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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 제한한 고시는 무효"

한약을 캡슐과 같은 양약 형태로 만든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9일 천연물신약 허가 사항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한의사 김모씨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천연물신약은 한약을 원료로 하지만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에게만 처방권이 주어져 한의학계와 양의학계 간 다툼이 이어져 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의사도 천연물신약을 개발하거나 처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식약청 고시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해 한의사 면허 범위는 물론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고시는 한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도 약사법이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등 상위법령에 이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한의사에게만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의사들은 한약을 원료로 만든 천연물신약이 식약청 고시에 따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을 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만 대한한의사협회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협회가 의료행위나 의약품 개발을 직접 하는 당사자는 아니므로 소 제기 권한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9 23:02

철도노조 구속자 '0명'…구속적부심 통해 모두 풀려나

사법당국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조합원 2명이 잇따라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이로써 지난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됐다. 9일 철도노조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전날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고씨를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이 끝났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구속되지 않은 다른 노조 간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도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모(47)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씨는 이날 오후 6시 석방된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김명환 위원장 등 35명의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이 중 22명이 검거되거나 자진출석했다. 앞서 경찰은 고씨와 윤씨 등 4명을 체포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두 사람만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파업 이후 일괄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8명의 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원 기각된 바 있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철도 노조원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거나구속된 조합원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모두 풀려나 사법당국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고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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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1.09 23:02

'軍 사이버 대선개입 의혹' 민간 법정서 재판한다

지난해 정치권과 군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실체가 군사법원이 아닌일반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 공방이 한창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함께 지난해 정국을 강타한 사건이다. 군사법원과는 달리 일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어서 공판 진행부터 최종 선고까지 큰 관심을 끌 전망이 다. 9일 법원과 군검찰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8일 사이버사령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모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이씨가 지난달 31일 정년 퇴직을 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된 데 따른 조치다.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의 재판은 해당 범죄가 일어난 발생지(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맡게 돼 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부대이다. 국방부의 소재지는 서울 용산구이므로 서울서부지법 관할이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 전 단장의 주소지 등을 감안해 관할 법원인 서울동부지법으로 사건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당초 부패 사건 담당인 형사4단독 이규훈(40) 판사에게 맡겨졌다가 재정합의 회부 절차를 거쳐 9일 형사합의11부(정선재 부장판사)로 다시 배당됐다. 합의 부가 심리할 사안인지 판단하는 재정합의 결정을 해달라는 이 판사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동부지법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판결이 미칠 사회적 파장이 큰 데다 판례나선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단독 판사보다는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다룰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 20기인 정선재 재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대형 사건 재판을 다수 처리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선총선에 관련된 각종 '정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각각적용됐다. 여타 요원 10명에게는 정치관여 혐의만 적용됐다. 향후 법원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윗선'의 존재, 대선 개입 의도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단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하고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천여 건의 글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 관련 글은 1만5천여 건으로 분류됐다. 정치관련 글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천100여건에 달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 전 단장의 직속 상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 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의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는 없었고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이 전 단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귀결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철저한 상명하복 체계인 군 조직의 특성상 3급 군무원이 심리전단의 조직적인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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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1.09 23:02

"난폭운전은 법법행위…엄중한 실형처해야" 법원

"다른 자동차나 사람에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경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8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사망사고와 관련,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위협운전이 도로 위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사고를 가져온 운전자 최모(36)씨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의 인정 여부였다. 검찰은 "전례 없는 사고로 억울한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최씨를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을 비롯해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 로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발생한 시비를 따져 묻고자 차량을 정차한 것에 지나지 않아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으며,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은 해당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속도로라는 특수성과 정차 경위시간위치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의 교통방해 행위와 추돌사고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자신도 검찰 수사에서 '차를 세우면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 협박죄인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다른 운전자를 수차례 위협,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일일이 거론한 뒤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자신의 화를 풀고자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않아 엄중한 실형이 필요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책임 의 식과 안전 의식 없이 법규를 위반하고, 사소한 시비로 다른 자동차나 사람에게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범법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 때문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5t 카고트럭은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9 23:02

檢 '횡령·배임' 이석채 KT 前회장 구속영장

검찰이 이석채(68) 전 KT 회장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직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원대로 전해졌다. 전체 범행 액수도 100억원대 후반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산 혐의, '사이버 MBA'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 스크린광고 사업체 '스마트애드몰'에 과다 투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KT 자회사이자 뉴미디어 광고마케팅 서비스업체인 M사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 A사의 거래 과정에 정계 인사가 관여한 정황에 대해 조사 중이며 KT 측이 이 회사에 20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이 적법했는지 등도 따져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현재 수사 중인 관련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난 2월과 10월 각각 고발당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9 23:02

