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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25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 승진 서열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71)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부안군 비서실장 신모씨(57)에게 징역 2년6월을, 당시 인사담당계장 이모씨(58)에게 징역 3년을, 인사담당자 배모씨(45여)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김 군수는 인사비리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공판과정에서의 거짓 진술 및 모든 형사 책임을 부하 공무원과 사망한 전 부군수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김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또 2008년 2월 인사 관련 서류 8권을 무단 반출한 뒤 같은 해 7월 12일(압수수색일)까지 약 5년5개월 동안 집에 보관해 공용서류를 은닉했으며, 2008년 6월에는 사무관 승진인사위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 김용민 판사는 24일 선수 입단계약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공주시청 씨름단 감독 고모씨(5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씨름단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선수들의 입단계약금이나 포상금 등을 그 지급주체를 기망해 중간에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고씨는 지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충남도체육회로부터 선수 2명의 입단계약금 3500만원과 공주시청으로부터 선수 6명의 입단계약금 1억4000만원 등 모두 1억7500만원을 각 선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읍시가 추진하는 서울장학숙 건립 사업의 토지매입 과정을 두고 정읍시의회 장학수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21일 (재)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들이 고소한 소송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11일 죄가 안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이와관련 정읍시의회 장학수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는 꼼수행정과 모함 공작정치를 제발 그만하라”고 촉구했다.장학수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 옳은 말을 했다가 검찰 조사를 당하며 4개월간 시달렸다”며“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심부름꾼으로서 불의와 타협하는 비굴한 사람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장의원은 또 “45억원이란 거액의 공적 자금을 사용하면서 공청회 요구도 묵살하면서 장학재단 이사장이 해당 부지를 추천하고 재단 이사들이 승인해주는 형식의 공금을 사용한 것은 분명 잘못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한편 정읍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밝힐 입장이 없다며 이번 건에 대한 (재)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들의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23일 불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하고 요양보호사들이 환자에게 저지른 가혹행위를 묵인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정읍 A병원 이사장 배모씨(51)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 병원 전 행정관리부장 이모씨(46)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지만 당심에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인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배씨와 이씨가 직원들로 하여금 2010년 가을경 이 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알코올중독환자를 탄력붕대로 묶어 강제로 병원에 데리고 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구체적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됐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2011년 12월 대전의 한 피해자를 강제로 병원에 데리고 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배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브로커에게 알선료 1억1890만원을 지급하고 전국에서 환자를 강제로 데려 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해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 무죄 구형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검찰 상부에서 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검찰 상부는 임 검사와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다른 검사에게 구형을 하도록 직무이전명령을 했지만 임 검사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해당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정 출입문을 잠금 채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후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직 4개월을 결정했다. 임 검사는 이후 "무죄 구형이 적법하다고 믿어 직무이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고, 백지 구형은 법적 근거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검찰청법상 직무 이전 지시는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봐야 하므로 담당 부장검사의 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1일 수천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권혁(64) 시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3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 2천20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1천672억원, 법인세 582억원을 각각 포탈한 것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중 소득세 2억4천여만원 포탈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시도상선의 홍콩법인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도 실질적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 법인에 해당해 납세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하려면 조세회피를 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감행해야 한다"며 "대부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행정소송을 통해 납세 의무가 있는지를 다투고 있다"며 "피고인의 패소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 향후 과세 당국이 징수 처분을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화 2천만달러를 과세 당국에 납부했고 나머지 세금도 판결 확정시 납부하겠다고 한 점, 8개월간 수감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권 회장을 변호한 법무법인 바른의 이원일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법률상 조세포탈죄 구성과 관련해 재판부가 전향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권 회장이 최장 구속기간 8개월을 모두 채운 뒤 그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이후 관련 행정소송의 1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결심공판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8월 14일과 지난 7일 소득세법인세 취소소송에서 권 회장에게 사실상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1일 초등학교 여학생여중생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지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로지 성적행위를 목적으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2명을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 역시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그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충북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12)과 성관계를 맺은 데 이어 같은 달 초 증평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12)과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정처분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현석)는 20일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감(42)이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임용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전북경찰청)가 이 사건 처분(승진임용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위배되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서울에서 근무하던 김 경감은 지난 2012년 1월 25일자로 진안경찰서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7월 11일 경감으로 승진 임용됐다.그러나 전북경찰청은 같은 해 11월 27일 승진한 지 넉 달 된 김 경감에 대해 승진임용 취소처분을 내렸다. 경찰청이 실시한 ‘정례사격 부정행위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김 경감이 2011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하반기 정례사격에서 같은 경찰서의 한 경찰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리사격을 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김 경감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 경감은 “승진임용 취소처분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와 처분의 이유, 근거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며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직원 김상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직원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원전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7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기소된 박영준(54)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5천만원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차관이 2010년 3월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52)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차관이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 를 유죄로 판단, 징역 6월과 벌금 1천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자재를 밟아 넘어졌다면 본인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박모(41)씨가 공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는 박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1월 경남 고성의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 프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목뼈와 허리뼈를 다쳤다. 재판부는 "공사업체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정돈 등에 대한 감독과 교육을 하는 등 주의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는 작업 특성상 쇠파이프 등이 흩어져 있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스스로 주의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면서 "이를 참작해 공사업체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등 5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소송의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현석)는 19일 (주)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전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등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를 추정(추후 지정) 연기했다.재판부는 “당초 이 사건에 대해 오늘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익산시와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결론도 차후에 내리기로 했다. 당초 이들 사건에 대한 선고는 이달 12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대형마트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또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15일에도 한 차례 선고가 연기된 바 있다.
