한 합의'로 음모를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공소장 대부분을 RO의 조직과 체계에 대한 기술로 할애한 이유와 법조계 일부의 시각을 더하면 '조직과 체계를 갖춘 일당의 내란에 대한 합의 여부'로 이 사건 판결 기준을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피고인신문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변호인단은 RO의 실체와 지난해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모임에서 나온 피고인들 발언의 의미를 두고 공방을 계속했다. 피고인들에게 주어진 2시간을 제외하면 양측에 3시간씩 총 6시간의 최후의견 진술이 예정된 결심공판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되풀이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꼭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RO는 범행 주체이면서 내란을 음모하게 된 경과를 설명해준다"며 "어떤 부분을 부각할지는 아직 못 정했지만큰 틀에서는 RO에 속한 피고인들의 내란에 대한 합의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도 "RO는 허구라는 점과 회합이 아닌 정세강연회가 열린 마리스타 모임에서는 내란 모의를 포함한 어떠한 결의도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최후의견 진술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고심 또 고심판결 '리딩 케이스'될 듯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내란음모는 판례가 드문데다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이 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1980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조작된 '불법 재판'임이 인정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신군부 세력 등 17명은 내란죄로 기소됐지만 군인들이 군사 반란을 통해 정권을 잡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는 사실 관계가 크게 다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1980년 이후 내란죄를 법원이 재판을 통해 정면으로 다루는 사실상 최초의 사례, 이른바 '리딩 케이스(Leading Case)'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에서 외국 사례와 연구 및 학술 서적 등을 살펴보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신속한 선고를 위해 재판부는 판결과 상관없는 기본 사실 위주로 이미 판결문 작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꼭 들어맞지 않더라도 과 거 비슷한 판례와 국민 법 상식도 고려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 선고를 규정하고 있어 다음 달 17일 전까지는 1심 판결이 이뤄진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29 23:02

'선거법 위반' 文캠프 SNS담당 간부 선고유예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활동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문 후보 캠프 SNS 담당 간부였던 조모(48)씨와 차모(48) 비서관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각각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뤘다가 특별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처벌을 말한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 후보 캠프 SNS 지원단장이었던 조씨와 팀장이었던 차비서관은 그해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놓고 SNS를 통해 문 후보에게 유리한 글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신고하지 않은 민주통합당 제2당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위법행위를 하긴 했지만 이러한 조직적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신분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공정선거를 막으려면 정당 자체의 선거운동까지 대폭 제한할 필요가 없는 점,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정치적 의사 표현이 늘어남에 따라 정당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씨 등의 범행은 처벌 근거가 약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소에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설치하는 선거사무소와는 별개로 취급돼 제한을 받지 않게 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29 23:02

대법 "北선전 동조하며 김일성 시신 참배했다면 유죄"

우리 국민이 방북해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경우 북한을 이롭게 하고 동조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시대 상황과 관련 활동 등을 면밀히 따져 유무죄를 엄격히 가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19년 전 북한을 무단 방문해 김일성 시신에 참배하고 방명록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기고가 조모(5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부분을 일부 파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북한으로 간 이인모씨로부터 1995년 초청 엽서를 받고 밀입북한 뒤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관제 행사에 참석해 이적동조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찬양고무 또는 동조, 회합통신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공소사실 중에는 조씨가 1995년 8월12일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해 김일성 시신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주석의 유지를 받들어 90년대 통일 위업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라고 작성한 부분이 들어있다. 이에 대해 1심은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방명록 작성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은 금수산기념궁전 참배도 무죄로 판단했다.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단순한 가치 중립적인 의례 행위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는 등의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북 경위, 방북 후 행적, 북한이 피고인의 행위를 체제 선전 수단으로 이용함을 알면서도 이적 행위를 계속한 점, 북한이 금수산기념궁전에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 당시의 남북관계 및 시대 상황 등을 반영해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이 방북 이후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하면서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는 북한에 대해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29 23:02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확정…뇌물죄 적용 첫 판례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32)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사를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뇌물죄로 처벌한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공무원이 연루된 수뢰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전씨는 2012년 4월 검사로 임관해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된 그 해 11월께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2차례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검사실과 모텔에서 총 3회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법정 구속됐다. 법무부는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12심은 전씨가 여러 차례 성행위를 할 당시 검사로서 직무 수행 중이었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었고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성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 직무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전씨 측은 '성적 이익의 가액 산정이 불가능하며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내외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뇌물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포함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금전적 이익으로 환산 가능한 것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직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검사가 지위와 의무를 망각한 채 대담하게도 피의자와 성행위를 가진 점은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29 23:02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단속 돌입

전주지방검찰청은 28일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근절을 위해 무기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전주지검은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중점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주체(관리자)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등의 거래행위 △보험모집인, 대출모집인, 무등록 대부업자, 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행위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사기 행위다.전주지검은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또 실질적 행위자뿐만 아니라 불법이익을 취득한 상급자, 지역책임자, 상위 사업자 등도 입건하고 동종전과, 범행기간, 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전주지검은 또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이날 경찰과 지자체, 금융감독원, 전파관리소, 국세청 등과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사범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대책회의’도 개최했다.검찰 관계자는 “‘NH농협·KB국민·롯데카드사 등 주요 10개 카드사의 개인정보가 시중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따라 2차 피해에 대한 국민 불안감과 혼란으로 신용사회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용사회의 근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1.29 23:02