고속道서 '고의 급정거' 사망 사고 낸 30대 중형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 로 급정거,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9일 이런 혐의(일반교통방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생긴 화를 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를 세워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위협적인 운전이 위험한 행위임을 알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 때문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5t 카고트럭은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검찰은 최씨에게 "전례 없는 사고로 억울한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9 23:02

檢, '사소한 분쟁' 조정으로 해결 유도한다

검찰이 이웃 간 감정악화로 인한 분쟁이나 소액재산다툼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형사사건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조사 당일에 조정을 시도하는 즉일조정 제도와 당사자들의 편의 를 위한 야간휴일 조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조정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형사조정 제도는 검사가 기소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대신 형사사건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처벌 위주의 전통적인 형사사법정책을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형벌권 자제에 무게를 둔 '회복적 사법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 8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도입됐다. 조정이 성립하면 일반적으로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소인은 피해회복 절차를 밟게 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검사가 일반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형사조정 의뢰건수가 3만건을 넘어 2010년(1만6천700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으나 여전히 전체 사건 대비 의뢰율이 1.8% 수준에 그쳐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게 됐다. 검찰은 우선 피해액 1천만원 이하 재산범죄 사건, 300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전치 3주 이하의 상해, 이웃지인간 폭력 또는 명예훼손 사건 등 형사조정 적합사건 유형표를 검사실에 배포, 우선적으로 조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당사자들이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즉일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분쟁을 신속히 끝내는 방안도 도입한다. 직장이나 농번기 농사일 등으로 일과 중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야간휴일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생업 등의 사유로 검찰청을 찾기 어려울 때는 당사자들을 직접 찾아가 조정을 시도하는 방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의료, 노동, 지식재산, 청소년 등 전문분야 조정위원을 적극적으로 위촉해 조정 성립률을 높이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조정 제도가 활성화되면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9 23:02

철도파업 구속영장 무더기 기각…12명 중 2명 발부

경찰이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철도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무더기 기각돼 경찰 수사가 다소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철도파업이 이미 끝났고 이들이 자진출석했지만 사법당국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고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지역본부 간부 16명은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된 서울본부 국장급 김모(47)씨 등 서울 4명, 부산 2명, 대전 1명, 전북 1명 등 8명의 지역본부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7일 서울 서부지법과 대전지법 등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파업 이후 김명환 위원장 등 35명의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2명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다. 이 중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된 간부는 2명 밖에 없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들 간부는 도주 경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3명의 간부는 여전히 '수배중'이다.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은 각각 민주노총 본부와 조계종, 민주당사에 몸을 맡기고 '현장투쟁'을 지휘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명의 간부도 경찰이 아직 체포하지 못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들에 대한 영장 재신청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 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8일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보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라며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어서 영장 재신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8 23:02

씨름 승부조작 혐의 현역 선수 법정 구속

2012년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장사급(90㎏ 이하) 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전 대구시체육회 소속 씨름선수 이용호씨(29)가 법정 구속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7일 씨름대회에서 승부를 조작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수군청 소속 안태민씨(26·구속) 등 씨름선수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씨름은 농구, 배구, 축구 등 다수가 참여하는 경기와 달리 일대일 경기로, 쌍방이 공모하면 충분히 승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승부조작에 적극 가담했으며, 구속된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씨는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8강전에서 이 대회 우승자인 안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경기를 져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승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 겸 전북씨름협회 전무이사 한석씨(44)가 이들의 사건과 병합돼 이날 처음으로 공판에 출석했다.한씨는 “입단한 선수들에게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승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한씨는 지난해 1월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장사급 결승전과 8강전 경기의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한씨는 또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장수군청과 충북 증평군청 소속 선수 3명을 입단하도록 알선한 뒤 6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5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1.08 23:02

법원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인정"

백혈병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김모(3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03년 5월부터 대우조선해양 도장팀에서 근무해온 김씨는 2004년 2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도장작업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벤젠 등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며 요양신청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 잠복기는 25년인데 김씨는 입사 전 현장실습기간을 포함하더라도 10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1심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수시로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는 등 실제 일한 시간은 10개월 정규노동시간보다 많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작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많은 벤젠에 노출됐을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벤젠 노출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9개월 만에 발병한 사례도 있다"며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원인이 됐을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2003년 6월 혈액검사에서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7 23:02