소주 제조업체들이 가격 인상 담합을 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매긴 처분과 관련,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기존 공정위 조사나 법원의 판단만으로는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니 더 면 밀히 살펴보라는 취지다. 기존 조사 결과 외에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담합 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진로 등 소주 제조업체 9개사가 가격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원심은 시정명령 5개 항목과 과징금 납부명령 가운데 업체들이 '병마개 가격 인상 연기'를 추진한 부분은 담합이 아니라고 봤고, 과징금 250억원도 취소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정명령의 핵심인 업체들의 '소주 가격 인상' 담합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비록 업체들이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 인상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있었고, 진로의 가격 인상 후 곧이어 나머지 업체들도 가격을 인상했으며, 그 인상률이나 시기가 유사해 가격 인상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외형은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전국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진로와 각 지역별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국세청이 진로를 통해 전체 업체의 출고 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소주시장의 특성에 따라 나머지 업체들이 국세청의 방침과 시장 상황에 대처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1, 2차 가격 인상에 관한 합의의 증거라고 제출한 그 밖의 자료들을 살펴봐도 주요 업체 사이에 출고 가격의 인상 여부, 인상률, 시기 등에 관해 합의했음을 추정해 판단할 만한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종래 소주업체들은 물가상승률에 근접하는 가격 인상만이 승인돼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 압력을 받던 처지인 까닭에 진로가 가격을 올릴 때에는 다른 업체들도 곧바로 인상해 왔고, 2002년 이후 5회에 걸쳐 진로가 가격을 인상할 때 다른업체들이 인상을 하지 않은 적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9개 소주업체가 2007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출고 가격을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가격 담합은 위법하지만 국세청이 소주 제조사에 '사전승인적 가격통제'를 하는 이상 그 담합은 느슨한 담합"이라며 일부 처분과 과징금을 취소했다. 국세청이 1위 업체인 진로의 소주 출고 가격을 통제하고 다른 업체들이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만 가격을 맞추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담합 자체가 인정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 관행대로 업체들이 '요령껏 대응'한 것인지를 면밀히 더 살피라고 주문했다.
영업제한을 둘러싼 대형마트와 전북지역 자치단체와의 법적 싸움이 19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1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제한 등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이 19일 진행된다. 이는 지난 2012년 6월 사건이 접수된 지 1년9개월여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이날 익산시와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18일 소 취하서가 접수돼, 사건이 종결된 상태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해 1월 15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등의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었다.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만든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에는 최대한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중국에서 수입한 원료로 국내에서 만든 안정기 내장형 램프(일명 삼파장 전구)를 중국산이 아닌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유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대외무역법 위반 부분만 파기, 심리를 더 해보라고 주문했다. 수입 원료로 만든 국내 생산품은 원산지 판정 기준상 '국내 제조원가'(총 제조원가 - 원료의 수입 가격)가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이면 국내산으로 본다. 이 기준을 유씨 회사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은 완제품의 총 제조원가 및 수입원가를 산정하기에 적합한 객관적합리적 증거에 기초해 국내 제조원가를 산정했어야 하는데도, 완제품의 원산지를 섣불리 단정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내 생산 물품의 수입원료가격은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가격) 기준에 따라 산정돼야 하므로 설령 국내에서 생산된 램프 부품이 있더라도 이는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에 포함돼야 하며 국내 제조원가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주요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만든 램프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가 기소됐고, 1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국내에서 만든 부품의 제조원가는 원료 수입 가격이 아닌 국내 가 격으로 매겨도 되기 때문에 유씨의 제품은 국내산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이 연비 과장 사태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미국과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5천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국 소비자들은 국내 법원에 낸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5단독 고권홍 판사는 김모(55)씨가 기아차 K5 하이브리드의 연비과장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5월 K5 하이브리드를 구입했다. 당시 기아차는 각종 광고와 제품안내서 등을 통해 연비가 리터당 21km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연비는 이에 못 미쳤고 김씨는 기아차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유류비 등 2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특히 2011년 11월 당시 지식경제부가 연비 표시 방안을 개정고시했고 기아차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으로 동일 차종을 수출하고 있어 연비 과 장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당시 차량 연비가 실제와 20% 정도 차이 난다며 새로운 연비표시 방법을 확정고시했지만 종전 규정을 적용해 판매되던 차종의 새 고시 적용 의무를 2012년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K5도 유예대상에 포함됐다. 