법원 "공무원시험 응시자까지 신원조사는 위법"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해 공무원시험 응시자까지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대학시절 시위참가 전력 때문에 군무원채용시험 최종합격이 취소된 이모(37)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히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씨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2012년 9월 공지된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명단에 포함됐는데 최초 공지 1시간 가량 뒤 공군은 이씨의 이름이 빠진수정 합격자 명단을 재공고했다. 이씨의 항의를 받은 공군 측은 '신원조사 결과에 특이사항이 발견돼 최종 심의 가 필요하므로 1주일 후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했으나 공군은 이씨가 '1996년 8월 연세대에서 벌어진 한총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이유로 군무원 채용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뤄진 신원조사 결과 등에 따라 취해진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군인군무원 등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정원법을 근거로 하는데 국정원법에 따른 신원조사는 개인의 사생활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신원조사 대상으로서 단순히공무원 채용 공개경쟁시험 응시자까지 포함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시험공고에 신원조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기는 했으나 최종 합격자 결정과 관련한 신원조사가 아무런 법적근거를 갖지 못한다고 보는 이상 공군 측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28 23:02

'장애女 성폭행' 복지시설 전·현직 원장 구속

속보= 시설 내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전북의 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시설 전현직 원장들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2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법원 영장전담부는 27일 수년 동안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애인복지시설 전 원장 조모씨(45)와 현 원장 김모씨(55)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9년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이 사건은 도가니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된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조씨와 김씨 등이 이 시설의 장애여성들을 수년간 성폭행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재단 직원들은 2012년 7월 시설 내 거주하는 여성 중 일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이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구성돼,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했었다.조씨는 2012년 7월 이 재단 직원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데 이어 재단의 관리감독 기관인 전주시로부터 같은 해 10월 고발됐다. 전주시는 같은 해 12월 김씨도 고발했다.대책위는 조씨가 이 재단 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재직했던 1992년부터 최근까지, 김씨는 이 재단 보호작업장 원장 직위에 오른 1999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들을 성폭행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또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지적장애 23급으로, 이 시설에 입소한 지 10년~30년가량 됐다. 대책위는 이들의 피해를 17세~25세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1.28 23:02

檢 "개인정보 불법유통 엄단한다"

검찰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거래·활용하는 범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최고 형량을 구형해 엄벌하기로 했다.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27일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회의’를 개최, 관련 사범을 무기한 집중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기로 했다.대검은 전국 58개 지검·지청에 편성된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수부(반)의 수사력을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불법 정보유통·활용사범 단속에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수사 인력은 검사 236명, 수사관 544명 등 총 780명이다.중점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 주체(관리자)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유통 브로커의 거래 행위 △보험모집인·대출모집인·무등록 대부업자·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 사기 등이다.이들 범죄의 최고 형량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이며 사기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이다.검찰은 이들 범죄자에 대해 동종 전과, 범행 기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사안이 무겁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또 실질적인 행위자 뿐만 아니라 불법이익을 취득한 상급자, 지역 책임자, 상위사업자 등도 입건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키로 했다.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활용과 관련한 중요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최고 형량 구형 및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강화한다. 아울러 철저한 자금 추적 수사를 통해 ‘범죄 자금’ 회수에 나선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28 23:02

檢 '개인정보 불법유통' 구속 수사·최고형량 구형

검찰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거래활용하는 범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최고 형량을 구형해 엄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27일 오후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회의'를 개최, 관련 사범을 무기한 집중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기로 했다. 대검은 전국 58개 지검지청에 편성된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수부(반)의 수사력을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불법 정보유통활용사범 단속에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수사 인력은 검사 236명, 수사관 544명 등 총 780명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 주체(관리자)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유통 브로커의 거래 행위 ▲보험모집인대출모집인무등록 대부업자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 사기 등이다. 이들 범죄의 최고 형량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이며 사기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이다. 검찰은 이들 범죄자에 대해 동종 전과, 범행 기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사안이 무겁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실질적인 행위자 뿐만 아니라 불법이익을 취득한 상급자, 지역 책임자, 상위사업자 등도 입건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활용과 관련한 중요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최고 형량 구형 및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강화한다. 아울러 철저한 자금 추적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을 박탈하고 몰수추징 보전명령제도 활용, 국세청 등과 공조해 탈루세 전액 추징 등 '범죄 자금' 회수에 나선다. 앞서 대검은 지난 21일 전국 검찰청에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특별지시'를, 24일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사범 적극단속 지시'를 각각 내려 개인정보 유출 및 활용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범죄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27 23:02

'삼진아웃제' 시행 2년차…상습폭력 7천명 재판 회부

무직인 A(50)씨는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한시간가량 담배를 피우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A씨의 소란 행위는 사실 벌금을 물리거나 기소유예될만한 비교적 가벼운 폭력범죄다.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검찰은 A씨에게 최근 3년간 6차례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 A씨를 구속해 정식재판에 넘겼다.동성인 에어로빅 강사에게 결혼을 요구하며 7년간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신체부위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했던 B(41여)씨도 같은 이유로 쇠고랑을 찼다.검찰은 지난 3년간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등 두 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B씨를 구속기소했다.국정과제인 4대악 척결의 일환으로 지난해 도입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가 시행 2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는 작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7개월간의 삼진아웃제 시행성과를 분석한 결과 90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상습폭력사범 7천96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27일 밝혔다.삼진아웃제란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차례 넘게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폭력을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제도다.이로 인해 예전까지는 관행적으로 벌금 혹은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았을 폭력범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한층 높아졌다.지난해 1월 3.5% 수준이었던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 점유율은 삼진아웃 시행 첫 달은 같은 해 6월 6.0%로 올라갔고 12월에는 7.8%를 기록했다.제도 시행 이후 7개월간 폭력사범은 22만3천216건 발생, 2010년 같은 기간(612월) 23만1천149건에 비교해 5.5% 줄어들었다.검찰 관계자는 "상습폭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더 큰 범죄로의 진화를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삼진아웃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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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1.2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