민변 "공무원 간첩사건 검찰이 조작증거 제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유우성(34)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재판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며 7일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불상자를 국가보안법상 무고와 날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수사를 통해 증거를 조작한 피고소인을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12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증거를 날조은닉하거나 위증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변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재판 도중 유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증거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을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1시16분께 북한으로 들어갔고 그해 6월10일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려고 북한에 간 적은 있지만 2006년 5월27일 이후 다시북한에 간 적이 없다는 유씨 주장과 배치된다. 민변은 "중국변호사를 통해 연길시 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국기록을 발급받아 검찰 자료와 비교한 결과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날조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이 유씨를 처벌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수사기관이 1심에서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도 제출했지만 검증 결과 이는 모두 중국에서 찍은 것이었고, 유씨 노트북에는 무죄를 입증할 다른사진도 있었지만 검찰은 이를 의도적으로 은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유씨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한국에 왔는데 간첩으로 몰려 악몽 속에서 1년을 보냈다"며 "동생과 함께 살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지 간첩이 아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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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7 23:02

'승부조작' 현역 씨름선수 법정 구속

2012년 설날씨름대회 승부조작에 가담한 현역 씨름선수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7일 2012년 1월 전북 군산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 8강전에서 상대 선수에게 고의로 져준 이용호(28전 대구시체육회 소속) 선수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씨름은 농구, 축구, 배구와 달리 두선수가 하는 경기여서 승부조작 시 결과가 즉시 결정돼 죄질이 더 좋지 않다"면서 "씨름이 명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행위에 적극 가담해 법죄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 선수는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대회 우승자인 안태민(26) 선수에게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승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대한씨름협회 전 총무이사 겸 전북씨름협회 전무이사 한석(44)씨가 첫 공판에 출석했다. 한씨는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 대회 중 안태민-장정일(36구속) 선수의 결승전과 안태민-이용호 선수의 8강전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초 6천만원을 받고 씨름선수 2명을 장수군청 씨름팀에, 2010년에는 700만원을 받고 선수 1명을 증평군청 씨름팀에 입단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입단한 선수들에게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승부조작에 관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안 선수는 "경기에서 져달라"며 장 선수에게 우승 상금(2천만원) 가운데 1천300만원, 이 선수에게는 우승 상금 중 100만원을 건넸다. 이 세명은 지난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10일 전주지법 열린 첫 공판에서 승부조작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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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7 23:02

檢 '동양사태' 현재현 회장 등 4명 구속영장

검찰은 7일 동양그룹 배임 등 비리 의혹과 관련, 현재현(65) 회장과 계열사 전직 고위 임원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3명은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현 회장은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계열사에 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회장은 자금 사정이 악화돼 변제가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채 및 CP 발행을 기획지시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정 전 사장 등 3명의 경우 현 회장과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일부는 개인 비리도 적발됐다. 정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김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이 전 대표는 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 액수가 큰 데다 현 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계열사 임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그룹 전반으로 유동성 위기가 확산해 개인투자자들마저 자금회수에 나서자 계열사들끼리 수천억원대의 채권을 매입해주며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께 열릴 전망이다.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현 회장은 2007년 출자총액제한제가 완화된 이후 사업 확장에 본격 나섰다. 이듬해 금융위기로 지배구조가 약화되자 우량회사였던 동양시멘트를 우회상장하는 방법으로 2천500억원을 조성해 동양레저에 투입했다. 동양레저를 '실질적 지주사'로 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그룹 지배구조를 재구축했으나 계열사 주가하락으로 자금 투입이 필요해지자 회사채와 CP를 대량 발행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현 회장이 최근 67년 동안 계열사 CP 등을 발행해 경영권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동양시멘트가 부실해지자 CP 등을 판매한 자금을 유상증자에 투입하기도 했다. 동양그룹은 빌린 돈의 일정 비율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만기가 자동 연장되는 '리볼빙' 관행을 활용, 사실상 돌려막기식으로 부실을 감춰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 발행액은 2조원 이상, 동양증권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채권은 1조5천776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동양그룹은 지난해 910월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 등 5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동양증권 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사채를 발행해 피해를 양산했다"며 현 회장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피해 규모와 관여자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처벌 대상을 선별해 관련자들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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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