비록 지경부의 조치에 따라 새 고시 적용의무를 유예받긴 했지만 과장 광고만큼은 철회해야 할 기아차가 자신이 차량을 구입한 2012년 5월에도 연비가 21㎞인양 허위 광고를 계속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고 판사는 "'실제 연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문구가 표시돼 있어 보통의 소비자라면 표시 연비와 실제 연비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판사는 "지경부가 고시한 새로운 표시방법에 따르더라도 실제 연비와 차이가 날 가능성은 상존하고 다른 회사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연비를 표시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에도 현대차가 연비를 과장했다며 소비자 2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북미지역에서도 연비 과장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일부 차종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했고 이후 북미지역은 물론 국내에서도 연비 과장 관련 소송이 잇따랐다. 현대기아차는 소비자 신뢰 유지를 위해 연비 하향과 고객 보상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북미지역에만 국한된 것으로 국내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지역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종교시설의 신축을 불허가한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특정 종교단체 소속 박모씨(40)가 익산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단여부를 떠나 종교시설을 둘러싼 주민들과의 갈등, 학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종교시설의 신축을 불허가할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은 문제는 불허가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피해보다 우선시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6월 15일 익산시 어양동에 위치한 3개 필지에 종교시설(교회)을 신축하기 위해 익산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박씨의 신청에 대해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시설로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같은 해 8월 1일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인근 주민 7000여명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 이단종파로 분류된 해당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출을 하기도 하며, 직장인들의 경우에도 퇴직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을 겪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근 중학교 학생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씨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이 종교시설의 건축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만약 시설이 들어설 경우 심각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인근 중학교 학부모와 교직원들도 이 종교시설의 건축을 강렬히 반대하고 있는 바, 청소년의 교육환경보호 등을 위해서라도 보다 더 적극적인 건축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인근 중학교 학부모와 운영위원들,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이 우려하고 있는 피해는 말 그대로 우려의 차원이지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또 종교시설 건축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역시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다면서 민원 또는 인접 주민들의 반대를 건축허가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 또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17일 통합진보당 전북도당은 “독재 권력에 굴복했다”며 사법부를 규탄했다.통합진보당 전북도당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과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해 정치검찰의 중형구형에 이어 사법부마저도 유죄판결로 민주주의 파괴 대열에 동참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이들은 “1심 재판의 유죄판결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포기한 정치재판일 뿐이며, 박근혜 독재 정권에 굴복한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34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에 사법부가 유죄 결론을 내린 것이다.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이상호·조양원·김홍열 피고인은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홍순석 피고인은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이석기·이상호·김근래 피고인이 소지한 일부 이적표현물은 몰수했다.그러나 이석기 피고인의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한 국보법 위반 혐의와 조양원 피고인의 일부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RO에 속해 남한사회 혁명을 목표로 사상적 일체감을 갖고 결정적 시기에 수(首)의 지시에 따라 폭동에 나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지난해 5월 때가 임박했다고 보고 조직원에게 내란실행 불가피성을 납득시키는 한편 폭동을 구체화·다각화했다”고 판시했다.“비록 세부 계획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부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조직 성격에 비춰보면 범행의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이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 아래 국회·정당·시민사회 등 곳곳에서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다가 전쟁 위기가 높아지자 수도 한복판에서 무장폭동을 모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측 변호인단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1심이 간과한 쟁점을 꼼꼼하고 명백히 밝히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수사기관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도입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다. 국정조사를 거쳐도 시간이 지체될 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특검 도입과 함께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등에 대한 파면 해임도 요구했다. 민변은 "중국 대사관이 공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위조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 라며 "검찰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항소를 취하하고 중국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주한 중국 대사관은 지난 13일 화교 출신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북중 출입경기록 등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조회 회신을 보내왔다. 검찰은 해당 문서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발급받았고 지금으로선 위조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유씨 변호를 맡은 민변은 검찰의 해명이 충분치 않다고보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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